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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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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9- 18:53

 

오픈넷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오픈넷은 무슨 일을 하는데?

오픈넷은 열린 세상, 열린 인터넷을 위해 2016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사드 논의 재갈물리기 규탄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 사회의 기초 원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드 유해성 주장하는 인터넷 글을 계속 삭제했습니다. 오픈넷은 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책기구를 만들고,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개인정보는 공공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국민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영장도 없이 마구 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영장을 받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오픈넷은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22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중입니다.

후보 검증 얽매는 선거법 실상 폭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대중의 검증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공직 후보자들은 오히려 방탄복을 입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이 입혀주는 방탄복입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막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공직선거법의 대표적인 악성 조항입니다. 오픈넷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진행된 관련 재판의 판결문 1,569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선자를 비판한 경우, 또 보수적인 후보자를 비판한 경우 더 빈번하게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해경의 명예훼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을 비판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오픈넷이 변호를 담당하여 1심에 이어 9월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입막음용이라는 점이 판결문에서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사태 대응
한국에서는 북한의 ‘북’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정부나 KBS나 종편 방송은 예외. 정부는 3월 북한의 기술 관련 정보를 보도해 온 외국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접속 차단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자주 인용할 만큼 객관적인 언론 사이트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단지 북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에 대해 접근을 막아버렸습니다. 억지와 무지로 이루어진 접속차단 조치에 대해 오픈넷은 사이트 운영자인 영국 기자와 함께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은 어른이 관리해줘야 한다?
청소년이 쓰는 스마트폰에는 이른바 유해매체물을 차단하는 앱을 강제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아십니까? 청소년과 부모의 권리는 어디로 갔나요? 이 같은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굴레를 부모와 청소년에게 덧씌우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오픈넷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에 족쇄
저작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저작권자가 상궤에 벗어나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일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오픈넷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은 사람들에게 500만원씩의 지나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다운로더들을 지원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 대응
패션노조가 열정페이를 비판하며 쓴 사진에서 불거진 저작권/저작인접권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폰트 회사가 선의의 이용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된 소송 역시 지원하였습니다. 폰트 소송은 무혐의(형사) 및 소송 취하(민사)로 승리하였으며, 패션노조 소송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닥치고 임시조치’ 이제는 끝내야
멀쩡한 인터넷 게시물인데 블라인드처리 당하신 분 많으시죠? 정당한 게시물임에도 권리 침해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으면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무조건적으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때문입니다. 오픈넷은 이러한 어이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게시할 수 있는 피신처를 만들었으며, 법을 바꾸기 위해 개정안 발의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일부일 뿐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활동 못지않게 애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법을 고치고 바로잡는 일입니다. 결국 모든 개선과 혁신은 법을 바꾸는 일로 귀결되니까요. 오픈넷은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입법 활동을 국회의원 등 입법부와 협의하며 전개해 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 인터넷 게시물의 일방적 삭제(임시조치)를 규정한 조항 개선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방송 모니터링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 저지
  • 독점적인 본인확인기관 체제 개선 및 대안적 방법 수용 가능하도록 개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준인 ‘건전한 통신윤리’ 규정 삭제

저작권법:

  • 정보매개자에 게시물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한 조항 개정
  •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

전자상거래법:

  •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감시 의무를 지우는 조항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 반대
  • 국가기관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조항 신설
  • 스마트폰 선탑재 앱의 금지 및 국가 승인을 규정한 개정안 반대
  • 망중립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 삽입
  •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의 부분 개선 반대, 최소보안기준의 법제화 요구

통신비밀보호법:

  • 위헌적인 사이버 사찰 및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제공을 방지하는 개정안

전자서명법:

  • 여전히 준강제적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 및 다양한 인증 방식 도입

정보공개법:

  • 정당한 정보 공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공직자/기관을 처벌하는 조항 삽입

공직선거법:

  •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명령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
  •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 전까지는 관련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저지

언론중재법:

  • 언론기사뿐 아니라 일반인의 게시글까지 삭제/조정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 저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공공 기록인 판결문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전면 공개 및 검색 편의 제공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실존 아동이 아닌 예술 표현물을 아동 성범죄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조항 개정

상근 5명인 조직체가 이런 방대한 일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오픈넷에게는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픈넷은 인터넷 자유와 열린 정부, 기술적 혁신을 추구하는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한 해 동안 15차례에 걸쳐 국제 회의, 학술대회, 인터넷 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주요 국제 단체와 연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 열린 정부를 위한 방안 모색,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 향상 등을 도모하였습니다. 외국 관련 단체와도 다양한 사업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회적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오픈넷의 활동입니다.

