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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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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정책과제 제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1/11- 13:29

참여연대, 1월 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촛불 7대 입법과제와 민생관련 6대 과제,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제시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인 2017년 1월 새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할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두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중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7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과 관련된 과제 중 시급한 6대 입법과제와, 진상규명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4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제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①「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검찰개혁과 대통령 측근 등의 부패 척결을 위한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8세 선거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③「공직선거법」개정, 청와대와 총리공관, 국회 앞 그리고 주요도로에서도 주권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④「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개정, 박_최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위한 ⑤「상법」개정,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막는 ⑥ 「국회법」 등 개정,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⑦「국민소송법」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시급한 민생관련 입법과제와 당장 입법이 가능한 과제로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확대하는 ①「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②「집단소송법」제정,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③「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④「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⑤「법인세법」등 개정,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⑥「검찰청법」개정을 제시했다.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의한 ①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와, ②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③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④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목록

 

<촛불 7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과제3. 대표성 높이고 유권자 정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4.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집시법」개정
입법과제5.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6.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민생 6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 확대「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2. 다수 피해자 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제정
입법과제3.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등 개정
입법과제6.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정책과제1.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정책과제2.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정책과제3.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정책과제4.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2016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과 함께 시작한 2017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지난 두 달 넘게 이어진 광장의 천만 촛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국회는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황교안은 탄핵안 가결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고, 적폐인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와 같은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당치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2월 9일 촛불의 요구에 응답했던 국회와 정당들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자, 갑작스레 가시화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구조 나눠 먹기 개헌에 몰두하거나, 이합집산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부를 통제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부터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청와대와 총리 공관, 국회 앞에서 자유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즉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상법」을 개정하라.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행정부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_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진작 드러났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증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라.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론화되어온 위의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주권자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입법뿐만이 아니다.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김기춘 등의 청와대 공작정치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비상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절박하고 중대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정당에 권력을 주고 집권하게 해 줄 국민은 없다.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여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01. 11.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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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33호새로운 민주주의 실험들 “현장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등재후보지) 33호 발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3호(2018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김만권)를 발간했다. 이번 33호는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포스트-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기획의 후속연구로서 ‘참여민주주의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소개한다. 

 

이번 33호의 [기획논문]은 “현장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상반기호의 [기획논문]이 촛불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기 위한 이론적 탐구가 주된 과제였다면, 하반기호는 참여민주주의가 어떻게 의사결정과정에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중심이다. 우선 첫 번째로 실린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논문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조사’,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조사’,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위한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사례로 우리 사회에서 숙의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 이다현(희망제작소)의 연구는 ‘누구나정상회담 @대전’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 소통역량, 공적역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논문에서 윤성복(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은 단순한 갈등관리론의 관점에서 벗어나 ‘밀양 송전선로건설 반대운동 사례’를 통해 지역주민의 집단적 저항이 관련 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개방적으로 변화시켰는지, 더 나아가 이 운동이 어떻게 공동자원을 지키려는 집단운동으로 발전했는지 그려내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연구에서 민은주(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는, ‘기장해수담수 협의회 및 낙동강상류환경협력회의’ 사례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 간에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공유와 지속적 숙의적 참여활동이 ‘협의회 거버넌스’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기획논문]들은 참여민주주의를 사례를 통해, 특히 해외가 아닌 우리 사례를 통해 실천적인 차원에서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실린 [일반논문] 두 편은 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2018 참여사회연구소 민주주의 논문 공모전> 당선작들이다. 우수작인 허준기(고려대 박사수료)·윤세라(동국대 박사과정)의 논문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라는 요소에 주목하며 왜 시민들이 촛불혁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참여를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을 찾아 사회운동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찾자고 제안한다. 장려작인 이은주(성공회대 박사수료)의 연구는 정부운영에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실천적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편 [소통과 논쟁]은 참여사회연구소와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가 함께 준비한 “포퓰리즘 시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토론회 내용을 세심하게 정리해 실었다.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을 단순히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으로만 볼 것인가?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는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변형시킨,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와 타락시킨 ‘그들’이란 구분에 기반을 둔 이 대중영합적 운동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엘리트주의를 거부한다면서도, 이름으로라도 결속력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없이는 정치화되기 어려운 이 운동에 왜 많은 지식인들이 이처럼 높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일까? 그 답을 찾고 싶다면 이 토론회의 내용을 봐야 하고, 이 토론회의 내용을 들여다 본다면 또 다른 수많은 새로운 문제제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민주주의』,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21세기 사회를 다시 생각하기: ISPS보고서』 등 2018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시민과세계》 33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4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2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 목  차 |

