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 (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지역

[기자회견]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 (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2- 13:17

관련기사

1. 국민연금 주주권강화 추진_내일신문

2. 국민연금 국민 위해 쓰도록…’이재용 방지법’ 발의_메디파타뉴스

3. [화보] 국민연금 사유화금지 ‘이재용 방지법 발의’_포커스뉴스

4.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법(이재용방지법) 국회 발의_아시아뉴스통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KakaoTalk_Photo_2017-01-12-12-47-00
KakaoTalk_Photo_2017-01-12-12-46-47 KakaoTalk_Photo_2017-01-12-12-46-38 KakaoTalk_Photo_2017-01-12-12-46-29 KakaoTalk_Photo_2017-01-12-12-46-23 KakaoTalk_Photo_2017-01-12-12-46-16
KakaoTalk_Photo_2017-01-12-12-45-5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에 소극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10/20)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실제 예결위에 참석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이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57조 6,79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33조 713억 원에서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 등으로 취약계층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평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분야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생계급여는 일부 증가하였지만 실제 수급자 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반영한 과소 추계이다. 또한 송파세모녀와 같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16.5% 삭감 편성하였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년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50개소를 목표로 한 것보다 현저히 적은 75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축보다는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통한 확충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대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사회복지분야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산임을 지적하고 특히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등이 문제”라고 하였다. 노인분야는 예산은 절대규모에서 증가하였지만 질적 차원에서 후퇴한 예산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9.2%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의 확대,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작년에 이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 4,436억 원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1조 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의료산업정책, 빅데이터, 원격 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분야는 “장애가구의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보다 2배 이상임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을 통해 복지를 축소하고자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구조로 재구성화 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목, 2016/10/20- 10:52
415
0

[논평]

한국노총의 노사정위합의 파기 논의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오늘 한국노총 중집의 결정은 9.15야합에 대한 파기도그에 상응한 투쟁도 불분명하다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오늘 결정은 끝내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다.

 

 

한국노총은 9.15노사정위원회 합의가 파탄났다고 규정했다그러나 최종적인 파기와 무효화 선언나아가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정부여당과 추가 협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 조건을 달았다.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정부는 한국노총의 파탄 선언을 밟고 가겠다며 즉각 강행입장을 천명했다정부 발 노동재앙 앞에 노동자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지금결국 노동조합의 선택은 투쟁 외에는 없다.

 

 

노사정위 합의는 애초부터 탄생해선 안 될 합의였다그간 정부여당이 5대 법안이나 행정지침을 내놓고 강행하려한 태도를 보더라도노사정위 합의는 노동개악에 왜곡된 명분을 제공하여 길을 터준 일에 지나지 않았다그럼에도 다시 그 합의에 근거한 논의 지속을 위해 명시적 파기선언에 조건을 단 것은명백해진 노동개악 상황에도 충실하지 않고노동자들의 요구에도 충실하지 못해 아쉽다.

 

 

오늘 한국노총의 발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입장에서 다시 확인 할 수 있지만처음부터 정부여당은 노동개악 관철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다이제 강행이냐 저지냐 여부를 놓고 노사정의 격돌은 피할 수 없으며지난 1년 민주노총은 이에 충실해왔다민주노총은 1월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각 산별연맹과 현장의 긴장을 유지하며 투쟁동력을 모아가고 있다한국노총에 촉구한다지금은 단호한 파기 선언과 그에 걸 맞는 투쟁을 배치할 때다.

 

 

