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결선투표제
(1) 1차 투표에서 50%인 과반이 아니라, 45%나 40%만 넘는 후보가 있거나 1-2위 간 득표차가 10%이상이면 승자로 선언하는 제도도 있다.
(2) 3위까지 결선투표에 올리는 제도도 있다.
(3) 콩도세 승자와 단순다수제, 결선투표제에 관한 논의는 다소 복잡한 수리적 설명이 수반되다. 이에 대해 이정전 교수의 간명한 해설(대통령 뽑는 방법, 결선투표제는 과연 공정한가?)이 매우 유용하다.
(4) 이러한 ‘제한적’(qualified) 제도의 도입에는 다음 논문이 큰 영향을 미쳤다. Shugart, Matthew Soberg, and Rein Taagepera. 1994 “Plurality Versus Majority Election of Presidents A Proposal for a “Double Complement Rul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7(3): 323-348.
(5) 흔히 ‘이원집정부제’라고도 지칭되는 ‘준대통령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과 의회가 각기 직접선거도 구성되는 것은 대통령제와 동일하나, 총리와 내각의 구성을 의회가 담당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와 동일하다.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을 통해서 행정부를 운영하지만, 총리와 내각의 권위는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의존하는 것이다. 한국의 담론에서는 ‘내치와 외치를 나눠서 담당하는’ 게 이 제도라는 인식이 파다하며, 일부 헌법학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서술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6) Merrill, III, Samuel 1984, “A Comparison of Efficiency of Multicandidate Electoral Syste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1): 23-48.
(7) Wright, Stephen G., and William H. Riker. 1989, “Plurality and runoff systems and numbers of candidates.” Public Choice 60(2): 155-175.
(8) Pérez-Liñán, Aníbal. 2006, “Evaluating presidential runoff elections.” Electoral Studies. 25(1) : 129-146.
(9) 대표적인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내경선 규칙이다. 현재 논의되듯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상대적 약세인 후보들이 반문재인 연대로 승리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도 마찬가지였다. 경선흥행을 위해서는 유익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결선 2위자가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면 본 선거 경쟁력이나 당내 통합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0) Mainwaring, Scott, Carlos Gervasoni, and Annabella Espana-Najera, forthcoming, “Extra- and within-system electoral volatility,” Party Politics
(11) 여기서는 선거변동성 가운데 ‘외부선거변동성’(Extra-system volatility)을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선거변동성이란 기존 정당체제 바깥에서 새로 등장한 신생정당이 획득한 득표율로 계산한다. 이에 반해 ‘내부선거변동성’(Within-system volatility)은 기존 정당체제 내에서의 투표이동이다. 기존 정당 간 경쟁에서 한 쪽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표가 이동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능에 해당하며, 민주적 책임성에 부합한다. 하지만, 외부선거변동성이 높은 경우는 정당이 쉽게 명멸하면서 정당체제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지수만 따로 보는 것이 정당체제 불안정성을 보기에 더 적합하다.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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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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