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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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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0:24

[제주도 쓰레기문제에 대한 공개제안서]
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쓰레기문제가 ‘요일별 배출제’ 도입으로 범도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쓰레기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그동안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시행으로 잠재된 쓰레기문제가 분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쓰레기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는 이런 도민적 관심에 비례해 쓰레기 처리난 역시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결국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논란은 도민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쓰레기 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제주지역 폐기물정책에 대한 제주도와 행정시의 판단과 정책은 다소 협소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도민사회와의 협의 및 공론화 없이 조급하게 시행된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시행 전에 다뤄졌어야 하는 문제들이 시행 이후 급격히 노출되며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또한 이러한 논란 속에서 쓰레기 감량정책은 요원한 채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둔갑한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최근까지 이어지는 제주지역 부동산경기 과열과 관광객 증가가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제주도의 일일 매립량은 약 90톤에 불과했다. 이러던 것이 2010년부터 일일 120톤 이상으로 증가하고, 2012년에 200톤에 육박하더니 2013년부터는 매일 3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매립처리 되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의 일일 매립량은 100톤 이상 차이가 나는데 본격적인 대규모 관광시설의 건설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즉 건축폐기물의 급격한 증가가 매립증가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많은 건축폐기물들이 혼합쓰레기형태로 매립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서귀포시의 경우 혼합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를 강화해 혼합쓰레기가 20%이상 섞인 경우 차량을 돌려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혼합쓰레기들 역시 생활쓰레기 통계에 포함되어 도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다. 물론 인구증가 역시 급격하게 이뤄진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인구증가만으로 급격한 쓰레기 발생량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발생한다. 2012년 제주도 인구는 58만3천명이었고, 2016년에는 13% 증가한 약 66만명이다. 그렇다면 생활쓰레기 역시 인구증가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제주도 일일 생활쓰레기배출량은 795톤인데 반해, 2015년에는 41%가 증가한 1122톤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그 편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규모 쇼핑몰, 마트, 음식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민 생활쓰레기 일일 배출량이라고 알려져 있는 1.79㎏에는 상당한 허수가 존재하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이보다 적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문제해결은 단순히 시민의식을 독려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제 시가 절실하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시작은 감량에 있다.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 자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이 종량제 가격의 현실화다.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종량제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2008년부터 동결되어 왔다. 가격부담이 없는 탓에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섞여 배출되는 등 생활쓰레기의 과도한 배출을 유도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의 적자로도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이유로 종량제 가격이 2017년 1월부터 종전 가격대비 40% 인상된다. 문제는 종량제 가격 인상이 클린하우스를 이용하는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쓰레기와 영업용 종량제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관광산업 관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장을 따로 분류해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종량제 가격 현실화와 사업장에 대한 누진제 적용 등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감량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에 대한 수요와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회용품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숙박업소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마트 등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와 커피숍 등에서 제공하는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등은 반환보증금을 설정해 업체에 반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제주도로의 반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간소화이다.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해 육지부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등이 제주도로 반입될 때 포장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이상의 과대포장은 쓰레기 배출량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펴나가기 쉽지 않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고 추후에는 도외 일반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포장재 간소화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제주도 쓰레기 감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강력한 재활용정책이 필요하다.
 섬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소각과 매립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자원순환형 제주, 쓰레기 제로를 추구하는 제주도의 계획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재사용과 재활용은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신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먼저 재활용과 재사용을 활성화 하려면 재활용품들이 배출과정이나 운반과정에서 파손 또는 섞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병의 경우가 심각한데 배출과정과 처리시설로의 운반과정에서 상당부분 파손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사용은 불가능하고, 재활용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앞서도 서술했듯이 배출방법과 운반방법에 대한 개선, 그리고 그에 따른 청소인력, 차량증차를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재활용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재활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지만 어떤 형태의 재활용처리시설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국내 정책방향은 품목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원재료로 가공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시설은 갖추는 것에 맞춰져 있다.
 여기서 원재료라 함은 재활용품을 색깔별로 파쇄하여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유리병의 경우에도 다양한 병류들을 색깔별로 파쇄 하여 원재료로 가공할 수 있고,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색깔별로 잘게 자르는 공정만 진행해도 전국 모든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납품이 가능하다. 원재료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는 제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해야 하고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는 재료로 가공하는 정도의 기반시설만 갖추어도 상당한 수준의 재활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주도 재활용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인구, 경제규모, 섬지역의 특성 등에 의해 재활용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상도 어렵기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먼저 일정가격 이하로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 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육지부 반출에 따른 물류비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하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건축폐기물의 상당량은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다. 건축업자는 비용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혼합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미온적인 제주도의 행정적 문제도 크다. 따라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 건축폐기물의 성상별 분류를 강화하는 한편, 혼합폐기물 형태로의 배출을 규제하고 콘크리트 등은 재생골재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건축폐기물의 상당량은 콘크리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폐콘크리트는 재생골재로 재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나 지자체의 토목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순환골재를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한다면 건축폐기물의 재활용도 상승하고, 이에 따른 매립행위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민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쓰레기 감량보다는 쓰레기 재활용에 초점을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감량정책으로써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책을 갑자기 폐기하는 것은 도민혼란과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현재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개선요구가 나오는 부분은 요일별 배출방법인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요일별 배출방법을 좀 더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하루에 버릴 수 있는 품목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다. 특히 가정과 사무실, 식당 등의 배출형태가 전혀 달라 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 또한 축제 등 대규모 행사, 이사철 등 특수한 상황에 요일별 배출이 가능하냐는 물음 역시 뒤 따른다. 따라서 많이 배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넷째, 클린하우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전 앞 수거에서 거점식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한 클린하우스가 전국적 모범사례였던 것은 이미 옛날일이다. 획일화된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의 제대로 된 배출과 수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품과 재활용품들이 재활용품 수거함을 통해 모두 쏟아지고 있고 한데 뒤섞여 재활용자원이 되지 못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폐기되고 있다. 설령 가정에서 분리배출 하더라도 결국 모두 혼합되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클린하우스의 현실이다. 클린하우스의 수거함의 종류 및 배출방법, 수거체계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이런 대안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획일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대책은 한시적이고 단기적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나눠서 배출할 수 있는 형태의 클린하우스로 개선하고 수거와 운반도 품목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처리시설도 품목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면 거점수거방식인 클린하우스의 장점을 살리면서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 클린하우스에서 재활용품을 배출하지 않고, 거점 재활용센터를 읍·면·동 단위에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센터로 가져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제주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보상하거나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한다면 클린하우스를 통해 폐기되는 자원들이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상당부분 유도될 수 있다. 또한 센터로 반입된 재활용품은 센터 관리인이 재활용품별 분리가 가능해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되어 분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 도서, 완구, 의류, 가전제품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수집하고 지역의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지역별 중소규모의 리사이클 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리사이클 센터들은 환경교육장소로 활용되며 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되면서 공동체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해 현행 클린하우스 제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10년 된 클린하우스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본적 원인은 방치하고 내용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통계자료의 보완과 제대로 된 활용이 필요하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에 있다. 정확한 통계는 적재적소에 정확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즉 필요한 부분에 투자확대와 불필요한 부분에 구조조정이 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통계 활용과 그에 따른 분석미흡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제주시 읍면단위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되기 때문에 제주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는다.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통일된 배출방법이 필요하지만 제주시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지지부진 하기만하다.

