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6.12 생생경제] 2017년 추경, 어디에 쓸지 먼저 따져야

지역

[16.12 생생경제] 2017년 추경, 어디에 쓸지 먼저 따져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0- 10:4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생생인터뷰]

- 긴축예산 펴 놓고 빚내서 추경하는 것
- 정확한 예산 사용처와 기대효과 없이 편성?
- 기업을 살리기 보다는 소비주체를 살려야 일본 안따라가
- 위기상황이 아닌 장기침체 대응이라면 더 치밀하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예산, 국가 전체 살림을 말하는 겁니다. 집행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정확히는 내년 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경기침체 속도와 여러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으로도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추경은 정말 힘들 때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입장 다른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설득력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 추경 편성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오랫동안 모니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이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일단 여야는 두말할 것 없이 추경 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산안 집행도 안 된 상태인데 추경 얘기부터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 정창수> 지금 보면 약간 정당 이점이 갈리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장 없이 추경이라는 큰일을 치르겠다는 건데요. 결국 책임지는 사람 없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안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내후년 예산 요구안이 나온 다음이거든요. 내년, 후년 스텝이 꼬여있는 상태인데, 추경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쓰겠다는 말이 있는데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2016년 이미 추경을 했고, 이때 국회 발행하는 것 말고는 모든 카드를 다 썼습니다. 잉여금이나 이런 것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빚을 내는 추경을 해야 하고요. 이것이 기존 기재부나 국회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추경이 잘못되면 정치 추경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가 했을 때 정치 추경의 가능성이 있고, 재정건전성만 악화되고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비판, 그리고 일부 지역 기반 정치권 대선을 위한 정치 추경이 될 위험성도 있다, 정당 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는 이유가, 지역 기반 둔 정당과 떨어진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돈의 출처도 문제이지만 용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사실 슈퍼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통과될 때 여러 번 다루기는 했는데요. 그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례적인 예산만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과연 내년 경기 상황에 도움이 되나, 그렇지 않게 본다는 비판적 입장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 꽤 크다는 긍정적 입장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창수> 사실 규모만 400조로 한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3%대입니다. 그렇다면 물가 인상도 그 정도 될 텐데요. 사실 2017년 예산은 거의 증가한 것이 없는 예산이라는 건데요, 숫자 400조라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 슈퍼예산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 연봉 9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999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긴축 재정을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 부분 입장을 바꿔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을 한 사례는, 98년, 99년, 2009년이거든요. IMF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직후인데, 원래 추경할 때 목적이 재난이나 전쟁 같은 비상 상황, 급격한 경제 위기, 이럴 때 추경을 하는 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급박한 경제위기가 아니고 장기적 침체 국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무조건 쏟아붓고 보자는 논리보다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재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따져보고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면 향후에는 더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 지적하진 맥락상 얘기입니다. 적시적소에 써야 한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고용만 해도 그렇고,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차치하고 돈을 좀 써서 일자리나 임금 문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창수> 지금 그런 논리로 십수 년 돈을 써왔는데요. 우리가 돈을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썼는데 왜 효과가 없는가, 그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년에 19조나 되는 일자리 예산을 쓰는데, 그 중에 청년 일자리 예산만 2.7조입니다. 제가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실업자가 42만 명 정도인데, 그 중 21만 명이 청년입니다. 21만 명에게 2.7를 나누어 주면, 1,300만 원 이상 줄 수 있어요, 1년에. 한 사람당. 그런데 사실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예산이 쓰는 방식과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일단 어려운 것 같으니까 돈을 쓰고 보자고 한다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성 측면,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지금 추경 이슈에서 핵심적인 건, 이게 과연 경기부양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가야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과거와 같은 집행 사례를 봤을 때 경기부양 직접적 효과는 못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 정창수> 네, 심각한 상태고요.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전문가, 관료들과 만나보면, 숫자에 집착했어요. 올해 석 달 일하시고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일하면 둘로 잡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일자리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하고, 이런 고려 없이 부처들이 단기적 대응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만 쏟아붓는 거로 간다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정확한 처방이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건강에 비유하면 항생제의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나라의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로 방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선진국과 비교해봤더니, 나랏빚이 높은 편 아니다, 일본은 240%, 미국은 130%인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나랏빚이 적기 때문에 추경 써도 된다는 것, 맞습니까?

