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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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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0:24

[제주도 쓰레기문제에 대한 공개제안서]
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쓰레기문제가 ‘요일별 배출제’ 도입으로 범도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쓰레기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그동안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시행으로 잠재된 쓰레기문제가 분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쓰레기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는 이런 도민적 관심에 비례해 쓰레기 처리난 역시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결국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논란은 도민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쓰레기 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제주지역 폐기물정책에 대한 제주도와 행정시의 판단과 정책은 다소 협소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도민사회와의 협의 및 공론화 없이 조급하게 시행된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시행 전에 다뤄졌어야 하는 문제들이 시행 이후 급격히 노출되며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또한 이러한 논란 속에서 쓰레기 감량정책은 요원한 채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둔갑한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최근까지 이어지는 제주지역 부동산경기 과열과 관광객 증가가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제주도의 일일 매립량은 약 90톤에 불과했다. 이러던 것이 2010년부터 일일 120톤 이상으로 증가하고, 2012년에 200톤에 육박하더니 2013년부터는 매일 3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매립처리 되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의 일일 매립량은 100톤 이상 차이가 나는데 본격적인 대규모 관광시설의 건설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즉 건축폐기물의 급격한 증가가 매립증가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많은 건축폐기물들이 혼합쓰레기형태로 매립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서귀포시의 경우 혼합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를 강화해 혼합쓰레기가 20%이상 섞인 경우 차량을 돌려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혼합쓰레기들 역시 생활쓰레기 통계에 포함되어 도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다. 물론 인구증가 역시 급격하게 이뤄진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인구증가만으로 급격한 쓰레기 발생량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발생한다. 2012년 제주도 인구는 58만3천명이었고, 2016년에는 13% 증가한 약 66만명이다. 그렇다면 생활쓰레기 역시 인구증가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제주도 일일 생활쓰레기배출량은 795톤인데 반해, 2015년에는 41%가 증가한 1122톤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그 편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규모 쇼핑몰, 마트, 음식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민 생활쓰레기 일일 배출량이라고 알려져 있는 1.79㎏에는 상당한 허수가 존재하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이보다 적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문제해결은 단순히 시민의식을 독려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제 시가 절실하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시작은 감량에 있다.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 자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이 종량제 가격의 현실화다.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종량제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2008년부터 동결되어 왔다. 가격부담이 없는 탓에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섞여 배출되는 등 생활쓰레기의 과도한 배출을 유도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의 적자로도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이유로 종량제 가격이 2017년 1월부터 종전 가격대비 40% 인상된다. 문제는 종량제 가격 인상이 클린하우스를 이용하는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쓰레기와 영업용 종량제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관광산업 관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장을 따로 분류해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종량제 가격 현실화와 사업장에 대한 누진제 적용 등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감량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에 대한 수요와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회용품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숙박업소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마트 등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와 커피숍 등에서 제공하는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등은 반환보증금을 설정해 업체에 반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제주도로의 반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간소화이다.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해 육지부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등이 제주도로 반입될 때 포장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이상의 과대포장은 쓰레기 배출량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펴나가기 쉽지 않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고 추후에는 도외 일반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포장재 간소화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제주도 쓰레기 감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강력한 재활용정책이 필요하다.
 섬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소각과 매립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자원순환형 제주, 쓰레기 제로를 추구하는 제주도의 계획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재사용과 재활용은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신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먼저 재활용과 재사용을 활성화 하려면 재활용품들이 배출과정이나 운반과정에서 파손 또는 섞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병의 경우가 심각한데 배출과정과 처리시설로의 운반과정에서 상당부분 파손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사용은 불가능하고, 재활용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앞서도 서술했듯이 배출방법과 운반방법에 대한 개선, 그리고 그에 따른 청소인력, 차량증차를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재활용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재활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지만 어떤 형태의 재활용처리시설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국내 정책방향은 품목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원재료로 가공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시설은 갖추는 것에 맞춰져 있다.
 여기서 원재료라 함은 재활용품을 색깔별로 파쇄하여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유리병의 경우에도 다양한 병류들을 색깔별로 파쇄 하여 원재료로 가공할 수 있고,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색깔별로 잘게 자르는 공정만 진행해도 전국 모든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납품이 가능하다. 원재료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는 제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해야 하고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는 재료로 가공하는 정도의 기반시설만 갖추어도 상당한 수준의 재활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주도 재활용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인구, 경제규모, 섬지역의 특성 등에 의해 재활용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상도 어렵기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먼저 일정가격 이하로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 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육지부 반출에 따른 물류비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하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건축폐기물의 상당량은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다. 건축업자는 비용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혼합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미온적인 제주도의 행정적 문제도 크다. 따라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 건축폐기물의 성상별 분류를 강화하는 한편, 혼합폐기물 형태로의 배출을 규제하고 콘크리트 등은 재생골재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건축폐기물의 상당량은 콘크리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폐콘크리트는 재생골재로 재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나 지자체의 토목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순환골재를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한다면 건축폐기물의 재활용도 상승하고, 이에 따른 매립행위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민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쓰레기 감량보다는 쓰레기 재활용에 초점을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감량정책으로써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책을 갑자기 폐기하는 것은 도민혼란과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현재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개선요구가 나오는 부분은 요일별 배출방법인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요일별 배출방법을 좀 더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하루에 버릴 수 있는 품목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다. 특히 가정과 사무실, 식당 등의 배출형태가 전혀 달라 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 또한 축제 등 대규모 행사, 이사철 등 특수한 상황에 요일별 배출이 가능하냐는 물음 역시 뒤 따른다. 따라서 많이 배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넷째, 클린하우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전 앞 수거에서 거점식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한 클린하우스가 전국적 모범사례였던 것은 이미 옛날일이다. 획일화된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의 제대로 된 배출과 수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품과 재활용품들이 재활용품 수거함을 통해 모두 쏟아지고 있고 한데 뒤섞여 재활용자원이 되지 못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폐기되고 있다. 설령 가정에서 분리배출 하더라도 결국 모두 혼합되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클린하우스의 현실이다. 클린하우스의 수거함의 종류 및 배출방법, 수거체계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이런 대안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획일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대책은 한시적이고 단기적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나눠서 배출할 수 있는 형태의 클린하우스로 개선하고 수거와 운반도 품목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처리시설도 품목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면 거점수거방식인 클린하우스의 장점을 살리면서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 클린하우스에서 재활용품을 배출하지 않고, 거점 재활용센터를 읍·면·동 단위에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센터로 가져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제주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보상하거나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한다면 클린하우스를 통해 폐기되는 자원들이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상당부분 유도될 수 있다. 또한 센터로 반입된 재활용품은 센터 관리인이 재활용품별 분리가 가능해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되어 분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 도서, 완구, 의류, 가전제품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수집하고 지역의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지역별 중소규모의 리사이클 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리사이클 센터들은 환경교육장소로 활용되며 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되면서 공동체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해 현행 클린하우스 제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10년 된 클린하우스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본적 원인은 방치하고 내용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통계자료의 보완과 제대로 된 활용이 필요하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에 있다. 정확한 통계는 적재적소에 정확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즉 필요한 부분에 투자확대와 불필요한 부분에 구조조정이 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통계 활용과 그에 따른 분석미흡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제주시 읍면단위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되기 때문에 제주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는다.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통일된 배출방법이 필요하지만 제주시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지지부진 하기만하다.