혐오표현에서 빅데이터, 제로레이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8회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대를 달구는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고 새로 등장하는 이슈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며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인터넷 논란점들을 주제로 한 소논문 및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젊은 세대가 자유로우면서도 진지한 방식으로 인터넷 문제들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 활동보고서(국문, 영문(pdf))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픈넷은 오픈넷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넷이 그런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픈넷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오픈넷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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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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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선거 투표안내



투표안내

1. 인터넷투표 (http://vote.laborparty.kr)

인터넷투표기간 : 2017년 1월 16일 월요일~1월 20일 금요일 18

2. 현장투표

기간 : 2016년 1월 16일 월요일 ~ 1월 20일 금요일(09:00~18:0)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T. 02-786-6655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메일 [email protected]



* 단,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1항*에 의거하여 1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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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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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보물 수정공지-서울시당 부위원장 여성명부 기호2번 정경진 인사말& 투표기간 안내-


* 110일 당원들에게 발송된 선관위 공보물의 내용 중


1) 3페이지 부위원장 여성명부 기호2번 정경진 후보의 인사

2) 4페이지 투표기한이

잘못 인쇄 되어 수정공지 합니다.


* 수정내용

1) 원문) 지역과 부문을 교차하겠습니다. 노동당의 이야기로 대중을 설득하는 노동당의 정치인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정치의 가능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정) 5년간 당협위원장 경험으로, '다른 서울'이 지역에서 대중을 만나는 지역화를 통해, 노동당을 대안정당으로, 안정적 당협조직들로 만들겠습니다.


2) 원문) 인터넷투표 2016116일 월요일 ~120일 금요일 18

-> 수정)인터넷투표 2017116일 월요일 ~120일 금요일 18

원문) 현장투표 2016116일 월요일~2016120일 금요일 (09:00~18:00)

->수정) 현장투표 2017년 1월 16일 월요일~1월 20일 금요일 (09:00~18:00)


당원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7년 1월 15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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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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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이 페이스북 노동당 그룹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이** 당원과 최**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6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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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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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기호1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에 대한 주의조치



1.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규 제8장 제33조 6호에 의거하여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이 2017년 1월 16일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명의로 페이스북 노동당 그룹에 올려졌으며, 해당 게시물은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로 이미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3. 해당 게시물은 직접적인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글의 내용과 사진으로 지난 1월 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사항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의 엄중함을 무시한 결과로 판단하여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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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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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1일차 투표율


* 1161842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16.5%(193/1,171)


1권역 16.5%(77/466)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15.1%(38/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17.0%(75/440)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6.5%(2/31)

강남구 21.4%(12/56)

강북구 14.8%(4/27)

성북구 17.1%(14/82)

관악구 18.2%(14/77)

노원구 1.7%(1/59)

동대문구 31.8%(14/44)

서대문구 21.2%(11/52)

동작구 11.8%(6/51)

마포구 16.9%(24/142)

은평구 17.1%(14/82)

성동구 6.7%(2/30)

광진구 4.2%(1/24)

종로구 14.0%(6/43)

용산구 18.2%(4/22)

중구 11.8%(2/17)

금천구 0.0%(0/17)

구로구 27.1%(16/59)

강서구 21.4%(9/42)

영등포구 13.1%(8/61)

서울시당직속 28.6(4/14)

양천구 10.8%(4/37)

도봉구 20.8%(5/24)

강동구 32.0%(8/25)

중랑구 16.7%(3/18)

서초구 14.3%(5/35)

전체 16.5%(193/1,171)


2017116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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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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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공유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마포당협 위원장 후보 나** 페이스북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나**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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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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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



투표기간 동안 SNS를 통해 올려진 게시물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례의 확산 방지 조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1. 투표기간 동안 후보자나 선본관계자는 개인 SNS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자나 선본관계자는 SNS상 일상이나 개인활동에 대한 내용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SNS상 노동당 공식그룹(페이스북 노동당등)과 공공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노동당 사람들, 각종 당협 그룹등) 그룹에는 일상이나 개인활동에 대한 것도 올릴 수 없다.


