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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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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12/02- 17:32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언 5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이로써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 주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오늘(12/1)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 액수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인 피고발인들은 돈을 줄 때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것이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가 피고발인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누구라도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 판매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옥시 가습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프리존법의 기업특례적용 및 알 권리 침해가 환경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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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식약처를 제외한
어느 언론 매체에도 검출실험 대상 업체와 브랜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3.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은 지금까지 나온 성명서와 보도자료(ecofem.or.kr)와
9월 5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의 검출실험 신뢰성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외의 유해화학물질 전성분 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리대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한 일회용 생리대 건강부작용 제보자의 발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여성건강을 취재해주시는 모든 기자님과 관심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공지-01-01

일시: 201795() 오전 10:00

장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10:00-10:05 사회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05-10:35 자유발언1 |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활동가

                        자유발언2 | 녹색연합 정명희 협동사무처장

                        자유발언3 |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김만구 교수

                        자유발언4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10:35-10:40 건강 피해 제보자 발언1 |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건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10:40-10:45 성명서 낭독

10:45-10:50 “내 몸이 증거다여성들의 다이인(Die-in) 퍼포먼스 (드레스코드 : 블랙)

 

 

한국에서 일회용생리대가 시판된 지 약 50년 가까이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하며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 등 건강 부작용을 호소했다. 생리대는 여성이 생리를 하는 약 40여 년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 생필품이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규제해야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며 단 한 번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시험 대상을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항목이 확대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학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인공 향 성분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94일 현재 3,911명에 이른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상세한 시험 방법과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의 상호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정부·기업이 별도의 조치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한 유해물질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강원대 교수가 관련된 의혹과 검출실험의 과학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견해를 명백히 밝힐 것이다. 또한 이번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을 향해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 나아가 근본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사전예방 대책 만들기를 촉구하는 여성단체와 환경단체, 환경보건 전문가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발언으로 건강 피해 제보자가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건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요구를 하며, 생리대를 몸에 붙이고 죽은 듯 일제히 바닥에 드러눕는 다이(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2. 정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뿐 아니라 의심 가는 유해화학물질 전체를 조사하라.

  3.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고통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4. 정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 보장하라.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 2017/09/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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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

일시: 2018년 4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1. 은 4월 12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이 이긴다.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시민청원단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기자회견은 지난 3월 12일에 시작한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1일) 마감됨에 따라, 청원결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은 안전한 먹거리와 알 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훨씬 넘긴 약 2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청원에 직접 참여한 주부ㆍ학생을 비롯한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량배 반GMO충남행동 공동대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GMO에 노출된 학교급식과 안정성, 국민안전 무시하는 식약처를 비판하며, 공약이행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0일간 국민청원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5.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GMO가 학교급식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수, 2018/04/11- 14:20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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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옥시 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대회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
목, 2016/06/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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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요약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

< 취 재 요 청 >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발신 :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아래 주최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담당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010-9498-5580)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요 ○ 참석자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김영홍 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윤철한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발표일자: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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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  상고비용 긴급모금 결과 및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발표 –  ▶ 기자회견자료 원문 다운로드 :  170911_기자회견 […]
월, 2017/09/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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