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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현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출간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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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현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출간 토크콘서트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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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은혜 기자  16.12.15  

 

 


"2015년~2017년 예산 중 최순실 의혹 예산 총액은 1조4000억이다.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을 좋아했다는데 그저 취미로 했을까. 연설문은 바로 경제활동이다. 최순실이 써주면 대통령이 연설문을 읽고 VIP 예산으로 기재부에 올리는 것이다."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15일 오후 7시 서울시청에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출간을 기념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출연해 일반인에게 생소한 예산분야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며 최순실정국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국가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 소장은 1998년부터 경실련 등지에서 19년간 예산낭비감시운동을 펼쳐왔다. 매년 중앙정부의 예산 건수 7800건 중에서 1000건을 추리고 그 중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150건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해왔다. 대표적인 예산낭비감시운동 사례로는 2000년 8월부터 진행한 '밑빠진독상'을 들 수 있다. 정 소장은 "36개월 동안 밑빠진독상을 수여하면서 16번의 사업을 중단키고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열릴 때 국회의원들에게 예산에 관한 자문을 주로 해온 정 소장은 6년째 국가예산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정 소장과 5명의 연구원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40여일 동안 함께 밤샘작업 끝에 '최순실예산'으로 의심되는 예산에 대해 분석한 방대한 자료를 한권의 책으로 공개했다.

"2017년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VIP가 언급된 횟수가 540건이고 유독 문화체육부에 집중된 것이 이상했다. 지난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 이후 이러한 의문이 해소됐다. 특이한 것은 VIP의 언급이 국토부, 문화체육부, 미래창조과학부에 170건이 집중됐고 여성가족부는 2건, 통일부 3건, 고용부 5건 등으로 대조를 이뤘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가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즉 최순실이 관심있는 분야는 국토, 문화, 미래부였던 것이다. 애초에 여성이나 통일, 일자리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문화체육부 예산안에는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정 소장은 "'융복합'이 등장하는 사업을 찾아봤더니 대부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으로 귀결됐다. 콘진원의 2013년 예산이 2000억이었는데 2017년에 5000억으로 급증했다. 국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도 않는 이런 기관들로 예산이 흘러가서 돈 세탁이 이뤄졌던 것이다. 이런 기관이 1300곳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2015~2017년 3년간 예산 중 최순실예산 의혹이 있는 금액은 총액 1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2017년 예산 6500억은 최근 국회가 1300억으로 삭감했다.

 15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출간 기념 토크콘서트가 열렸다.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6/1215/IE002070209_STD.jpg">
 15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출간 기념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최순실은 차은택을 내세워 그의 스승 김종덕, 친구 송성각, 외삼촌 김상률을 삼각구도로 촘촘히 예산을 도둑질했다. 이들은 문화예산의 핵심도둑들이다. MB와 최순실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MB는 새로운 일을 벌려서 돈을 모았다면, 최씨는 기존의 사업에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최씨가 한 수 위다."

박근혜정부가 초창기부터 외치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예리한 분석을 내봤다.

"'스핑크스 수수께끼'보다 풀기 어렵다는 창조경제의 의미는 사실 최순실 일당이 국가의 예산을 빼먹는 '열려라 참깨'와 같은 비밀작전명이다. '창조경제'라는 코드명이 들어가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예산이 승인되기도 전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했다. 차은택이 만든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진짜 주인은 최순실)는 대기업 돈벌이 창구 역할을 했다.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은 '아라리요 평창'도 그 일환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최순실정부는 불법 사설정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예산을 접수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찬조출연해 1시간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씨는 "톡투유나 만민공동회를 다니다보면 제일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가'이다"고 말하며 "국가예산은 400조라고 하는데 우리는 체계적으로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적어도 국민 1인당 800만 원 정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고 역설했다.

그는 또 "과세, 즉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 이야기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낸 돈을 우리에게 쓰게 하자"고 덧붙였다.

 15일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출간 기념 토크콘서트에 찬조출연한 방송인 김제동씨.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6/1215/IE002070210_STD.jpg">
 15일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출간 기념 토크콘서트에 찬조출연한 방송인 김제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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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안은나 기자   14.12.01 

 

여야 합의로 담뱃값 2천원 인상이 예고된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1인당 1일 2보루 판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2014.1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가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돌리기로 했으나 지방재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애초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00% 중앙정부로 넘어가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면 100% 지방으로 넘어온다. 그러나 이 바람이 좌절되고 정부가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눠주기로 절충한 것이다. 그것도 지방세가 아니라 교부세라 정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다.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인데다, 시도별로 어떻게 나눠줄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았다.

