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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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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0:24

[제주도 쓰레기문제에 대한 공개제안서]
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쓰레기문제가 ‘요일별 배출제’ 도입으로 범도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쓰레기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그동안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시행으로 잠재된 쓰레기문제가 분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쓰레기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는 이런 도민적 관심에 비례해 쓰레기 처리난 역시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결국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논란은 도민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쓰레기 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제주지역 폐기물정책에 대한 제주도와 행정시의 판단과 정책은 다소 협소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도민사회와의 협의 및 공론화 없이 조급하게 시행된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시행 전에 다뤄졌어야 하는 문제들이 시행 이후 급격히 노출되며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또한 이러한 논란 속에서 쓰레기 감량정책은 요원한 채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둔갑한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최근까지 이어지는 제주지역 부동산경기 과열과 관광객 증가가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제주도의 일일 매립량은 약 90톤에 불과했다. 이러던 것이 2010년부터 일일 120톤 이상으로 증가하고, 2012년에 200톤에 육박하더니 2013년부터는 매일 3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매립처리 되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의 일일 매립량은 100톤 이상 차이가 나는데 본격적인 대규모 관광시설의 건설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즉 건축폐기물의 급격한 증가가 매립증가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많은 건축폐기물들이 혼합쓰레기형태로 매립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서귀포시의 경우 혼합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를 강화해 혼합쓰레기가 20%이상 섞인 경우 차량을 돌려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혼합쓰레기들 역시 생활쓰레기 통계에 포함되어 도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다. 물론 인구증가 역시 급격하게 이뤄진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인구증가만으로 급격한 쓰레기 발생량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발생한다. 2012년 제주도 인구는 58만3천명이었고, 2016년에는 13% 증가한 약 66만명이다. 그렇다면 생활쓰레기 역시 인구증가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제주도 일일 생활쓰레기배출량은 795톤인데 반해, 2015년에는 41%가 증가한 1122톤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그 편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규모 쇼핑몰, 마트, 음식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민 생활쓰레기 일일 배출량이라고 알려져 있는 1.79㎏에는 상당한 허수가 존재하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이보다 적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문제해결은 단순히 시민의식을 독려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제 시가 절실하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시작은 감량에 있다.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 자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이 종량제 가격의 현실화다.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종량제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2008년부터 동결되어 왔다. 가격부담이 없는 탓에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섞여 배출되는 등 생활쓰레기의 과도한 배출을 유도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의 적자로도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이유로 종량제 가격이 2017년 1월부터 종전 가격대비 40% 인상된다. 문제는 종량제 가격 인상이 클린하우스를 이용하는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쓰레기와 영업용 종량제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관광산업 관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장을 따로 분류해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종량제 가격 현실화와 사업장에 대한 누진제 적용 등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감량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에 대한 수요와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회용품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숙박업소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마트 등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와 커피숍 등에서 제공하는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등은 반환보증금을 설정해 업체에 반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제주도로의 반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간소화이다.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해 육지부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등이 제주도로 반입될 때 포장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이상의 과대포장은 쓰레기 배출량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펴나가기 쉽지 않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고 추후에는 도외 일반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포장재 간소화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제주도 쓰레기 감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강력한 재활용정책이 필요하다.
 섬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소각과 매립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자원순환형 제주, 쓰레기 제로를 추구하는 제주도의 계획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재사용과 재활용은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신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먼저 재활용과 재사용을 활성화 하려면 재활용품들이 배출과정이나 운반과정에서 파손 또는 섞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병의 경우가 심각한데 배출과정과 처리시설로의 운반과정에서 상당부분 파손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사용은 불가능하고, 재활용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앞서도 서술했듯이 배출방법과 운반방법에 대한 개선, 그리고 그에 따른 청소인력, 차량증차를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재활용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재활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지만 어떤 형태의 재활용처리시설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국내 정책방향은 품목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원재료로 가공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시설은 갖추는 것에 맞춰져 있다.
 여기서 원재료라 함은 재활용품을 색깔별로 파쇄하여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유리병의 경우에도 다양한 병류들을 색깔별로 파쇄 하여 원재료로 가공할 수 있고,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색깔별로 잘게 자르는 공정만 진행해도 전국 모든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납품이 가능하다. 원재료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는 제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해야 하고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는 재료로 가공하는 정도의 기반시설만 갖추어도 상당한 수준의 재활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주도 재활용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인구, 경제규모, 섬지역의 특성 등에 의해 재활용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상도 어렵기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먼저 일정가격 이하로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 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육지부 반출에 따른 물류비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하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건축폐기물의 상당량은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다. 건축업자는 비용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혼합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미온적인 제주도의 행정적 문제도 크다. 따라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 건축폐기물의 성상별 분류를 강화하는 한편, 혼합폐기물 형태로의 배출을 규제하고 콘크리트 등은 재생골재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건축폐기물의 상당량은 콘크리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폐콘크리트는 재생골재로 재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나 지자체의 토목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순환골재를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한다면 건축폐기물의 재활용도 상승하고, 이에 따른 매립행위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민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쓰레기 감량보다는 쓰레기 재활용에 초점을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감량정책으로써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책을 갑자기 폐기하는 것은 도민혼란과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현재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개선요구가 나오는 부분은 요일별 배출방법인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요일별 배출방법을 좀 더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하루에 버릴 수 있는 품목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다. 특히 가정과 사무실, 식당 등의 배출형태가 전혀 달라 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 또한 축제 등 대규모 행사, 이사철 등 특수한 상황에 요일별 배출이 가능하냐는 물음 역시 뒤 따른다. 따라서 많이 배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넷째, 클린하우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전 앞 수거에서 거점식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한 클린하우스가 전국적 모범사례였던 것은 이미 옛날일이다. 획일화된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의 제대로 된 배출과 수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품과 재활용품들이 재활용품 수거함을 통해 모두 쏟아지고 있고 한데 뒤섞여 재활용자원이 되지 못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폐기되고 있다. 설령 가정에서 분리배출 하더라도 결국 모두 혼합되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클린하우스의 현실이다. 클린하우스의 수거함의 종류 및 배출방법, 수거체계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이런 대안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획일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대책은 한시적이고 단기적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나눠서 배출할 수 있는 형태의 클린하우스로 개선하고 수거와 운반도 품목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처리시설도 품목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면 거점수거방식인 클린하우스의 장점을 살리면서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 클린하우스에서 재활용품을 배출하지 않고, 거점 재활용센터를 읍·면·동 단위에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센터로 가져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제주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보상하거나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한다면 클린하우스를 통해 폐기되는 자원들이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상당부분 유도될 수 있다. 또한 센터로 반입된 재활용품은 센터 관리인이 재활용품별 분리가 가능해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되어 분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 도서, 완구, 의류, 가전제품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수집하고 지역의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지역별 중소규모의 리사이클 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리사이클 센터들은 환경교육장소로 활용되며 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되면서 공동체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해 현행 클린하우스 제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10년 된 클린하우스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본적 원인은 방치하고 내용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통계자료의 보완과 제대로 된 활용이 필요하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에 있다. 정확한 통계는 적재적소에 정확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즉 필요한 부분에 투자확대와 불필요한 부분에 구조조정이 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통계 활용과 그에 따른 분석미흡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제주시 읍면단위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되기 때문에 제주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는다.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통일된 배출방법이 필요하지만 제주시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지지부진 하기만하다.

