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지역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8- 16: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게 약 7,771억 원의 부당한 자금 지원
한진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일감몰아주기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일시·장소 : 2016.12.28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

 

EF20161228_고발_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배임 및 뇌물 혐의 고발 03

 

1. 취지와 목적

  • 오늘(2016.12.2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12.28.(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발취지 : 김경율 회계사, 김남근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등
  - 연대발언 :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3. 주요 내용

○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해운은 2013년 기준 부채비율이 1,400%, 영업적자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함. 
  •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은 ▲2014.6.17.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4000억 원 ▲2014.12.11.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의 영구교환사채에 대해 차액정산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1,571억 원 ▲2016.2.24.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이 발행한 영구채 2,200억 원 어치 매입 등의 방식을 통해, 모두 약 7,771억 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지원함. 
  • 한진해운은 이와 같은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6.4.22. 이사회를 열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6.4.25.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여 채권단의 조건부 동의를 얻어 자율협약이 시행되었지만 ▲2016.8.말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감. 
  •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은 한진해운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상황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회사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총 7,771억 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자하도록 하였지만, 결국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대한항공에 투자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힘. 
  • 이는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에 해당함.   

 

○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던 회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행위


① 싸이버스카이는 2000.6.9. 설립되어 인터넷 통신판매 등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서 면세품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

  • 2015.11.까지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이하 3남매)이 각 33.3%의 지분을 소유함(이후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 
  • 3남매는 2000년 싸이버스카이를 13억 원에 인수하여 ▲2007년에서 2013년(2011년 제외)까지 배당금 47억 7,024만 원 ▲2015.5.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벌이자 2015.11.경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하여 49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등 총 97억 원의 수입을 얻음(투자 대비 수익률 746.2%). 
  •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전액을 넘겨주고 판촉물을 비싼 값에 사들임. 2014년 기준으로 싸이버스카이의 매출 49억 원 가운데 대한항공 등 계열사로부터 총 40억 원을 벌어들여 내부거래 비중이 82%에 달함. 
  • 또한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주문한 상품은 기내에서 승무원을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하여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판매수당 없이 판매 압박을 받으며 싸이버스카이에 노동력을 제공함. 


② 유니컨버스는 2007.1.10. 에 설립되어 호스팅사업, 정보통신기기판매 등을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조양호 회장 및 그의 세 자녀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이 100%의 지분을 소유함. 

 

  • 3남매는 유니컨버스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배당금 15억 원 ▲2016.4.경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영업 부문을 한진정보통신에 매각하여 얻은 207억 원의 매매차익 등, 총 222억 원의 수입(투자 대비 수익률 765.5%)을 얻음
  •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시스템장비 시설 사용료를 과다지급함으로써 3남매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회사에 부당한 지원을 하였는데 유니컨버스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319억 원의 78%인 249억 원을 대한항공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얻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11.28. 위와 같은 대한항공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1500만 원을 부과함. 

 

  • 이와 같이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신들만의 주주로 있던 회사에 연매출에 육박하는 금액을 수년 간 반복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은 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3조의2가 규율하는 특수관계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익제공행위에 포함됨. 
  • 또한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준 결과, 싸이버스카이는 매출액 40억 원, 유니컨버스는 매출액 24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대한항공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은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제3자 뇌물 공여

