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GMO표시 고시 개악 반대
있는 그대로의 감자

감자는 오랜 세월을 인류와 함께 해온 양식입니다. 어디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는약 4천 년 전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살던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조선 후기 청나라 사람들이 처음 들여온 이후, 역사 속에서 감자는 왜란과 호란, 자연재해 등에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굶주릴 때마다 가난의 고통을 함께 나눈 ‘구황작물’이었습니다. 현재는 우리의 밥상은 물론 튀김,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종이 등 생활용품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이렇게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은 감자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식품의약처가 ‘GM감자 수입 허용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GM감자는 변색되지 않고 독성물질을 감소시킨다는 화려한 가면 뒤에 유전자조작이라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짜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GM감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GMO 완전표시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 수확 시기별 감자
– 겨울감자 : 3월 ~ 5월 중순
– 봄감자 : 5월 중순 ~ 6월 중순
– 하지감자 : 6월 중순 ~ 11월
– 가을감자 : 12월 ~ 내년 2월
* 매년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한살림 감자 품종
– 수미
전체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품종으로, 처음엔 주로 감자칩 가공용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식용으로 사용
– 대지마
제주에서 생산하는 감자로, 지역의 토질이 검기 때문에 표면에 검은 흙이 묻어 있으며, 수분함량이 높고 단단해 조림 등 반찬용으로 주로 사용
– 추백
점성이 있는 점질감자로, 조리하면 쫀득쫀득해지고 잘 부스러지지 않아 국, 카레 등에 넣거나 볶음요리에 주로 사용
– 두백
전분 성분이 높은 분질감자로, 포슬포슬한 식감이 특징이며 튀김이나 감자칩 등에 주로 사용

● 감자생산자에게 듣는다
“우리가 키우고 선택한 감자를 먹어야죠”
–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김상기 생산자
감자농사를 지은 지 15년째인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김상기 생산자. 주로 요리용으로 사용하는 수미 품종을 심어 봄·하지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감자농사는 좋은 씨감자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멀리 강원도 인제, 홍천, 횡성 등에서 씨감자를 직접 가져온다고. 2월말 경 비닐하우스 안에 씨감자를 깔아두고 빛이 40% 정도만 들어가게 한 후 25일 정도 둬 싹을 틔운다. 그 사이 토종 닭의 축분을 6개월 이상 숙성해서 만든 퇴비를 밭에 뿌리는데, 이는 땅심을 키우기 위해서다. “한살림 감자는 무농약 이상으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순환농업을 하게 돼요.” 싹이 나면 감자를 40~50g 정도로 나눈 뒤 단면에 볏짚 등을 태운 재를 묻혀 3~4일 보관하고 파종한다. “봄·하지감자는 우리나라 환경과 잘 맞는 편이에요. 하지만 근래에는 기후환경이 급변하면서 재배가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올해도 폭염 때문에 감자가 많이 부족했고요.” 결국은 자연이 짓는 농사이기에 인간 의 기술로는 해결하지 못 하는 일들이 자꾸만 발생한다.
그렇게 110년만이라는 폭염을 겨우 버티고 나니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GM감자 를 수입한단다. “감자는 식량작물이자 구황작물로 쌀처럼 주식으로 이용하잖아요. 밥상에 올라가는 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검증되지 않은 것을 주식으로 사용 하겠다니 너무 안이한 생각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을 많이 먹잖아요. 무엇을 먹는지는 알아야지요.” 감자가 세계 4대 식량작물임을 감안 하면 GM감자 수입은 분명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다.
김상기 생산자는 국가가 의식주(衣食住)의 ‘식’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거 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수입은 인위적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시장이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 죠. 농민 입장에서 값이 폭락한다는 건 2차적인 문제고, 그것을 먹게 될 국민의 선택 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GM감자의 습격

