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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 선고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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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 선고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0- 14:02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 선고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뻔뻔한 수원대는 사학비리 누명 벗었다며 이미 공지사항에 게시
교육계 안팎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에 탄원

 

현재 사학비리의 집합체라고 평가받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재판 선고가 1월 13일(금)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2016고합178)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감사원, 2014년 교육부, 2015년 검찰이 각각 감사와 수사를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솜방망이 제재를 받았던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이인수 총장 측은 고발된 40여건 중에서 기소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항고 기각을 받았다며 이미 사학비리의 누명을 벗었다고 수원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매번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뻔뻔한 일까지 자행하는 것입니다.현재 수원대 교수와 동문, 전국 대학교수들, 교육·시민단체, 전·현직 국회의원 등 교육계 안팎에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사학개혁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했고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건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한 것입니다.(2015.11.26.)수원대교수협의회와 사학개혁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2월 10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교양교재 대금 관련’ 부정처리 부분에 대하여 직접경정으로 재기수사를 명령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그 이후 제기된 재항고를 대검찰청은 기각했습니다.(2016.10.26.)3차에 걸친 40여 항목의 고발 내용은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들인데도 검찰은 이와 같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대는 2017년 1월 4일 공지사항 ‘수원대, 사학 비리 누명 벗고 제 2 창학 준비 한다’에서 대검찰청이 재항고 기각을 언급하면서 사학비리 누명 대부분을 벗게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처해지지 않기 때문에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도리어 사학비리 누명을 벗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림1 참조>

 

2017년 1월 4일, 수원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그림1> 2017.1.4. 수원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인수 총장 측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교육계 안팎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51명, 수원대 교수협의회, 수원대학교 학생․동문․학부모 332명, 수원대학교 이원영 교수, 전국 대학교수 284명,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별첨 참조) 

 

오는 13일 재판 선고를 앞둔 법원은 지금까지 이인수 총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문제를 지적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검찰을 비롯해 감사원, 교육부 등 수사기관과 정부도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범죄 행위를 용인해하다 겨우 2건만 기소했다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보고, 판결로써 법의 엄정함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일지
▣ 별첨 : 이인수 총장에 대한 재판의 엄정한 선고를 호소하는 각계 탄원서 
- 수원대 교수협의회 탄원서
- 수원대 동문, 학생, 학부모 탄원서
- 수원대 이원영 교수
- 전국교수들 탄원서
- 전·현직 국회의원 탄원서
-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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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법 개정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 단계 진전”
대선 후보들은 부패청산 위해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약속해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는 어제(3/30)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법 통과를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한 단계 진전한 만큼 사립학교에서의 공익제보자 탄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남은 과제는 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정책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부패청산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시교육청에 알렸다가 3차례에 걸쳐 파면을 당하고 복직 뒤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나 하나고의 입시부정을 서울시의회에서 증언한 이후 공개적인 비난과 수업사찰을 당하고 결국 해임처분까지 받은 전경원 교사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양심교사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신고자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부패방지법 제62조1항),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62조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고자의 소속기관에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 62조7항). 법으로 보호를 규정한 만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구조금 등 보호 및 보상 관련 안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정인화 의원 발의)도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법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구조금 신청을 안내하여 공익신고자가 소송이나 임금손실 등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효과적인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부패방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부패방지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부패 정책과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적폐청산을 말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금, 2017/03/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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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 3억 손해배상 소송

20180821_웹자보_방청연대취소

급작스런 재판 일정 연기로 내일(8.22) 예정되어있던 방청연대는 취소합니다.

향후 재판 진행 시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 2018/08/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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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아베 정권 지지율 급락 당내에서 불만의 소리 -지난 주말 각 여론조사, 아베 정권 지지율 30%대로 급락 -지지율 하락 요인은 문서위조, 아소 재무상 책임져야 지난 17. 18일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마이니치 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으며, 교도통신 등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고 한다. 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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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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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_2차재판 방청연대 참가자모집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 3억 손해배상 소송

방청연대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2018.8.22 (수) 오후 2시 50분
장소|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 동관 562호
신청|bit.ly/20180822
문의|02-722-7944 여성환경연대

* 2시 20분, 민사법정 1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사건 진행상황 공유 후 재판 장소로 함께 이동합니다

* 누구나 신청 및 방청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과, 함께 지켜봐주세요

목, 2018/08/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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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비리 고발한 손병돈, 이원영 교수 복직 환영 

해직 5년 동안 3차례에 걸친 재임용거부, 법정다툼 끝에 드디어 전원 복직

이인수 총장의 사학 비리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교육부는 하루 빨리 임시 관선이사 파견해 수원대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학교)은 지난 3월 1일자로 이원영 교수의 재임용과 손병돈 교수의 신규임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2013년 12월 재임용이 거부되고 50개월, 이원영 교수는 2014년 1월 파면통보를 받고 49개월만에 복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손병돈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2016년 8월, 이원영 교수의 파면처분 취소를 결정하였지만 이제서야 복직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손병돈, 이원영 교수의 복직을 환영합니다.

 

수원대학교는 2013, 2014년도에 학교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수협의회 소속(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6명의 교수를 파면, 재임용거부 등으로 해직 조치하고 10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7번의 소송과 고소를 남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섯 명의 교수들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경찰과 검찰에 끊임없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2016년 5월, 3년의 법정 다툼 끝에 처음으로 장경욱 교수가 복직되었으나 원래 소속이 아닌 교양학부로 강제전출되었고 가처분소송에서 부당전보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겨우 원상복귀가 이뤄졌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복직 소송 중에 정년을 맞아 퇴임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해직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돈, 이원영 교수가 복직되었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8차례의 복직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원대는 3차례나 재임용을 거부하고 그마저도 재임용이 아닌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수원대 교수들이 내부 비리를 고발한 이인수 총장은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횡령과 비리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 비리로 얼룩진 수원대는 2016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D등급을 받았고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결국 사학 비리의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하루 빨리 이인수 총장이 장악한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수원대를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수원대 정상화와 사학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1
 
손병돈교수가 복직하기까지 주요 사건 경과
 
2013년 12월 제1차 재임용 거부 
2016년 01월 대법원 재임용 거부 취소 판결 
2016년 05월 제2차 재임용 거부 
2017년 08월 제3차 재임용 거부 
2017년 10월 교육부 감사에 적발되어 복직 처분 
2018년 03월 신규채용 
 
이원영 교수가 복직하기까지 주요 사건 경과
 
2014년 01월 교수직 파면
2016년 10월 대법원 파면무효 판결
2016년 08월 재임용 거부
2016년 10월 교육부 교원소청위에서 재임용거부 무효 판결
2016년 11월 학교측이 교육부 판결을 거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2017년 01월 행정소송 1심 교육부 승소
2018년 01월 행정소송 2심 교육부 승소
2018년 03월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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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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