 

[기획논문] 현장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국정치는 ‘숙의형 조사’를 어떻게 변형시켰나:  ‘신고리 5.6호기’, ‘대통령 개헌안’, ‘대입제도개편안’ 사례를 중심으로 / 서복경

대전지역 시민정치참여 운동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연구 -‘누구나정상회담@대전’ 사례를 중심으로- / 이다현

지역사회에서의 저항과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고압 송전탑 설치와 지역주민의 저항을 중심으로- / 윤성복

환경문제에 있어 ‘협의회 거버넌스’의 의사결정 실험사례 연구 -기장해수담수 협의회 및 낙동강상류환경협력회의를 중심으로- / 민은주

 

[일반논문]

2016-17년 촛불혁명의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민사회운동 확장에 관한 연구 / 허준기・윤세라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질화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시민사회의 ‘협력적 대항력’에 대한 고찰 / 이은주

 

[소통과 논쟁]

<토론회> “포퓰리즘 시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 참여사회연구소

커먼즈론은 공동재산/권을 어떻게 보는가?-세 가지 시선 / 이병천

 

[서평]

문재인 정부에 대한 토크빌의 조언: ‘적폐청산 없는 포용국가’? / 이관후

분배 문제,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면... / 홍성수

새로운 세기, 진보의 디자인 실험과 지식인 실천 / 이광석

 

 

금, 2019/0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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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에 ‘을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장흥배 님이 1월 10일 ‘시장은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주제로 쓴 글의 일부를 아래로 다시 소개한다..

최저임금제의 의의는 임금 최저선의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시장에 대한 사회의 우위를 확인한 것이다. (중략) 문재인 정부하에서 최저임금제의 역사적 의미는 시장의 힘을 극복하려는 것이었지, 이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촛불항쟁,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 경쟁, 이를 통해 들어선 정부의 정책 수립을 통해 탄생한 최저임금 1만원이 가리키는 정책 방향은 공룡 재벌에 의해 망가진 공정거래 질서의 복원, 만약의 고용 위기를 상쇄할 과감한 복지와 소득재분배, 부동산 지대경제의 청산 등이었다. 요컨대 시장과 경제를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수용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개혁한다는 것이 인상을 결정한 사회적 합의의 요구였던 것이다. 달리 보면 이 모든 과제에서 허탕을 치고 역진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온갖 꼼수로 나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

좌절로 가는 최저임금 1만원 실험에서 남아야 할 교훈이 있다. 지배계급은 언제나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따른 선택을 객관적인 시장의 힘에 의한 제약으로 위장한다는 것이다. (반작용적) 역효과 명제는 이를 통해 대중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지배한다. 실상 신비한 시장의 힘으로 포장된 상자를 뜯어보면 재벌, 상가와 아파트 자산가, 상위 10% 고소득자들의 경제적 이권을 유지·확대하려는 (탐욕의) 이해가 대개의 내용물이다”

 

명쾌한 선언이다! 시장은 당연히 시민사회의 필요와 합의에 따라 작동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촛불의 이름을 앞세워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한국 사회의 모습은 시장논리와 경제성과라는 미명으로 극소수의 기득권층 탐욕이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되고 이들에 의해 전일적으로 지배당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본인과 가족들의 패악행위 등으로 스스로 경영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노출한 조양호 대한항공 그룹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연기금 등 공공투자 지분의 주주권 행사(stewardship)를 유보하면서 오히려 수구언론과 보수진영에서 이를 마치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의 침해하는 것으로 오도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이재용을 삼성이라는 한국 대표기업의 주주이자 경영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구속을 면책하고 석방하였다. 결국 대한항공과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집단들이 국민적 자산이 아니라 일개 가문의 전횡적 사유물이라는 것을 공인한 셈이다.

시민들에게서 수임한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애매하게 삼성과 연대하며 황당하게 시장의 논리를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지난 세월의 참여정부에 이어, 역시나 이익 방어에 노련한 기득권의 간교와 교언영색으로 포장된 예의 시장논리에 포획되고 투항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실현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역사적 명제에서 말머리를 돌려 뒷걸음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촛불과 시민을 정권의 명분과 장식용으로 운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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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시장은 기본적으로 무죄이다. 문제는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작동하는 기득권과 자본의 탐욕과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이데올로기와 매카니즘, 그리고 이에 조응하여 형성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구조가 문제이다. 이에 한걸음 더 들어가 시장이라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시장, 시장가격, 시장기구(역할), 시장경제 등으로 다시 세분하여 들여다 보고자 한다.

