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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 UN HABITAT III 및 동아시아 금융 피해자 교류회 연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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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 UN HABITAT III 및 동아시아 금융 피해자 교류회 연대활동

익명 (미확인) | 금, 2016/12/30- 12:1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는 민생경제위원회입니다. 여러분의 2016년 하반기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민생경제위원회의 2016년 하반기는 주거인권, 금융인권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에콰도르, 일본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연대한 시간들이었답니다.

UN 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참여

먼저 이강훈 위원이 민변을 대표하여 UN 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에 참여, UN HABITAT III가 열리는 에콰도르로 날아갔습니다.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된 UN HABITAT III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고,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의제’는 도시 공간 내에 주거, 경제, 환경, 거버넌스 등 포괄적인 도시 의제를 제시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로 담론을 확장합니다. 도시화의 다양한 문제와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도시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찾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논의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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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 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는 지난 7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됐습니다. UN HABITAT III 기간 동안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면담, 강정마을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강정마을 활동가들의 생명평화 100배 퍼포먼스 등의 활동을 펼쳤고요.

민생위 이강훈 위원은 18일 오전 릴라니 파라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면담하고 한국의 주거권 현실과 UN 사회권 협약 가입 현황, 한국의 주거권 관련 법률 제정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17년 한국에 방문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Networking Session-포용 및 투명도시개발’에서는 서울시의 공공주택 확충, 도시 재생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건설 관리 등을 핵심으로 한 서울의 포용도시정책 방향과 관련한 세션 활동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다음 날인 19일 오전 11시반부터는 릴라니 파라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고등인권판무관 사무소와 함께 개최한 The Shift라는 제목의 사이드세션에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UN HABITAT III가 채택한 신도시의제에서 주거권 문제가 중심의제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고 향후 이와 관련한 관점의 전환 및 이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및 유엔 고등 인권 판무관 사무소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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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HABITAT 행사장 내에서 제주 강정마을 활동가들과 함께 생명평화를 염원하고 주거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는 생명 평화 100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UN HABITAT III는 20년 전의 UN HABITAT II나, 40년 전의 UN HABITAT I에 비교하여 주거의 권리 면에서 특별히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UN 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에 민변을 대표해 참여하고 민간보고서 작성에도 함께한 이강훈 위원은 활동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의 반대와 신도시의제를 추진하는 그룹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는 점과 “도시에 대한 권리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대체하는 개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UN 특별보고관 방문 약속을 받은 점, 민간위원회 구성 과정을 통해 주거복지활동을 하는 일선 활동가들과 함께하여 앞으로 주거운동에 관련된 연대 활동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점, HIC(세계주거연맹)과 만나고 토론하는 기회를 통해 앞으로 주거문제 관련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 등, 한국 시민사회와 민변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7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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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연대활동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7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에 민생위 이헌욱, 백주선, 김태근, 박현근, 이은종, 허정택, 이유리 위원이 참가했습니다. 권정순 위원 역시 서울시 공무원 자격으로 참석했고요. 제윤경 의원, 서울시 공무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변호사들, 한국금융피해자협회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도 함께 했습니다.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는 부채를 이유로 개인의 삶이 박탈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국, 일본, 대만의 뜻 있는 법률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매년 동아시아 금융 피해자 교류회를 열어 각 국의 사회현실과 문제점을 보고하고,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채무자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날 한국과 일본의 금융 정책 발제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일본 야스 시의 생활곤궁자 지원 정책과 서울시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빠른 파산면책제도’였습니다.

일본 야스 시는 시청의 공무원이 세금 체납 현황을 통해 생활곤궁자를 확인합니다. 확인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시청 공무원이 시의 상징 캐릭터 인형옷을 입고 채무자 상담부터 진행합니다. 통합 행정지원, 심지어 당장 요기 할 라면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우리로 치면, 고양시의 ‘고양고양이’같은 귀여운 인형탈 입은 공무원이 생활곤궁자의 집 상황을 들여다보고, 채무자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행정지원까지 해주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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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회원이기도 한 권정순 변호사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빠른 파산면책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지자체와 법원이 협업하여 신용상담과 법적 면책을 연계하는 정책에 각국 참가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각 국의 주거권과 금융피해 현황, 채무 관련 제도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주거권 섹션에서는 민생위 김태근 위원이 한국 정부의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그 대안에 관하여 발제했습니다.