◆ 정창수> 그건 통계상 어떤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나라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합치면 비슷해요. 그 나라들은 국가부채가 많은데 가계부채가 적겠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은데 국가부채가 적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D1, D2, D3이라고 부채를 보는 버전의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이런 것을 합치면 1,300조가 넘어섰습니다. 여기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충당부채 안 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적기는 하지만 현격하게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설사 돈이 많이 여유 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사실 현재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현재 1년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25조가 넘습니다. 예산에서. 25조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현재에도 부담을 주는데 지금 어떻게 쓰이는 가에 대해 정확히 안 하고 가면 이게 낭비를 하게 된다면, 투자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비 산업이나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 한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요. 우리 경제에 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 속에서 근본적 체질 개선 얘기를 했는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추경 예산과 추경 투입은 자칫하면 그 상황을 더 늘어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본 사례를 비교하는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본도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와 경제 규모나 내수 규모가 다르지만, 일본도 썼다가 결국 낭비만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역시 비슷하게 볼 수 있을까요?

◆ 정창수>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처음 잃어버린 30년 시작할 때 일본의 부채 비율이 60%였거든요. 지금 유럽과 비슷했던 거죠. 지금 200%를 넘어서고 250%까지 육박하는데요. 가장 핵심은 무조건 돈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복지에 썼던 거고요. 복지라는 게 비용도 있지만, 사회 투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조선업이 쇠퇴하면, 조선업에 돈을 대준 게 아니라 쇠퇴로 인한 실업자 되는 분들, 새로운 사업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업체에게 돈을 지원해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 투자의 문제인데요. 우리와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투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지를 비롯한 사회 투자가 적은 건 기본적 문제고, 경제 투자가 한국이 OECD 평균의 4배가 넘어요. 제일 큰 게 SOC고, 여러 가지 수출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건데요. 좀비 산업도 있고요. 일본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처럼 쓰면 일본 꼴이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조금 거칠게 비유해보자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개개 경제 주체들인 직원, 소비자, 국민들을 살리는 게 더 정확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정창수> 그렇죠. 기업에 돈을 줘도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 김우성> 낙수 효과에 대한 실망도 크고요.

◆ 정창수> 직접 소비를 할 사람들에게 주는데, 대신 좀 더 계획을 잘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게끔 하는 게, 특히 저는 그래서 평생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 김우성>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하지만, 지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주체 개개인을 살리지 않으면 다 힘들다, 이런 결론으로도 가는데요.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 추경이 자주 편성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사실 최순실 게이트 연설문 논란도 보니 예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많이 허술했다는 얘기를 소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정리해주세요.

◆ 정창수> 박근혜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 공약 중에서 숫자를 얘기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복지 예산 147조, 문화 예산 2%였습니다. 복지 예산은 130조 편성되어 못 지켰고, 문화 예산 2%는 거의 지켰습니다. 왜 그랬나 분석해보니,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하면 예산서에 VIP가 강조한 예산이라는 표시가 됐죠. 540번 정도 발언했는데요. 그 중에 문화부에 90번 가깝게 얘기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인데 여성은 두 번 얘기했거든요. 문화에 왜 이렇게 많이 얘기했을까, 분석을 해보니 최순실 관련 예산이 문화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어있었던 거고요. 전체 예산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긴축하느라 거의 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화 예산만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장선상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추경 자체를 놓고 된다, 안 된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경제를 살릴 곳에 쓰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만 봐도 국민들이 눈을 더 부릅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창수>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15.3.31

 

행자부에 권한 집중 "지방자치 역행" 반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설립부터 평가까지 전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부실 공기업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중앙집권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채감축을 요구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은 민간이양을 추진, 사실상 각종 수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설립부터 사업 추진, 부실공기업 청산까지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민간 전문가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꾸려 3개월여 만에 내놓은 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부채감축 3개 분야 8대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절차가 달라진다. 지방공기업이 부실화돼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 단체장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는 독립된 기관을 운영하고 타당성보고서 원문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담기관은 행자부가 지정한다. 행자부 내에 설립심의협의회도 설치해 운영한다. 지방 공기업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기관 역시 행자부에서 지정, 관리하고 기초지자체 공기업 평가도 시·도가 아닌 행자부가 직접 주관한다. 평가결과 부실하다고 진단받은 공기업에 대한 청산명령 역시 행자부에서 할 수 있다.

지방에서는 행자부와 시도에 나뉘어져있는 설립·평가 기준이 일원화되고 선출직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자치에는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등 견제기구가 할 일을 행자부가 맡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설립심의협의회에서 최종 결정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반발이 커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나마 조정됐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운영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지자체 공기업에 대한 '간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를 7조1000억원 줄이고 부채비율을 120%까지 낮추겠다고 하면서 민간이양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하철 수도 등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요금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권한을 중앙에 집중하고 요금인상을 부추기는 쪽으로 혁신의 방향을 잘못잡았다"고 지적했다.