경제학 사전에 의하면 시장은 일군의 공급자와 수요간에 성립하는 재화 내지는 용역의 교환 또는 매매의 관계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교환 내지는 매매 행위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나, 상품경제가 일반화된 이후에는 구체적 매매 행위에 더하여 개념적 추상으로서 시장이 존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와 범위의 내용이 특정 장소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아담 스미스 이래 경제학의 핵심은 가치에 대한 논쟁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것일 것이다. 개념으로서 가치와 시장 가격 간에 존재하는 괴리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지난 수백 년간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 산업의 내용을 역동적으로 규정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는 다만 기업인으로서 30여 년간 실물 경제를 체험한 바탕으로 경제와 시장에 대해 기존의 논쟁과는 다른 의견을 만용스럽게 개진해 보고자 한다.

육체라는 유기체적 형태를 지닌 인간에게는 의식주의 해결이라는 절대적 필요가 존재하며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이를 충족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비로소 해당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국가단위의 시스템을 현대적 의미에서 복지의 사회안전망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수 차례의 산업적 혁명과정을 통하여 인류의 노동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수요를 해결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생산(경제)활동은 역사의 흐름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더불어 사회와 정치적 관계구조 속에서 상대적이며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수요와 연동하여 다양하게 전개된다.

현장에서 물물교환과 단순한 매매가 이루어지던 시대를 지나 근대에 이르면 위에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시장과 사회적 권력구조 속에서 집단적 공급과 수요의 균형적 만남을 통하여 시장가격이 형성된다. 이때 시장이라는 구체적 또는 추상적 공간에서 현상적으로는 수급상황과 한계효용의 논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만, 실현된 가격이라는 현상 뒤에는 생산 및 공급의 수단과 유통망 기반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형성된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구조가 실제적인 힘으로 작동하게 된다.

현대의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알프레드 마샬이 제시하였듯이 일군의 공급과 수요에 의한 균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규정된 인간들에 의해 한계효용적이고 판단논리적인 행위에 의해, 기존에 형성된 가격선이 수학의 법칙처럼 이동한다고 곧이 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장가격과 변동은 사회평균 생산력에 의한 노동가치에 기반하되 혁신적 기제와 더불어 사회구조와 세력간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더하여 체제의 주류집단이 주도하는 미디어 매체의 홍보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별적 집단적 심리 욕구가 인위적으로 형성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도하지 않은 수요를 촉발하게 만든다.

권력구조에 따라서 전개되는 시장 현실과는 별도로,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조건하에 수급 균형과 한계적 효용가치 이론이 작동하는 시장경제에서는 매체 또는 공간이라는 장소를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을 매개로 실제적인 수요가 보내는 신호를 확인하면서, 일차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와 균형의 기능에 더하여, 경제적 유효 자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결합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갖게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20세기 전체주의적인 극우 파시즘과 극좌적인 스탈린 시대의 경제체제를 경험하였던 빈 학파의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적 이론과 입장이 일면 타당하고 이해할 만한 것이다. 혹독한 시대적 경험을 겪은 빈 학파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항으로 반드시 개인적 자유주의와 무제한적 사유재산권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을 상기 요소들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좀더 나가서는 인간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면서 시장에게 만능의 능력을 부여하여 신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 놓는다. 이제 시장 만능주의는 ‘반드시 시장에 복종해야 하며 다른 대안은 없다(TINA’)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발전해 나간다.

반면에 폴라니와 케인즈 등의 입장에 서면 자본가들의 지나친 탐욕으로 자유시장의 기능이 실패하고 독점의 폐해가 커져가면서 사유적 자본의 자기조정과 이익실현이라는 매카니즘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한편에서는 과잉생산물이 누적되는 반면에 식민지를 포함하여 빈곤과 결핍으로 탈진한 시장의 과소소비 상황이 겹치면서, 이러한 공황적 상황을 정치권력의 강제이던 군사적 물리력이던 국가단위 또는 연합적 지역단위에서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파시즘이 태동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마디로 파시즘은 탐욕 때문에 실패한 시장 기능을 강제적으로 작동시키면서 발생하는 반동적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위임된 정치적 강제력으로 잘못된 시장질서와 왜곡된 산업구조에 개입하고 수정을 시도하는 것은 정당하고 마땅한 일이다.

