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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깜깜' 사고는 '쉬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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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깜깜' 사고는 '쉬쉬' (충북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0:32

안전은 '깜깜' 사고는 '쉬쉬' (충북일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보다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하기 때문이다.

2015년 청주 한 업체에서 산업재해 은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업체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미 사고로 위장,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냈다. 이후 회사 차량으로 인근 병원이 아닌 먼 거리의 협력병원으로 이송된 사고 근로자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최근 경북 김천의 대기업 공장에서 유사한 행태가 반복됐다. 지난해 12월께 이 업체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냉각 롤에 손일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하자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를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7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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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계획 ‘안전은 뒷전’…사고 되풀이 (KBS) 

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철거 현장에서 지지대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5층 이하 건물의 철거는 최소한의 안전계획 수립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성만 따지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놓는 불감증이 지속되는 한 철거 과정에서의 인명 사고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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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d.kbs.co.kr/news/view.do?ncd=3411174

월, 2017/0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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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사망자수 여전히 OECD 평균 훨씬 웃돌아 (세계일보)

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모두 2만8784명(전체 사망자의 10.4%)으로 2011년 3만2445명(12.6%)보다 11% 감소했다.

대부분 원인에서 사망자와 사망률이 줄고 있지만 OECD 평균 안전사고 사망률인 6.3%(2013년 기준)보다는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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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2/20170202003847.html

금, 2017/02/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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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쳐도 원청 볼까 봐 트럭에 태워요” (서울신문)

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조선업계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밝혀졌다. 조선업 근로자를 심층면접한 결과 원청업체의 외면과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 등 구조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일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이 2013년부터 2년간 조선업 근로자를 면접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고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유형화:조선업 사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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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1010002

월, 2016/07/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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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 안전감사… 서울시 "위험요인 사전 제거해 사고 일어나기 전 막는다" (아주경제)

우리사회 전반에서 부실시공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형화·복합화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발해 불안감이 더욱 확산된다. 서울시는 각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면서 재발방지에 주력 중이다. 만일의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땐 재빠르고 효율적 수습지원 역할에 충실한다. 이 같은 업무의 제일선에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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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34.kr.idc.ajunews.com/view/20160321093035733

수, 2016/03/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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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돌려 보내는 희한한 일터…관행화된 산재 은폐 (노컷뉴스)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이유는 산재가 많이 발생할수록 산재 보험료가 오르고, 거꾸로 산재를 성공적으로 숨기면 산재 보험료가 할인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5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재 미보고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영업정지나 공사입찰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발생사실을 보고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악질적인 은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서 은폐행위를 분리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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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8894

목, 2016/07/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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