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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망 1092명인데 징역7년…“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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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망 1092명인데 징역7년…“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1/06- 21:16

-존 리 전 대표 무죄, 피해자들 강력 반발
-제2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일부 피해자단체, 징벌적 손해배상 빠진 구제법 반대

1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온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열린 법정에는 산소호흡기를 찬 성준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300쪽에 이르는 판결문. 판사가 선고 취지를 밝히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끝나고 판결봉이 울렸다. 피해자들은 한숨만 내쉴 뿐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었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6년 만에 나온 첫 형사판결이다.

 

 

“유해성 몰랐기 때문에 의도성 없다”…사기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신현우 전 대표(1993~2005 근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전성을 확보할 어떤 근거도 없이 제품을 생산 판매한 부분과,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허위 문구를 부착 판매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징역 7년은 인정된 죄목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의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유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공판 과정에서 조모 연구소장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 문구에 대해 존 리 옥시 전 대표(2005-2010 근무)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됐다는 검찰 진술조서가 법정에 제출됐다. 옥시 내부 연구소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라벨문구가 근거 없이 작성됐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연구소장은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번복했다. 존 리 역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조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또 당시 옥시 보고 라인에 있었던 외국인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가 책임 규명, 한 걸음도 못 나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부분이었다. 애초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품판매와 관련된 환경부 관련자와 유해화학물질의 인허가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단순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피해자 측 황정화 변호사는 “검찰이 국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 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컬도 기소되지 않았다. 원료물질 중간 도매상을 기소했으면서, 원료 제조업체이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까지 만든 SK케미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피해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황정화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된다 하더라도 1명의 사상자를 낸 것과 수백 명의 사상자, 중대범죄, 참혹한 결과를 낳은 부분에 대해선 그만큼의 책임이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금껏 신고 된 사망자만 1112명입니다(2016.12.31기준 1,092명). 사망자 1명 당 징역 1년만 해도 1112년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역 7년이라니요.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어떻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고 어떻게 피해자를 위로하겠습니까.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상해를 입고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7년이 말이 됩니까. 검사는 항소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박기용/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동현 군의 아빠

존 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검사님께서 항소하셔서 제발 제대로 가해기업 대표들이 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홍향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3차 피해조사 접수자 752명의 판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4차 피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4차 피해조사 접수자만 4천 명에 이른다(2016.12.31.기준). 피해 규모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3,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뒤늦게 3-4단계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가까스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끝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진 법은 누더기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외됐을 뿐 아니라 가해 기업의 기금 출연 액수의 상한선을 2천억 원으로 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증거들이 모두 인멸되고 어쩌면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저희는 국회 입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급하다고 했잖아, 너희가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5천명의 피해자에게 단 돈 2천 억원에 옥시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국회한테 이렇게 농락당한 것이 정말 처참하고요.김아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 최다민 양의 엄마

강력한 제2의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아직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특조위에 부여되고, 특검도 무제한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동엽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선임간사는 “현 정부의 남은 기간,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외쳤다. “제발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자님들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 나라에서 저희도 국민이 맞거든요. 아무리 큰 사건이 많이 났다고 해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제발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권미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 엄마


취재/김새봄

촬영/김기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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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제‘ 강행 중단하라!

지역의사 증원 규모와 방식의 원칙과 기준 없어

공공병원보다 재벌사학 병원 의사 확충이 우선인가?

오늘(23일) 당정은 지역의사 3천 명을 포함해 의대정원을 4천 명 증원하고,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어제(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급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며, 양질의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일방적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의사협회가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당정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으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의사를 지역별 공공의료인력으로 배분하겠다고 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의 0.3%(대학원 정원 49명/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15,937명 2020년 기준 전국 공공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복지부 자료 및 국가 통계)
)에 그치는 의사 배출 규모로는 의료공백 해소가 어렵다.

지역의사제는 중증·필수 의료분야만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강제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재벌사학 병원의 의사 확충방안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원 배정 대학 심사 기준으로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충북대(49인), 강원대(49인), 제주대(40인)를 제외하면 울산대(40인) 성균관대(40인), 인하대(49인) 등 다수 재벌사학이 증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확충 방안이 재벌 사학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우선 순위는 사립대학 병원 의사 확충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두어야 한다. 경실련은 향후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과 <정부 의사인력 확대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의 정책 책임자 면담을 통해 정부의 땜질식 의사인력 확충대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끝>

2020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경실련 장경태국회의원,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자료>(2020.07.22./국회 소통관)

첨부파일 : 20200723_성명_당정지역의사제추진입장(최종).hwp
첨부파일 : 20200723_성명_당정지역의사제추진입장(최종).pdf

금, 2020/07/2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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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

국민건강권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방치해선 안돼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해야

다수 언론에 의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8/7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고,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협회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8/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아울러 90%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진료 명령을 즉각 발령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 간・지역 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다.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 파업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끝>

2020년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hwp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08/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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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 2021/09/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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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산업재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 밀착형 복지 및 교통
친환경 모빌리티 및 탄소중립 수변 공간 조성
권위주의를 탈피한 '시민중심' 열린 행정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K-레트로' 경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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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대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는 '탈성매매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재기를 돕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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