2016. 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6/01/12- 08:21
415
0

2017년 3월 회비 납부 명단

(주)대한가스산업 70,000 김유중 10,000 백순미 20,000 이근범 5,000 정낙찬 10,000 황인성 10,000
(주)엔버스 50,000 김유진 5,000 백승미 10,000 이근용 5,000 정덕영 11,000 황인준 5,000
가참희 10,000 김윤서 5,000 백승순 10,000 이기열 30,000 정문권 10,000 황인호 10,000
강기혁 10,000 김윤성 10,000 백승주 5,000 이기영 10,000 정미숙 20,000 황재학 10,000
강기형 10,000 김윤정 10,000 백승호 5,000 이기훈 30,000 정미예 10,000 황호경 5,000
강나원 5,000 김율현 5,000 백영택 10,000 이남규 15,000 정범희 5,000
강다민 5,000 김은미 5,000 백운희 15,000 이남효 5,000 정봉연 10,000
강두경 10,000 김은석 3,000 백인환 10,000 이다솜 1,000 정부금 10,000
강만규 10,000 김은영 10,000 백정혜 5,000 이다현 10,000 정선관 10,000
강만식 20,000 김은정 5,000 백종호 5,000 이동명 10,000 정선기 10,000
강명희 10,000 김은주 10,000 변승섭 5,000 이동선 10,000 정성훈 5,000
강문석 10,000 김응병 20,000 변영실 10,000 이동하 10,000 정세영 3,000
강민정 5,000 김응학 10,000 변영철 5,000 이두진 10,000 정승기 10,000
강민지 5,000 김익균 5,000 사과나무 10,000 이명선 10,000 정연정 12,000
강병호 10,000 김익준 10,000 서광필 11,000 이명희 15,000 정연택 20,000
강산 2,000 김인국 15,000 서만영 5,000 이모성 10,000 정연희 10,000
강상수 1,000 김재동 10,000 서명길 10,000 이무경 10,000 정오용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수 25,000 서성희 5,000 이문희 10,000 정완숙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재연 5,000 서영석 10,000 이미경 10,000 정우연 11,000
강신관 10,000 김재흥 5,000 서예화 5,000 이미라 15,000 정우혁 10,000
강영삼 10,000 김점숙 10,000 서용옥 5,000 이미선 5,000 정윤경 10,000
강영희 3,000 김정남 10,000 서용하 10,000 이미순 10,000 정윤수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대 10,000 서원혁 10,000 이미영 50,000 정은희 5,000
강재훈 5,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은덕 3,000 이미은 5,000 정은희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순 5,000 서인석 10,000 이범진 10,000 정장호 10,000
강지원 10,000 김정아 10,000 서정현 5,000 이범희 11,000 정재원 5,000
강진규 10,000 김정연 5,000 서충교 5,000 이병호 10,000 정정호 10,000
강철 5,000 김정자 10,000 서현경 5,000 이봉락 5,000 정종혁 5,000
강태경 10,000 김정훈 5,000 서현숙 13,000 이상구 10,000 정주호 5,000
강현서 10,000 김제선 10,000 석승용 10,000 이상명 30,000 정지현 10,000
강현수 10,000 김조년 30,000 석연희 5,000 이상미 5,000 정창균 30,000
강호병 5,000 김종남 22,000 설수인 5,000 이상민 10,000 정창원 10,000
강호석 10,000 김종남 10,000 성광진 10,000 이상우 30,000 정천귀 35,000
강효숙 13,000 김종필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상은 10,000 정청숙 15,000
강희영 20,000 김종환 10,000 성은희 20,000 이상훈 15,000 정태호 10,000
고경완 15,000 김주완 5,000 성하덕 5,000 이상희 10,000 정필교 10,000
고광미 11,000 김주찬 10,000 소명수 5,000 이성숙 10,000 정현우 5,000
고동수 10,000 김준형 20,000 손규성 1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혜경 10,000
고동혁 5,000 김준희 10,000 손덕환 10,000 이성철 10,000 정혜원 10,000
고두환 10,000 김진국 15,000 손문규 10,000 이성희 5,000 정호영 15,000
고명현 10,000 김진수 10,000 손민우 10,000 이성희 10,000 정환도 11,000
고병년 30,000 김진수 15,000 손병거 15,000 이성희 10,000 조근자 10,000
고상춘 5,000 김진화 22,000 손유정 5,000 이소라 10,000 조금연 10,000
고연완 20,000 김창근 10,000 손주호 5,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남영 10,000
고영득 10,000 김채연 5,000 송규식 10,000 이수경 10,000 조능연 5,000
고영주 15,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다연 5,000 이순순 5,000 조미선 3,000
고은아 20,000 김춘숙 10,000 송문섭 10,000 이순우 11,000 조미영 15,000