 

 

저작자 표시
화, 2016/09/27- 19:37
29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경향신문] 권순철 기자 14.10.18 

 

국내서 가장 낮은 산업용보다도 9%나 저렴… 낭비도 심해 1인당 사용량 한국군의 9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그런데 할인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역시 할인혜택을 받는 국군과 비교해도 최근 5년 동안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혜를 더 받았다. 10년 전에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92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과는 별도로 전기요금까지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동안 계약종별 평균 전기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판매가격은 ㎾h당 91.95원으로 계약종별 중 가장 쌌다. 주택용(127.02원)과 일반용(121.98원), 교육용(115.99원)보다 각각 28%, 25%, 21% 저렴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100.70원)보다도 9%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국군(㎾h당 113.91원)보다도 19.3%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사용량을 국군의 단가에 맞춰 계산해보면 2009년 85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42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47억원의 요금을 국군보다 덜 냈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이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 원이나 수혜


 

이렇게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주한미군이 전기를 헤프게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1인당 전기사용량(지난해 기준)은 2만3578㎾h로 국군의 1인당 사용량(2547㎾h)의 9배가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미군들이 전기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전기요금 등 미군이 특혜를 받고 있는 공공요금도 주둔비용에 포함시키면 미군도 전기를 아껴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미군이 누리는 혜택은 또 있다. 주한미군의 육군 모 부대는 지난 6월분 전기요금을 9월 중순까지 내지 않았다. 그래도 한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에는 밀린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매달 1∼5일 검침을 하고 요금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국민들은 20일 이내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한에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당장 연체료가 붙는다.


 

미군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받는 근거는 지난 1962년 7월 1일 한전과 미군이 체결한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다. 이 계약서의 1조(C항, ii호)에는 주한미군과 (전기)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에게 적용되는 최저요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전기요금에는 (연체 등의 경우)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미군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계약서는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양국은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의결로 전년도 전체 고객 평균 판매단가를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이 자주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내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다른 요금의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 SOFA 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문제도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 만큼 계약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미군의 주둔 목적은 유사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에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 차원이 투영돼 있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3만여명의 주둔지를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신속기동군’ 개념이 대표적이다. 즉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다.


 

1960년대에 맺은 계약서 아직까지 적용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현재의 미군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미군 주둔비용 이외에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특혜를 줘야 하는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에 불평등한 내용이 있고 이 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한전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나왔다.


 

한전은 2012년 8월 ‘주한미군과의 전기요금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 모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 법무법인은 가격조항과 연체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는 조항 등을 예시하고 “원계약의 내용 중 귀 공사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계약서 중 귀 공사에 불리한 조항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SOFA 합동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선 한전에서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서 개정을 요청해야 하고, 산업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기재부는 SOFA 공공용역분과위에 이를 의제로 올려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교부에 요청해 SOFA 합동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익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전력대란을 피하기 위해 한여름에도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미군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우리 국군과는 동일하게 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SOFA 합동위에서 이 문제를 즉각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소극적이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었다”며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자 표시
화, 2016/09/06- 14:33
28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오마이뉴스] 17.01.09 이상민 기자

 

깜짝 퀴즈 하나. 동학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황당한 질문처럼 들린다.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장이'들은 "이게 다 세금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만하다. 동학이 고부군수 조병갑이 실시한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무거운 세금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혁명도 제3신분(도시민, 농민)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고 미국 독립 전쟁 역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로 함축될 수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몰락은 세금이랑 무슨 상관일까?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은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이 중대한 민심이반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부가가치세 신설 2년 후에 10.26사태가 터지고 박정희 정권이 몰락했으니 아주 연관성이 없지는 않겠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몰락 이유도?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ad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하고 2년 후에 박정희 정권은 끝났고, 2015년 담뱃세 올리고 2년 후에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

물론 다소 과장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세금은 한 정권의 운명은 물론 역사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주제다. 물론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대할 것이다. 개인의 경제 활동 방식은 물론 생활 패턴이나 취미 활동까지 세금과 관련이 없는 것은 거의 없다. 이에, 조세개념을 하나씩 설명하는 '생활 속 세금 이야기'를 연재하고자 한다.

누진세제 의미 바로 알기 - 상속세

 상속세율
  상속세율
ⓒ 참여사회

관련사진보기

이처럼 정치, 역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피하는 소재가 세금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서 법전에 나오는 그 많은 숫자를 일반인이 외우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그 중에 익숙한 숫자는 있다. 부가가치세율이 10%라는 것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라는 것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10%라는 의미와 상속세 최고세율 50%라는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 부가가치세 10%는 내가 산 물건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낸다는 말이다. 그러면 내가 100억 원을 상속받을 때에는(모르긴 해도 100억 원 정도면 최고세율 적용구간이라고 짐작가능하다) 50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금액은 과표 30억 원이다. 내가 29억 9999만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다행히(?) 40% 세율 적용구간이다. 그런데 고인 지갑에서 2만 원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그까짓 2만원 때문에 30억 1만 원이 되어 40%만 내려던 상속세가 50%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과표 30억 초과 50%의 의미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50%라는 의미다. 즉, 30억 1만 원 중에서 30억을 넘는 1만 원만 50% 납부대상이다. 2만 원을 추가로 더 상속받았다고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추가로 받은 2만 원 중, 30억 원 이하 부분인 1만 원은 40% 세율을 적용받아 4000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30억 원 초과 부분은 50% 세율을 적용받아 50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만 1000원의 이득이 추가로 생길 뿐이다.

