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법원, 안전시설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숨지게 한 70대 남성 벌금 1천만원 (경기일보)

지역

법원, 안전시설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숨지게 한 70대 남성 벌금 1천만원 (경기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7/01/13- 11:41

법원, 안전시설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숨지게 한 70대 남성 벌금 1천만원 (경기일보)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가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한 부동산관리업체 대표 A씨(70)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97764&sc_code=1439458045&page=&total=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그들은 왜 119 구급차를 되돌려 보냈나? (노컷뉴스)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회사 측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산업 재해를 숨기기 위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미뤄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456566


수, 2015/08/12- 11:42
232
0

“툭하면 대형사고”..솜방망이 처벌이 인재(人災) 원인 (뉴스핌)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2014년 2월, 사망 10명·부상 100여명),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2014년 10월, 사망 16명·부상 11명), 용인 도로공사 붕괴(2015년 3월, 사망 1명·부상 8명) 사고. 최근 2년간 발생한 대형 건축물 사고다.

매년 인명피해를 동반한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아졌지만 중대형 사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나 사고 발생시 ‘솜방망이’ 처벌도 대형사고를 끊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적 피해 규모에 비해 사고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31000284

금, 2016/04/01- 09:55
230
0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선박 자재 깔려 사망, 올해 11번째 (미디어오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선박 자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달 11일에 이어 20일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 산재사망 건수는 올해만 11건을 기록했다.

노조는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46조는 크레인 사용 작업 시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 하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 원인이 된 탱크는 골리앗크레인2호기가 유니트 권상 작업을 하는 동시에 유니트 탑재를 위한 보강제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도중 떨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923

금, 2016/09/02- 09:43
225
0

노조 쟁의행위 중 관리직 대체근로자 산재사망 (매일노동뉴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는 가운데 사용자측이 대체생산을 위해 투입한 관리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주)대창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주)대창은 건설현장이나 기계 배관의 소재로 쓰이는 황동봉 등 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산업재해 사고 조사를 담당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당일 생산현장에는 모두 25명의 사무직이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다. 사고가 일어난 압출기는 평소 8명이 한 팀이 돼 작업을 해야하는 데 이씨는 혼자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비숙련 관리직들이 일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해 산재 사망사고 이후인 6일 오후부터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04

수, 2016/08/10- 09:55
220
0

건설현장 사망자 80% ‘추락사’ (강원도민일보)

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6명으로 이중 24명(52.1%)이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이는 지난 2014년 도내 산재 사망자(42명) 중 건설현장 사망자(15명)보다 9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강원지청 관할구역(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경기 가평)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자(10명) 중 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304

수, 2016/03/30- 09:28
2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