고은정 16,000 김태준 15,000 송미령 5,000 이순우 10,000 조석준 1,000
고익환 10,000 김택남 10,000 송석범 20,000 이순화 5,500 조선옥 5,000
고종현 10,000 김판겸 11,000 송석철 10,000 이순희 5,000 조성남 5,000
고철용 5,000 김필동 10,000 송양섭 5,000 이승엽 5,000 조성민 11,000
공그림 10,000 김필환 11,000 송우현 10,000 이승용 10,000 조성용 10,000
공정욱 10,000 김하석 5,000 송유빈 5,000 이승재 10,000 조성행 5,000
공정희 5,000 김하현 5,000 송을석 10,000 이승종 5,000 조세은 10,000
곽경규 10,000 김학선 10,000 송인옥 10,000 이승훈 5,000 조세형 10,000
곽성자 10,000 김향림 5,000 송인준 10,000 이시희 15,000 조신행 10,000
곽순자 5,500 김헌식 10,000 송정호 15,000 이신효 5,000 조연길 10,000
곽재호 5,000 김현수 5,000 송준용 5,000 이언경 10,000 조영식 5,000
구남실 5,000 김현숙 10,000 송준태 5,000 이연옥 10,000 조영탁 15,000
구본주 5,000 김현우 5,000 송중호 10,000 이영남 11,000 조영호 5,000
구본학 10,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영섭 10,000 조용준 10,000
구연정 5,000 김현정 5,000 송혜숙 5,000 이용옥 10,000 조우연 3,000
구영본 8,000 김형년 10,000 송호범 5,000 이용원 10,000 조은경 15,000
구윤미 5,000 김형돈 33,000 신금현 10,000 이용일 20,000 조은연 50,000
국현승 10,000 김형태 5,000 신단오 10,000 이우영 10,000 조정미 10,000
권경익 10,000 김혜숙 20,000 신동욱 10,000 이우주 5,000 조정선 5,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혜영 10,000 신동윤 5,000 이우현 33,000 조정숙 5,000
권길중 10,000 김호근 10,000 신명호 11,000 이원배 3,000 조정아 10,000
권대홍 10,000 김호일 10,000 신미정 5,000 이원표 5,000 조정호 3,000
권동일 10,000 김홍만 20,000 신삼복 13,000 이원희 5,000 조준형 5,000
권문석 10,000 김홍용 20,000 신숙용 5,000 이은서 5,000 조현구 3,000
권보라 15,000 김홍준 5,000 신승호 10,000 이은재 10,000 조현승 20,000
권선술 5,000 김환 11,000 신영무 10,000 이인복 11,000 조혜영 5,000
권선영 10,000 김환준 5,000 신옥균 11,000 이인성 10,000 조혜인 3,000
권선필 20,000 김효경 10,000 신옥영 10,000 이인세 11,000 조흥열 10,000
권수경 10,000 김효순 2,000 신우석 5,000 이인순 15,000 주덕남 3,000
권순우 10,000 김희경 14,000 신유정 10,000 이인희 5,000 주민정 10,000
권연우 5,000 김희숙 10,000 신정은 5,000 이재근 10,000 주서현 5,000
권영당 10,000 김희연 10,000 신지연 10,000 이재영 10,000 주성용 5,000
권오운 10,000 김희자 5,000 신창수 10,000 이재윤 10,000 주승민 5,000
권오원 20,000 김희정 10,000 신현섭 11,000 이재인 10,000 주양각 10,000
권주정 10,000 나미희 10,000 신현숙 10,000 이재철 10,000 주용진 5,000
권진순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정 10,000 이재호 15,000 주지민 5,000
권채숙 10,000 나종선 10,000 신현주 5,000 이재희 10,000 지소은 5,000
권태용 3,000 남상군 5,000 신혜옥 5,000 이정구 10,000 지영채 5,000
권혁범 10,000 남상혁 20,000 심규상 11,000 이정목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현준 10,000 남영미 5,500 심문보 10,000 이정섭 5,000 지옥향 10,000
권효정 5,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승현 5,000 이정수 5,000 지원종 10,000
기윤, 기훈 10,000 남정식 5,000 심원경 11,000 이정은 10,000 지희숙 10,000
김건 10,000 남태경 10,000 심은영 5,000 이정인 3,000 진경희 30,000
김건국 10,000 남해 30,000 심재광 10,000 이정임 20,000 진은희 11,000
김경구 10,000 노다래 3,000 심재기 5,000 이정호 10,000 차상범 10,000
김경린 3,000 노승무 10,000 심준홍 11,000 이정희 10,000 차재영 10,000
김경일 15,000 노현승 10,000 심태영 10,000 이제환 10,000 차진숙 20,000
김경태 10,000 대동역 10,000 안광연 10,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채민성 15,000
김경희 5,000 도석주 10,000 안도연 5,000 이종범 11,000 채민준 5,000
김고은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현 10,000 이종상 10,000 채재학 10,000
김광래 10,000 도혜선 10,000 안미영 10,000 이종수 15,000 천수정 5,000
