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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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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7/01/11- 10:09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1. 세월호 참사로부터 1,000일이 지나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 믿을 수 없다.

2014.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다.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의 참사 대응의 적정성이 문제되어 왔고, 그간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 업무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석명을 요구하자 1,0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바, 법률실무상 1,000일이 지나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신뢰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일지(비망록)를 보면 2014. 7. 8.경 세월호 참사원인을 정리하면서 “長 :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 같은 해 7. 17.경 “장 : 민정- 대통령기록물 생산접수자료 ip 비공개대상자료, 법률적 근거, 정리. 외부노출X”, 같은 해 7. 18.경 “長 : 4/16 동선, 위치 말씀 –답변서 작성 –문언, 국가원수 경호신경, 기침, 취침, 직무, 경내 계신 곳이 집무 장소, 경호상 알지도 알려고도 않는다 자료 제출 불가”, 8. 9.경“국가원수의 경호 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 – 사생활, 국가 안보 운운은 부적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미 검증되고 말맞추고 짜여진 정보만을 공개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2.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은 2014. 4. 16. 10:30까지 10:15, 10:22, 10:30 세 번에 걸쳐 “모두 구하라,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이후 오후 2:57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어떤 지시도 없다. 그 사이 세월호는 기울어 지다 못해 전복되었고 구조방법 역시 특공대 투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각도로 검토되고 변경될 수 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은 “106명 구조” 보고를 받은 10:40, “476명 탑승, 현재 133명 구조 완료”라는 보고를 받은 10:57, “11:00 현재 161명 구조, 10:49 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 보고를 받은 11:20, “11:50 현재 162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보고를 받은 12:05까지, 본인의 특공대 투입 등에 대한 이행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이 10:30에 직접 그 지시를 하였는지, 각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도 보고서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전달방법’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어,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그 보고서들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 보고서는 무시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11:20경 선체 전복 보고서가 올라가고 수백명의 생사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 사실을 대통령이 정말로 보고를 받고 인지했다면 왜 즉시 아무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과 대리인은 ‘당시 11:06 경기도 교육청이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25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를 재차 발송하고, 문화일보의 오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혼란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식에 착오가 생겼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다.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대로“관련 보고를 계속 받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후 01:07경에 있었던 사회안전비서관의 보고 이전까지는 전원 구조 오보가 내부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할 여지가 없었거나 당장 정보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내부 보고가 아닌 보고서에 기재도 없는 전원구조 오보를 믿었다면, 이는 대통령이 정식 보고를 받는 대신 다른 일을 했거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즉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는 오전부터 13:07경까지 전혀 없었고, 13:07경 1회, 13:13경 1회 뿐이었다. 따라서 전원 구조 오보가 상황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13:07경 이전에 있었던 보고서를 제대로 읽고 하다 못해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이 설치된 청와대 내 안보실 등의 장소에 가서 직접 해경과 소통하며 해군 투입 여부, 배의 전복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구조방식 등에 대해 챙겼더라면 해경은 13:45경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바로 청와대에 보고했기 때문에 혼선도 바로 해소될 수 있었고 단 몇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 상황이다. 대통령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14:11경에는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구조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15:00 부속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전화지시를 할 때까지 대통령은 수석회의를 주관하거나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이 있는 곳에 가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지 구조 상황 확인만 기다리며 계속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

또한 대통령은 15:00 이후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15:35경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약 20분 머리 손질을 했고(미용사 체류시간 15:22~16:24), 그 미용 담당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1시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 청담동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4:20경~14:40경에 미용사를 불렀다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14:11경 전원구조가 잘못되었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상황파악만 지시한 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집무실에 있으면서 뭔가 다른 이유로 미용사를 불렀고, 오후 3:00경이 되어서야 중대본 방문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1분 1초를 다투는 재난 상황에서 이것이 대통령의 최선이라면 어떤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미 최후의 골든 타임까지 지나고 있는 그 시각에도 대통령의 느긋한 여정은 계속된다. 대통령은 머리손질을 하면서 15:45에는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를 준비하여 보고를 받는다.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말씀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중대본에서 어떤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가. 또한 경호실에서는 긴급상황임에도 대통령 방문 준비를 완료하는데 1시간 30분을 소요했다. 대통령의 경호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수백명의 국민들이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머리를 하고 말씀자료 준비나 경호 등 통상적인 절차에 어떤 예외도 지시하지 않았고 아래 사람들은 대통령의 여유 있는 태도에 그대로 여유 있게 따랐다.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한 것인가.

