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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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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1/09- 15:08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의 청탁금지법 손질 시도, 부정부패 방지 법 취지 훼손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부처가 식사·선물·경조사비 금액기준 완화와 특정 상품의 예외 규정 도입(화훼·경조사비 분리, 명절 선물 예외규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여일 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단하고 법 기준을 후퇴시킨다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황교안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데 이어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품수수 금액기준은 관련 업계 영향보다는 부패발생이나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황교안 총리의 입장은 2012년 8월 첫 입법예고 후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의 이와 같은 월권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5일 화훼 농가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 매출이 줄었다고 언급하면서 보안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계청,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매 판매,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 및 지난해 9월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령 일부 품목의 수요 감소 및 체감경기 위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그동안 계속 심화된 가계부채 문제와 양극화 문제,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위축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원인이 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있는 것인 양, 법의 취지를 뒤흔들려는 정부의 태도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의 요구와 노력을 희석하려는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야정 정책협의회 등 국회 및 정치권에서도 농수축산업 및 일부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탁금지법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제정되고 시행된 것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국회, 정치권에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면, 이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중영합주의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특정 산업분야의 매출부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지 반부패제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본인들이 입법한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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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의 김영란법

 

경건ㅣ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19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한달 전 시행령도 입법예고되었다. 이제 부정부패와 연고주의의 근절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뭔가 혼란스럽다. 법이 '제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농축산업계, 화훼업계, 음식업계를 중심으로 "시행령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아우성이다. 제약업계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리베이트를 김영란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문제는 소위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문제를 새삼스럽게 들추어내는 것이다. 급기야 김영란법을 재촉하던 대통령까지 나서 내수위축을 우려하며 법개정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

 

국민 절대다수는 김영란법의 시행을 바라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실시된 몇몇 여론조사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여전히 60~70%를 상회한다. 그런데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 자체의 완결성이 문제일 수는 있다. 부정청탁의 개념은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조문을 통해 다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금액에 따라 직무관련성 유무를 구별하는 것도 마뜩잖다.

 

소위 이해충돌과 관련한 규정이 빠지게 된 것도 큰 문제다. 이처럼 법이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흔들어대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김영란법은 이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졸속입법인가. 최대 쟁점은 사립학교와 언론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사립학교는 물론 법제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던 일부 언론이 비판적으로 돌변하게 된 근본이유다.

 

그러나, 당초 공직부패만을 대상으로 논의되던 김영란법이 사립학교와 언론까지 확대된 것은 '진일보'로 평가할 만한 것이지, 이를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와 언론이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부패구조와 연고주의 문화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될 것이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이다. 아마도 사립학교와 언론이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일부위헌결정이 나면 법 시행은 유보되고, 국회가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피해야 할 일이다.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감자'였던 김영란법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정운호 게이트, 메피아 등 연고주의 통한 부정부패 계속

 

이 시점에서 김영란법이 '기사회생'하게 된 과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빌려 제안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이해충돌방지법'은 거의 사장될 뻔 했으나 2014년 세월호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의 상징으로 되살아났다. 그 때의 다짐이 너무 과했던 것인가. 아니면 벌써 세월호를 망각한 것인가.

 

지금도 정운호 게이트, 메피아 등 연고주의를 통한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적인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을 깨기 위한 그야말로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김영란법이다. 어럽게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개개인의 이해득실 때문에 좌초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김영란법을 지켜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민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 글은 6월 23일 내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신문보기 >> http://goo.gl/TbJwq2

목, 2016/06/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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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시민단체,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해

반부패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도움 될 것 


반부패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6/21) 오후 3시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근거 없는 경제위축을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일부 특정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권익위에 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정치인과 경제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위축 우려에 대해서 “김영란법 시행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은 국가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는 100만점 중 56점으로, OECD 평균 69.9점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은 절대부패 벗어난 수준으로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많은 국민들이 부패예방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행령(안)을 결코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동식 한국YMCA 정책국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령(안)으로 제시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 등은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 보다 완화된 것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못 미치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은 경제위축을 이유로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을 더욱 완화하고, 더 나아가 법 자체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제 단체와 농축수산, 화훼업계 종사자들은 내수감소와 경제위축을 이유로 특정 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금품수수 허용기준 금액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 9)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감소규모는 최소 0.0052%, 최대 0.86% 수준인 반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65%, 명목 GDP(국내총생산) 66억 달러(약 7조6천억 원)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법 시행초기에는 일시적인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로, 영국의 경우 25파운드~30파운드 선에서 공직자의 선물수수 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5유로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허용금액을 설정하되, 특히 법무부에 대해서는 5유로 이하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국가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어떠한 금품과 향응수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각 국가별 공공영역의 부패수준을 평가한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중 56점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절대부패(highly corrupt public sector)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청탁금지법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고, 우리사회의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2016.5.20 한국갤럽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 2016/06/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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