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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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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0:24

[제주도 쓰레기문제에 대한 공개제안서]
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쓰레기문제가 ‘요일별 배출제’ 도입으로 범도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쓰레기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그동안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시행으로 잠재된 쓰레기문제가 분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쓰레기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는 이런 도민적 관심에 비례해 쓰레기 처리난 역시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결국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논란은 도민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쓰레기 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제주지역 폐기물정책에 대한 제주도와 행정시의 판단과 정책은 다소 협소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도민사회와의 협의 및 공론화 없이 조급하게 시행된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시행 전에 다뤄졌어야 하는 문제들이 시행 이후 급격히 노출되며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또한 이러한 논란 속에서 쓰레기 감량정책은 요원한 채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둔갑한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최근까지 이어지는 제주지역 부동산경기 과열과 관광객 증가가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제주도의 일일 매립량은 약 90톤에 불과했다. 이러던 것이 2010년부터 일일 120톤 이상으로 증가하고, 2012년에 200톤에 육박하더니 2013년부터는 매일 3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매립처리 되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의 일일 매립량은 100톤 이상 차이가 나는데 본격적인 대규모 관광시설의 건설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즉 건축폐기물의 급격한 증가가 매립증가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많은 건축폐기물들이 혼합쓰레기형태로 매립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서귀포시의 경우 혼합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를 강화해 혼합쓰레기가 20%이상 섞인 경우 차량을 돌려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혼합쓰레기들 역시 생활쓰레기 통계에 포함되어 도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다. 물론 인구증가 역시 급격하게 이뤄진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인구증가만으로 급격한 쓰레기 발생량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발생한다. 2012년 제주도 인구는 58만3천명이었고, 2016년에는 13% 증가한 약 66만명이다. 그렇다면 생활쓰레기 역시 인구증가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제주도 일일 생활쓰레기배출량은 795톤인데 반해, 2015년에는 41%가 증가한 1122톤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그 편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규모 쇼핑몰, 마트, 음식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민 생활쓰레기 일일 배출량이라고 알려져 있는 1.79㎏에는 상당한 허수가 존재하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이보다 적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문제해결은 단순히 시민의식을 독려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제 시가 절실하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시작은 감량에 있다.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 자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이 종량제 가격의 현실화다.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종량제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2008년부터 동결되어 왔다. 가격부담이 없는 탓에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섞여 배출되는 등 생활쓰레기의 과도한 배출을 유도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의 적자로도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이유로 종량제 가격이 2017년 1월부터 종전 가격대비 40% 인상된다. 문제는 종량제 가격 인상이 클린하우스를 이용하는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쓰레기와 영업용 종량제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관광산업 관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장을 따로 분류해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종량제 가격 현실화와 사업장에 대한 누진제 적용 등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감량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에 대한 수요와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회용품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숙박업소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마트 등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와 커피숍 등에서 제공하는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등은 반환보증금을 설정해 업체에 반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제주도로의 반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간소화이다.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해 육지부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등이 제주도로 반입될 때 포장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이상의 과대포장은 쓰레기 배출량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펴나가기 쉽지 않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고 추후에는 도외 일반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포장재 간소화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제주도 쓰레기 감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강력한 재활용정책이 필요하다.
 섬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소각과 매립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자원순환형 제주, 쓰레기 제로를 추구하는 제주도의 계획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재사용과 재활용은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신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먼저 재활용과 재사용을 활성화 하려면 재활용품들이 배출과정이나 운반과정에서 파손 또는 섞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병의 경우가 심각한데 배출과정과 처리시설로의 운반과정에서 상당부분 파손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사용은 불가능하고, 재활용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앞서도 서술했듯이 배출방법과 운반방법에 대한 개선, 그리고 그에 따른 청소인력, 차량증차를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재활용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재활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지만 어떤 형태의 재활용처리시설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국내 정책방향은 품목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원재료로 가공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시설은 갖추는 것에 맞춰져 있다.
 여기서 원재료라 함은 재활용품을 색깔별로 파쇄하여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유리병의 경우에도 다양한 병류들을 색깔별로 파쇄 하여 원재료로 가공할 수 있고,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색깔별로 잘게 자르는 공정만 진행해도 전국 모든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납품이 가능하다. 원재료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는 제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해야 하고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는 재료로 가공하는 정도의 기반시설만 갖추어도 상당한 수준의 재활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주도 재활용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인구, 경제규모, 섬지역의 특성 등에 의해 재활용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상도 어렵기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먼저 일정가격 이하로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 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육지부 반출에 따른 물류비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하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건축폐기물의 상당량은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다. 건축업자는 비용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혼합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미온적인 제주도의 행정적 문제도 크다. 따라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 건축폐기물의 성상별 분류를 강화하는 한편, 혼합폐기물 형태로의 배출을 규제하고 콘크리트 등은 재생골재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건축폐기물의 상당량은 콘크리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폐콘크리트는 재생골재로 재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나 지자체의 토목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순환골재를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한다면 건축폐기물의 재활용도 상승하고, 이에 따른 매립행위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민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쓰레기 감량보다는 쓰레기 재활용에 초점을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감량정책으로써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책을 갑자기 폐기하는 것은 도민혼란과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현재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개선요구가 나오는 부분은 요일별 배출방법인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요일별 배출방법을 좀 더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하루에 버릴 수 있는 품목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다. 특히 가정과 사무실, 식당 등의 배출형태가 전혀 달라 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 또한 축제 등 대규모 행사, 이사철 등 특수한 상황에 요일별 배출이 가능하냐는 물음 역시 뒤 따른다. 따라서 많이 배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넷째, 클린하우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전 앞 수거에서 거점식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한 클린하우스가 전국적 모범사례였던 것은 이미 옛날일이다. 획일화된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의 제대로 된 배출과 수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품과 재활용품들이 재활용품 수거함을 통해 모두 쏟아지고 있고 한데 뒤섞여 재활용자원이 되지 못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폐기되고 있다. 설령 가정에서 분리배출 하더라도 결국 모두 혼합되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클린하우스의 현실이다. 클린하우스의 수거함의 종류 및 배출방법, 수거체계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이런 대안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획일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대책은 한시적이고 단기적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나눠서 배출할 수 있는 형태의 클린하우스로 개선하고 수거와 운반도 품목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처리시설도 품목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면 거점수거방식인 클린하우스의 장점을 살리면서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 클린하우스에서 재활용품을 배출하지 않고, 거점 재활용센터를 읍·면·동 단위에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센터로 가져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제주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보상하거나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한다면 클린하우스를 통해 폐기되는 자원들이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상당부분 유도될 수 있다. 또한 센터로 반입된 재활용품은 센터 관리인이 재활용품별 분리가 가능해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되어 분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 도서, 완구, 의류, 가전제품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수집하고 지역의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지역별 중소규모의 리사이클 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리사이클 센터들은 환경교육장소로 활용되며 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되면서 공동체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해 현행 클린하우스 제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10년 된 클린하우스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본적 원인은 방치하고 내용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통계자료의 보완과 제대로 된 활용이 필요하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에 있다. 정확한 통계는 적재적소에 정확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즉 필요한 부분에 투자확대와 불필요한 부분에 구조조정이 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통계 활용과 그에 따른 분석미흡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제주시 읍면단위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되기 때문에 제주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는다.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통일된 배출방법이 필요하지만 제주시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지지부진 하기만하다.