 이런 문제에 대응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읍·면·동별 세분화 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성상은 어떠한지가 확인되어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배출방법이 필요한데, 제주시 읍면단위 음식물쓰레기의 음식물종량제 시행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재활용품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한다면 그에 맞춘 읍·면·동별 탄력적 요일제 배출도 가능해 진다. 또한 배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해 해당 품목의 감량도 달성할 수 있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만 제대로 해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효율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쓰레기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원화된 생활쓰레기 관련 행정업무는 제주도 전체의 생활쓰레기 처리대책과 장기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 각 행정시 별로 대책과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어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야 제주도가 나서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문제가 커지고 난 후에 개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기초시설의 입지 및 설치가 가장 중요한데 기초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이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갈등의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예산과 정책권한을 쥔 제주도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활용기반시설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시 단위의 규모로는 시설운용 및 유지가 어렵다. 더욱이 각 행정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와 현장과 다소 떨어진 제주도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생활쓰레기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규모 그리고 정책마련은 답보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의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수립할 수 있는 제주도정 차원의 독립된 관리부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공사 또는 공단을 만들어 직영 또는 위탁하는 형태로 기초생활환경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에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고, 2년 마다 순환근무를 하는 형태여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을 통한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제주도 생활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중간처리업체의 지원 및 위탁 등을 원활히 하고, 행정시·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재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적확대 일로의 인구유입 확대정책과 관광객 확대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입객 증가정책을 고수한다면 매립장과 오수처리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미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자원과 수용능력을 감안한 적절한 인구와 관광객 수요관리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생활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대해 제주도는 신규매립장과 소각장 건설만 바라보는 안일한 정책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정책대응으로는 ‘세계환경수도’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에 정책적 노력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 제주도가 이런 부분들에 충실히 해 제주도의 생활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 1. 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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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풀꿈생태탐방