 이런 문제에 대응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읍·면·동별 세분화 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성상은 어떠한지가 확인되어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배출방법이 필요한데, 제주시 읍면단위 음식물쓰레기의 음식물종량제 시행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재활용품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한다면 그에 맞춘 읍·면·동별 탄력적 요일제 배출도 가능해 진다. 또한 배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해 해당 품목의 감량도 달성할 수 있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만 제대로 해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효율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쓰레기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원화된 생활쓰레기 관련 행정업무는 제주도 전체의 생활쓰레기 처리대책과 장기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 각 행정시 별로 대책과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어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야 제주도가 나서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문제가 커지고 난 후에 개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기초시설의 입지 및 설치가 가장 중요한데 기초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이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갈등의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예산과 정책권한을 쥔 제주도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활용기반시설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시 단위의 규모로는 시설운용 및 유지가 어렵다. 더욱이 각 행정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와 현장과 다소 떨어진 제주도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생활쓰레기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규모 그리고 정책마련은 답보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의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수립할 수 있는 제주도정 차원의 독립된 관리부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공사 또는 공단을 만들어 직영 또는 위탁하는 형태로 기초생활환경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에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고, 2년 마다 순환근무를 하는 형태여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을 통한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제주도 생활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중간처리업체의 지원 및 위탁 등을 원활히 하고, 행정시·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재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적확대 일로의 인구유입 확대정책과 관광객 확대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입객 증가정책을 고수한다면 매립장과 오수처리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미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자원과 수용능력을 감안한 적절한 인구와 관광객 수요관리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생활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대해 제주도는 신규매립장과 소각장 건설만 바라보는 안일한 정책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정책대응으로는 ‘세계환경수도’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에 정책적 노력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 제주도가 이런 부분들에 충실히 해 제주도의 생활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 1. 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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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년 총회가 2월23(화)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2021년 충북연대회의를 대표할 상임대표와 공동집행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맡기로 하고 이수희 사무국장이 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2021년 충북연대회의 중점 사업목표로는 ‘연대회의 활동 강화로 시민사회 재도약을!’로 정하고, 사업방향은 ▶노동, 인권, 기후 위기 등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사회 위기 대응전략 모색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조직문화의 변화와 실천 모색으로 잡았습니다.

