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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부실 공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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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부실 공사 의혹!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2- 15:10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의 영향으로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의 개봉으로 관심은 우려와 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에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원자로는 아니지만 연구용인 하나로원자로가 있다.  지난(11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부실 공사의 의혹들에 대해 관련 전문들과 함께 짚어보고, 원자력연구원의 철저한 정보공개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 사진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부실 의혹 기자회견 (2017.1.11/ 대전시청 기자회견장)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의 원전시설에 대한 내진 평가를 실시했는데 대전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건물외벽체의 일부가 내진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와 작년(2016년) 2월부터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완공 시점이었던 8월에서 10월로 연기되더니 12월로 또 다시 연기하고, 올해 1월에도 끝마치지 못한다는 원자력연구원의 발표에 의문은 쌓여갔지만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공사하려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일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기사자료와 제보등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믿음은 불안으로 변화 되어가고 있었다.
 이에 제보 자료와 여러 경로로 어렵게 입수한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낱낱이 열거, 분석해보려 한다.

1. 내진 보강 설계 방식의 채택 이유

하이브리드 트러스 공법 공사입면도
 하이브리드트러스 공법 설명(시공업체 제보자료)  내진 시공 설계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 보강 공사는 기존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의 내외부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 수평적 힘을 보강하는 방식인데, 기밀성이 특히 요구되는 원자로의 격납건물에 굳이 수많은 구멍을 뚫어가며 보강 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특히 이 공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굳이 원자로의 벽체를 첫 모델 사례로 선택해야만 했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실제 여러 가지의 공법이 제안 되었지만 다른 방법은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지금의 방식은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 내진 보강 설계 및 검증 시험 관련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방법은 2015년 7월에 확정되었다. 그리고  내진 설계 보강 공사의 착공은 2016년 2월 15일이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의 검증 시기는 2016년 2월 29일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즉 시공 중에 설계 방식의 검증을 한 것이다.   

내진보강공사 경과_ 원자력연구원 자료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보고 내용(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운영부)/2016년 3월 29일
용역계약서 실험기간 최종실행공정표
 내진보강공사(Hybrid Truss)구조성능실험 공정표  (건설연구인프라연구원 제공)

 

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은 공사와 병행해 인허가 과정 중에 추가로 요청된 보강방법에 대한 검증
실험을 별도로 실시한 것이고, 변경허가 승인 전까지는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비계설치, 건물
외장재 철거, 내부기기 보양 등)만을 진행했으며 본 구조 공사는 원안위의 승인이 떨어진 뒤
에 진행했으니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방법(설계)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구조설계용 전산코드를 이용해 전문회사에서 설계했으며 시뮬레이션으로
구조건전성이 확인되었으니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 검증까지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자.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의 연구용원자로(HFR)의 경우도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2년간의 내진 보강 작업에 대한 설계와 검증기간을 거쳤고
3년간의 시공을 통해서 완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로원자로는 고작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 모든 공사를 마치려고 한 것이다. 물론 내진 보강 방식은 다를 수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취합해 볼 때 성급하게 진행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실효성 부분에도 의혹은 제기된다. 지진 발생시 진동의
방향은 상하, 좌우로 진행된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영향평가는 실험체를 눕힌 후
위에서 압력을 가하는 즉, 수평적 압력측정만 시행하였다.  왜 상하 방향의 영향평가는 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압력측정이 지진 보강 검증실험이라 할 수 있는가?
원자력연구원은 하이브리드 트러스의 구조보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대형 가진기가
없으니 실 크기(기둥과 기둥간의 벽체 일부 구간)의 실험체를 제작해 기준 지진 시 가해지는
최대하중을 고려했고,(동적진동을 정적하중으로 계산 적용)  벽체의 수직적인 힘은 문제가 없어
부족한 수평적 힘을 보강하기 위해 이 공법을 적용하였고 실험 결과보강 방법이 유효하고 보강한
후에는 보강 전보다 10배 이상 내력증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신명호 박사는(이하 신명호 박사) “일반적인 지진 및 진동실험
은 가진기를 통해서 영향평가를 한다. ‘압력평가와 지진실험은 다르다. 위의 실험은 위아래,
상하의 움직임이 없는 압력에 얼마나 견대냐를 측정한 것이기에 내진실험이라 하기 어렵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도(이하 허재영교수) “ 이것보다 더 큰 구조물
인 댐도 내진평가를 할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실험 시설이 있는 일본에서 한다. 우리나라에
없으니할 수 없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을 일축하였다.