지리산의 맛을 느끼다 – 지리산둘레길 4코스

이번 지리산 둘레길 4코스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를 잇는 12.7km의 지리산둘레길입니다.
금계- 동강구간은 지리산 자락 깊숙이 들어온 6개의 산중마을과 사찰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로,
사찰로 가는 고즈넉한 숲길과 등구재와 법화산 자락을 조망하며 엄천강을 따라 걷는 옛길과 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24일 (토) 7:3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7:30
○ 탐방장소 : 지리산둘레길 4코스(경남 함양)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2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7:30~10:3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경남 함양군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휴게소
10:30~13:00 걷기 지리산 둘레길 4코스 시작
금계마을–의중마을(0.7km)–벽송사(2.1km)–모전마을(용유담)(2.8km)
5.6km
13:00~14:00 산촌생태마을 점심-시골밥상
14:00~17:00 걷기 세동마을(2.3km) – 운서마을(3.3km) – 구시락재(0.7km) – 동강마을(0.8km) 7.1km
17:00~20:00 이동 동강마을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9. 22(목)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비에 점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930,000원 (버스비 600,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점심 280,000)

 

 

아래 블로드는 4코스를 다녀온 분이 올린 글입니다~  들어가셔서 둘러보세요~^^

http://blog.naver.com/hhs653409/220767320464

http://www1154.tistory.com/56?srchid=BR1http://www1154.tistory.com/56

 

금, 2016/09/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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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기자단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생태체험활동으로 기자단 21명이 함께 수원생태체험교육관에 다녀왔습니다.
논체험으로 논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과 가을 수확을 잘 거두기 위해 잡초 등을 제거하는 논 의 피사리 체험도 함께하였습니다^^
교육관에 돌아와서 나뭇가지, 나무판 등을 가지고 자연친화물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환경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면서 성장해가는 청소년환경기자단!
많이 응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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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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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4,486명중 919명 사망!
충북지역은 7월 31일 현재 피해자 123명중 22명 사망!

언론에 많이 안 나온다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는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도 배상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몇만명이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충북ngo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강연을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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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경 대표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유영경 대표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함께 준비한 충북환경교사모임 허진숙 선생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셨습니다.

함께 준비한 충북환경교사모임 허진숙 선생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셨습니다.

 

학생과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학생과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피해 현황이 엄청납니다.

피해 현황이 엄청납니다.

 

강연 끝나고 옥시 OUT! 외치며 마무리했습니다.

강연 끝나고 옥시 OUT! 외치며 마무리했습니다.

 

월, 2016/09/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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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8일 오전

녹색바람의 작은농부들과 논습지
모니터링 활동했습니다.
모내기한지 얼마안된듯한데.
벌써 벼가 무르익어가며 무거운
고개를 숙이고있습니다.
우리작은 농부들은 장화를신고 뜰채를들고
논 에어떤생명 들이 살아가는지 뜰채로
연신 떠서 채집을하엿는데.
우리논은 아주 건강한지 뜰채를 넣엇다하면
실잠자리.밀잠자리.된장잠자리.물자라.
연못하루살이.꼬마물방게. 깔다구.우렁이.왼돌이.미꾸라지.장구아비등
많은생명들이 잡혀서 생태계가건강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올해는 태풍의 영향을받지않아서인지
벼가 아주많이 달려서 하늘을나는 새들에게도
땅속의 곤충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도 풍성한
밥이 제공될듯합니다.
오늘은 깽깽이쌤이 멋진사진 찍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9/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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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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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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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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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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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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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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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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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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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5 지진, 여진 아닌 전진일 수 있어

더 큰 지진 가정하고 비상대책 세우라

원전 가동 중단하고 객관적인 안전점검 실시하라

오늘(19일) 오후 8시 34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오늘 오전에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 빗나간 순간이다. 지난 번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된 것이다. 1차 지진의 좌표를 기상청이 수정한 결과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 세 차례의 강진 진앙지(1차 지진의 좌표 기상청 수정값 반영)

