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알림] 통상임금 노사합의 도출

지역

[알림] 통상임금 노사합의 도출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1:45

[알림] 통상임금 노사합의 도출

 

스스로 소송비용을 내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긴 시간 소송을 인내해 주신 조합원들, 소송참가자들이 우리 회사의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은 주역입니다. 감사합니다.

 

홈플러스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노동조합입니다.

2017년 1월5일자로 우리 회사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간에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임금이 뭐지?

4년 전까지 우리 모두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2013년 3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급여체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추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노동법상 <통상임금>이며, 기존의 우리 급여에서는 정확한 <통상임금>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내에 관계법과 규정을 벗어난 일이 있다면, 문제제기하고 바로잡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과 회사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2013년 당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분위기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에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3년 5월 1차 소송, 15년 9월 2차 소송이 진행되었고, 긴 시간 법원에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나서서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기위해 나서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잡게 되는 오늘의 노사합의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수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3년 노동조합 설립이후, 전 홈플러스 경영진은 음으로 양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며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으로 해마다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게되고, 노사간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15년 매각이후 교체된 경영진에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노사관계, 모든 직원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2016년 봄 단체교섭이 쟁의없이 타결되고, 2016년 겨울 임금교섭이 쟁의없이 타결되었습니다.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고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의 역시 지난 수년간 노동조합과 회사의 법적 분쟁으로 남아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수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201711일부터 모든 직원의 통상임금이 노사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번 합의로 <통상임금> 소송참가자들은 노사합의에 따른 결과를 1월안에 전해 받게 됩니다.

소송 미참가자들은 회사 측이 안내하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결과를 전해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통상임금>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관계법과 관계기관이 권장하는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급여체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 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바로잡고, 바꿔 나갈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일한만큼 대우받는 회사, 부당한 차별과 편법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없는 회사, 노동조합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긴 시간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기다려주신 조합원들과 소송참가자들,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동료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주 5일 근무 기준)

8시간 = 209시간, 7시간 = 183시간, 6시간 = 157시간, 5시간 = 131시간, 4시간 = 105시간

 

 

2017년 1월 5일

홈플러스노동조합

 

 

 

 

 

 

The post [알림] 통상임금 노사합의 도출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인사부점장이 조합간부를 계단에 밀치고 도망간 사실에 경악한다!

117() 오후 1시경 둔산점 송00 인사부점장이 장미영 대전세종충청본부 수석부본부장을 계단으로 밀쳐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간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장미영 수석부본부장은 엉덩이와 허리, 등, 팔 등을 다쳤고 10여분이 넘게 움직이지도 못한 채 계단에 쓰러져 방치돼 있었다.

송 부점장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 수석부본부장을 내버려둔 채 피식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폭행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친 행동에 소름이 돋는다.

 

○ 근본원인은 본사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주에 있다

폭행사건의 발단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둔산 조합원들은 점심시간에 둔산점 폐점매각 중단과 고용보장, 임단협승리를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송 부점장을 비롯한 관리자 몇 명이 따라붙어서는 “영업방해” “불법행위” 운운하며 고함을 지르고 채증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비단 이날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벌어졌다. 송 부점장은 장미영 수석부본부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했고 급기야 후방 계단에서 그를 계단에 밀쳐버린 것이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둔산점만이 아니라 전 매장에서 일어났다.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지시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전 매장에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가 관리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질러졌고 결국 폭행사태까지 발생했다.

 

○ 부당노동행위와 폭행뺑소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협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뻔뻔하게 자행한 것도 모자라 조합간부를 폭행하고 도망친 가해자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을 것이다.

 

○ 경영진은 모든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회사는 폭행가해자를 당장 중징계하라

○ 회사와 폭행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다하라

 

2020년 11월 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The post [성명] 둔산점 인사부점장의 조합간부 폭행사건에 경악한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일, 2020/11/08- 03:32
0
0

2021년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대의원대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아 래 ] ————–

일시 : 202139() 오후 2

 장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안건 

1.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 확정의 건

2.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3. 규정 개정의 건

4. 부위원장 및 지부 지역본부장 선출의 건

5. 상집위원 인준의 건  

2021년 3월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이현숙 [직인생략]

 

목, 2021/03/04- 02: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