 이런 문제에 대응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읍·면·동별 세분화 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성상은 어떠한지가 확인되어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배출방법이 필요한데, 제주시 읍면단위 음식물쓰레기의 음식물종량제 시행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재활용품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한다면 그에 맞춘 읍·면·동별 탄력적 요일제 배출도 가능해 진다. 또한 배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해 해당 품목의 감량도 달성할 수 있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만 제대로 해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효율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쓰레기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원화된 생활쓰레기 관련 행정업무는 제주도 전체의 생활쓰레기 처리대책과 장기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 각 행정시 별로 대책과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어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야 제주도가 나서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문제가 커지고 난 후에 개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기초시설의 입지 및 설치가 가장 중요한데 기초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이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갈등의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예산과 정책권한을 쥔 제주도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활용기반시설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시 단위의 규모로는 시설운용 및 유지가 어렵다. 더욱이 각 행정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와 현장과 다소 떨어진 제주도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생활쓰레기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규모 그리고 정책마련은 답보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의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수립할 수 있는 제주도정 차원의 독립된 관리부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공사 또는 공단을 만들어 직영 또는 위탁하는 형태로 기초생활환경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에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고, 2년 마다 순환근무를 하는 형태여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을 통한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제주도 생활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중간처리업체의 지원 및 위탁 등을 원활히 하고, 행정시·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재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적확대 일로의 인구유입 확대정책과 관광객 확대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입객 증가정책을 고수한다면 매립장과 오수처리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미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자원과 수용능력을 감안한 적절한 인구와 관광객 수요관리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생활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대해 제주도는 신규매립장과 소각장 건설만 바라보는 안일한 정책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정책대응으로는 ‘세계환경수도’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에 정책적 노력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 제주도가 이런 부분들에 충실히 해 제주도의 생활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 1. 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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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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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20년 이상의 논란 속에서 2003년, 2009년 두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취소되고 사실상 개발명분이 사라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장대온천온천개발 개발지주조합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참 징한 사람들입니다.