이번 지진이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초유의 일인데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 해소(스트레스 드랍)가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정부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강진과 여진, 그리고 폭우 등으로 건물과 지반은 약화된 상태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남부 일대의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오지 않을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 지진보다 더 늦은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오늘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9/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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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중학교 환경교육 1차]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4:35~16:15
장소 : 석호중학교
대상 : 중학교 1학년 30여명
내용 :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 교육과 관령영상을 보고 환경빙고 게임도 함께 하였습니다.
빙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환경을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물품들을 이야기 나누며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화, 2016/09/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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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8:3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6명
내용 : 9월 환경스터디 세초록 소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모임의 새로운 회원 2명도 함께하여 인사나누기 및 세초록 소개, 안산환경운동연합 소개도 함께 하였습니다.
새로운 회원이 늘어난 만큼 에코패미즘을 알아가기 위해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책의 내용도 얘기하고 분량을 나누어 읽고, 매달 환경이슈를 조사해서 얘기 나누기로 정하였습니다.

수, 2016/09/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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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에 따른 환경단체 긴급성명서

청정과 공존 대신 대규모 환경파괴를 선택한
원희룡도정을 규탄한다!
- 각종 의혹과 우려에도 조건부통과, 환경영향평가심의기능 마비
- 청정과 공존의 제주도정 철학붕괴, 난개발시대로의 회귀 신호탄

 어제 제주도 관광개발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경관자원이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버렸기 때문이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대규모 환경파괴우려와 각종의혹 그리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통과라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 이로 인해 제주시 핵심 중산간지역은 대규모 환경파괴라는 재앙을 맞닥뜨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있기 전에 도민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초대규모의 개발사업이 해발 350~580m에 위치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에서 계획됨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 문제, 한라산국립공원과 지나치게 인접함에 따른 우려,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제주시권에 용수부족 가능성, 대규모 하수발생에 따른 처리문제, 시내권 교통 혼잡 가중, 쓰레기 처리난 심화, 엄청난 양의 전력사용에 대한 부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희룡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제주미래비전을 역행함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마저도 개발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지하수허가와 건축고도완화에 대한 특혜문제가 거론되면서 법률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내린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환경파괴사업이 지난 2월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꼬박 7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논란과 우려,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통과를 결정한 것은 현행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심의기구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의중에 따라 심의사항을 결정하는 꼭두각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회가 환경보전과 환경정의실현을 폐기하고 파괴를 종용하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심의기능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고 환경파괴를 선택한 심의위원들 역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도정의 편에서 파괴를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도정의 압박 탓이다. 원희룡 도지사가 나서 사업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후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더욱이 환경보전과 지하수보호의 책임을 진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원희룡 도지사가 있고, 이번 심의 통과를 통해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의 도정철학을 완전히 파기하고 난개발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세계가 난개발에 대한 반성을 통해 환경보전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유독 제주도만 거꾸로 된 길을 걷는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결국 가치 대신 대규모 토건사업에 따른 낙수효과만을 쫒고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대규모 관광개발로 제주도민이 혜택을 받거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더욱이 난개발은 청년들에게 어두운 미래를 미래세대에게는 ‘헬제주’를 선사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번 오라관광단지의 사업강행이 낳을 미래는 잿빛 미래일 뿐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단 하나다.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 난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제주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미래,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빼앗는 일을 막아주길 바란다. 실체가 불분명한 일개 기업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려는 제주도정의 폭주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

 또한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양심 있는 도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원도정의 난개발의 폭정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진정 청정과 공존이 가능한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끝>

 

2016. 09. 22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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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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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보 도 자 료(6)

월성원전 수동정지 직후 삼중수소 농도 최대 18배까지 증가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에 대체 투입된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이 원인

12, 5.8 규모 경주지진 직후 약 3일간 월성원전 1~4호기 삼중수소 측정값이 최대 18배까지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삼중수소 시간대별 측정값에 따르면 월성원전 4기 모두 수동 정지 직후인 13일 오전부터 15일 저녁까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측정값이 증폭됐다. 시간대별 특히 월성1호기 원자로건물 지하 측정값은 13일 오전 6시 평상시보다 3배 높은 0.30DAC를 기록한데 이어 오후2시에는 1.80DAC까지 올랐다. 같은 시간 원자로 건물 주출입구 농도도 1.20DAC로 측정돼 평소보다 12배나 높았다.