상기의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대치하는 가운데, 지난 백여 년간 경험을 통하여 되돌아 보면 시장기능과 시장경제의 역할은 결국 역사적 상황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관점과 입장의 문제로 다시 귀결된다. 마치 근대 정치철학의 출발점에서 공히 국가의 성립을 사회계약론으로 해석하면서도, 홉즈는 기존 질서의 권력자인 군주의 입장에 서고 로크는 신흥 유산자 계층의 편협한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를 전개하지만 루소는 모든 공민들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일반의지에 기초하여 근대적 민주주의를 주창한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 보게 한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과 누구를 위한 것 인가’ 이다.

이에 더하여 제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에 따른 보몰 효과가 나타나고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절대적 경제력에 의해 달러에 기초하여 형성된 기존의 통화시스템에 미국경제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비대칭성이 형성되면서 고전적인 경제와 통화의 이론에 괴리와 변종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무형재를 중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출현과정에서는 기존의 시장경제 이론인 재화 및 서비스의 배타성과 경쟁의 논리 및 수확체감의 법칙 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과 산업변천의 경제사를 오랜동안 연구해온 건국대의 최배근 교수는 최근의 저작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의 경제학!’을 통하여 (기존의) 경제학은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에 의하면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지난 시기 공업화에서 벗어나는 탈공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과다하게 금융산업에 의존하게 되었고 위에 언급한 달러 중심의 통화시스템과 금융산업이 미국의 패권과 결합하고 세계화를 통하여 전지구적 불균형과 극심한 소득불평등이 확대를 거듭하면서 양극화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이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최교수는 인터넷 망과 ICT 기술의 기반을 전제하는 미래적 사회에서는 탈물질적인 무형재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무형재적 미래의 산업에는 혁신적 창의성과 자율성이 가치창출의 핵심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존 경제와 산업의 영역에서 지배적 형태였던 소모적이고 경쟁적이고 배제적인 방식에서 탈피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공유라는 새로운 방식과 논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 역시 협력과 공동작업을 통해서만 실현가능하고 가치창출방식과 사업모델에도 다다익선의 가치체증의 법칙이 작동하면서 이타자리(利他自利)형 경제 모델과 법칙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역시 타인과 경쟁적인 지식축적의 암기형에서 협력을 기반으로 더불어 함께 과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금융도 기축통화 중심과 중앙은행의 통제적 개입 방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과 플랫홈 공유를 통한 민주적이며 다원적인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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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최배근 교수가 ‘공동체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던지는 새로운 문제의식의 도전과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망에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

우선 인간이 유기적 육체를 지닌 존재라는 조건으로 인하여, 자연재에 노동을 가하여 의식주의 수요를 해결하는 절대적 기초재와 인터넷 기반과 ICT 기술에 기반으로 새로이 형성되는 무형재를 구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기초재 중에서도 의복은 대충 해결된 상태이지만 식량은 여전히 국가단위에서는 안보적 차원의 주제이고 개별적인 시민에게도 일상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주거의 문제는 특히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한국사회에서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복지의 핵심적 내용을 차지하면서 공공의 개입과 역할이 반드시 요구되는 영역이다. 양보할 수 없는 의식주의 전반적 영역에서는 고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배타적 경합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형재 일반 역시 성격에 따라 섬세한 재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의 효율을 드높이고 자유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제한된 인생의 시간을 사이버 공간에서 허비하고 무의미하게 하는 낭비성 또는 중독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제는 시장에서 표현되는 단순히 수치로만 평가해서는 안되며 인간적 삶의 가치를 고양하는데 주어진 역할을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최교수도 언급하였듯이 경제학 또는 시장의 개념을 단순히 과거형으로 고전적 해석과 영역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새로이 전개되는 조건과 상황에 응동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내용을 확장하여야 한다. 마치 물리학에서 뉴톤의 법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그리고 또 다시 양자론으로 변신을 시도하듯이, 폴라니가 언급하는 복합사회(정치, 산업, 사회, 문화, 기술 등이 상호작용하는)속에서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과거의 이론을 포괄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정신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역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시장논리이고 누구를 향한 경제이론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인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학과 기술이라면 이도 역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강제를 통하여 개입하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에 중립성은 없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터넷 환경이라는 공유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구글과 폐북 그리고 우버 등에서 경험하였듯이 설령 이들이 인류에게 보편적인 편이와 효율성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기술 특성상 어마어마한 운용의 과정과 성과를 개인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공유기반의 소유와 운용의 과정에 공공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실현된 운용의 성과를 시민사회 또는 인류가 함께 향유할 때만이 명실공히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비로소 부여할 수 있다. 지혜와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미래에 전개되는 산업사회에서는 로봇과 AI에 의해 대부분의 반복적인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단순한 정신적인 판단과 관리업무도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숫자나 내용에 있어서 소멸되는 기존의 직업군을 모두 보충하고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이 기존에 있었던 산업혁명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속도를 조절하여 실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기존의 산업과 체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자연스레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적 행위이다.