  • 2009년 대검찰청은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의 탈세에 관한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으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검찰청에 혐의가 없다는 보고를 하고 내사종결한 바 있음. 
  • 2010.7. 한진그룹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2015년 말까지 총 134억 원의 일감을 몰아줌.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는 검찰조사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함. 
  • 진경준 전 검사장은 당시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을 내사종결한 자로,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은 그의 직무에 해당함.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34억 원 가량의 일감을 몰아주어 제3자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해당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음. 
  • 이에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과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과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고발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스튜어드십 코드, 진통제 혹은 만병통치약?</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되돌아보다</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20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이사 재선임이 부결되면서 시민사회는 대체로 이를 '주주 촛불혁명'에 준하는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 회장은 이미 270억 규모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 그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싸이버스카이'에 대한항공 일감을 몰아주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은 대한항공 직원을 사유화하여 세관 신고도 없이 명품을 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다양한 갑질을 행사하는 등 이미 기업의 평판과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행위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행사를 하는데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실제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외국인 주주(세계최대의결권 자문사 ISS포함)와 소액주주와 연합해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을 저지하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두고 뒷말이 많다.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시민사회 진영은 기업을 사유화한 재벌총수의 전횡과 탈법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재벌주의'가 주주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올바른 성장과 장기적 수익추구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이익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반면, 재계와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언론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연금사회주의'라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하자는 주장을 앞세운다. 현재 전세계 22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가별로 명칭과 내용의 편차가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투자수익률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연금사회주의라는 비난은 재벌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어설픈 논리에 불과하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미국과 더불어 '주주자본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배당확대와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을 안다면 이처럼 무식하고 용감한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고인에게는 안됐지만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날 주식시장에서 한진 칼(KAL)의 주가가 20.63%p나 폭등하였다는 사실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장주의를 방증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히려 우려되는 점은 재벌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시장을 수단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타당하고 심지어 지속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 논쟁은 이미 2000년대 초중반 소액주주운동을 앞세운 재벌개혁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나 할까? 신자유주의의 요체인 주주자본주의를 수용한 당시의 시장중심 재벌개혁운동은 '장하성 펀드'의 해체로 한 시대를 마감한 바 있다. 그러한 흐름은 이제 다시 스튜어드십 코드로 부활하고 있는 듯하다. 누구의 말처럼 역사가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는 상투어를 빌리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당시에 놓쳤던 관점을 오늘날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앞서 언급했듯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철저하게 조응하여 기관투자자들의 배당금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탁자 자본주의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지난 30년 동안의 주주자본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가 충실하게 관철된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듯 심각한 노동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금융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회사의 주주가치 상승과 더 많은 이윤배당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업의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은 이제 더 이상 (물질적, 비물질적)상품을 만들어 파는 곳이 아니고, 기업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 거래되고 있다. 기업의 가치(주가)가 하락하면 서슴없이 해고를 단행하고, (적대적)M&A를 통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오늘날 경영자의 제1원칙이 되는 상황에 주주의 합리적 선택과 지배구조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무엇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기관투자자들이 해외투자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기업은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서 반드시 응징하는 악명높은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기관투자자들이 이번 한진 경우처럼 우리 시민사회의 기대와 항상 뜻을 같이할 이유는 전혀 없다. 소버린-SK, 엘리엇-삼성 경우처럼 지배구조 개선과 수익극대화라는 그들의 전략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한진 주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11% 의결권은 해외투자기관이 보유한 20% 지분 없이는 불가능했고, 그들이 원하는 바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다. 조양호 회장은 그 점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일각에서 높이 평가하는 소액투자자들의 마음은 과연 다를까? '장하성 펀드'가 왜 사라졌는지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이 이토록 재벌 위주의 지배구조 개선에 신경을 쓴다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인사 선임에는 왜 기권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기 전에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과거와 같은 독재국가도 아닌 마당에 재벌 회장의 탈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범죄와 관련된 국가기관이 더 신중하게 감시하면 될 일이다(말처럼 쉽지 않은 것 또한 이 정부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로 국민의 수익자 원칙을 지켜내고, 심지어 기업 내에 친환경 친사회적 지배구조(ESG)를 확립시키겠다는 논리는 관련 기관의 주장에 불과하다. 주주자본주의에 노동이 설 자리는 없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조직화된 노동(노조)조차 기업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연기금의 시장화, 양보협약을 수용하고, 심지어는 공동결정권의 틀 내에서 공동경영(Co-Management)을 추구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는데 몰두하게끔 되는 것이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대체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개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실태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마지막으로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우리사회의 지배집단의 변화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공직자 재산공개나 청문회에서 드러난 우리사회 엘리트의 재산구조를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전통적 엘리트들의 재산구조에서 부동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물론 여전하다) 이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씨는 재산의 절반이 주식(47억 원)이었고, 최근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도 총자산의 76%(35억 원)가 주식이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으나 이런 분들은 대체로 1990년대에 우리사회의 주류로 진입하고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편입된 엘리트 계층이다. 정치적으로 리버럴하지만, 연대와 공동체라는 산업사회의 가치보다는 개인주의의 능력과 시장의 가치도 존중하고 나름 주식시장에서의 이재도 밝은 교육 엘리트들이다. 우리 사회 주류가 시장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획득하는 노력을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에서 경제정의를 바로잡겠다는 논의는 지나친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 남편이 하든, 부인이 하든 투자는 투자고, 투자를 한 바에는 수익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왜곡된 시장구조보다는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힘 있는 질서가 나의 투자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재벌이 제어되면 시장은 민주적으로 작동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경험이 아닌가?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행사로 진통제를 맞은 셈 치자. 그러나 그것이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만병통치약은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클릭</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div>
토, 2019/04/13- 18:42
20
0
