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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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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0:24

[제주도 쓰레기문제에 대한 공개제안서]
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쓰레기문제가 ‘요일별 배출제’ 도입으로 범도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쓰레기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그동안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시행으로 잠재된 쓰레기문제가 분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쓰레기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는 이런 도민적 관심에 비례해 쓰레기 처리난 역시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결국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논란은 도민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쓰레기 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제주지역 폐기물정책에 대한 제주도와 행정시의 판단과 정책은 다소 협소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도민사회와의 협의 및 공론화 없이 조급하게 시행된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시행 전에 다뤄졌어야 하는 문제들이 시행 이후 급격히 노출되며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또한 이러한 논란 속에서 쓰레기 감량정책은 요원한 채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둔갑한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최근까지 이어지는 제주지역 부동산경기 과열과 관광객 증가가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제주도의 일일 매립량은 약 90톤에 불과했다. 이러던 것이 2010년부터 일일 120톤 이상으로 증가하고, 2012년에 200톤에 육박하더니 2013년부터는 매일 3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매립처리 되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의 일일 매립량은 100톤 이상 차이가 나는데 본격적인 대규모 관광시설의 건설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즉 건축폐기물의 급격한 증가가 매립증가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많은 건축폐기물들이 혼합쓰레기형태로 매립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서귀포시의 경우 혼합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를 강화해 혼합쓰레기가 20%이상 섞인 경우 차량을 돌려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혼합쓰레기들 역시 생활쓰레기 통계에 포함되어 도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다. 물론 인구증가 역시 급격하게 이뤄진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인구증가만으로 급격한 쓰레기 발생량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발생한다. 2012년 제주도 인구는 58만3천명이었고, 2016년에는 13% 증가한 약 66만명이다. 그렇다면 생활쓰레기 역시 인구증가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제주도 일일 생활쓰레기배출량은 795톤인데 반해, 2015년에는 41%가 증가한 1122톤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그 편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규모 쇼핑몰, 마트, 음식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민 생활쓰레기 일일 배출량이라고 알려져 있는 1.79㎏에는 상당한 허수가 존재하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이보다 적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문제해결은 단순히 시민의식을 독려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제 시가 절실하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시작은 감량에 있다.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 자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이 종량제 가격의 현실화다.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종량제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2008년부터 동결되어 왔다. 가격부담이 없는 탓에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섞여 배출되는 등 생활쓰레기의 과도한 배출을 유도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의 적자로도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이유로 종량제 가격이 2017년 1월부터 종전 가격대비 40% 인상된다. 문제는 종량제 가격 인상이 클린하우스를 이용하는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쓰레기와 영업용 종량제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관광산업 관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장을 따로 분류해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종량제 가격 현실화와 사업장에 대한 누진제 적용 등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감량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에 대한 수요와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회용품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숙박업소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마트 등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와 커피숍 등에서 제공하는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등은 반환보증금을 설정해 업체에 반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제주도로의 반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간소화이다.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해 육지부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등이 제주도로 반입될 때 포장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이상의 과대포장은 쓰레기 배출량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펴나가기 쉽지 않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고 추후에는 도외 일반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포장재 간소화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제주도 쓰레기 감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강력한 재활용정책이 필요하다.
 섬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소각과 매립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자원순환형 제주, 쓰레기 제로를 추구하는 제주도의 계획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재사용과 재활용은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신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먼저 재활용과 재사용을 활성화 하려면 재활용품들이 배출과정이나 운반과정에서 파손 또는 섞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병의 경우가 심각한데 배출과정과 처리시설로의 운반과정에서 상당부분 파손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사용은 불가능하고, 재활용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앞서도 서술했듯이 배출방법과 운반방법에 대한 개선, 그리고 그에 따른 청소인력, 차량증차를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재활용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재활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지만 어떤 형태의 재활용처리시설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국내 정책방향은 품목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원재료로 가공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시설은 갖추는 것에 맞춰져 있다.
 여기서 원재료라 함은 재활용품을 색깔별로 파쇄하여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유리병의 경우에도 다양한 병류들을 색깔별로 파쇄 하여 원재료로 가공할 수 있고,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색깔별로 잘게 자르는 공정만 진행해도 전국 모든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납품이 가능하다. 원재료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는 제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해야 하고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는 재료로 가공하는 정도의 기반시설만 갖추어도 상당한 수준의 재활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주도 재활용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인구, 경제규모, 섬지역의 특성 등에 의해 재활용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상도 어렵기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먼저 일정가격 이하로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 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육지부 반출에 따른 물류비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하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건축폐기물의 상당량은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다. 건축업자는 비용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혼합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미온적인 제주도의 행정적 문제도 크다. 따라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 건축폐기물의 성상별 분류를 강화하는 한편, 혼합폐기물 형태로의 배출을 규제하고 콘크리트 등은 재생골재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건축폐기물의 상당량은 콘크리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폐콘크리트는 재생골재로 재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나 지자체의 토목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순환골재를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한다면 건축폐기물의 재활용도 상승하고, 이에 따른 매립행위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민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쓰레기 감량보다는 쓰레기 재활용에 초점을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감량정책으로써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책을 갑자기 폐기하는 것은 도민혼란과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현재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개선요구가 나오는 부분은 요일별 배출방법인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요일별 배출방법을 좀 더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하루에 버릴 수 있는 품목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다. 특히 가정과 사무실, 식당 등의 배출형태가 전혀 달라 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 또한 축제 등 대규모 행사, 이사철 등 특수한 상황에 요일별 배출이 가능하냐는 물음 역시 뒤 따른다. 따라서 많이 배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넷째, 클린하우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전 앞 수거에서 거점식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한 클린하우스가 전국적 모범사례였던 것은 이미 옛날일이다. 획일화된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의 제대로 된 배출과 수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품과 재활용품들이 재활용품 수거함을 통해 모두 쏟아지고 있고 한데 뒤섞여 재활용자원이 되지 못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폐기되고 있다. 설령 가정에서 분리배출 하더라도 결국 모두 혼합되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클린하우스의 현실이다. 클린하우스의 수거함의 종류 및 배출방법, 수거체계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이런 대안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획일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대책은 한시적이고 단기적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나눠서 배출할 수 있는 형태의 클린하우스로 개선하고 수거와 운반도 품목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처리시설도 품목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면 거점수거방식인 클린하우스의 장점을 살리면서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 클린하우스에서 재활용품을 배출하지 않고, 거점 재활용센터를 읍·면·동 단위에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센터로 가져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제주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보상하거나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한다면 클린하우스를 통해 폐기되는 자원들이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상당부분 유도될 수 있다. 또한 센터로 반입된 재활용품은 센터 관리인이 재활용품별 분리가 가능해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되어 분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 도서, 완구, 의류, 가전제품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수집하고 지역의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지역별 중소규모의 리사이클 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리사이클 센터들은 환경교육장소로 활용되며 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되면서 공동체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해 현행 클린하우스 제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10년 된 클린하우스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본적 원인은 방치하고 내용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통계자료의 보완과 제대로 된 활용이 필요하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에 있다. 정확한 통계는 적재적소에 정확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즉 필요한 부분에 투자확대와 불필요한 부분에 구조조정이 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통계 활용과 그에 따른 분석미흡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제주시 읍면단위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되기 때문에 제주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는다.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통일된 배출방법이 필요하지만 제주시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지지부진 하기만하다.