 이런 문제에 대응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읍·면·동별 세분화 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성상은 어떠한지가 확인되어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배출방법이 필요한데, 제주시 읍면단위 음식물쓰레기의 음식물종량제 시행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재활용품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한다면 그에 맞춘 읍·면·동별 탄력적 요일제 배출도 가능해 진다. 또한 배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해 해당 품목의 감량도 달성할 수 있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만 제대로 해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효율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쓰레기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원화된 생활쓰레기 관련 행정업무는 제주도 전체의 생활쓰레기 처리대책과 장기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 각 행정시 별로 대책과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어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야 제주도가 나서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문제가 커지고 난 후에 개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기초시설의 입지 및 설치가 가장 중요한데 기초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이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갈등의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예산과 정책권한을 쥔 제주도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활용기반시설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시 단위의 규모로는 시설운용 및 유지가 어렵다. 더욱이 각 행정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와 현장과 다소 떨어진 제주도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생활쓰레기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규모 그리고 정책마련은 답보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의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수립할 수 있는 제주도정 차원의 독립된 관리부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공사 또는 공단을 만들어 직영 또는 위탁하는 형태로 기초생활환경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에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고, 2년 마다 순환근무를 하는 형태여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을 통한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제주도 생활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중간처리업체의 지원 및 위탁 등을 원활히 하고, 행정시·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재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적확대 일로의 인구유입 확대정책과 관광객 확대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입객 증가정책을 고수한다면 매립장과 오수처리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미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자원과 수용능력을 감안한 적절한 인구와 관광객 수요관리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생활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대해 제주도는 신규매립장과 소각장 건설만 바라보는 안일한 정책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정책대응으로는 ‘세계환경수도’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에 정책적 노력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 제주도가 이런 부분들에 충실히 해 제주도의 생활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 1. 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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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곶자왈은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10. 28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수, 2019/11/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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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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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에 힘 보태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시된 핵발전정책 폐기를 위해 전국운동본부에 참여결정”
“제주시청에서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반대를 서명운동 시작”

