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홍보물]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지역

[홍보물]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익명 (미확인) | 금, 2017/01/13- 17:26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첨부된 이미지 다운받아 사용하셔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참여연대가 더 알고싶다면 ▶ http://goo.gl/GlVgLj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고위경찰ㆍ검사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h1> <h2>김학의 성폭행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 검사와 고위경찰 전담 수사할 공수처 설치 시급해</h2> <h2> </h2> <p>성폭행, 불법 성매매, 불법 촬영 등 각종 성폭력의 집합체인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방송인 정준영씨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은 이 사건과 관련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또다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이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되었지만, 검찰 또한 한계가 분명하다. 검찰은 검사들과 언론사 사장 등 유력 인사가 관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행 사건과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었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된다. </p> <p> </p> <p>전현직 경찰들도 구속, 입건되는 등 ‘버닝썬 게이트’ 에서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피의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뒤를 봐준다’는 “경찰총경”이 윤 모 경찰로 확인되었다. 윤 모 경찰은 직위해제되어 수사를 받고 있고,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했던 또다른 현직 경찰도 입건되었고, 강 모 전 경찰관은 구속되었다. 정준영 성관계 불법촬영 역시 3년전 불법촬영 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이 나서서 중요한 증거인 정준영의 핸드폰을 포렌식 업체에게 ‘복구 불가능한 것으로 해달라’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3년 전 무혐의 처분난 사건에 대한 책임은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 피의자들의 고위 경찰에 대한 유착 의혹,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불신은 정준영 불법촬영 관련 제보자가 경찰도 검찰도 아닌 공익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한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p> <p> </p> <p>검찰도 다를 바 없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각각 6년전, 10년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사건과 고 장자연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외압 의혹과 부실수사 우려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검찰 과거사 청산의 대표적, 상징적 사건이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검찰 내부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었고,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종료가 임박해 수사가 유야무야 마무리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필연적이다.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수사 하고, 권력층을 비호한 부실수사로 결론난 사건들을 또다시 검사들 손에 맡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외부 인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피해 당사자와 증인이 목소리를 낼 용기를 내고 있어 사건 진상이 조금씩 규명되고 있으나 한계는 분명하다.</p> <p> </p> <p>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인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비단 강간문화와 성착취 남성카르텔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에 못지 않게 예의주시해야 할 점은 피의자들이 경찰, 검찰 등 권력층과 유착해 지금까지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고 위법, 불법적 행위들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10년 전 고 장자연씨 성폭력 사건,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버닝썬 게이트,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 및 경찰과 유착한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의자는 물론 이들을 비호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과 독립하여 이들을 수사기구가 바로 공수처다. </p> <p> </p> <p>독립적인 수사기관, 즉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지 20년이 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공수처 설치법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 그리고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안 모두 국회가 공수처장 추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호위무사,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공수처의 필요성, 설치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태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 설치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p> <p> </p> <p> </p>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3HeNc0u1zYVVk3j_3s5DrFJqk3m-HDYn2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월, 2019/03/18- 08:39
16
0
<div class="xe_content"><h1>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h1> <h2>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은 검찰 견제 공수처 본질 훼손</h2> <h2>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h2> <p> </p> <p>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 법안 지정(패스트트랙) 조건으로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 상정한  공수처 설치 논의를 외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김학의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 사건 등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있었기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 사건들이다. 그래서 검찰을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독립적 공수처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검찰의 산하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일 뿐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야 진짜 “공수처”다. </p> <p> </p> <p>검찰의 권한 남용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비롯되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은 기소권을 쥐고 검찰출신 인사들이나 여권 유력인사들의 범죄는 불기소 혹은 부실기소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에게는 괴롭히기식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 그러나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최근 다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초 수사 때에 경찰이 이미 증거와 함께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존재하게 하는 기소독점주의는 깨져야 한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자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합리적 논거가 부족하다.  </p> <p> </p> <p>검찰을 개혁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수처가 설립될 경우 그  주요 수사대상 중 첫 번째로 꼽는 대상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기소 여부를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 공수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은 성립할 수 없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을 철회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mY5SAuc5zhsuBJz86_qb2q9b9OirGrP2h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p> <div> </div></div>
목, 2019/03/21- 09:53
14
0

검찰보고서 다섯번째 퍼즐. 검찰에 대한 개혁들. 검찰개혁에 대한 총평과 개혁 이행 현황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a7b...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 주요 수사와 검찰개혁 추진 현황 등 검찰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에 의한 검찰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각 주제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6/8) 다섯 번째 이슈리포트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를 발표합니다. 이슈리포트 첫번째 파트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등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담았습니다.

 