김광신 10,000 동혜경 5,000 안병진 10,000 이종찬 10,000 천용기 11,000
김광호 15,000 류수경 30,000 안병호 11,000 이주황 11,000 천혜영 5,000
김광호 10,000 류영서 5,000 안보석 5,000 이준규 5,000 최경옥 10,000
김규 10,000 류제정 10,000 안서빈 10,000 이준우 33,000 최규관 10,000
김규열 10,000 류지훈 10,000 안승민 5,000 이중호 5,000 최규영 10,000
김금선 10,000 류지희 5,000 안승용 20,000 이지민 5,000 최기안 15,000
김기만 5,000 류호진 5,000 안옥례 10,000 이지선 10,000 최대민 22,000
김나영 10,000 모현혜 20,000 안정선 30,000 이지연 15,000 최라미 20,000
김나윤 5,000 문경원 10,000 안정섬 5,000 이지영 10,000 최미정 10,000
김낙종 10,000 문명성 10,000 안준성 10,000 이진국 20,000 최민규 10,000
김남원 20,000 문상원 30,000 안지원 5,000 이진숙 10,000 최봉문 10,000
김대경 10,000 문선경 5,000 안진모 5,000 이진철 5,000 최선영 10,000
김대호 10,000 문성현 문성우 6,000 안형준 10,000 이진헌 30,000 최선희 10,000
김대호 10,000 문정석 5,000 양귀영 50,000 이진희 10,000 최성강 10,000
김도균 11,000 문정화 10,000 양동철 10,000 이찬현 5,000 최성미 5,000
김도형 10,000 문창식 5,000 양성주 11,000 이창섭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동석 3,000 민대홍 3,000 양승의 10,000 이창연 10,000 최소망 5,000
김동휘 5,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시현 5,000 이창택 15,000 최솔 11,000
김동희 5,000 민병애 15,000 양영순 10,000 이철호 5,000 최순옥 10,000
김래원 15,000 민병일 10,000 양유열 10,000 이춘아 5,000 최승만 10,000
김만구 10,000 민순옥 10,000 양창현 10,000 이탁렬 10,000 최연우 5,000
김명관 10,000 민아강 10,000 양해림 20,000 이학주 10,000 최영규 10,000
김명숙 5,000 민애식 5,000 양혜숙 33,000 이현숙 10,000 최영미 10,000
김무단이 5,000 민완기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현자 10,000 최영은 20,000
김문숙 10,000 박갑동 10,000 어운선 10,000 이현주 10,000 최영준 10,000
김미란 5,000 박경남 5,000 엄기인 5,000 이현주 11,000 최용희 10,000
김미령 5,000 박경희 10,000 연중모 5,000 이형륜 3,000 최유정 10,000
김미소 5,000 박관수 10,000 염동원 10,000 이형복 10,000 최윤경 5,000
김미숙 8,000 박나연 5,000 염혜경 11,000 이혜경 20,000 최윤지 5,000
김미숙 5,000 박노동 10,000 염홍익 10,000 이혜교 10,000 최윤진 5,000
김미순 5,000 박미선 20,000 오광영 10,000 이혜림 5,000 최윤호 11,000
김미양 10,000 박미지 10,000 오기민 10,000 이혜영 10,000 최윤희 10,000
김민석 10,000 박민우 5,000 오남균 5,000 이홍기 20,000 최은숙 10,000
김민수 10,000 박민혜 10,000 오다연 10,000 이효범 10,000 최정우 30,000
김민지 3,000 박병국 20,000 오명숙 5,000 이효준 15,000 최정필 11,000
김방룡 10,000 박병엽 22,000 오병남 10,000 이후찬 5,000 최정혜 5,000
김병익 10,000 박병준 10,000 오성일 5,000 이희순 5,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병익 10,000 박보민 5,000 오세열 10,000 이희정 20,000 최종진 5,000
김병호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인주환 10,000 최종하 3,000
김보라 3,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가은 5,000 최종현 1,000
김보람 10,000 박선기 5,000 오완근 10,000 임경선 10,000 최지민 5,000
김보수 30,000 박성오 10,000 오인환 10,000 임경숙 10,000 최진경 10,000
김보혜 15,000 박성준 11,000 오종섭 10,000 임경은 5,000 최진수 10,000
김봉구 10,000 박성철 5,000 오진희 5,000 임규창 15,000 최진형 10,000
김삼주 5,000 박소현 10,000 오현균 10,000 임동순 10,000 최창우 10,000
김상규 10,000 박소희 10,000 오현숙 11,000 임동진 50,000 최충식 10,000
김상규 10,000 박수경 10,000 왕영성 20,000 임문희 10,000 최하영 5,000
김상기 10,000 박수연 10,000 우미정 10,000 임병안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기 5,000 박영례 10,000 우승범 5,000 임병오 30,000 최호택 10,000
김서룡 10,000 박영성 10,000 우완예 5,000 임봉빈 10,000 최화영 11,000
김서연 5,000 박영송 11,000 원경선 11,000 임선미 10,000 최효선 5,000
