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기 풍뎅이 생태교실 참가자 모집 안내
계속이어지는 폭염속에서
아이들과 8월은 시원한 실내수업을
계획했습니다ᆞ
동식물들의 표본도보고 살아있는
양서류보고 제가 준비해간 뱀허물도
루페로 관찰해보았답니다
그곳에 있는 표본들의 대부분은 병들거나 사고로 죽은 친구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진짜로 타이어자국있는 너구리를 보고
신기해했죠
예쁜 노각열매 반지를 만들어
선물했는데 울 남자친구한명이 엄마한테 비밀이래요
엄마생일선물준다고 ㅎㅎ
수업마칠무렵 비가 그쳐서 축백나무미로에서 잠시 몸풀기놀이를 했습니다
매미친구찾기놀이
오늘 수업을 마무리지면서
온세미로쌤께 다시금 감사드려요
휴가철이 겹쳐서 풍뎅이쌤들이 시간안되셔서 걱정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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