지난 12월 6일 전국의 탈핵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탈핵을 위한 연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월성핵발전소에 대한 폐쇄요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월성핵발전소는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연장 운영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핵발전소이다. 정부는 안전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절차까지 위반해 가면 월성핵발전소를 연장운영에 들어갔고 이에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법정다툼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설계수명을 넘겨 노후화 되었다는 것 말고도 너무나 많다. 고준위핵폐기물이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하는 세계적으로 기피하는 핵발전소 모델인 중수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진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 발병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또 안전상의 문제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월성핵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노후화된 월성핵발전소에 발생하는 인체와 환경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고준위핵폐기물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40년 넘게 대책 없이 핵발전소 안에 고준위핵폐기물을 쌓아왔고 이제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게 되자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건설하려는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공론화’를 하겠다고 공표해 놓고는 시민단체와 반대주민들이 제외된 찬성입장을 지닌 단체와 인사로 지역실행기구를 강행 출범했다. 건설 자재 반입과 건설허가 심사도 이미 시작한 상태이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하여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없이 검증도 안 된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위험한 월성핵발전소 운영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와 찬핵세력에 맞서 국민과 환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월성핵발전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11월 19일 1차 서명운동과 12월 12일 2차 서명운동을 제주시청에서 진행했으며 지속적으로 경주월성핵발전소의 폐쇄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반대를 위한 도민의 민의를 모으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도민사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9. 12.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월성핵발전소폐쇄운동참여보도자료_20191217

화, 2019/12/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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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 도시공원 보전 대신 파괴를 선택한 민간특례사업 적극 막아낼 것 –
– 연안습지 보호지역 지정운동 및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활동 전개 –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지난 1월 30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비상한 움직임을 통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만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권교체에 따라 새로운 환경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과 달리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사로잡혀 환경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제2공항을 비롯해 각종 공항사업을 추진하며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제2공항을 포함해 각종 난개발과 과잉관광을 부추기며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장밋빛계획인 양 포장하며 도민사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극심한 도심난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와 생활환경 악화를 불어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과도한 개발을 막고 도민의 삶의 질 후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극심한 오염과 파괴에 직면해 있는 제주연안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도민사회에 알려나가기 위해 보호가 시급한 연안습지를 선정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며 극심한 개발과 그에 따른 파괴로 사라져가는 사구를 보전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극심한 환경파괴와 기후위기의 대응은 곧 환경교육에서 시작된다는 모토 아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제주도가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교재를 개발보급하며 환경교육정책 제안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끝.

2020. 02. 0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정기총회보도자료_20200203

월, 2020/0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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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복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심사기준과 과정 깜깜이, 특혜시비 논란 자초”
“퇴직한 고위공무원 영향력 행사 의혹, 사실관계 확인해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육지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유착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최근 보도된 언론의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등봉공원에 민간특례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전직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

먼저 공모절차의 문제다. 공모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다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모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제주도 공모지침에는 평가 가능한 계량 지표에 대해 57%를 반영하고, 공원조성 계획 등 주관적 평가에 대한 비계량평가에는 43%를 반영한다고 고지했다. 이럴 경우 통상 계량지표를 먼저 검토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비계량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 계량평가를 진행했다.

비계량평가의 문제는 더 있다. 공모지침에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지만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끼워 넣은 것이다. 당연히 공원조성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는 심사 일정이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제주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고 이에 따른 고려사항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오로지 빠른 사업진행만을 염두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 한 곳의 간부가 2018년에 퇴직한 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관을 이용해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이후 경관심의에서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안서 제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했지만 등록이 안 되어서 몰랐다는 입장이고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제척하면 될 일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일단 제출할 때 알리도록 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심의위원회의 개발사업 관련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병폐라 불리는 전관예우를 통한 영향력행사를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도민사회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정 부분 사법기관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이미 육지부에서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진행으로 공원이용의 편의나 공원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오로지 탐욕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복마전으로 변질되었단 얘기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되어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일방적 추진으로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지 말고 도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도시공원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2. 13.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_특혜시비공동성명_20200213

목, 2020/02/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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