김서준 3,000 박영순 3,000 원용호 5,000 임성환 5,000 추명구 10,000
김서현 5,000 박영실 10,000 원지훈 5,000 임은정 3,000 추민수 10,000
김서희 5,000 박영주 5,000 원희선 20,000 임일 10,000 표윤숙 5,000
김석진 10,000 박원만 10,000 유나경 10,000 임일남 10,000 하성일 5,000
김선미 33,000 박은숙 10,000 유나영 10,000 임재무 10,000 하은향 5,000
김선아 10,000 박은호 11,000 유병로 33,000 임재일 10,000 하정화 5,000
김선옥 15,000 박은희 5,000 유병선 10,000 임재화 33,000 하태준 5,000
김선우 5,000 박익규 10,000 유병훈 10,000 임준 5,000 한경이 13,000
김선진 5,000 박인순 10,000 유봉재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금수 2,000
김선태 5,000 박인천 10,000 유성권 10,0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태 20,000 박재묵 30,000 유성미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호 10,000 박재희 5,000 유영희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화 11,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5,5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성림 11,000 박제화 10,000 유재성 10,000 임훈란 5,000 한상효 10,000
김성필 20,000 박종갑 5,000 유주환 5,000 임희동 6,000 한수인 5,000
김성훈 10,000 박종덕 11,000 유지연 10,000 장미희 5,000 한수정 5,000
김성흠 3,000 박종서 10,000 유진수 15,000 장서은 10,000 한완희 5,000
김세정 30,000 박종인 5,000 유진아 3,000 장수명 10,000 한우리 20,000
김소영 15,000 박주철 10,000 유현미 50,000 장수찬 40,000 한윤희 10,000
김수선 10,000 박준우 5,000 유현화 10,000 장순식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아 5,000 박지우 5,500 윤기석 20,000 장용철 10,000 한일수 5,000
김수영 20,000 박지현 3,000 윤미자 5,000 장재완 10,000 한일수 20,000
김수익 10,000 박진수 10,000 윤병길 10,000 장종태 10,000 한종구 10,000
김수진 10,000 박진숙 10,000 윤숙 10,000 장창수 10,000 한준서 5,000
김수현 10,000 박진희 11,000 윤여영 10,000 장태선 10,000 한지수 5,000
김숙현 10,000 박진희 30,000 윤여진 10,000 장하윤 5,000 한진숙 10,000
김순영 30,000 박찬억 5,000 윤종삼 20,000 장현욱 5,000 한창열 10,000
김승영 5,000 박찬인 11,000 윤종일 5,000 전계준 22,000 한추순 10,000
김승영 15,000 박채연 5,000 윤진원 10,000 전광정 10,000 함두배 10,000
김승호 10,000 박천환 20,000 윤태섭 10,000 전난희 10,000 허건영 15,000
김신호 10,000 박충길 10,000 윤태천 10,000 전대식 10,000 허우석 10,000
김연국 10,000 박태규 10,000 윤현명 3,000 전병술 10,000 허재영 30,000
김영관 10,000 박필우 10,000 이가현 5,000 전봉석 10,000 홍석영 1,000
김영석 5,000 박학준 5,000 이갑숙 10,000 전상인 10,000 홍석준 5,000
김영석 10,000 박해인 5,000 이강순 10,000 전수경 5,000 홍석하 10,000
김영순 5,000 박혜영 20,000 이강욱 20,000 전양 15,000 홍선주 5,000
김영주 10,000 박희조 10,000 이강혁 5,000 전양혜 20,000 홍성규 30,000
김영준 5,000 반범환 10,000 이건희 15,000 전영훈 10,000 홍성옥 10,000
김영호 10,000 방미나 10,000 이경남 5,000 전은미 10,000 홍연숙 10,000
김영화 5,000 방석배 10,000 이경민 10,000 전재현 10,000 홍종규 5,000
김영환 10,000 방수만 10,000 이경선 6,000 전찬선 10,000 홍종호 10,000
김완수 20,000 방승옥 10,000 이경숙 10,000 전찬식 10,000 홍혜련 5,000
김용동 10,000 배근영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청청 10,000 황덕수 10,000
김용래 15,000 배선진 5,000 이경희 5,000 전태일 11,000 황만하 10,000
김용분 33,000 배영옥 10,000 이관근 10,000 전향미 10,000 황명진 30,000
김용원 5,000 배영주 10,000 이관목 10,000 전현영 10,000 황부월 20,000
김용철 10,000 배익환 10,000 이광원 5,000 전희선 5,000 황성미 5,000
김용혜 5,000 배준형 15,000 이광진 10,000 정경석 20,000 황수영 3,000
김운석 5,000 배진주 1,000 이규봉 30,000 정관수 30,000 황숙경 10,000
김웅회 5,000 백경주 10,000 이규호 5,000 정권영 10,000 황순하 10,000
김유라 10,000 백대윤 30,000 이규홍 10,000 정나현 20,000 황승미 5,000