비보강 실험체의 가력  보강실험체의 가력실험
 보강 전 실험체 압력 측정(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보강 후 실험체 압력 측정(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3. 보강 공사 시공상의 문제 관련
① 기존 건물의 사전 탐사 여부
 - 의혹1. 건설된 지 23년이 지난 벽체의 변위를 사전 점검을 하였는가?
 제보자에 의하면 당초 하나로원자로 벽면의 시공 상태가 좋지 않아 기둥과 기둥간의 벽 두께
및 기둥의 기울기, 벽면의 직진도가 100mm까지 차이가 난 곳도 있었다고 한다. 사전에 건물벽체의
철근 탐사를 하여 철근위치를 피해서 천공작업을 해야 하는데 건물 벽이 고르지 않고 철근이
설계에 맞게 배열이 되지 않아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천공이 불가능하였으며 공사 중
철근도 많이 절단되어 졌지만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건설 후 23년 된 건물이지만 콘크리트는 재령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없다. 실제 하나로 건물의 경우 2012년 수행된
비파괴검사 결과 설계기준강도 28MPa에 비해 111~204%의 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
다. 그리고 절단된 철근에 대해서는 NCR(불일치보고서)를 발행하여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
기술원에서 검토를 하였고 벽체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확인되었다.”라고 답
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에도 아직 완전히 의혹이 해결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건물 벽체의 강도 실험에 대한 설명만 있고 건물의 손상여부, 뒤틀림에 대한 해명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전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철근 절단도 어느 정도는 미연 방지 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기 전 사전건물진단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신명호 박사는 “시공
전 설계업체가 사전 탐사를 통해서 건물의 현재 파악을 해야 한다. 안 했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이
며, 했다면 현재 하나로 벽체의 구조변형의 뒤틀림 정도가 설계 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계와 실제 시공이 불일치 할 경우 시공업체는 설계업체에 자료를 넘기고 다시 설계요청을
해야한다. 철근의 부분은 설계변경요소에서 중요한 부분(메이저)냐 덜 중요한 부분(마이너)인가
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한국원자력연
구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② 천공 공사의 문제
 - 의혹1. 1800여개의 천공 구멍을 뚫을 때 내부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 될 위험성
제보자는 “천공작업 시 하나로원자로 내외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했
으며 천공 작업 후 관통볼트를 설치하고 하이브리드 트러스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구멍을 메우는
동안에 계속 개방되어 있었다.” 며 이 부분이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원자로는 정지 중이고, 운전 중에도 방사능 노출의 위험은 없다.
사고의 경우에도 몇 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내부라도 방사능 노출은 없다.  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공 당시 하나로원자로 내부와 외부의 방사능 측정 수치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측정했으며 수치가 어떠했는지 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 의혹2. 설계대로 관통볼트가 제대로 설치 되었는가?
제보자의 의견에 따르면 천공 구멍의 정중앙에 관통볼트를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한다. 만약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면 지진 시 가해지는 압력의 정도가 달라 구멍을 메운 그라우
트가 더 잘 부서질 것이라는 것이다. 추후 관통볼트 틀(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위치에 넣는
것은 해결 했지만 구멍이 맞지 않아 산소로 구멍을 더 넓힌 것도 많고 내부의 철근 등으로 인해
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볼트의 크기를 키워 2개씩만(원래 4개 1세트) 설치한 것도 많았다고
이야기 했다.
원자력연구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볼트를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철근을 절단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다행이지 않느냐.” 는 반응이다.
 이와 같이 설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사항
이다.   