 이런 문제에 대응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읍·면·동별 세분화 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성상은 어떠한지가 확인되어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배출방법이 필요한데, 제주시 읍면단위 음식물쓰레기의 음식물종량제 시행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재활용품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한다면 그에 맞춘 읍·면·동별 탄력적 요일제 배출도 가능해 진다. 또한 배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해 해당 품목의 감량도 달성할 수 있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만 제대로 해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효율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쓰레기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원화된 생활쓰레기 관련 행정업무는 제주도 전체의 생활쓰레기 처리대책과 장기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 각 행정시 별로 대책과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어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야 제주도가 나서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문제가 커지고 난 후에 개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기초시설의 입지 및 설치가 가장 중요한데 기초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이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갈등의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예산과 정책권한을 쥔 제주도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활용기반시설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시 단위의 규모로는 시설운용 및 유지가 어렵다. 더욱이 각 행정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와 현장과 다소 떨어진 제주도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생활쓰레기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규모 그리고 정책마련은 답보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의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수립할 수 있는 제주도정 차원의 독립된 관리부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공사 또는 공단을 만들어 직영 또는 위탁하는 형태로 기초생활환경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에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고, 2년 마다 순환근무를 하는 형태여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을 통한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제주도 생활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중간처리업체의 지원 및 위탁 등을 원활히 하고, 행정시·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재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적확대 일로의 인구유입 확대정책과 관광객 확대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입객 증가정책을 고수한다면 매립장과 오수처리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미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자원과 수용능력을 감안한 적절한 인구와 관광객 수요관리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생활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대해 제주도는 신규매립장과 소각장 건설만 바라보는 안일한 정책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정책대응으로는 ‘세계환경수도’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에 정책적 노력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 제주도가 이런 부분들에 충실히 해 제주도의 생활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 1. 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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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이 하수상하고, 시민단체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는데도 역할을 해야하지만..
환경단체로서 환경을 지키는일, 탈핵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일도 늦출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연기하였던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도 참여하고 있는 탈핵연대기구인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차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이 끝나서 성안길에서 서명운동도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추운날씨에도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신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온라인 서명  → 여기 클릭

 

1

충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1

연방희 대표님께서 규탄발언도~

 

2

성안길 입구에서 서명운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주신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3

함께 해주신 단체 활동가, 회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00만명, 200만명, 그 이상 서명받아서, 내년에는 기필코 핵발전 중단의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