3.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에 대한 헌재결정문을 왜곡하지 말라.

대통령과 대리인은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을 근거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헌재는 위 설시 부분에서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단을 하였는바, 결론적으로 헌재는 당시의 청구인이 주장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뿐이다.

이 사건은 청구인의 소추사유가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및 재난 관련 법령상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사안이다. 따라서 위 설시만 따로 떼어 헌법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대리인의 태도는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4. 대통령은 왜 16:30까지 관저에서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을까.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평소와 같이 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고서를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평일인 수요일, 그것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 계속 머무르며 한 번도 상황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상황 인지 이후에도 보고경로를 줄이고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후 16:30경까지 머리손질을 포함, 계속 보고만 받으면서 단 한 차례도 관저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대통령은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보고를 받고 머리손질을 한 것만으로 마치 최선을 다한 것인양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통령에 대해 부여한 신임을 거두기에 족하다. 더군다나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중 공식 일정이 없었던 날이 상당수에 이르고, 각종 주사를 맞고, 최순실 등 비선들을 통해 연설문 수정을 하는 등 일국의 대통령이라고는 보기 힘든 방식으로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을 혼동해 온 것이 드러났는바, 긴박한 재난상황에서의 대응 실패는 대통령의 이러한 부적절한 생활 방식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한 구명조끼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대리인은 “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은 것이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위 질문을 했을 당시는 오후 17:15~30경으로 대통령이 가만히 관저 집무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해경청과 청와대 핫라인 내용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자 노력했다면 이미 배가 일부 침몰된 것이 아니라 “완전 전복”된 상황이고 오후 1시경부터 심해잠수를 시도하기 위해 해경들이 심해잠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심해잠수에 용이한 바지선도 없고 해경들의 심해잠수능력도 일천하여 구조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의 10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직접 정확한 구조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않은 채, 그저 관저 집무실에 앉아서 들어오는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최악의 참사로 귀결된 것이다.

나아가 오후 17:15~30경에 오전 10시 30분에 지시한 특공대를 그제서야 언급하며 상황을 물었던 것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또는 보고서를 방치한 채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상황변화를 몰랐던 것이 아닌지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5. 대통령은 국민들의 알권리도 침해했다.

대통령과 대리인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바 없고 오히려 국회 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당일 행적 등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등의 원칙을 정했고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상 국민들의 알권리는 공익적인 사안일수록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재난 대응의 적절성과 관련한 알 권리의 문제로 그 정보공개는 향후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는 무관한 내용으로(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없는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무려 1,000일 동안이나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국가 대개조의 기회마저 날려 버렸다. 그런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신임을 거둔지 오래이며 그 분노는 2016년 연인원 1,000만 명의 촛불로 명명백백히 드러난 바 있다.

6. 헌재는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답변을 1,000일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번 답변서를 통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대통령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존재한다는 점만이 뚜렷해졌다. 따라서 대통령 대리인들의 추가 입증 노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7년 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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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1/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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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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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데 이은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림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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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행순서

 

▴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과보고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헌법소원 청구 개요 : 이정일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단장)
▴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발언 : 세월호 가족대책위 1인 (유가족)
▴ 공익감사청구 개요 설명 : 서채완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 공익감사청구 대표청구인 발언 : 청구인 중 시민 1인

 

 
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 위원회 직원의 정원, 위원회 조직 등을 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경 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참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유가족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며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부작위 위헌소원)을 제기합니다.

 

5. 또한,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세월호 특위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6. 이에, 2016년 5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당일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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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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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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