거푸집틀  볼트 조립사진
 천공후 틀을 이용하여 관통볼트를 설치한 그림  틀(거푸집) 제거 후 구멍의 위치(검증 실험체 사진)

- 의혹3. 무수축 그라우트로 메운 구멍의 진공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천공의 위치에 관통볼트를 넣고 무수축 그라우트
로 구멍을 메우고 7일 뒤 양생과정이 끝나고 진공실험을 하였으나 진공이 되지 않았다. 시공부분
전체를 천공하여 빼내 보니 그라우트가 너무 쉽게 부서지거나 크랙이 많았으며, 관통볼트와 제대로
접합되지도 않았고 기존의 벽과도 붙지 않아 틈이 많았다. 이 상황을 보고하니 제조사 연구팀이
현장에 와서 직접 다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보았지만 정도가 조금 좋아 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200개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위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무수축 그라우
트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재료를 교체하고 좀
더 정밀한 시공등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타설 된 무수축 그라우트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벽체와 일체가 되기 때문에 밀폐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위의 사항은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고
당초 그라우트 타설의 여러 방법(A,B,C)중 먼저해보고 안되면 다음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최초 코모덱 250 -> 세일콘 PM2사용) 공사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고 1800개 구멍을 전수조사로 진행해서. 현재 완벽하
게 진공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문제없다.” 고 이야기했다.

진공실험사진  진공테스트
 진공시험(제보자 자료)  진공 테스트 사진(제보자 자료)
사진2 크랙 사진
 무수축 그라우트 천공(제보자 자료)  무수축 그라우트 크랙 및 접합 부분(제보자 자료)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허재영 교수는 “무수축 그라우트는 원재료와의
결합능력이 떨어진다. 수직방향으로의 그라우트 공사에는 탁월 할 수 있지만 수평적 방향으로는
밀폐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볼트와의 결합에도 문제가 있지만 벽체 콘크리트와의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다. 벽체는 온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하는데, 무수축 그라우트 재료는 무수축이라
벽체와 일체가 되기도 어렵다. 벽체와 일체가 될 것이라는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너무 낙관적이
다. 위와 같은 중대한 시공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해야하는 것이 옳다.” 라며 의견을 제시
하였다.
 물론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원자력연구원은
 첫 번째 제품의 사용 결과 그라우트 타설이 잘 되지 않은 이유의 분석 자료와 두 번째 1800개를
전수조사 해서 현재 완벽하게 진공이 되었다는 결과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

제조사연구팀사진 아크릴관 실험
 제조사 연구팀의 그라우트 실험(제보자 자료)  아크릴 관에 넣어 그라우트 실험(제보자 자료)

- 의혹4. 관통볼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었다?
제보자는 “콘크리트나 그라우트에 접촉하는 철재류에는 절대 도금이나 페인트등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기준이다. 이유는 철재류와 그라우트의 접착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
다. 하지만 본 공사현장에서는 아연 도금된 관통볼트가 반입되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지만 어떠한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고 밝혔다.
일반적인 설계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로는 특별하기 때문에?

아연도금 볼트 콘크리트 구조 일반사항
 아연도금 처리된 관통볼트(제보자 자료)  철골 구조 시공의 일반사항

원자력연구원은 지역의 기자와의 통화 가운데 모든 볼트를 아연 처리된 것으로 사용했다며 시인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아연 도금된 볼트를 사용한 사례와 관련 논문도 있고 가로등 같은 공사를
할 때도 사용하는 거라 별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3. 보강 공사의 안전 관리
①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 의혹1. 공사후 폐기물 및 기자재가 그대로 방치? 
제보자 의견은 “천공 후 코어 잔재물을 원자로 내부면 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사능
처리 절차 없이 아무렇게나 방치했고, 내부에서 사용하던 자재들(비계, 합판, 패자제, 작업공구)등
도 적법한 방사능 처리 없이 밖으로 나오고 여기저기 방치해 놓았다.”고 했다. 이외의 천공구멍을
뚫기 위한 기기의 냉각수, 청소하기 위해 사용한 물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없었다.” 고 제보하였
다. 일반적으로 하나로원자로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등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바로 처리하
는데 내부에서 시공 중에 발생한 나온 폐자재들은 왜 밖에 방치해 놓았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공사 중 방사선 오염이나 피폭을 없애기 위해, 공사 전에 건물 내부에
대한 제염 작업을 했으며,  외벽 안쪽 면에 대한 오염 측정을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천공중에 나온 콘크리트는 별도로 격리하여 일반 산업 폐기물과 다르게 보관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체 처리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제보자는 방치, 원자력연구원은 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떠한 것이 진실인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하나로의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3호(폐기물 16),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KAERI는 하나로는 원자로 건물의 내진보강 중 천공 시 발생된 부산물을 따로 모아 관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호에 따라 자체처분 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했다.
종합해보면 공사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어
딘가에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건물 외부에 쌓아놓은 것이 보관이고 관리인 것인가?
그리고 자체처분의 계획에 대해 기자가 물어보니 시공 중에 나온 콘크리트 잔재물은 극저준위방
사성물질이라 안전하기에 이것으로 원자력연구원안에 구조물로 만들어 전시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고 하니 내진 설계 방식의 선정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까지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발상을 칭찬해 마지 안 할 수가 없겠다.
원자력연구원은 실제로 시공 중에 나온 여러 방사성폐기물의 측정방법 및 결과를 반드시 공개
해야 할 것이다.