<div class="xe_content"><h1>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h1> <h2>2019년 주주총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한계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h2> <p> </p> <p><img alt="photo_2019-04-12_14-06-24.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2cfb…;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p> <h3>1. 토론회 기획 취지</h3> <ul><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뒤,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설치하여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게 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힘.</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인 2019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과정은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냄.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집중기간인 3월 중 해당 기업 주총 이틀 전에야 전문위가 개최되어,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권 행사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권 의사 결정 역시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예를 들어 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받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연임에는 기권, 이해상충 논란이 있던 박재완 삼성전자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에는 찬성, 특수관계인 등 우호지분이 충분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영향력이 미미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 총회 안건에는 모두 반대함. </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대표적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대상 기업으로 꼽힌 바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치가 과도하게 부각되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또한 수치 오류에 대해 인정한 바 있음.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 이사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1심 판결 전에도 연임 반대의견을 충분히 공표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전문위가 개최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에 상당한 난항을 겪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제대로 된 의결권 행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실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점검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의결권행사 관련 결정을 전문위에 넘겨 기권처리를 유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됨.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러한 모습은 캘리포니아 연기금 등 해외 공적기금이 의결권 행사방향을 미리 공표하여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노력하고, 직접 기관투자자들을 방문하여 지지 등을 요청하는 것과 극명히 대조되며, 이러한 수준의 의결권행사를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로 평가하기 어려움. 이는 국민연금이 2020년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에 소극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명단공개(Focus Listing) - 공익적 이사추천 - 이사선임 반대” 등을 진행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로드맵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요구하게 하는 행보임.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2019년 주주총회를 통해 드러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이를 통해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보건복지부 행정을 진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함.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justify;">2. 개요</h3> <ul><li style="text-align:justify;">(토론회)제목 :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좌장 : 김우찬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경제개혁연대 소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제1 : 2019년 주주총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5대 쟁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br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제2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확대를 위한 제언<br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li> <li style="text-align:justify;">토론 <ul><li style="text-align:justify;">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강정민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li> <li style="text-align:justify;">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li> <li style="text-align:justify;">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li> </ul></li> </ul></li> </ul></blockquote></div>
금, 2019/04/12- 14:43
18
0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④</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p> <p>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698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span></a></strong></p> <p><span style="color:rgb(102,153,204);">④ 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span></p> </blockquote>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제 곧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대한항공도 2019년 3월 27일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최대 특징은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한다는 점입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들은 회사 채무에 대해 자기가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유한책임의 원칙). 다수의 주주가 집단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주주가 직접 업무의 집행을 한다면 일상적인 경영이 항상 자본다수결로 결정되어 대주주의 횡포가 우려되고, 의사의 분열로 경영이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일단 이사로 선임되면 자본다수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독립적인 경영기구에서 업무집행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독립적인 경영기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선임된 이사는 대주주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본인 책임 하에 주어진 업무를 집행할 법적 의무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 의무란 선관주의 의무, 다른 이사의 감시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입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히 한 때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져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 이사를 일상적으로 견제할 전문적인 감시기구로서 감사 또는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사가 있는 회사는 이렇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분담과 감시를 통해 정상적 회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이사회, 감사위원회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감시의무와 감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대표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기내물품을 구입하는 중간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공급가의 3~10%의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196억 원을 챙겼습니다. 또한 조양호는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조현아 3남매가 가진 주식을 계열사가 고가로 매입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인하대병원 인근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1,50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이유     </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현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조양호 회장은 앞서 열거한 이사의 의무인 선관주의 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을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한항공의 이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모양입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연임 안건이 또다시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계최대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외국계기관투자자들도 ISS의 권고를 따라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6년도에 이어 국민연금도 조양호 회장에 대한 연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연금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회사의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 결국 국민들의 중,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한다면 그동안 그의 온갖 범죄 혐의에 비추어 볼 때 당장 대한항공 이미지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국적기로서 한국을 출입하는 내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입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에 대한 항공수요가 쉽사리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당부분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일구어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그에 비해 대한항공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노력이나 기여도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조양호 회장은 임직원들이 쌓아올린 회사의 성과를 오히려 개인의 치부로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8개 회사의 상근 이사로 겸직하면서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58여억 원을 받는 등, 자신에 대한 과다한 급여와 상여금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재벌총수 일가의 이익 대변?</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면 대한항공의 주주들은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투자를 계속하되, 대한항공 이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주주로서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이사들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상식적인 이사회가 꾸려진다면 대한항공은 향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이익이고,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에 또한 이익이니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자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하지 않은 것은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의 말처럼, 이는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수탁자 자본주의이고, 주주권 침해가 아니라 주주와 기업 간 상생추구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의 모습이 연금가입자의 이익 대신 오히려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소극적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제대로 된 이사가 선임되어 진짜 회사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가 대한항공에도 꾸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주들이 자신의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항공에게 이익일 뿐 아니라 결국 주주자신에게, 그리고 대한항공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위탁한 국민들에게 이익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가 기다려집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0006&CMP…;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금, 2019/03/22- 16:28
