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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12월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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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12월 선정 결과

익명 (미확인) | 금, 2017/01/06- 17:15

-엄마에게희망을-12월

2016년 12월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2건 중 2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보라매지역아동센터  남○옥 전액지원
2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이○주 전액지원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정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종료합니다.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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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최 / 종 / 선 / 정 /결 / 과 / 발 / 표

 

2019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쉽게 이번에 저희 재단과 함께하지 못하는 풀뿌리여성활동가 및 여성문화예술인들은 향후 우리 재단과 함께 할 수 있기를바라며, 지금껏 해 오신 것처럼 여성주의 실현과 확장을 위해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와 고민을 거듭하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아      래 ———————————–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_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가나다순)

 NO 선정자 명 소속단체 명 비고
1 강양미  –
2 김승자 그린&북공동체  * 조건부 선정
3 도인정
4 신미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5 심보라 심오한연구소
6 이유진 문화기획달
7 정순영 옥천순환경공동체 * 조건부 선정
8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 조건부 선정
9 지명희 대구여성광장
10 채은순 신나는여성자갈자갈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_여성문화예술인(영상/작가/기타) 분야

(* 가나다순)

 분야 NO  선정자 명 소속단체 명
 영상분야 1 박지연  –
2 이숙경 줌마네
3 이은지 너나나나
작가분야  1  조진희(조한진희)
 2  홍재희
기타분야 1 김수정 극단신세계
  • 선정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Tel. 02-336-6385)

수, 2019/0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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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취지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은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들이 활동가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도록  휴(休)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짧은 여행, 긴 호흡>은 여성공익활동가들에게 활동에 매몰되어 있던 시간에서 잠시 벗어나, 나와 동료를, 활동의 비전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활동 속에서 쌓였던 고민과 근심을 마주하고 사유할 수 있는 진정한 여행의 시간을 지원해드립니다.

2018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은 크게 두 분야로 연대팀과 단일팀으로 구분되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대팀은 2개 이상의 단체가 연대(5인 이상)하여 팀을 구성하여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들이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단일팀은 동일단체에서 3인이상의 소속 상근 여성활동가들이 조직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장기적인 비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연대팀/단일팀 모두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들이 쉼·재충전 여행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시민사회영역의 긍정적인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사업추진기간

1) 사업 추진 기간 : 2018년 5월 ~ 11월 (6개월)

 

3.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상세안내 지원내용 지원대상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

연대팀

바로가기  

여성•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여성•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 2018년 2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대표단체의 경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최소 2개 단체, 5인 이상 연대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

단일 팀

바로가기 여성단체의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여성활동가의 비전을 구축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여성단체 상근활동가로 2018년 2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동일단체, 최소 3인 이상의 소속 상근 여성활동가로 팀을 구성하여 신청방법

4. 심사

1) 프로세스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네트워크 및 조직결속력 강화 목적 충실성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5. 추진 일정

일시 내용 비고
2월 19일(월) ~ 3월 19일(월) 온라인·우편 서류 접수 319(), 오후 5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3월 ~ 4월 중 심사 (서류심사)
4월 중 최종 발표 (예정)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4월 중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4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11월 중 최종보고회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6.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3회 이상 참가자의 30% 이상 인원 변동불가

: 인원 변경 시, 반드시 한국여성재단과 사전 공유 및 재단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 진행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2) 선정 이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3)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4)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TEL. 070-5129-5445 / E-mail. [email protected]

화, 2018/02/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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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2월)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

■ 여성가장 및 자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타네모O사치O 실비지원
2 인천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O자 실비지원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원주YWCA 김O자 전액지원

 

■ 문의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수, 2019/03/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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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분야

1. 사업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분야

 

  1.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사업추진기간 세부내용 지원예산()
[자유주제]

1

2019년 2월~ 2019년 11월 이내 ‧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천만원

[자유주제]

2

2019년 2월 ~ 2019년 11월 이내 ‧ 2년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선정 된 단체의 경우, 매년 사업 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비 지원

• 최대 6천만원

※ 1년 3천 만원 이내, 총 2년간 6천 만원 이내 지원

(1차년도, 2차년도 사업비 동일하지 않아도 됨)

2) 신청사업 내용(※ 세부 주제 예시)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
: 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여성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과 아동에 대한 물리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혐오 현상 및 온라인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기타 여성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 등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1. 신청 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8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 3년 연속(동일사업 신청 가능)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8년 11월12일(월) ~ 12월 4일(화)
    ※ 12월 4일(화),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이재은 앞
    ④ 제출서류
        ※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11월 12일 부터 접수가능)

※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며, 단체별 1개 아이디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9년 한국여성재단 해당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9_자유주제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8년 11월 7일(수)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8년 11월 12일(수)~ 12월 4일(화) 접수 ※ 12월 4일(화),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8년 12월 5일(수) ~ 2019년 1월 22일(화) 사업 심사(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9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9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9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9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9년 11월 20일(수)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교부금신청서 제출실무자 워크숍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6~2018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기획공모여성과 아동 폭력신생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2017~2018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또는 2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2019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신생단체지원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임대료경상운영비 등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재은 과장

TEL.02-336-6389 / E-mail. jen@womenfund.or.kr

수, 2018/11/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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