 코어잔재물 방치사진
내부벽체의 천공후 코어 잔재물(폐기물)  나열해 놓은 사진(제보자 자료)

 

 내부 비계사진 폐기물방치
 내부벽체의 공사 후 나온 각종 폐자재들을   쌓아놓은 사진(제보자 자료)

이상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의 부실 의혹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최대한 양쪽의 의견을
모두 기술하다보니 조금 양이 방대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말하고 마치고자
한다.

먼저 하나로원자로의 건물은 일반 건물과는 다른 핵 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내진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 발생시
하나로 원자로의 외벽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려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모든 정보공개가 없이는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 공사의 재차 연기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지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실시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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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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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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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슈를 젠더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고민과 출발로 접점을 확장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후변화 2015 대화모임이 지난 10월 20일 열렸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먼저 여성환경연대의 으뜸지기이신 김양희 선생님의 <젠더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로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와 협약 체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에너지/농업과 식량안보/보건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젠더와 기후변화를 둘러싼 담론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여성은 기후변화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약성’과 둘째는 여성의 생명 감수성, 자연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자질과 덕목’이다. 그러나 각각의 담론 모두 피해자 논리와 본질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는 여성의 신체적·사회문화적·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실질적 젠더의 요구와 기금, 기술 이전 등의 ‘형평성’ 그리고 여성의 경험과 행동 변화 유연성을 고려해 참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민주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아젠다가 놓여 있는 위치, 여성 관련 정책의 여성 관련 정책의 의제 확장도와 통합을 위한 방법론, 논의 구조, 강제적 이행과 자발적 참여 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님이신 조영숙 선생님의 <베이징+20 & Post-2015 SDGs & 유엔기후협약과 여성>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20년 전의 북경여성대회를 기점으로 한국의 여성 정책의 발전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오히려 200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여성 이슈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섹슈얼리티, 젠더, 정치경제영역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환경과 통합된 관점으로 여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재난이 발생 했을 때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표로 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안태윤 연구위원님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재난과 관련 한 젠더 이슈는 ‘여성은 아동, 노약자 등의 돌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피해 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일본의 동일본대지진, 스시랑카 쯔나미, 일본의 한신 대지진 등의 사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여성의 빈곤문제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복구 어려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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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만큼 후끈 달아오른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모두 둥그렇게 모여 나눈 대화인데요.

기후변화와 젠더 (2015)

기후여정 순례단은 14박 15일 동안 총 15개의 지역, 30개의 현장을 방문해 단순히 피해와 적응만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한 대안과 희망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여성재난의 이슈를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차일드세이브의 세딸맘,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한국의 현실은 국제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전한 녹색당의 이유진님, 기후변화 시대에 내가 사는 도시는 어떻게 변화 해야 할까, 먹거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마르쉐@의 이보은님,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주체인 여성들이 기후변화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운동을 어떻게 통합하고 공동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 기후변화와 SDGs의 목표를 한국 정부와 부처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보고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언급해주신 여성단체연합의 정금자님 등의 의견 등 기후변화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의가 대화의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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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소중한 이야기를 모아 11월 29일 전세계 공동 기후행진(자세히보기)에서 행동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뒤따라 올 소식들을 기다려 주세요 :)

화, 2015/11/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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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11년 만에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