3. 후보자나 선본관계자가 아닌 당원의 경우, 개인 sns등에 선본게시물, 지지글의 경우 선본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4. 단, 후보자와 선본에 관계없는 당원이라 하더라도 sns상의 공식그룹(페이스북 노동당등), 혹은 공공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그룹에는 선거운동 관련, 후보자에 대한 일상활동등을 쓰지 못하며, 후보자의 일상적인 내용도 퍼오질 못한다.

(일반 당원 글의 경우, 발견 즉시, 삭제하고, 삭제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에서 당원들에게 이유를 통보한다. 그리고, 이후 반복될 경우 주의 조치 및 경고등에 들어간다.)


5. 그 외 선본관계자의 범위는 후보자, 선본장, 선관위에서 부여받은 공용선본아이디로그인 정보를 아는 각 선본 소속 당원으로 정한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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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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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고, 정치발전소에도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발전소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도 정치발전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들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얻은 단체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정치발전소는 작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발전소의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창립대회 진행 이후 사단법인 등록의 과정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이후 계획하고 있었던 기부금지정단체 신청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 등록에 필요한 주무관청 확인과 서류 작업이 마무리 되어 서류접수 및 승인 신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법인으로 승인을 받고 이후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 처리가 늦어져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회원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 2017/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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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은 아니나, 선본 공식 페이스북의 글에 댓글을 달아 후보 또는 선본을 언급한 사례로 선거운동 위반 조치 요청 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 http://seoullabor.tistory.com/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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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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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변화와 화합선본에서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의 페이스북 스폰 홍보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게시물을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한 변화와 화합선본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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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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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이 페이스북 노동당 서울시당 그룹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최**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1/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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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 중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이고 본문의 내용에서 특정 후보자이름을 명시하여 지지의사를 주신 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김** 페이스북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하여 삭제 또는 비공개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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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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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2일차 투표율


* 1월 17일 17시 55분 현재


서울시당 전체 23.8%(279/1,171)


1권역 24.5%(114/466)

(강남서초송파관악구로금천강서동작양천영등포)


2권역 19.9%(50/251)

(강동광진성동강북노원도봉동대문중랑)


3권역 24.8%(109/440)

(성북마포서대문은평종로중구용산)



송파구 9.7%(3/31)

강남구 26.8%(15/56)

강북구 18.5%(5/27)

성북구 20.7%(17/82)

관악구 33.8%(26/77)

노원구 10.2%(6/59)

동대문구 36.4%(16/44)

서대문구 30.8%(16/52)

동작구 13.7%(7/51)

마포구 23.2%(19/142)

은평구 23.2%(19/82)

성동구 10.0%(3/30)

광진구 8.3%(2/24)

종로구 16.3%(7/43)

용산구 22.7%(5/22)

중구 23.5%(4/17)

금천구 05.9%(1/17)

구로구 30.5%(18/59)

강서구 28.6%(12/42)

영등포구 29.3%(12/61)

서울시당직속 50.0%(7/14)

양천구 18.9%(7/37)

도봉구 20.8%(5/24)

강동구 36.0%(9/25)

중랑구 22.2%(4/18)

서초구 17.1%(6/35)

전체 23.8%(279/1,171)


2017년 1월 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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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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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3일차 투표율


* 1171733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32.4%(376/1,161)


1권역 34.3%(157/458)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26.3%(66/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33.6%(147/438)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9.7%(3/31)

강남구 37.0%(20/54)

강북구 22.2%(6/27)

성북구 32.1%(26/81)

관악구 41.6%(32/77)

노원구 22.0%(13/59)

동대문구 36.4%(16/44)

서대문구 36.5%(19/52)

동작구 17.4%(8/46)

마포구 35.9%(51/142)

은평구 31.7%(26/82)

성동구 13.3%(4/30)

광진구 16.7%(4/24)

종로구 31.0%(13/42)

용산구 31.8%(7/22)

중구 25.0%(4/16)

금천구 17.6%(3/17)

구로구 49.2%(29/59)

강서구 35.7%(15/42)

영등포구 42.6%(26/61)

서울시당직속 50.0%(7/14)

양천구 37.8%(14/37)

도봉구 33.3%(8/24)

강동구 40.0%(10/25)

중랑구 27.8%(5/18)

서초구 20.0%(7/35)

전체 32.4%(376/1,161)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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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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