금, 2016/1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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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목),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서울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등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법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은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취약했지만 괜찮다, 예비타당성 검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사업 취소 사요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마저도 기록이 되어 훗날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 이다. 4대강사업의 취지로 내세웠던 용수확보, 수질개선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판결은 정치적이고 왜곡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요구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는 죽어있지 않은 강을 죽어있는 강으로 취급하여 강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홍수예방을 명목으로 22조의 국민의 혈세를 날려먹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고 수자원관리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은 지켜야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내워서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오늘의 판결로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의 과정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사법부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적 상식으로도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건설, 핵발전소 건설 등 정부주도로 국토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해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른 위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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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여 학교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초·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 지구를 위한 착한소비‘녹색소비’를 주제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녹색소비 방법과 친환경 제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 환경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의 소비세대인 아이들에게 주제에 맞추어 친환경 소비생활을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구와 우리사회를 위한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지역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찾아가는 녹색소비 교육안내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10개 학교 

 (교육신청 학급 수 규모에 따라 참여 학교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 2016년 3월 22일 ~ 선착순 마감

3. 교육기간 : 2016년 4월 ~ 7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0322녹색학교모집보도자료

2016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가신청서

화, 2016/03/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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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2016 제주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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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제주지역 유아교육기관과 함께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유아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입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활동,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생활실천 녹색소비 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제주지역의 친환경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받게 되면 우수녹색어린이집 현판수여 및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에 추전됩니다. 지난해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에덴숲어린이집’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로뎀나무 어린이집’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녹색구매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시작으로 녹색제품 공동구매, 녹색소비 한마당 홍보부스 참여, 원아대상 녹색소비 인형극 교육지원등 다양한 사업계획이 기획되었습니다.

 제주지역 친환경소비생활을 함께 이끌어갈 제주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 15곳

2. 모집기간 : 2016년 3월 28일 ~ 선착순 마감

3.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0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 세부사업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어린이집 모집 공고문

참가신청서

월, 2016/03/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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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녹조 및 수질이 심각한 영산강 인근 300만평 부지에 친수구역 개발이라니!

 

– 4조 예산, 300만평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광레저 단지 등 구상은 타당성 희박

광주전남 내 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국가 및 지방 산단 성공까지 방해 할 수 있다.

– MB표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를 일에 지자체가 앞장서서는 안된다.

대선 후보 진영이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영산강 승촌보 일대 약 10.0㎢(약 300만평) 면적에 달하는 친수구역 개발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부터 친수구역개발 TF를 구성하고, 개발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의 용역 중간발표를 했다.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친수구역 개발 밑그림을 보인 것이다. 남구의 친수구역개발 TF가 제시한 사업내용은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개발 타당성 즉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광주와 전남과 함께 추진중인 에너지밸리사업 산업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중심에 두고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영산강 인근에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이명박 정권에서 수립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을 들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각종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난개발 조장법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기대 남구가 구상한 사업안도 문제가 크다.

 

  1. 에너지밸리 산단 추가 용지 과잉 추산의 문제

남구 TF의 구상안은 에너지밸리산업 부지 약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밸리사업은 현재 한전과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유관 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한전 고유 기능과 함께 신규 에너지밸리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 그리고 광주전남의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밸리 사업은 나주혁신산단를 비롯한 광주전남에 위치한 국가 및 지방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사업의 단계적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광주전남 산업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위해 남구 대촌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가 및 지방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100만평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과잉 주장이다. 남구 TF팀은 1개 기업당 3,000여평으로 산정해서 500개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로 100만평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밸리산업으로 유치될 기업의 특성과 기존 입주한 산업 부지를 고려했을 때, 평균 1,000~ 1,500평으로 산정해도 충분하다. 100만평 에너지밸리 추가 산업단지를 포함 300만평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허상이다. 설령 추가로 산업부지가 필요하더라도 영산강주변은 입지로 맞지 않다.

 

  1.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 단지 또한 사업성 타당성 희박

약 61만평으로 계획한 상업·업무단지는 카지노, 연회장, 항만 관련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는 특급호텔, 전시컨벤션 센터, 상품거래소, 물류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103만평 관광레저단지로는 월드컵 축구장 20여개면적에 달하는 인공섬, 아쿠아리움 수중터널, 순환도로 및 교량, 수상스포츠 시설, 놀이동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 시설은 허황된다. 승촌보 일대 영산강은 겨울을 제외한 봄여름가을 내내 녹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수상레저 활동이 불가능하다. 녹조 수치를 보면 수상레저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수질이 나빠 물속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도 않는 곳에 인공섬과 수중터널이라니. 여기에 여객선 화물선 선박운항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허구성이 짙다.

이와 같은 사업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겠으며, 4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주 전남이 투자할 일이 있겠는가.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발 악법이다. 4대강사업 본 사업으로 강 본류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 주변까지 모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법이다. 여타 법 우위에 있어 각종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개발 악법에 기대 타당성 없는 사업구상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것 안 될 일이다.

 

  1.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우려되는 것은 친수구역개발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기 대통평 선거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대선 후보 진영과 정당들이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에도 예산 규모가 큰 덩어리 사업을 각종 장밋빛 미사어구로 치장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탕진과 환경파괴를 낳았지만, 불행이도 이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남구청은 친수구역개발 TF를 당장 해체하고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선 후보가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201723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첨부 성명서_친수구역개발철회20170203.pdf

금, 2017/0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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