 

-. 오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소위원회 회의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2004년,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 한국은 제2의 피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은 원폭피해자 1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은 책임과 배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일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재한 원폭피해자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과 교부, 원호수당 및 장례비, 의료비 지원, 원폭증 인정 접수 관련 업무 등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모든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이남재 공동운영위원장은 “원폭이 투하된 지 벌써 70년이 흘렀다.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원폭피해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지도 70년이 되었다.”며 “오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17대 국회였다. 하지만 법안이 계류되다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하였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강제징용,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피폭 당했다.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들 중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5년 현재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2,584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는 약 1,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 특별법 연대회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1세단체)와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단체와 더불어, 총 24개의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로 구성되어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 피해실태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12년 9월 12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원폭피해자(후손 포함)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서명운동, 국회 입법토론회와 북콘서트, 국회 증언대회 등의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하고, 국회 안팎에서의 기자회견과 대정부 질의서와 정책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국내 원폭2세‘환우’의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수, 2015/11/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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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와 어린이 건강 예방 대책”

  • 국내 경유 승용차 시판이 허용된 이후 경유차량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대기오염과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담을 고려한  경유차 관리 정책과 함께 대기오염 민감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예방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경유차 급증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한 경유차 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세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교 환경 개선 등 어린이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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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1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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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 기후변화 바꿀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만나다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상영회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서강대 정하상관 소극장 (교통편 보기) ※서강대 후문으로 들어와서 왼쪽 두 번째 건물 상영회 참가 신청 주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주최: 공공운수노조 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 기후정의연대, 기후행동 2015,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 감독: 애비 루이스 상영시간: 89분 영화 공식 트레일러 시놉시스 기후 위기에 맞서는 행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된다면? 애비 루이스가 감독을 맡고, <쇼크 독트린>, <노 로고>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의 책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에서 영감을 받은 이 영화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일곱 개의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나오미 클라인의 내레이션에 따라 미국 몬태나주의 파우더강 유역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의 타르샌드까지, 인도 남부 해안마을부터 베이징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엮으며, 탄소 배출과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연결시킨다. 영화를 통해 클라인은 "실패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는 그의 가장 논쟁적이고 흥미로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 4년에 걸쳐 9개 국가와 5개 대륙에서 211일 넘게 촬영한 이 영화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상상하도록 만든다. 이 영화는 관객들을 겁에 질리게 해 행동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이 영화가 기후변화에 맞서는 세계 곳곳의 활동가, 조직단체,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영화는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힘에 관한 영화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람할 때 더 강한 메시지를 갖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식상해 하는 사람들조차 이 도발적이고, 흥미진진한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왜 기후 위기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이 영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 대신, 행동하라는 이 영화의 메시지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공식 홈페이지 http://thefilm.thischangeseverything.org/
목, 2015/11/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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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회원님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금, 2015/1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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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참가비를 다음 계좌(우리은행 1005-901-610854  토지자유연구소)로 이체해주시면 참석신청이 완료됩니다. 

 

오시는 길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시청역 10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100 m 직진합니다.

2) 경남은행과 순화빌딩 사이 순화빌딩 앞에서 우회전 합니다.

3) 길따라 들어오시면 있는 하나생명 빌딩 2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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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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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 논평 제 1보 (1쪽)

영덕군 주민투표 성공, 압도적 반대의견 확인,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고시 철회해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승리를 실현한 영덕군민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60.3%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부재자를 제외한 총유권자 대비 약 41%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0%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 투표율은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갖은 협박과 무차별적 방해공작을 뚫고 나온 것이라 더욱 값진 것이다. 투표결과는 12일 자정 현재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유치반대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영덕군민은 청정 고향에 핵발전소를 유치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영덕군민들의 압도적 반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핵발전소 유치신청과 정부의 예정지 고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임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투표를 정부가 거부하고, 심지어 주민들이 군의회와 함께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정당한 주민투표를 불법 운운하며 불온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로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주민의견을 배제하는 행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영덕군민이 거둔 선거의 결과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승리다.