근본적으로 기존적인 계약방식의 전일적인 직업으로 받아들이는 일자리의 개념을 바꾸어 가야 한다. 많은 학자들은 자본제 이전에 있었던 자기실현적 자영 형태의 농업과 수공업이라는 오래된 과거에서 새로움을 찾고자 한다. 미래 사회에서는 시장과 기업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사회적 역사적 노동의 축적된 형태인 과학기술로써 해결될 것이다.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일자리’라는 개념의 도입은 기존 복지체계의 재구성, 기본소득의 도입 그리고 조세체계의 대변화를 요구하는 매우 광범하고 중요한 주제이기에 추후에 다시 언급해 보기로 한다.

결론은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복합적 공간으로서 시민사회가 만능적 시장의 일방적 지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물들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진화하면서 살아 남았지만, 인간은 언어와 대화라는 방식으로 인위적인 합의와 협력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왔고, 대자적인 질문과 성찰을 통해 누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발전을 이루고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시장은 신이 만든 만능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들이 일구어낸 매우 소중한 인공적 성과물의 하나이며, 따라서 시장은 시민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효율적 수단과 관계적 방식으로 작동해야만 한다. 시장이라는 이름과 논리로써 오히려 인간의 삶을 왜곡시키고 구속하려고 한다면, 정치적 영역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폭군을 몰아내었듯이, 시장이라는 포장의 뒤에 숨어 있는 탐욕을 제거하고 기득권 체계를 전복시켜서라도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사회에 풍요로운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 봉사하는 충복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장은 인간사회에 봉사하는 유능하고 유용한 도구이어야 한다. 이것이 경세제민經世濟民이요, 제민지산制民之産의 요체이다.  2019-01-21.

목, 2019/01/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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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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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등에 대한 제한 조항,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음. 수많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가 없어 노동자가 상세 노동조건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 지나치게 넓은 경영상 해고 개념으로 인하여 경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대량해고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음. Ÿ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 기준, 2017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32만 6천 명, 임금체불액은 1조 3천 8백억 원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 신고되거나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임.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는 7~8배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2) 입법경과

  • 2017. 3. 6.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06004, 이정미의원 등 12인)이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 2016. 12. 1. 경영상 해고 개념의 명확화, 사용자의 고용노력에 대한 구체적 명시, 노사협의 절차의 강화, 재고용 시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도 우선 재고용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04053, 대표발의: 이용득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 2017. 3. 16 체불임금 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의안번호 : 2006198, 이정미 등 20인), 2017. 1. 26 상습임금체불 시 가중처벌,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지급(의안번호 : 2005317, 강병원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국가인권위(2008. 4. 30.)와 법제처(2018. 6. 12.)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음.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조사 관련 조항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전면 적용해야 함.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② 해고 요건 강화

  • 사용자 일방의 해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임금체불 근절, 빠른 구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체불신고처리과정, 근로감독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않음.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로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등에 대해 임금체불 처벌조항이 실제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함. 
  •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별다른 경제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임금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체불임금이 빠르게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의 1~3배 정도의 금액을 더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 제도 도입,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현행 지연이자제도를 바꾸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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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는 9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하여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을 살리는 민생입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며칠 전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과 「지역특구법」 등이 막판까지 협상 대상이 되었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거나 다뤄져야 할 입법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국회의 성실하고 심도깊은 논의와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기국회에 즈음한 개혁입법정책 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8. 09. 03. 월 11:3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순서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1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3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 정책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합니다.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목차

 

들어가며 –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Ⅰ.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3.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입법

과제4.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입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6.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사법농단해결특별법」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5.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4.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5.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IV.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V.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VI.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VII. 무분별한 규제완화 입법 반대과제

반대과제1.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2.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 5법」 제·개정 반대 

반대과제3.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반대 

금, 2018/08/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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