이르면 2019년 2월, 식약처가 GM감자 수입을 최종 승인한다고 합니다. 이미 옥수수, 콩, 면화, 유채,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의 GM작물이 수입 승인되어 시민들의 먹을거리 걱정이 큰 상황에서 감자까지 추가 승인한다고 합니다. GMO 완전표시제가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감자칩이나 튀김 등에 어떤 감자가 사용됐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 GM감자
– 이름 : SPS-E12
– 개발 : 2014년 미국 심플로트(Simplot)社 개발
– 특징 :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검은 반점을 줄이고, 고온에 튀겼을 때 발생하는 물질 아크릴아마이드를 감소시키도록 유전자 조작
● GM감자 수입 관련 현황과 대응
– 2014. 11. 미국 농무부(USDA), GM감자 상업재배 승인
– 2016. 02. 미국 심플로트社, 한국 식약처에 GM감자 승인 신청
– 2018. 04. ‘GMO 완전표시제’ 시행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1만 명 달성
– 2018. 08. 식약처, GM감자 안전성 검사 실시
– 2018. 10. GM감자 승인 규탄 기자회견(한살림, GMO반대전국행동, 김현권 국회의원)
– 2018. 12. 식약처 GM감자 승인 규탄 범국민대회
– 2019. 02. 식약처, GM감자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및 승인 통보 예정
● 검증되지 않은 GMO 안전성 논란
심플로트社에서 일하며 GM감자 개발에 참여해 온 과학자 카이어스 로맨스(Caius Rommens)조차도 『판도라의 감자(Pandora’s Potato)』라는 책을 통해 GM감자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식약처는 심플로트사가 제출한 자료로만 GM감자를 심사하였습니다. GMO 안전성 조사는 최소 몇 년 간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식약처는 다시 한 번 GM감자의 안전성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 GM감자를 먹어도 알 수 없는 현실
1.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거나, GMO 농산물이 3% 이하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 GMO 표시 면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②항)
– 현재도 GM옥수수 및 GM콩으로 만든 식용유와 간장 등 많은 가공식품이 있지만,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행 GMO 표시제대신 GMO 농산물이 사용된 식품에는 무조건 그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2. 식품접객업의 경우 GMO 표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의무자) 2호)
– 국내 감자는 70%가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GM감자가 들어오면 감자가 들어가는 요리의 원재료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GM감자는 감자튀김을 주목적으로 조작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지만,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 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현재로서는 GMO 표시 의무가 없기에 우리가 먹는 감자가 GMO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됩니다.