이름 찾는 방법!

1) Ctrl+F를 누룬다.

2) 확인 할 이름을 쓰고, Enter를 누른다.

월, 2017/06/26- 08:24
415
0

s국정조사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 10:00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1.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음 주 조사대상 정부 부처들의 기관 보고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영국 현지 조사와 29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를 앞둔 특위가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 전까지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5가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1)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조사로 통한 여론 환기, 2)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 추진, 3)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 확인, 4)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 확인, 5)‘DCMIT’ 등 새 유해성분 확인 등입니다.
  4. 그러나 특위가 참사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활동내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내용 부족, 2)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초당적 협력 부재, 3) 특위 현장조사의 비공개 진행, 4) 조사대상기관 중 검찰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특위에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681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파일:가습기참사넷_20160811_보도자료_국정조사한달평가
목, 2016/08/11- 09:01
414
0

삼성그룹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이 7월 20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요구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상속’을 고스란히 인정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사건 1심 판결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이부진 씨는 임우재 씨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부진 씨에게 주되 임우재 씨에게는 한 달에 한 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추적을 해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해왔는지, 그 내막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삼성가 장녀 이부진 씨(좌)와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1심은 7월20일 마무리됐다.

▲ 삼성가 장녀 이부진 씨(좌)와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1심은 7월20일 마무리됐다.

이부진 측 “보유 재산 1조 7천 46억 원”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부진 씨측의 준비 서면에 의하면, 이부진 씨는 재판부에 1조 7천 46억 2천만 9백만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식이 약 1조 6천 780억 7천만 원으로 96% 이상이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676억 3천 5백만원 가량이다.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내역을 보면 삼성종합화학주식을 매각한 매각대금 채권이 271억 원, 부동산이 195억 3천만 원, 예금이 192억 6천만 원 정도다. 이밖에 캐딜락과 벤틀리 등 차량 넉 대가 3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보석이 4억 5천 8백만 원, 까르띠에 시계 등 시계 2점과 에르메스 가방 등 가방 7점이 7천 8백만 원 정도다.