두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의 문제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명분을 상실한 사업입니다.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1996년 최초로 득했던 사업시행허가는 2003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고, 2004년 사업시행허가변경에 대해서도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사업부의 판결로 두 차례나 부당함이 입증된 사업을 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명분없는 사업입니다.

둘째, 환경 훼손과 공익적 피해가 막대한 사업입니다.

1급수가 유지되고 있는 달천 상류 청정지역에 하천수량을 상회하는 2,200톤/일의 온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괴산, 충주,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달천과 남한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 또한 송두리째 말살될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개발의 이익과 피해가 전혀 다른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개발대상지인 운흥리, 중벌리 일원은 행정구역이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속합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넘어 한강수계입니다. 온천지구에서 발생한 온폐수를 비롯한 부산물은 모두 신월천과 달천을 거쳐 남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즉, 개발 이익은 지주조합과 경북으로 귀속되는 반면 개발의 피해는 충북과 수도권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도 무시되는 환경적으로 매우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넷째, 개발의 가치와 필요성이 부재한 사업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온천현황은 총 452개소이며 이중 198개소만 이용 중입니다. 전국 10대 온천의 이용객수는 2001년 이후 10년간 32% 가량 감소했습니다. 온천지구가 난립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부곡, 동래, 수안보, 백암 등의 주요 온천의 수온이 48~78℃인데 비해 심도 400m에서 뽑아 올린 문장대온천의 온도는 고작 31.32℃입니다. 반면 독성이 매우 강한 불소의 농도가 9.7ppm입니다. 수질기준의 6배 이상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 마디로 경쟁력은 없고 위해성은 큰 개발사업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상주시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법률 대응 등을 통해 문장대온천개발을 막아낼 것이고, 법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온천개발사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민 뿐 아니라 국토와 환경의 보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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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3

풀꿈환경재단의 염우 상임이사가 기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4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역시 힘차게 구호로 마무리 했습니다.

 

150709_충북도민입장발표기자회견

월, 2015/07/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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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600일 웹자보 KakaoTalk_20151130_155839294
12월 6일 세월호 참사 600일이 되는 날 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인 600일을 맞이하여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이야기하며 잊지않고 끝까지 함게 하겠다는 약속 함께해주세요!

<기억과 약속의 길 도보순례 & 난장 문화제> 1. 일시 : 2015년 12월 6일(일) 오후 2시~6시 2. 장소 : 단원고 – 안산합동분향소 3. 일정 :

- 14:00~15:20 단원고 교실방문 (262명이 들려주는 10개의 이야기) – 15;30~16:30 도보순례 (단원고 -> 화랑유원지 산책로 -> 안산합동분향소) – 16:30~18:00 600일 난장 문화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와 부스)

월, 2015/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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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AI, 정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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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오늘,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는 AI가금류의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다시 발생한 AI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AI 바이러스에 대해 12월 18일까지 무려 1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매장 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추가 생매장 마리 수는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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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는 2-3년 주기로 발생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H5N6 외에도 H5N8 바이러스가 새롭게 검출되는 등 사상최초로 두 가지 바이러스가 공존하게 됐으며 시시각각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할 동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바이러스 발생 원인규명과 바이러스 차단에 집중했던 정부의 방역대책은 실패했으며, 공장식 사육 폐지 및 사육환경 개선과 법과 지침에 맞는 안락사 대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야생조류국제기구인 ‘EAAFP’에 의하면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국내에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육 가금류 검사에서도 450건의 저병원성 AI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AI의 발생원인을 언제나 애꿎은 야생 철새 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에 대해 외면, 침묵하고 있으며 형식적이고 미미한 복지정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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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진 열악한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공장식 밀집사육’은 닭과 오리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저병원성이 고병원성 AI로 쉽게 변이되고 있습니다. 공장식 밀집사육이 각종 세균과 AI바이러스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AI바이러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장식 밀집사육’(Factory Farming)을 지목하고 있듯이, AI바이러스의 발생 및 변이를 일으키는 공장식 밀집 축산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소독과 방역만으로 100% 통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또 국내전문가들도 조류가 원인이라는 정부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류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철새들은 가금류처럼 집단 폐사하지 않는데서 정부는 AI 바이러스 대책을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에서 보듯이,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일 뿐, 인간의 바이러스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이제는 바이러스 차단보다 바이러스와의 공존에 주력할 때입니다. 사육되는 가금류들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철새들처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동물보호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공장식축산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열악한 축산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어서 빨리 받아들여 기본적인 사육 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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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I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구제역 살처분 방식은 생매장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AI 에 대한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AI방역 지침’ 등에는 오리와 닭 등은 CO2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매립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스스로 법과 지침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이나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동물살처분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 후 사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동물보호후진국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매장은 동물복지에도 심각하게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진행단계에서 시간도 몇 배나 더 들고, 타액, 혈액, 깃털,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해 오히려 엄청난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매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생매장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시행할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일본도 조류독감이 극성인 가운데 살처분은 90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일찍이 아베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꾸리고 조류독감이 발견된 즉시 ‘위기’로 격상하여 조기 방역에 나섰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2000여만 마리와 90만 마리, 이것이 컨트롤 타워 유무로 인한 결과의 차이입니다. 바이러스가 철새에서 왔든, 그렇지 않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만 마리에 가까운 살처분은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고 인재의 결과라는 것이 일본과의 비교에서 분명해 집니다.

