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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 (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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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 (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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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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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_광주, 물순환도시의 미래를 꿈꾸다]

●일시  :  2021. 7. 15 (목) 14:00-16:00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3층 강당

●발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정책실장 (광주 강하천 최근 정책 동향)

-한백생태연구소 김영선 부소장 (지속가능한 광주의 물순환도시의 방향 : SDGs와 지방의제21 중심으로)

●주최 : 빛고을하천네트워크

●주관 :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 2021/07/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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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평론 인천 읽기 첫 모임

2021년 7월 15일(목) 저녁 7시

대상 : 누구나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81322341102?pwd=aHJtbDRjNDNwWVpWT09VL3JRRGkxZz09

회의 ID: 813 2234 1102

암호: 1111

#녹색평론 #녹색평론읽기모임 #녹색평론인천 #녹색평론178호 #녹색평론인천읽기모임

수, 2021/07/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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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이 인천 시민분들의 ‘일회용품 안쓰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구를 위한 마음을 사진에 담아 챌린지에 참여해주세요. ★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금, 2021/07/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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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모든 분들은 피해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광주·전남 지역은 피해신고 341명(사망90), 피해인정 183명(사망51)

피해규모추산 제품사용자 57만명, 건강피해자 6만1천명

 

전국적으로는 피해신고 7,441명(사망1,656), 피해인정 4114명(사망1,004)

(2021년4월30일 현재)

 

피해규모추산 제품사용자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 2만명

 

광주전남지역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 0.56%에 불과

200명에 1명 꼴로 피해신고 매우 낮아

 

토, 2021/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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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채용


<모집 분야>
미디어홍보팀 : 1명

​<미디어홍보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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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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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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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 혹은 제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해주세요.​


<근무 조건>
– 근무처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경복궁역 인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운영
– 근무시간 : 주5일 9시-17시, 점심시간 제외 일 7시간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발생)
– 급여 : 기본급 190만원 (식비·교통통신비 포함) + 수당 8만원 (경력에 따라 70~100% 인정)
– 근무형태 : 정규직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 평가 후 채용 결정, 수습기간에도 같은 급여 지급​

<휴가·교육>
– 유급휴가 15일, 2년 근속 시마다 1일 추가
– 안식월 제도 : 상근 3년 시 1개월, 5년 시 2개월, 7년 시 2개월, 10년 시 1년의 유급휴가 제공
– 도서 구입비, 직무 관련 교육비 지원


<전형 절차>
가. 서류접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아래 메일로 발송(자유양식)
– 접수일 : 2021년 8월 3일​
나. 면접 : 면접대상자에 한해 8월 5일 개별 안내
– 면접일 : 8월 둘째주 예정​

<문의>
이동이 미디어홍보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채용은 취소됩니다.

수, 2021/07/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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