2017072103_02

이 가운데 주식은 준비서면 제출 당시 2017년 1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시가(7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 745억 원으로 불어난다. 전체 재산은 따라서 2조 천 412억 원이 된다. 주가상승 덕분에 불과 6개월만에 재산이 4천억 원 가량 불어난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부진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 이부진 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 이부진 씨가 승소했지만 임우재 씨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울 가정법원으로 이송돼 다시 1심이 진행됐다. 이번에 판결이 난 게 바로 이 1심이다. 비슷한 시기 임우재씨 측은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임 씨측은 이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이혼을 피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돈을 바라고 낸 소송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임우재 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부진 사장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면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 당연한 절차다. 그 결과가 바로 위에 나온 도표이다. 임우재 씨는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임 씨는 결혼 3년 전인 1996년부터 이부진 씨와 ‘부부에 가까운 교제’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부진 사장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한다. 이후 이부진 씨가 호텔 신라의 사장직을 맡는 등 삼성 그룹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 생활에 따른 건강 회복 덕분이고, 따라서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또 결혼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 즉 이부진 씨의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와 삼성 그룹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숨어 살다시피 하면서 본인들의 생활을 희생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본인의 노력과 가족의 희생이 이부진 사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크게 기여한만큼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당사자들과 그 측근들만 알 것이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 보면, 주장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딜레마가 생겨난다. 즉 편법 상속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재산분할요구에 응햐느냐의 딜레마다.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와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진퇴 양난의 입장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부진 사장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부진, 재산 분할 피하려 ‘편법 상속’ 스스로 인정

이부진 씨측의 해결책은 간단했다.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 상속을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부진 씨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원고(이부진)의 부(이건희)는 자녀들의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자녀들에게 다액의 돈을 증여하여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은 부친의 뜻에 따라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임우재)가 원고(이부진)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 구절은 마치 이부진 씨의 편법 상속을 비판하는 기사의 한 구절처럼 보인다.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이부진씨 자신의 주장이다.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이며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씨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 이부진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사실상 인정했다.

▲ 이부진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사실상 인정했다.

원고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 SDS 주식은, 혼인 이전에 원고 부(이건희)의 뜻에 따라 원고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원고 부가 회사의 도움을 받아 대주주 주식 공동관리 차원에서 상당기간 동안 실무적인 주식관리(배당금 수령, 세금납부, 주권실물 보관, 지분 공시 등)도 하였습니다. 원고의 두 자매들도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하게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준비 서면에 따르면, 본격적인 증여가 시작된 것은 이부진 씨가 만 25살에 불과했던 1995년이었다.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고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 경부터 1997년 6월 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이건희)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 천 244만 9천 730원을 증여받아 위 증여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 위 취득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재차 다른 자산을 취득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96년에 받은 16억 원이었다. 바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사들인 종자돈이다.

원고는 혼인 전인 1996.12.3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천 3백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였다가, 1996.12.17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 209,129주를 취득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는 2014.7경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한편 2014.9(월) 경 주식 액면분할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은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2014.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2015.9(9월) 경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합병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부진씨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현재 가치는 1조 5천억 원이다.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 5천억 원이 됐다는 얘기다. 이 과정의 전반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반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우여곡절끝에 삼성 특검을 거쳐 기소가 됐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부진씨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게 된 과정도 상세히 나와있다. 이부진 씨는 3백만 주 정도의 삼성 SDS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8만 주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은 지난 2009년 8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 뿐이었으며 이재용 3남매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했다. 현재 삼성 SDS 주식 158만주의 가치는 3천억 원에 이른다.

재산분할 피하려다…‘이재용 법’ 통과되면 3천억 원 환수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 (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19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지난 2월 28일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해버린 편법상속은 이부진 씨의 재산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취재 : 심인보
CG : 하난희

금, 2017/07/21- 18:04
4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