2016년 12월 21일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보호단체행강, 동사행, 동물자유연대, 동물의벗수애모, 동물을위한행동, 따뜻한엄마고양이, 불교환경연대, (사)나비야사랑해, (사)땡큐애니멀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시흥엔젤홈, Adoptkoreandogs, 위드올애니멀스, 이웃들, 조계종사회부, 차일드세이브, 천안아산반사모,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환경운동연합

 

[요구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올해 발생한 H5N6형 AI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1,400만 이상의 동물들이 살처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AI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국민적 재난이자 재앙이 되어 버렸으며,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생매장’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서는 AI살처분시, 반드시 가스법, 전살법, 약물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특히 산란계의 경우 닭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산채로 땅속에 묻는 잔인하고 끔찍한 불법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매장 살처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과 매뉴얼(SOP)에 의한 이산화탄소(CO2)가스나 질소(N2)가스 거품 등을 이용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살처분하고 있는 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가 500m, 3km내의 동물들을 ‘예방적’(豫防的)이라는 이름으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싹쓸이 살처분은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살처분입니다.
외국에서는 AI 발생 농가 3km 이내 지역의 닭, 오리 등은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이상, 살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바이러스가 검출되어도 해당 농가만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의 닭, 오리 등은 이동제한, 이동중지 조치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은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하며, 일본은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대량 동물학대, 동물학살일 뿐입니다. ‘묻지마’식 ‘예방적’ 살처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농가만이 살처분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인근 지역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3. ‘기계적’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AI 전파 감염의 90% 이상이 사람과 차량 이동 등 ‘기계적’ 전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가금류 사육장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실내공간에 가둬 기르는 시스템이어서, 철새 분변의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직접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외부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철새 분변에 묻은 바이러스를 축사 안으로 옮긴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철새 분변에서 가금류 농장 한두 곳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농장 간 확산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한 것이고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방역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연합에서도 철새들의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많아야 10, 20만 마리일 뿐 우리나라처럼 수백만, 수천만 마리로 확대되어 살처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AI 반복 발생 지역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 합니다
농가의 재산권보다는 국가의 긴급 재난 방지 차원에서도, 2년에 1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5.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생한 사육농가는 약 5-6개월간 닭과 오리를 다시 사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철새도래지역에서 AI가 집중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지역에서의 가금류 사육 ‘휴업’을 명령하고 보상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 닭과 오리에 대해 사육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 오리 한마리당 평균소득 671원의 70%인 5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3억이 아까워 30억을 잃을 수도 있다. AI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한 휴식년제 사업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참고로 안성지역에서는 167농가에서 500만 여 마리의 오리, 육계 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 ‘계열화’ 기업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금류 사육 농가의 90% 이상이 ‘계열화’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 대기업이 병아리와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농가가 위탁 사육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 사육농가는 기업으로부터 새끼오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40일쯤 키운 후 마리당 1,600원 가량의 사육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100% AI 보상비, 방역비를 부담하며 그러한 보상비만 한 해 약 수백억, 수천억원에 달하며 보상비의 80% 이상을 기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해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보상비를 받으면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기업에게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세’ 등을 부과하여 그 재원을 AI 보상비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사육 농가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사육 농가의 허술하고 낙후된 방역 시스템은 AI 바이러스의 발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의 경우 그냥 흙바닥의 난방도 안되는 낡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H5N6 AI 바이러스의 중간 역학조사 결과, 양성 확진 산란계 농가 38곳 중 28곳(73%)이 방역복이나 방역 신발을 제대로 갖춰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좁은 지역에 사육농가가 고도로 밀집된 경우가 많아, 이는 AI의 연쇄적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1월 한달이라는 최단기 기간동안 약 1,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된 경우, H5N6형 AI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엔 56개 농가가 있었으며,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의 농가 127곳 중 68곳(53%)이 가금류 밀집 사육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음성과 진천, 경기도 이천과 포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주위 다른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육 농가간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 사육농가간의 연쇄적인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8. ‘백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AI도 구제역과 같이 주요 항원에 대한 예방 ‘백신’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하나 하나 없애려는 현재의 방역 활동만으로는 AI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 등은 AI 예방 백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이미 백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도 AI백신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입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나 20년에 한번쯤 AI가 발생하는 외국의 경우에는 살처분 정책이 맞지만, 우리나라는 AI가 매년 혹은 격년마다 발생하는 풍토병, 토착화가 되어 있으므로 살처분 정책으로는 AI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 도입을 놓고도 바이러스 변종의 우려, 항원의 다양성, 청정국 지위 박탈, 인체감염 등의 우려 등으로 선뜻 도입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더이상 AI 백신 제도를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9.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를 확대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내 일반 양계장에서의 닭들은 사육면적이 A4용지보다 작은 닭장 케이지안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걷지도 못하고 날개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닭 1마리의 사육 평균 면적이 A4 용지(0.062㎡) 한 장도 되지 않는 약 0.04-0.05㎡입니다.
이러한 닭장 케이지 등 ‘감금틀’ 사육은 동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 등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많은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들은 햇빛도 들지 않고 심한 악취와 수많은 병균들, 그리고 더럽고 오염되어진 환경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AI에 감염되면 도미노처럼 전체 농가로 연쇄 감염될 뿐 아니라, 전국 축산 농가에 상재해 있는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 AI로 변이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부터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해 감금틀 사육(배터리 케이지, Battery Cage)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2015년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가금류 폐쇄형 케이지 사용제한 등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해서도 최소한도의 위생적이고 복지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제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까지 조류의 사육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단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에 의한 사육환경에 대한 조사가 없이는 건강한 동물을 위한 정책을 낼 토대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농가가 1%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률이 매우 낮습니다. 건강한 동물이 질병과 면역에 강하듯이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북지역에서는 3년간 약 450만마리 AI 살처분을 하였지만, 사육 환경이 쾌적한 복지농장 23곳에서는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AI 발생 농가와 인접한 농장 2곳의 닭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되었을 뿐, 살처분 이후 검사에서도 이들 농장에서는 AI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맹위를 떨치며 수 많은 닭과 오리를 죽였던 AI도 동물 복지농장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작은 감기로 앓고 지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독감, 폐렴이 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국내 방역책임자들은 365일 철새 탓만 하고 있습니다.