누진세제 의미 바로 알기 - 소득세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 참여사회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일부 있다. 특히,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최고세율 38%라는 숫자를 기억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과표 5억 원 초과 최고세율이 40%로 변경되었다.

지난주 어떤 연예인이 토크쇼에서 "나는 소득이 높아 38% 세율이 적용된다. 100만 원을 벌면 38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사실 나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정의로운 말을 하였다. 

토크쇼가 끝나고 그 연예인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38%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전체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과표 1억 5000만 원 초과한 부분만 38%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연봉이 2억 원 정도 되어도 실제 내는 세금은 연봉의 10% 남짓밖에 안 된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소득세율 40%는 그런 의미에서 큰 부담은 아니다. 특히, 과표 5억 원 초과분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니 40% 세율 적용받는 사람들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

저작자 표시
월, 2017/04/17- 21:23
28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천지일보] 16.12.15 황시연 기자

 

   
 

[천지일보=황시연 기자] 방송인 김제동이 15일 오후 8시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북 콘서트를 열었다. 

 

ad

이날 김제동은 북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질문을 듣고 있다. 

신간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과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예산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이다. 

 

 

저작자 표시
월, 2017/04/17- 21:03
26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아시아경제]  16.12.04 나주석 기자

 

 

편법이 정상처럼 되어버린 예산편성 
예산 심의 주체인 예결위는 11월30일까지만 가동 
예산안 표결 직전까지 전체 예산은 물론 사업예산 조차 몰라
법정기한 준수 미명하에 사라진 국회 예산 심의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아시다시피 11월 30일이 지나다 보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실상 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부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것은 합의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야 간의 합의를 대신해서 한 것일 뿐이다. 예결위 간사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예결위는 사실상 해체된 것이기 때문이다.…여러분들의 관심 사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거의 최종적인 안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예결위는 해체되고 없기 때문에 예결위를 거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곧바로 본회의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가 민감한 사안(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대답을 미루다가 결국 정부 뜻대로 하고 마는 이 병폐가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중 일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결위가 사실상 해체됐다는 점과 예산안이 결국 정부 뜻대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예산안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등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 뒤에야 알 수 있었다. 국회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자정이 넘어가도록 구체적 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의 전산작업이 끝나봐야 구체적 예산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예결위 법정시한 내 내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국회와 정부는 '수정안'이라는 편법을 사용한다. 정상대로라면 예결위가 정부의 편성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한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이 부여된 이후, 예결위는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대신 대강의 예산 주요 쟁점이 마무리되면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뒤, 이 묶음을 전달하면 국회는 그 내용에 손도 대지 못하고 표결에 붙이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일인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쟁점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정시한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본회의 자동 부의 불과 몇 시간을 앞둔 이 시간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3년째 반복된 일이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예결위는 매번 수정안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해왔다. 정상적이라면 예결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부의된 상태다. 이후 예결위는 비공식적으로 예산안 최종 조율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안 수정안은 국회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을 얻어 본회의에 제출하면 원래 예산안보다 먼저 표결을 거칠 수 있다. 정식 절차가 아닌 편법인 셈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해 예산안과 관련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자동부의 조항을 도입했다. 11월 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해,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매년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의 정식 심사를 마치지 않은 채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다.

 

예결위 예산심사는 투명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예산 심사 막판 기록조차 남지 않는 소소위를 통해 막판 절충을 거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나마도 11월 말이 지나면 예결위의 공식적 심사는 종료됐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병폐가 발생한다. 더욱이 이런 국회선진화법 자동부의 조항이 시작된 이래 매년 반복됨에 따라 '비정상'이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매년 예산안이 기한 내 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못하는 것은 여야 간 주요 정책 쟁점과 근본 철학을 달리하는 세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 간의 일괄 타결 형식으로 예산안 처리 방향과 세법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세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세입을 정할 수 없고,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이 정리되지 않은 채 세출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결위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한 해 예산안은 결국 극소수의 밀실 협상을 통해서만 결정되게 된다. 정부와 국회 예산관계자, 정당 최고 수뇌부 정도만이 예산안 처리 개요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예산안이 워낙 늦게 처리되다 보니 예결위원들조차 예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안 본회의 표결에 나서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미명 아래 400조원이 넘는 예산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만이 알 수 있도록 밀실에서 심사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한 취지와도 안 맞는다"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월, 2017/04/17- 21:00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