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2-2016. 12. 30 사진으로 보는 민변
시화MTV사업 현장 불량토사 매립
시화MTV 국책사업이 일부 시공사의 불량토사매립과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수자원공사의 관리소홀로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가 된 사업구역은 전체 5개 공구 중 제5공구로써 S건설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공구와는 달리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부분인 만큼 정해진 토취장 외에 외부토사를 반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양질의 토사로 매립하도록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고 불량매립토를 사용하다 뒤늦게 수자원공사에 적발되어 재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S건설 시공사는 지난 6월경 외부토사반입에 대한 허가를 취득했다며 인근 수원시 정자동 S건설 케미컬 공사현장에서 약 80만 ㎡의 토사를 반입했다. 문제는 막대한 토사보조비를 지급하고도 저질의 토사가 반입될 경우 사업장의 지하 매립층은 전형적인 부실시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7월 5일부터 덤프트럭 약 100여대가 동원되어 반입된 수원 S현장 토사는 약 7일 만에 한국수자원공사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14일부터 사토장에서 토취장인 수원으로 역반출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공구 주변을 부분적으로 점검하여 발견되는 불량토사는 외부로 다시 퍼내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처음 불량토사가 반입되었을 당시 구두 상 지시를 했으나 잘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8-9만㎡ 상당의 토사가 반입된 후에야 반입중단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덤프트럭 7천대분의 대량토사가 반입됐음에도 현장에서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장 감독관이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의 불량토사반입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사관계자 A모씨는 “불량토사는 폐기물 업체에게 별도의 처리비용을 들여 반출해야 함에도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국책사업장인 MTV사업장으로 이송한 것은 중대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해당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23일자 안산인터넷뉴스에서 발췌

창립회원이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인 김선수 변호사님의 개회선언으로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손님들이 민변의 서른 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달려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세웅 신부님의 축사를 민변의 최고 어른이신 한승헌 변호사님이 진지하게 듣고 계시네요.

평화나비 김샘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하다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변의 도움을 입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며 고마움과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기타 지넨(Kita Zinen)’ 변호사님은 우리말로 아시아의 평화와 정의를 기원하는 말씀과 민변 3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을 전해주셔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변의 최고 어른이시자 살아있는 민변의 역사, 한승헌 변호사님이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올라섭니다.
한승헌 변호사님은 여전히 빛나는 유머감각으로 자리해주신 많은 손님과 회원을 웃게 만드셨답니다.

축사 다음으로는 민변의 역사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민변이 발표한 문서나 회원들의 변론을 발췌하여 낭독하는 낭독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선배들의 발자취를 느끼게 하고, 참석하신 손님들께도 감동을 드린 공연이었습니다.
회원들이 준비한 합창공연도 있었습니다. 합창단원들의 자평에 의하면, 이제까지 연습했던 것보다 훨씬 잘 불러진 성공적인 공연이었다고 합니다.ㅎㅎ

이제까지 민변의 활동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결의문을 강문대 전 사무총장, 송상교 신임 사무총장, 광주전남지부의 이소아 회원이 낭독해주셨습니다.

합창단원들과 함께 창립회원, 역대 회장 등 그간 수고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무대에서 다함께 노래하는 것으로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마지막 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간 민변의 회장을 맡았던 정연순 변호사의 인사말씀도 듣고,


다함께 촛불을 들고 ‘아침햇살’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부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참석해주신 손님 여러분과 축하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번 태정산업의 ‘삼성전자 갑질’ 폭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독자나 시청자들은 지상파 3사(KBS, SBS, MBC)나 5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를 통해서 관련 기사를 볼 수 없었다. 태정산업 공장이 있는 광주에서는 지역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를 다뤘지만 이른바 ‘중앙 언론사들’은 이를 아예 취급하지 않았다.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린 언론사도 있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태정산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갑질’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렸다. 기사를 내보낸 뒤 삼성전자 측에서 전화가 왔지만 그것때문은 기사를 내리지는 않았다는 게 파이낸셜 뉴스의 해명이다.
또 서울경제는 되레 삼성전자를 두둔하면서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이 약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태정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2건이나 내보냈으나 당사자인 태정산업에 대해서는 취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삼성은 이미 무소불위의 ‘갑’이 되어버린 것일까? 위 영상을 클릭하면 삼성전자가 뉴스타파는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2016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축사
009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2016년 인권분야별 보고
035 ■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117 ■ 교육 ․ 청소년 분야 보고
161 ■ 국제통상 분야 보고
173 ■ 노동 분야 보고
176 개별적 근로관계
182 산업재해 분야
193 집단적 노사관계
212 국제노동 분야
215 이주노동 분야
223 ■ 미군문제 분야 보고
285 ■ 민생경제 분야 보고
286 금융 ‧ 부동산 분야 : 주거세입자의 주거비의 과부담과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308 공정경쟁 분야 : 문화예술 불공정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 및 입법방안
322 조세재정 분야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335 ■ 사법 분야 보고
369 ■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70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4 장애인 인권 분야
397 ■ 아동인권 분야 보고
467 ■ 언론 분야 보고
468 공영방송 분야
477 신문 분야
480 인터넷언론 분야
485 문화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탄압
491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공개 문제
495 ■ 여성인권 분야 보고
555 ■ 디지털 정보인권 분야 보고
571 ■ 통일 분야 보고
605 ■ 환경 분야 보고
619 ■ 기타 분야 보고
4 ․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위법성
637 [제2부] 2016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67 [제3부] 집중조명 : 새로운 유행, 오래된 주제 – 여성혐오
669 ■ 발제 1 : 오래된 부정의(不正義): 여성혐오와 성차별주의
679 ■ 발제 2 :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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