금융 피해 현황을 발제하는 시간에는 각 나라별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채무자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사회적 제도 정비가 완비된 상태라, 일본 채무자 운동의 관심사는 빠칭코 등 도박으로 인한 부채 문제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채무 관련 제도에 대한 발제 시간에는 일본 측에서 은행의 소비자 대상 대출 증가 문제 및 그 대책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대만 측에서는 소비자 부채정리제도에 대한 실무상 개선점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민생위 백주선 위원이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부업자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분쟁 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의 금융과 채무 관련 현황이나 관심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에서도 사회적으로 채무자를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채무자들은 빚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이런 사회적 시선 때문에도 고통 받고 있고요. ‘동아시아 금융 피해자 교류회’는 채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노력들을 공유하고, 서로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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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소식 ]

 

▶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변론 활동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지역 별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 및 재판, 기타 소송을 지원하는 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부 회원인 신지현 변호사님이 2018. 4. 경부터 울산 지역 지원변호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지현 변호사님은 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① ‘울산시설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정신청, 민사소송 등 사건을 진행하였고, ② ‘부산에서 발생한 직장 내 동료 간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소송,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 ‘울산시청 및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간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및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성희롱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우리 지부 회원인 김민찬변호사도 함께 조사위원으로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경찰의 부당한 장비사용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활동

사건 관련 기자회견 (울산매일, 우성만 기자)

 

최근 울산지역에서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회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배연대 노동조합 조합원을 체포하면서 부당하게 테이저 건을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부 회원인 신지현 변호사님이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참여하여 체포 당시 영상 및 경찰의 장비 사용에 대한 내부 지침등을 근거로, 다른 인권위원들과 함께 경찰의 무리한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지적하고 향후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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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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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월, 2015/10/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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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 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최용근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참 흥겹게 생일잔치를 하던 2018. 5. 25. 저녁,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숨가쁘게 흘러간 3주의 시간을 잠시 되뇌어 보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참혹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특정 사건을 거래의 목적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고,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남용한 다수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파일 410개의 목록 중에는, “민변대응전략”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행사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파일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민변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사법농단의 피해자 및 그 단체들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공동고발장 작성 등에 힘을 보탰고, 나아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김지미 사법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법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위 T/F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 시기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민변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혀라. ②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모든 법관들을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하라. ③ 대법원장은 재차 이 사태의 중대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은,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내기 위해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법원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부가 원래의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분들이 사법위원회에서 더 많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여름을 지나 무더위에 진입하는 날씨입니다. 늘 건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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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출연하여 사안을 설명하는 김지미 위원장>

 

02

<대법원 앞, 1인 시위 중인 김지미 위원장>

금, 2018/06/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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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에서 진행했던 시영운수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김주관 변호사 (인천지부)

1. 들어가며

최근 2019. 2. 14.자에 대법원에서 기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조금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9. 2. 14.선고 2015다 217287 임금 판결)

대법원은 213. 12. 18. 선고 2012 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의 사후적 통상임금 청구에 대하여 경영위험을 초래할 경우에 신의칙에 반하여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의미하는 경영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및 신의칙에 위반한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혼란을 초래한 바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선고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번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간단한 평석을 하기로 한다.

 

2. 대법원 2019. 2. 14.선고 2015다 217287 임금 판결의 요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추가적 법정수당 청구에 대하여 신의칙법리를 도입한 것은 2013년 위 항목에서 언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였다. 강행규정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영역에 신의칙의 법리가 도입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면이 있었으나, 기업측면에서 과도한 재정정 부담을 사후적으로 가지게 되어 기업도산의 위험이 초래된다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사회정책적 측면이 대법원 판사들의 논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업경영 측면에 우위를 두고 노동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하위에 두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보니 하급심에서 여러 혼란이 있었으나 대체로는 노동자의 추가적 법정수당 청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런데 이번 시영운수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측의 법정수당 청구를 조금더 확장하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법정수당 청구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 권리라는 점에서 이를 신의칙에 의해 부정하려면 사용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용자측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입증노력 없이 쉽사리 경영상의 위험성을 판사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것은 노동법의 기본적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영운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해당성에 따른 추가적인 법정수당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인용될 여지가 높아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초래 상태를 입증한다면 법원도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줄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에도 “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적 문구가 암시하듯이, 하급심 법원에서 이러한 추상적 기준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찌되었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법리에 있어서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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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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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활동소식

박수빈 변호사

지난 10월에 사법위 소식을 알려드렸으니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법위는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청처의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 사법행정개혁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련의 사법농단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분노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사법농단 TF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사법개혁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8. 12. 11. 김인회 교수(사법위 위원)님을 모시고 ‘사법개혁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뒤이은 2019. 1. 4. 에는 2018.12.경 대법원이 발표한 법원행정처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민변 전 회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긴급 집담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서선영 위원님의 <사법행정 현황 및 문제점과 개혁과제>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고, 참가하신 사법위 위원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고민을 바탕으로 민변 사무처 산하 사법정책연구지원팀과 협업하여 2019. 2. 15. 민주사법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사법위만의 공은 아니나 이 자리를 빌어 관심가져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지난 2019. 1. 24.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의 중심 인물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변은 위 재판들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법농단TF는 대법원에 대하여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징계 및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에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법위원회 활동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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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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