10. 총체적, 종합적인 역학조사
현재의 역학조사는 전파에 초점을 둔 역학조사로서, 2014년 김정수박사등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질병예찰을 바이러스의 전파에만 중심을 두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환경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방문한 일본의 조류독감전문연구가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는 전파를 넘어서 총체적인 다양한 접근의 역학조사와 보고를 내고 있는 만큼, 역학조사위원회가 총체적인 역학조사를 연구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방역협의회 조직의 재구성
현재 방역과 살처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자문기관은 “방역협의회”로서 회의록도 없이 위원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이다. 2014년 정부는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기구인 가축방역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하고, 또 위원구성은 “축산 또는 수의전문가뿐만 아니라 의학, 환경전문가, 농업경제학, 언론계등 타분야도 포함하겠다”고 2014년 6월 마사회에 공청회에서 개편방안을 밝히고서도 아직도 회의록 하나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협의회 개편입니다.

월, 2016/1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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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6번째 강의가 9월 21일에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주최단체 중 오늘은 생태교육연구소 ‘터’ 김태종 소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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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초록실천이야기에서는 생태교육연구소 ‘터’의 변미경회원이 매월  22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동안 불을 끄는 소등행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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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께서 멸종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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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이란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울, 심각, 무서움 등이 떠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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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멸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생명이 적응하면서 진화해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무수한 멸종과 대멸종 덕분에 우리 인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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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섯번의 대멸종이 있었으며 지금은 여섯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 한 것이 멸종과 대멸종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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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이 빈자리를 몇개 만들어 새로운 생명을 등장시키는 기회라면, 대멸종은 생태계를 거의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놓는 사건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대멸종 때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현재 최고의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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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사라지는데 새로운 생명의 찬란한 역사를 시작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류 혼자서는 살아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같이 살아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야기를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2시간을 꽉 채워 강의해 주신 이정모 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는 10월 19일 (수)  7시 상당도서관에서 장이권 교수의 “야외생물학자의 우리 땅 생명이야기”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목, 2016/09/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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