한수원 측은 원전 증기로 돌리는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 Air Conditioning Unit)이 원자로 수동정지로 함께 멈췄고, 대체 투입해야할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으로 다소 늦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4기의 원전을 동시에 멈춘 경우가 없어 20년 만에 작동한 관련 계통 밸브가 고장 난 것.

윤종오 의원은 밸브 고장으로 보조 장치 투입이 3일이나 지체된 것 자체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방사능을 다루는 곳에서의 점검 부주의는 곧 주민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만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감에서 관련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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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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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6번째 강의가 9월 21일에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주최단체 중 오늘은 생태교육연구소 ‘터’ 김태종 소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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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초록실천이야기에서는 생태교육연구소 ‘터’의 변미경회원이 매월  22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동안 불을 끄는 소등행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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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께서 멸종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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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이란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울, 심각, 무서움 등이 떠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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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멸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생명이 적응하면서 진화해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무수한 멸종과 대멸종 덕분에 우리 인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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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섯번의 대멸종이 있었으며 지금은 여섯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 한 것이 멸종과 대멸종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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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이 빈자리를 몇개 만들어 새로운 생명을 등장시키는 기회라면, 대멸종은 생태계를 거의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놓는 사건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대멸종 때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현재 최고의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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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사라지는데 새로운 생명의 찬란한 역사를 시작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류 혼자서는 살아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같이 살아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야기를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2시간을 꽉 채워 강의해 주신 이정모 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는 10월 19일 (수)  7시 상당도서관에서 장이권 교수의 “야외생물학자의 우리 땅 생명이야기”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목, 2016/09/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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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종개 고향찾아주기—–>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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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종개가 돌아오는 미호천만들기 프로젝트

멸종위기 미호종개에게 고향을 찾아주세요

미호종개를 아십니까?

미호종개 참 생소하죠~ 미호종개는 멍멍하는 개가 아닙니다.

미호종개는 고은모래가 많은 하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중에 유일하게 하천이름을 딴 물고기입니다

 

미호종개의 고향

미호종개는 가는 모래가 있는 맑은 물, 유속은 느르게 흐르고 수심이 얕은 강에서 삽니다.

미호종개는 충북 청주 미호천에서 1984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물고기중에 유일하게 하천 이름이 붙은 미호종개라는 이쁜 이름을 같게 되었습니다.

 

미호종개 없는 미호천

미호종개가 처음 발견될 때는 미호천 전역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물고기였지만 지금은 수질오염과 급격한 모래채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미호천에서 사라지고 백곡저수지 상류, 대전 갑천, 공주 유구천 등에서만 일부가 간신히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멸종위기동물1급, 천연기념물454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호종개 고향 찾아주기

미호종개가 고향을 잃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미호종개의 고향을 찾아줘야 합니다. 우선 미호종개가 살 수 있도록 미호천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미호종개의 고향인 미호천에 치어를 방류하여 미호종개가 미호천에 살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호종개의 잃어버린 고향을 찾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6/09/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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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월), 영산강 하구둑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영산강 네트워크 16개단체, 배종범 전남도의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참여했습니다. 목포해양대 호남씨그랜트센터에서 용존산소량과 수질측정 장비를 준비해주었고 목포시에서 조사를 위한 선박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전날 비가 약 200mm가 내렸기 때문에 용존산소량과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하구둑 주변의 녹조와 악취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비가 오면 정체되어있던 물이 뒤집어져서 일시적으로 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수질이 개선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중순에 2차로 하구둑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심(조사지점/전체수심)

DO

PH

수온

무영대교 아래

(하구둑 상류방향 약 10km지점)

8 / 12 m

3.9

8.3

22.4

무영대교 아래

(하구둑 상류방향 약 10km지점)

4 / 12 m

3.6

8.3

22.4

대불연락수로(하구둑 상류방향 약 5km지점)

8 / 12 m

3.1

8.0

23.1

대불연락수로(하구둑 상류방향 약 5km지점)

4 / 12 m

3.5

7.9

23.9

하구둑 앞 바다(약 5km지점)

12 / 18m

5.4

7.8

24.3

하구둑 앞 바다(약 5km지점)

6 / 18m

5.7

8.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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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9/2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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