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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문서 정보공개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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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문서 정보공개 판결 환영

익명 (미확인) | 금, 2017/01/06- 19:13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서 정보공개 판결 환영

외교부는 즉시 관련 문서 공개하여 굴욕적 합의 과정 및 내용 밝혀야


오늘(1/6)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굴욕적인 한일 합의 과정과 내용을 이제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관행적으로 정보 비공개를 일삼아 온 외교부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특히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한일 합의가 박근혜 정권의 외교 참사이자 국정농단의 결과임에도 정부는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는데 몰두하며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이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세계 곳곳의 소녀상 설치를 가로막아 나서면서 그 근거로 12.28 합의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한일 합의의 구체적 협상 문서를 공개하여 합의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잘못된 외교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외교부는 즉시 한일 합의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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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이 개최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참여를 위해 새로운 정보공개정책으로 정보공개소통광장을 운영하며 서울시의 공공정보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시도들은 한국 공공기관들의 열린정부와 정보공개, 오픈데이터 정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에서는 지난 서울시의 특별한 정보공개정책들을 되짚어보고 현재 서울시 정보공개의 ·단점을 분색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정보공개가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해야 하는지 새로운 발전 방향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누구랑 하냐구요? 시민들과 함께요! 

많은 시민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2039-8361 강성국 사무국장



월, 2018/10/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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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부당한 한일합의 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개최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밝힌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25년간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그러나 오는 3월 31일~4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 중 진행될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은 1228 합의 이후 열리는 첫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한일 양국 정상에게 12.28 합의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키고 부당한 합의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아래와 같이 개최될 전국행동 기자회견에 대한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부당한 한일합의 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일 시 :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주 최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순 서
인사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전국행동 소속 단체 발언,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 문 의: 전국행동 02-365-4016 / [email protected]


 

월, 2016/03/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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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은 8월 30일(화) 오후 1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광복 이후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가슴 속 응어리로 안고 살아왔다. 광복은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했던 순간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여성단체들의 노력과 1991년 8월 14일 마침내 ‘강요된 침묵’을 깬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은 비로소 떨쳐 일어나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지만, 4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4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유엔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었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고, 지속적인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범죄자 처벌을 하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 정부가 제안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거부했던 것도, 그것이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했다. 일본 법원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거듭거듭 호소했다. 2005년 8월 26일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109명은 2007년 6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해 적어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재절차를 포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주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원고 :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소송지원 :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수원평화나비
후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화, 2016/08/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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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법원 판결 유감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267). 주된 이유는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한미 군사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판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 2. 7.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8.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사드 배치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성주 군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을 제3의 부지로서 최종적인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실무단에서 검토된 내용 및 제3부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부지 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하여 ‘한미2급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모임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 공백기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경 작성한 1차 합의안에서 2017년 9월 임시배치 후 2018년 이후 완전운용능력구비(본 배치)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 본 계획보다 4개월이나 시점을 당긴 2017년 5월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3월 10일)의 직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했고,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1월 8일,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드의 차질 없는 배치를 요구하며 사드 배치를 앞당길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미군기지 내의 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꾸준히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 결정이 오히려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지표들은 공개되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 등을 이미 미군이 공개하고 있는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하여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검토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서 그에 걸맞은 판결을 내릴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공론장의 의미를 강조했던 전례를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

 

2017년 11월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 보기 / 다운로드]

2017. 6. 16.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판결문 전문

 

월, 2017/1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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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맞아 오래간만에 돌아온 [알권리 학교]


정보공개 청구, 들어는 봤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숙련된 달인들과 함께 정보공개제도의 A to Z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참여하세요!


정보공개 청구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 생활 반경의 문제들부터 국가 차원의 숨겨진 비밀들까지 함께 살펴보아요.


이번 교육은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15명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 링크를 통해 강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2019 알권리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02-2039-8361 정보공개센터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수, 2018/12/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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