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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 (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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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 (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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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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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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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 촉구 5차 제주도민 촛불집회]


1. 주최

 - 박근혜 하야 촉구 제주도민 비상시국회의(가)


2. 일시 및 장소

 - 11. 19(토)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


3. 집회 순서


1) 사전행사 (조형물)

 - 손피켓 만들기

 - 생각나눔 : ’박근혜 이후, 우리가 바라는 세상’ 쓰기


2) 1부 - 발언(60’)

 - 길놀이(10’)

 - 개회(1’)

 - 민중의례(2’)

 - 개회사 : 시국회의 상임대표(3’)

 - 지정발언1 : 고등학생(3’)

 - 지정발언2 : 시국회의(3’)

 - 만민공동회 : ‘이게 나라냐’ + ‘퇴진, 그 너머’ 주제, 참가자 대오 마이크 돌리기(15’)

 - 지정발언3 : 대학생(3’)

 - 지정발언4 : 시민(3’)

 - 노래부르기 : 하야가(5’)

 - 행진 준비


3) 2부 - 행진(40’)

 - 행진경로 : 2개대오로 나눠서 행진 후 시청 재집결

    ◦ 1조 : 시청~광양로타리~해바라기분식~대학로~석현수퍼~어울림~시청

    ◦ 2조 : 시청~어울림~석현수퍼~대학로~해바라기분식~광양로타리~시청


4) 3부 - 공연(60’)

 - 공연 : 사우스카니발, 조성일밴드 외(전체 판은 김영태/민예총에서 기획, 진행사회는 시국회의)

 - 자유발언 : 2명

 - 마무리발언 : 시국회의

 - 노래제창 : 하야가 등

 - 폐회



참가단체(100개) :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회의/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GMO반대제주행동/1989년제주대총학생회모임한백회/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9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강정마을회/강정친구들/곶자왈사람들/기독교장로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래세상원/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놀이패한라산/담쟁이협동조합/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위원회/민요패소리왓/민주수호제주연대/민중연합당제주도당(준)/(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사단법인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준)/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세월호기억공간re:born/소도리팡/시국을걱정하는제주지역전현직언론인모임제언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일하는사람들/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제주지역지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4.3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제주DPI/제주YMCA/제주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기억행동/제주녹색당/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동아리연합회총동문회/제주문화예술공동체간드락/제주민예총/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지회/제주새물결(준)/제주생협/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회/제주의소리노동조합/제주의오늘과내일을생각하는산만회/제주작가회의/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지역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제주지역언론노동자조합협의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소년지도사회/제주촛불시민모임/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친환경급식생산자협의회/친환경농업인제주도연합회/탐라미술인협회/탐라사진가협의회/탐라자치연대/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풍물굿패신나락/한라생협/화산도읽는사람들/흙살림제주도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

수, 2016/11/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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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동정범' 수원지역공동상영회가 열립니다.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들의 이후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공동정범' 수원지역공동상영회에 함께해주세요.

일시: 2018년 2월 2일 (금) 오후 7시 

장소: 메가박스 수원남문점 2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71)

관람료: 1만원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goo.gl/5x91L5), 문자신청(010-9244-9216)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공동주최: 다산인권센터,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희망샘도서관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월, 2018/01/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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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시선집중 인터뷰>

2016년 3월 28 



메탄올-수은중독, 후진국형 산업재해 끊이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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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최근 부천 그리고 인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 모두가 20대 청년 노동자라서 그 안타까움이 더 했습니다하청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만지고 있는 화학약품이 독성물질이라는 것도 모르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대표적인 후진국형 산업재해로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님 이십니다. 

 

신동호: 메탄올이 이렇게 시력을 상실하게 할 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만큼 특별히 위험한 물질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윤: 메탄올은 사실 일반인들도 잘 아는 물질이죠. 흔히 공업용 알콜이라고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 굉장히 오래된 물질이고 유해물질은 맞지만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신동호: 게다가 이것이 관리가 까다로운 신종화학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윤: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이던. 그리고 우리가 화학 실험시간이나 이럴때 중고등학교 실험실에서도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동호: 그렇다면 관리가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새로운 물질도 아닌데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상윤: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적 사건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안 한거죠. 근데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안 한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노동자가 전부 다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거죠그러다보니까 사업주가 누가 우리사업장에 와서 무는 일을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더라구요.

 

신동호: 아 그럼 인력과 그들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있다?

 

이상윤: 전혀요. 오늘 일하다가 어떤분들이 그만두면 다음에 또 인력 파견업체가 누군가를 또 파견하고 그러니까 인력관리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한 6개월정도 일하다가 또 따른 업체로 가고 그러니까 내 사업장에서 무슨 물질을 쓰는지 조차 관심도 없었고. 이런 시스템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호: 구조적인 문제를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인력관리 소홀 측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요사전에 하루를 일한다 하더라도 유해물질을 다루게되면 이 유해물질의 독성이라던가 관리방법 그리고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교육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이게 전혀 현장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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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있죠. 근데 법은 완전히 유야무야 된 것 이구요, 실제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전혀 아무런 교육도, 정보제공도 없었고, 심지어는 환기시설이라든지 보호구 지급이라던지 안전조치 조차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호: 이렇게 특별관리물질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던가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통풍장치도 안 되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상윤: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 처벌은 과태료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수준이 몇 백만원 수준이기에.