이제 정부는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영덕핵발전소 예정지 고시를 백지화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앞으로도 영덕군에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영덕군민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영덕주민들의 주민투표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영덕으로 몰려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성금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성숙한 시민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가 유치되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 나아가 미래세대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승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정부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핵의존 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2015. 11. 13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염형철 010-3333-3436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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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5년11월13일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활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 참가자;
    • 안성우 (77년생, 39세);
    •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 일시;
    •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 취지;
    •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 프로그램;
    •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 진행방법
      •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 11월16월 부산->울산
    • 참가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당,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10시-10시30분,
      • 검찰청앞 30분, 진정서 접수;
        •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거제동 1501)
      • 롯데마트/이마트 30분 캠페인, 점심식사 및 휴식 1시간
    •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오후5시-7시30분
    • 울산 1일차 숙박

 

  • 11월17화 울산->경주
    • 참가단체; 울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오전8시-10시
    •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오후4시->7시
    • 경주 2일차 숙박

 

  • 11월18수 경주->대구
    • 참가단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경주->대구입구 56km/자전거4시간30분, 오전7시->11시30분
    • 대구동쪽입구->대구지방검찰청->홈플러스 대구수성점->이마트 만촌점->대구서쪽끝, 30km/도보7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시->9시
      •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 홈플러스 대구수성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1
      • 이마트 만촌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 대구 3일차 숙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구미->대전, 110km/자전거 8시간, 오전6시-오후2시
    • 대전지방검찰청 -> 대전시청 ->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캠페인,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오후2시->8시
      • 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대전환경운동연합, 피해자모임
    • 대전 4일차 숙박

 

  •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천안 10km/도보2시간+캠페인30분, 오전10시->오후12시30분
      •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 천안->평택 20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2시->4시
    • 평택->오산 18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4시->6시
      • 롯데마트 오산점;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 오산->수원영통 15km/자전거 1시간, 오후6시-7시
    • 수원 8일차 숙박

 

  •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홈플러스 원천점->수원지방검찰청->경기도의회 15km/도보3시간+캠페인2시간, 오전8시->오후1시
      • 수원지방 검찰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80)
      • 홈플러스 원천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 (원천동 177-1)
      • 경기도의회,
    • 수원->안산 16km/자전거1시간, 오후2시->3시,
    •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오후3시->4시
      • 홈플러스 안산점;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오후4시->6시
    •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오후7시-8시
    • 부평 9일차 숙박

 

  •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오전8시-9시
    • 오류역->여의도 옥시본사앞 10km/도보2시간+캠페인, 오전9시->오후12시
    •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 요구사항;
    •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 내용문의;
    •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월, 2015/1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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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흥환경운동연합 상근활동가 모집
시흥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활동할 열정 있는 상근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995년 풀뿌리 지역환경단체로 시작한 시흥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지역현안문제 대응기후변화대응생태보전환경교육정책제안 활등 등을 통해
생명·평화·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 지속이용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뜻 있는 활동가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담당업무
회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관리·회계
환경교육과 소모임 지원 활동
생태조사 및 생태보전활동

◎ 지원자격◎
NGO 활동에 이해가 있는 분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에 비전”&“열정이 있는 분

◎ 모집일정◎
지원서 접수기간 : 2015년 11월 10일 ~ 11월 25
서류 전형 후 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공지
-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활동가로 채용됩니다.

인 원 : 1
근무조건 급여-내규에 따름 근무시간-5일근무(주말 유연근무 및 조정가능)
제출서류 첨부된 지원서양식  (클릭: 시흥환경운동연합 지원서)
접 수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 031-432-0432. 010-5375-2415

시흥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155번길 205호 (정왕동 금성프라자)
031 - 432 - 0432  //   http://http;//shihung.kfem.or.kr

월, 2015/11/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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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 정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농도를 정하고 그 기준농도 미만의 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입지제한 지역에도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는 입지제한지역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에 대해 처벌을 강화 하고 환경·건강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공장이전 유도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포 거물대리 지역과 같이 입지제한지역에 들어와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들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불법으로 입지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들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 향후에는 합법적으로 입지제한지역에 입지하게 되어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 및 환경건강피해가 고착화 및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5. 11.19(목)오후 3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경협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 좌 장 : 강광규(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1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발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건강위해성과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 토론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이근상 (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화, 2015/11/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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