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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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언론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①]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운동은 수세적으로 밀려왔다.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최시중 등 ‘대통령의 멘토’를 앉히며 언론장악에 나섰고, 그로 인해 공영방송 이사 사장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그리고 낙하산으로 장악하는 과정을 겪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했고 승인에 재승인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운동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부심의를 통한 언론통제의 기능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느 때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였으나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
2016년 촛불이 타오르는 과정에서 단연 ‘언론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뜨거웠다.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씨는 KBS·MBC 정상화 투쟁을 지지하며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근무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 다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론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이 벌어졌다.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사건은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뿐일까? EBS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씨가 하차 통보받은 것 또한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뀐 뒤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송정상화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방송정상화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혁돼야 한다.
언론연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 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토론회를 개최한다. 촛불 이후 한국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요구와 방송개혁은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연대는 ‘방송정상화’에 있어서 ‘노동’, ‘인권’, ‘여성주의’ 의제는 절대 빠져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랜 관행처럼 굳어온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이제는 공정노동을 이야기할 때다. 특히, 노동시간단축을 앞둔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가치다. 몰카 성차별 수사 규탄을 외치며 대학로로 모여드는 여성들. ‘페미니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신지예 후보의 의미 있는 선전, 그는 공영방송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인권의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공영방송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토론회 개요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 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노동’, ‘인권’, ‘여성’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2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호
○사회 : 최성주 대표
○발제 : - ‘노동’의 문제_방송계갑질119 스탭 김혜진 위원(불안정노동철폐 상임활동가)
- ‘인권’의 문제_인권활동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 여성주의의 문제_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
○토론 : 현장의 이야기
- 김두영 드라마 스태프(발전차)
- 지원준 독립PD
-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이종임 언론연대 정책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①(자료집).hwp
2018년 6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보수·중도·진보 100인 토론
한반도와 그 주변의 영토·영해·영공에는 여전히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전쟁위험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함께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이 땅의 전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놓고 남남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참화냐 평화번영이냐는 우리민족의 위기이자 기회 앞에서 진보와 보수의 소통 부재와 편견, 오해로 올바른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모시고 '전쟁반대 평화실현'이란 대전제 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터놓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우선 진보와 보수의 주장과 이를 뒤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서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무엇이 가장 올바르고 현실적인 한반도 평화 해법인지 중론을 모으고 행동하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금) 15:00 조계사 내 국제회의장
주최
시민평화포럼/조계종 화쟁위원회
프로그램
O 인사 : 주최측 대표
O 사회 : 정성희 / 통일뉴스 기획위원, 조계종 화쟁위 자문위원
O 쟁점발제
- 이태호 /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 김종수 /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 정낙근 /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O 초청토론 : 각계인사 및 시민들 발언, 요약 주장 또는 질의(각 3분)
O 종합 및 마무리
O 주요쟁점
- 향후 전망 : 전쟁돌입이냐 평화협상이냐 대결지속이냐
- 대북 정책기조
- (시민사회)제재 대신 대화, 전쟁 대신 평화, 대결 대신 협력
- (정부여당) 제재와 대화 병행, 전쟁 불가, 남북교류협력
- (보수야당) 대화 보다 제재, 전쟁 불사, 남북대결 유지
- 한반도평화 대안
- (시민사회)한미합동군사연습과 북 핵-미사일 시험발사의 중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 핵 비확산, 장기적인 비핵화 노력
- (정부여당) 사드 배치, 미 전략자산 상시 동원, 한미동맹 유지, 6자회담의 비핵 평화 논의, 선 비핵화 평화체제
- (보수야당) 사드배치 강조, 핵무장/전술핵 재배치/미핵공유협정/전략자산 상시동원, 대북 제재압박, 한미동맹 강화, 선 비핵화 평화체제 강조
O 문의 : 조계종 화쟁위원회 (정성희 자문위원 010-9898-6150, 이수정 간사 010-3360-9824)
참가신청하기 >> 클릭

토론회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18년 7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프로그램
좌 장 | 심재권(국회의원)
발 제 | 김연철(통일연구원장)
토 론
- 김한정(국회의원)
- 김동엽(경남대 교수)
- 김영순(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이재봉(원광대 교수)
공동주최 | 심재권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통일맞이, 한반도평화포럼
문의 | 심재권 의원실(02-788-2485)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SW20161130_자료집_박근혜최순실전경련합작품규제프리존법문제점진단좌담회.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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