● 한살림과 함께 GM감자 반대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2014년, 미국에서는 농무부(USDA)가 GM감자 상업재배를 승인했지만, 정작 미국 맥도날드는 GM감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GM감자를 사용하지 말라고 청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GM감자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발표하기 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막아야 합니다.
● GM감자 반대 릴레이 인증샷 운동
– 참여방법 :
1. 종이에 <gm감자 반대한다=””>문구와 반대운동에 함께하길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2. 종이를 들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다.
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본인의 SNS에 #GM감자반대한다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인증한다.
4. 인증샷에 함께하길 바라는 사람을 @태그하고, 참여방법을 안내한다.
– 참여기간 : 2019년 1월 31일까지
57개 시민단체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2018.03.12.~04.11 30일간 진행, 온·오프라인 다양한 캠페인 전개
1.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청원단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2. 시민청원단은 기자회견에서 매년 200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나, GMO 표기는 없는 현행 엉터리 GMO 표시제도의 개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 표시제도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3.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 12일부터 1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GMO 완전표시제) 인증샷 올리기, ‘한국의 GMO표시제는 짝퉁’ 광고 게시, 시리즈 언론 기고, 참여단체 및 생협 매장 포스터ㆍ현수막 게시, 홈페이지ㆍSNSㆍ 뉴스레터ㆍ소식지 시민홍보,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 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GMO 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 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 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 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 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GMO 중 20%만 표시제도 따르는지 검사 가능
– GMO 공인검사 정성분석 33%, 정량분석 20%만 가능해
– GMO 이력추적제 도입 등 관리체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해야
1. 경실련이 식약처의 GMO 공인검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입 GMO농산물 중 20%만 GMO 표시제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의 양이 3%이하이면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GMO 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GMO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정성분석)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3% 기준) 있는지를 검사(정량검사)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165개 중 정성분석은 54개(32.7%), 정량분석은 33개(20.0%)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성이 인정되어 GMO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GMO 포함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항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GMO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이 승인된 옥수수는 84개 품목 중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은 19개 품목 23%만 가능했다. 콩은 28개 품목 중 50%인 14개 품목만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했다. 2017년 수입된 식용 GMO 농산물 221만 톤 중 대두는 53%인 131만 톤, 옥수수는 47%인 118만 톤이다. 그런데,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은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시제도 운용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대교배종 GMO 농산물이다. 후대교배종이란 GMO 농산물 간 교배한 품종으로 여러 GMO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시험결과, 후대교배종에서 여러 GMO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GMO 유전자가 한 개의 농산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유전자별로 여러 개의 농산물에 분리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는 GMO 표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3%)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런데 식약처에 수입이 승인된 GMO 농산물 165개 품종 중 53.9%인 89개 품종이 후배교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5. GMO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분해되기 때문에 재조합유전자분석방법으로만 GMO 검사가 가능하며, 이것도 정성분석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GMO 가공식품의 경우 외래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표시여부를 정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거의 적용될 수 없다.
6. 최종 산물에 GMO관련 단백질이나 DNA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 EU는 생산과 유통, 제조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하여 GMO를 관리하고 있으며, GMO원료 사용 시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력추적제도에 근거한 GMO 표시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들이 GMO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정부는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철저한 GMO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끝>
[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성명서_생리대라돈검출입장문_201871017
어제 10월 16일, ‘일회용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생리대에서 검출된 라돈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치인 148Bq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논란이 되었던 모 침대의 라돈 검출양보다 높은 수치다. 해당 업체에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점을 들어 방사능 수치의 신뢰성을 반박하고 있지만,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여부가 아니라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생리대가 여성의 생식기관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리대 속 라돈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중장기 건강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생리대에 포함된 라돈이 질을 통해 직접 흡수되고, 질세포를 변형시켜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생식기관은 각질화되지 않은 피부이며 신체기관 내에서도 혈류가 매우 활발한 조직으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성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건강을 사전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제품이며, 업체는 시장출시 전에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해 제법, 성상, 순도시험(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제품 안전성이 아니라 단순 규격준수 여부를 근거로 허가하며, 제품위해성 평가 없이 제품 효능이나 효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대, 붕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항목이 있긴 하나, 기저귀 등 유사한 품목에 사용되거나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전 독성자료 심사나 안전성 점검 없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돈 검출 생리대는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으로 유명해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다. 허점투성이인 식약처 관리와 대책의 틈을 타고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은 업체들의 마켓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업체들은 여성들의 불안을 틈타 유기농/친환경 라벨을 단 제품들을 고가로 출시하고 있고, 여성들은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불안을 개인 비용부담으로 임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식약처가 유기농/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문구나 인증마크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해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2회에 걸친 생리대 VOCs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우선이 아니라 기업에게 면죄부를 우선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조치하였다. 그 후 생리대의 안전성 관련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올해 10월 말로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름과는 달리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 기재만을 의무화하여,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나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조치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니만큼 여성건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생리대만이 아니다. 여성용 기능성속옷, 마스크팩 등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었다. 모두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화장품,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업체의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몸소 위험과 부작용을 경험하며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철저한 사점점검과 안전성 테스트, 제품 사후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생리대 속 방사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에 노출된 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고 건강영향을 조사하라.
- 식약처는 생리대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 식약처는 원료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완제품에 대한 사전 임상시험 도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라. -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기능성 속옷, 의료기기 등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용품 전반에 대한 유해/독성물질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년 10월 17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첨부파일

모나자이트 수입 및 사용제품, 조사결과 즉각 공개하라
16일 JTBC는 ‘오늘습관’이라는 생리대 제품이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의 10배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피부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에도 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되지 않아야 하며, 인체에 직접 닿아 섭취 또는 흡입될 수 있는 장난감이나 화장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대처 방식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 초기 모나자이트 수입과 사용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조차하고 하고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라돈검출 수입산 라텍스 제품과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나 생리대 등의 관리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모나자이트 등을 사용한 제품은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파악과 조사가 안되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북대응 속에 시민들은 간이 측정기를 구해 스스로 라돈검출을 확인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총리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부처 간 책임회피와 장비 인력 탓만 하며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할 것인가.
가공제품의 라돈검출 문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들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공개해도 당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라돈검출에 대해 더 이상 부처 간 책임회피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유통사용 기업과 가공제품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고, 전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기준치 여부를 떠나 정확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들이 관련 의심제품 조사를 문의, 접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길 요청한다.
2018년 10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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