기획재정부 계산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되는 세수는 3404억원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4343억원으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상치가 기재부 34%, 예산처 20%로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된다. 실제 담배소비량 감소 예상치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나온다.

시도별 배분 기준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교부세를 주는 권한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행정자치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의 부족한 소방재원을 보충하는 것이라 지방 재정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아는 행자부가 맡는 게 합리적"이라며 "국민안전처는 긴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49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줬다"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나눈다면 지자체 재정여력에 따라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럴경우 서울시, 경기도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는 혜택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서울시 등 규모가 큰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국세인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줄 것을 더 강력하게 바랐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는 한푼도 받지못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교부세라 서울시도 어느정도 받겠지만, 여야는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할 경우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부세로 돌린 바 있어 서울시 등 덩치가 큰 지자체는 사실상 크게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직 소방안전교부세를 어떤 기준으로 교부할 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울시 재정에 줄 영향을 감 잡을 수 없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세로 주는 게 훨씬 좋았다. 지방세면 곧바로 세수로 잡히지만 교부세면 행자부를 거쳐야하고 서울시에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급되면 그동안 소방안전예산 부족으로 애를 먹던 지방정부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거라는 기대도 높다. 다만 새 교부세가 생겼으니 다른 데서 예산을 빼는 것 아니냐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그동안 소방예산은 중앙정부 지원 비중이 2%에 그칠 정도여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결국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지는 전체적인 지방재정 지원예산규모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 소방교부세 대신 다른 부분 지원을 줄이는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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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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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6.4.19 전성무 기자

서울살림포럼 창립 1주년 토론회. © News1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은 창립 1주년을 맞아 '서울시 5개년 재정개혁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 16일 이틀 간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알뜰하고 체계적인 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은 서울시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사업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성과 중심의 사후관리, 민간위탁 관련 정보 공개, 민간위탁 관련 비용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관리 등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살림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갑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은 "서울살림포럼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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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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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6.6.16 곽태영 기자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1인당 세입 및 세출 예산 분석 결과, 소위 '부자 지자체' 6곳이 나머지 25곳보다 1인당 예산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 근거로 '기초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들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재정조정 이전의 격차여서, 이번 정부 개편안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 좌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 소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정책에 따른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확한 현실에 기반한 건설적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에 그치고 있어 경기도 각 지자체의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인당 세입·세출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교부단체인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시 6곳의 1인당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경기도내 타 지자체의 1인당 예산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산 기준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은 6개 불교부단체가 평균 5500억원, 나머지 25개 지자체는 1600억원, 1인당 지방세 수입은 불교부단체 평균 70만원, 나머지 지자체 평균 50만원으로 격차가 큰 편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정부의 재정조정 정책을 통해 재조정된 1인당 총 세입규모에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불교부단체 6곳의 1인당 세출은 147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는 166만원이 된다. 1인당 사회복지비, 1인당 보육예산 등도 불교부단체들은 각각 51만원, 26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들은 59만원, 27만원으로 더 많다. 이 같은 현상은 개정격차를 야기하는 지방세가 지자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전체 세입의 46%에 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 소장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현재의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1인당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6개 불교부단체 재정을 가져와 지방재정난을 해결하기보다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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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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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김정오 기자 14.6.25

 

민선 6기 이천시의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이천 장호원 동원리더스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들 당선인들은 가선거구 한영순·김문자(새누리), 전춘봉(새정치연합) , 나선거구 김학원(새누리), 홍헌표(새정치연합), 다선거구 김용재·김하식(새누리), 정종철(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서광자(새정치연합) 모두 9명이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민선6기 이천시의회를 원활하고 의정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에 대한 기본을 정확히 이해해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인 최민수 박사의 의원당선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요령 및 기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 겸임 교수인 전영복 박사의 의사진행과 핵심을 찌르는 본회의 질문 및 발언방법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또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인 윤진훈 박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핵심사항 및 실전사레에 대한 강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박사의 예산·결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들 당선인들은 민선 6기의 원활한 의회를 위해 교례회 시간을 가져 서로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민 이모씨는 “이천시의회 당선인들이 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한 교육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연수에서 배운 사항을 의정활동에 잘 활용해 시민과 이천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오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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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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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 3. 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  <2009. 11. 23.>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 3. 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금, 2020/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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