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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 막기 위한 최소 장치 없애라는 포스코
금속노조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포스코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즉각 기각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5일 11시 무렵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며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1만8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옛 파견법 6조3항(고용의제 조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2007년 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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