한상희 교수의 글에는 법무-검찰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았습니다. 한국 검찰체계는 법무부와 그의 외청으로 설치되는 검찰청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 관계가 위태하기 짝이 없게 구성되어 있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양자 간의 갈등관계는 이 구조에 대해 긴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또한 우리 검찰체제의 가장 큰 흠결 중 하나는 권위주의적 통치과정에서 체제에 부역한 과거사의 청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혐의의 유죄 선고, 소위 검언유착 의혹사건, 한명숙사건 관련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도 검찰이 해왔던 수사관행의 심각한 문제지점을 제시했지만, 그 논란의 진행과정은 ‘추-윤 갈등’이라는 두 ‘명망가’의 권력대립으로, 다시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의 양상으로 전이된 채,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나 실천과제의 설정 등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교수는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의 문제는 국가권력 내지는 정치권력 그 자체의 문제로 이어져야 하지만 2020년의 검찰개혁 논의들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의제들에만 고착되어 멈추어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이제는 검찰개혁의 기치를 권력개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로 포섭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상훈 교수의 글에는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담았습니다. 한 교수는 공수처가 정치적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법적인 위헌논란은 비교적 쉽게 극복되었다며,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 구성하여도 그 목적이 정당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 면담’ 논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당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개시하는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공수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주장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법의 해석이나 일반적 법리상 특이한 입장으로 보인 반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사건에 대해 경찰의 영장청구를 공수처 검사에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고 기소만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출범의 취지와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검찰총장의 사퇴와 추-윤 갈등으로 성과가 퇴색되어 버린 아쉬움이 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성사된 것은 커다란 성취라고 평가하며,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사정기관의 개혁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교수의 글에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처’ 등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담았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마치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이고 선민의식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라는 것이 하나의 조직이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과잉수사로 때로는 과소수사로 검찰 수사권이 바르게 행사되지 않았다며 수사-기소 분리론은 본질론과 경험론에 바탕을 둔 개혁방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부 범죄에 한해서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는 왜 예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에 상명하복하는 검찰조직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온전한 기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의 실현은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세 기관에 분산되어 그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국가수사청과 같은 독립수사기구를 신설해 이 기구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독립수사기구 설치는 장기적 과제로 지금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비대화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명확한 분리 등 경찰개혁도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2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선공약과 검찰개혁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관련 정책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의 이행현황도 수록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국정세부과제는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20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 7개입니다.

 

입법 마련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외한 6개 과제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것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시행된 것으로 주목할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후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후속조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구가 다원화되면서 생기는 실무적 문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도 상당 부분 진척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 등 탈검찰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은 답보상태였고, 외부기관 파견도 감축되는 추세이나 큰 폭은 아닙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의 과제는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과정이나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99만 원 불기소’ 등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을 볼 때,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모색이 필요합니다. 

 

 

2021 검찰보고서 이슈리포트 시리즈 개요

 

이슈리포트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DaWLiuznr-vPcOAYiTBEgdv5VrOlcKW1rWS...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러가기

 

검찰보고서 응원 모금함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https://bit.ly/2QKpzd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 응원하러 바로가기

 

네이버포스트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https://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646167&memberNo=4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 보러가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및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소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3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검사들을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검사 공직 경력 데이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노력의 결실입니다.  

 

화, 2021/06/08- 23:12
5
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 특별기획강좌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강좌 배너http://academy.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38/394/033/83d3c86... style="width:800px;height:420px;" />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닙니다.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은 상호 감시·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하나씩 일궈낸 개혁의 성과입니다. 

 

거의 다 온 것일까요? 현실은 아득합니다. 공수처는 삐걱거리고 경찰의 능력검증은 아직입니다. 검찰도 여전합니다. 수사대상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 언론과 유착이 의심되는 검사. 자신이 원할 땐 세상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다가 정작 진짜 검찰의 능력이 필요할 땐 모르는 척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검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선택적 수사’ 사이에서 정치적 영향력만 행사하려고 하는 검사. 검찰개혁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이뤄진 것일까요?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등산을 할 때 하산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달콤한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술수가 아닌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뜻합니다. 

우리의 검찰개혁 등산이 마냥 험난하지 않고 주변 풍경을 살피며 정상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개혁의 높이는 아무도 모르지만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 오늘의 개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 일정











날짜



주  제



6.24



삐걱삐걱 검찰개혁 _오병두

시작부터 뉴스1면 장식, 공수처의 현재와 미래

검찰개혁 미진함과 향후과제



7.1



검찰과 경찰 사이 _하태훈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 왔을까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방향



7.8



법무부와 검찰의 거리두기 _한상희

‘추-윤 갈등’ 진단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강사 소개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21. 6. 24. ~ 7. 8. 목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3만원 (20대 청년 6,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8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이 강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했습니다.

※ 3강 모두 출석하시는 분께는 신간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1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https://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33394" target="_blank" rel="nofollow">수강신청 하러가기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청년배움응원 모금을 받아 2021년 봄 학기 20대 청년 수강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수, 2021/06/02- 22:55
4
0

검찰 과오 확인한 감찰 결과, 발본적 대책으로 나아가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39d...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 - 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그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을 반복 소환하여 면담하면서 소위 ‘증언 연습’을 시키고, 공소유지에 불리한 진술은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감찰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강제로 재배당하여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에서 이같은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간 검찰이 무오류주의를 내세우며 잘못이 드러나도 제대로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아왔던 것과 비교해볼 때 나름 진전된 것이나, 개선책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이번 감찰의 의미를 퇴색케 한다.

 

검사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소자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뒤흔들 만큼 중대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 시도는 검찰의 끈질긴 반발에 가로막혔다. 심지어 윤석열 전 총장은 초유의 ‘사본접수’ 인권부 재배당으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가로막으려 했고, 우여곡절 끝에 주무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배당권을 행사해 임은정 검사를 배제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배당권을 남용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찰부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식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이같은 점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개선책이 마련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검찰의 구시대적 수사관행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만들어 내거나, 검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부터 의도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검찰청 내에서 작성된 조서 등에 의존하는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과학적 물증을 확보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실체진실과 범죄를 입증하는 공판중심,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완화 조항도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만큼 검찰은 구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건의 배당 및 재배당 권한 등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간 검찰은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 혹은 재배당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나 전관예우 의혹을 자초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10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등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이행 노력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감찰 결과 발표를 계기로 사건 배당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가 연루되어있거나 검사가 직접 연루된 비위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감찰부에게 배당의 우선권과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처리과정에서와 같이 감찰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이 개입해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2019년 12월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흘리기식 사건 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기소 전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조화를 담보하겠다는 개선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의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행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위원 전원을 지명하고 있다. 검찰 외부 법조계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 등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기관으로써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WMSYdCL96bkC4e-O2dVOJ18j-fwd3m8nId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7/15- 22:13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