○ 극심한 기후위기 문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결의 했습니다.

[2021년 충북연대회의 임원 명단]

 상임대표 김배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연임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연임
오정란 청주여성의전화 대표 연임
조성오 (사)두꺼비친구들 이사장 연임
허석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임
홍성학 충북교육발전소 대표 신임
 감사 이동원 (사)충북민예총 이사장 신임
 공동집행위원장 김태윤 청주노동인권센터 소장 연임
신경아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연임
신현주 청주YWCA 국장 연임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연임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연임
한용진 (사)충북민예총 사무처장 연임
 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사무국장 신임
 사무국장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신임

 

금, 2021/02/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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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3월 22일(월) 오전 11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하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광주전남 20여 시민단체들이 영산강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에서 영산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포퍼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 영산강을 먹을 수 있는 물로!

–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여 흐르는 강으로!(죽산보를 즉각 해체하라!)

– 하굿둑 해수 유통으로 영산호 수질개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 복원을!

 

위 주제로 하여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 현장에서 자연성 회복 촉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70여 시민, 학생 들이 참석하여 포퍼먼스, 성명서 낭독, 문화공연, 하천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기개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죽산보 행사해서는 보해체를 지체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담양 가람생태해설사 과정에도 참여하신 조우상 회원이 팬플룻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라브라이트만의 타임투헤이굿바이(Time to say goodbye)이 팬플룻으로 죽산보 옆에서 흐르니, 또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죽산보 인근 마을에서 사는 주민이 죽산보 행사에 참석하여 ‘죽산보 때문에 홍수 위험이 커졌다. 보가 없더라도 농업용수 활용에 지장이 없을 텐데, 농민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악용한다.’ 라며 죽산보 해체가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김광훈 대표는 ‘막힌 강을 흐르도록 하는 것이 물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와 광주, 전남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강을 살리는 정책을 후퇴 없이,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영산강을 생명의 물길로 살리는 시민단체, 시민 활동은 올해도 계속 이어 갈 것입니다.

화, 2021/03/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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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불법건축물 묵인의혹 등 사실로 밝혀져”
“민관 유착의혹에 대한 규명부족, 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문제없음 결론, 재조사 해야”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혜시비를 빚었던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와 불법건축물 묵인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 등 3가지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말 그대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다.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다.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디 도민의 권익과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감사위원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2.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당산봉감사위조사결과논평_20200212

수, 2020/02/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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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복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심사기준과 과정 깜깜이, 특혜시비 논란 자초”
“퇴직한 고위공무원 영향력 행사 의혹, 사실관계 확인해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육지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유착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최근 보도된 언론의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등봉공원에 민간특례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전직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

먼저 공모절차의 문제다. 공모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다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모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제주도 공모지침에는 평가 가능한 계량 지표에 대해 57%를 반영하고, 공원조성 계획 등 주관적 평가에 대한 비계량평가에는 43%를 반영한다고 고지했다. 이럴 경우 통상 계량지표를 먼저 검토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비계량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 계량평가를 진행했다.

비계량평가의 문제는 더 있다. 공모지침에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지만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끼워 넣은 것이다. 당연히 공원조성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는 심사 일정이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제주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고 이에 따른 고려사항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오로지 빠른 사업진행만을 염두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 한 곳의 간부가 2018년에 퇴직한 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관을 이용해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이후 경관심의에서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안서 제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했지만 등록이 안 되어서 몰랐다는 입장이고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제척하면 될 일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일단 제출할 때 알리도록 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심의위원회의 개발사업 관련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병폐라 불리는 전관예우를 통한 영향력행사를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도민사회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정 부분 사법기관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이미 육지부에서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진행으로 공원이용의 편의나 공원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오로지 탐욕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복마전으로 변질되었단 얘기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되어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일방적 추진으로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지 말고 도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도시공원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2. 13.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_특혜시비공동성명_20200213

목, 2020/02/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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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반려 촉구 의견서 제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부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하여 시범지구 지정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오늘 제출했다.

우리단체는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거나 생태계가 교란되는 일은 탈핵과 기후위기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 사이에 가능한 타협점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의견으로 전달했다.

위 의견을 토대로 우리단체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제주도의회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고 제주도가 위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에도 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혼란과 갈등이 뒤따르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끝.

2020. 03. 0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의견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_제주도의회의견제출_보도자료_20200309

월, 2020/03/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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