신동호: 기업주로서는 이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거군요

 

이상윤: 그렇죠, 차라리 과태료 맞고 그대로 일하는 게 낫다 그런거죠. 사실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거죠

 

신동호: 사실 유해물질의 경우에 저강도로 오래 노출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노출돼서 실명에까지 이르는 사고 이게 사실은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사례 아닙니까?

 

이상윤: 굉장히 부끄러운 사례죠. 사실 국제사회 GDP규모로 1211위 되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사고구요. 경제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제조업 ...핸드폰 부품 생산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보다도 못한 사고가 발생한거죠

 

신동호: 참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구멍이 나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이번에 그 원청업체기업들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질의서 내용은 어떤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이상윤: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제는 불법파견문제이지만, 두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원가 후려치기, 흔히 갑질 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겁니다.

 

신동호: .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이상윤: 그렇죠사실은 원가에 못미치는 단가에 계약하다보니이 기계 원래는 메탄올이 아니라 에탄올을 쓰게 되었있는 기계거든요. 에탄올은 이제 우리가 마시는 술에 들어가 있는 알콜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덜한거죠.

 

신동호: 음용가능 물질이구요

 

이상윤: 그렇죠근데 그 사업장 입장에서 메탄올을 쓴거는 메탄올이 에탄올에 비해 3분의 1 정도가 싸거든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더 유독한 물질을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업체 입장에서는 유독한 물질로 바꾼 이유는 대기업이 원가를 후려치니까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물질밖에 쓸 수 없었다.

 

신동호: 에탄올을 써서는 도저히 경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윤: 예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에 요구한거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책임이 당신들한테 있는 것 아니냐, 법적인 책임까지는 없겠지만 사회적 책임을 느껴라 라는 공개질의를 한거죠

 

신동호: 그러면 답변은 들었습니까?

 

이상윤: 네 답변은 왔는데요. 이 발생한 하청업체가 3차 하청업체인데요 대기업의 1차 하청 업체는 아니고, 1차 하청업체까지는 신경을 쓰겠다근데 3차 하청업체까지는 힘들다그런 점들을 고려해달라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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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시스템적으로 구조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2, 3차까지 내려가면 원청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이 부분이 역시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될테구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거군요


이상윤: 그렇죠.다른 것보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문제들은 계속, 메탄올이 아니더라도 계속 비슷한 유해물질들에 의한 중독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죠

 

신동호: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이상윤: , 고맙습니다.

 

신동호: , 지금까지 노동건강연대 이상윤대표였습니다.

 

 

 더보기 

- 20대 청년 4명 메틸알콜 실명, 파견노동의 덫인가 시스템의 부재인가     http://laborhealth.or.kr/action/41740


긴급토론회>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의 시그널 - 청년 노동자들의 시각 손상 사건이 의미하는 것 

  http://laborhealth.or.kr/action/41669


 

목, 2016/05/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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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선인 300명의 평균 재산은 21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평균 재산 2억 8천만 원 보다 8배 가량 많은 것이다. 평균 예금액은 7억 8천만 원 가량, 소유 부동산의 평균 가액은 17억 원 상당이었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대 총선 후보들의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당선인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포함)의 재산 세부 내역을 분석했다. 재산 평균값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1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당선인 3명(새누리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민의당 안철수)을 집계에서 제외한 결과, 당선인 한사람 평균 재산은 21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1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당선인 3명의 재산은 김병관 당선인 2,637억 원, 안철수 당선인 1,629억 원, 김세연 당선인 1,551억 원이다. 4번째로 재산이 많은 새누리당 박덕흠 당선인(550억 원)과는 천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들 3명을 포함한 당선인 300명 전원의 평균 재산은 41억 원이 넘는다.

▲ 20대 총선 당선인의 정당별 평균 재산 (중앙선관위 총선 후보 재산신고 내역)

▲ 20대 총선 당선인의 정당별 평균 재산 (중앙선관위 총선 후보 재산신고 내역)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당선인의 평균 재산(상위 3인 재산 제외)은 29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 17억 6천만 원, 더불어민주당 15억 2천만 원이었다. 정의당은 평균 3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주 전체 재산 평균 2억 8천만 원을 훌쩍 넘는 액수다. (출처: 201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산 세부 내역을 보면, 당선인 297명(상위 3인 재산 제외)의 평균 예금은 7억 8천만 원이었다. 채권과 증권까지 현금화가 손쉬운 재산을 합하면 한 사람에 9억 7천만 원 꼴이었다. 또 토지와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의 소유 가액은 평균 17억 원에 이르렀다.

학력에서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당선인의 비율이 58%으로 나타났다. 대졸이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 96명, 박사 79명 순이다. 고졸은 4명에 불과했다. 국민 평균이 고졸에서 대졸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20대 총선 당선인 정당별 평균 재산(당선인 수 기준. 297명 대상, 1000억 이상 재산 보유 김병관, 김세연, 안철수 제외)

▲20대 총선 당선인 정당별 평균 재산(당선인 수 기준. 297명 대상, 1000억 이상 재산 보유 김병관, 김세연, 안철수 제외)

 

▲ 정당별 학력

▲ 정당별 학력


정리 : 오대양, 박중석
데이터 : 최문호, 김강민
그래픽 : 정동우

 

목, 2016/04/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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