17
0
<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 조양호 재선임 두고 파행 </h1> <h1>좌고우면 말고 국민 뜻 따라 재선임 반대해야 </h1> <h2>갑질 경영,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이사 자격 없어<br /> 국민연금은 ‘교도 행정’ 하는 곳 아니라 ‘수탁자 책임’ 이행하는 곳<br /> 재선임 방관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언론보도(<a href="https://bit.ly/2HT2Fch&quot; rel="nofollow">https://bit.ly/2HT2Fch</a&gt;)에 따르면, 어제(3/25)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3/26)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갑질 경영과 횡령·배임을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이사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가 반대 의결권 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시행 첫 해부터 주주이익을 해한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의사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u><strong>화려한 말의 성찬</strong></u>’ 뒤에 숨은 ‘<u><strong>비겁하고 초라한 현실</strong></u>’을 개탄하며, 오늘 오후에 속행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u><strong>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는 결의</strong></u>를 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앞에서 어불성설의 궤변을 앞세우며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2월 1일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특별결의 안건은 어차피 표결해도 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를 포기했다. 이 반대논거들은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차분하게 검토하면 하나같이 적절한 반대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그 때만 해도 적어도 조양호 이사의 재선임에 관해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다.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경영참여가 아니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문제도 없고, 이번 사안은 ‘어차피 표결해도 지는 사안’이 아니라 ‘표결을 통해 반대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못하겠노라고 거론했던 이유들이 조양호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도 어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이사의 연임 시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짓지 못했다. 연임 반대 4표, 연임 찬성 2표, 기권 또는 중립이 2표라서 결정을 못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a href="https://bit.ly/2HT2Fch&quot; rel="nofollow">https://bit.ly/2HT2Fch</a&gt;)된 반대 이유는 가관이다. 조 이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u><strong>교도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strong></u>. 국민연금은 <u><strong>자신의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판단</strong></u>에 따라 위탁자이자 수혜자인 <u><strong>국민의 이익</strong></u>을 위해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u><strong>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strong></u>하는 곳이다. 그것이 말로만 떠드는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정한 의미</strong></u>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올해가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첫 해</strong></u>라는 점, ▲조양호 이사는 <u><strong>횡령·배임 등 회사에 손해</strong></u>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u><strong>국내외 의결권행사 자문기관들이 모두 조 이사의 연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strong></u>했다는 점, ▲<u><strong>조 이사의 연임에 ‘찬성’할 만한 어떠한 적극적인 사유도 없다는 점</strong></u>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조 이사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WUQjWma5BCYTk1ALdDwnywvuehav2S-YQJ…; rel="nofollow"><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background-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strong></span></a></p></div>
화, 2019/03/26- 09:03
16
0
<div class="xe_content"><h1>국회의원 윤소하·이학영·채이배, 경실련, 참여연대 등<br />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h1> <p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letter-spacing:-1px;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strong>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br />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strong></p> <p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letter-spacing:-1px;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strong>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strong></p>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letter-spacing:-1px;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strong><span style="color:rgb(204,102,153);">일시 및 장소 :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span></strong></h2>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85842498/in/dateposted/&quot; title="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11"><img alt="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11"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903/32885842498_1a82fa86be_c.jpg&quot; width="80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 </strong></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u><span style="font-weight:700;">▲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span></u>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u><span style="font-weight:700;">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span></u>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u><span style="font-weight:700;">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span></u>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br /><br /> 한진그룹 총수이자 한진칼·대한항공의 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에 대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겸 이사를 비롯한 총수 일가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부정대학편입’, ‘공사현장 업무방해’, ‘명품 밀수’ 등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 속에 친절한 서비스가 생명인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했으나, 대한항공과 한진칼 이사회는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질타했다. 이에 ▲조양호 회장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견제·감독 및 책임추궁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 이사들과 ▲자회사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한진칼 이사들에 대한 <u><span style="font-weight:700;">재선임 반대 및 해임</span></u>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r /><br />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대한항공 발행주식 총수의 10.57%, 한진칼 발행주식 총수의 8.35%를 보유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그간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 재선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처음 개최되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태도가 향후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또한, 투기자본들의 단기적인 ‘기업사냥’을 통한 투기적 이익 획득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관점에서의 주주권행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7조(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투자자로서 환경문제(Environment) 해결, 사회 인프라(Society) 투자, 기업지배구조(Government) 개선 등 공익 목적의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ESG)”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u><span style="font-weight:700;">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적 역할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가치를 제고 하는 활동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연금사회주의”나 연기금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는 관련이 없다</span></u>고 김남근 변호사는 주장했다.<br /><br />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들은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금 규모가 2,500달러(약 268조 원)에 달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는 2013년 16.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2013년 국민연금 수익률 4.2%). 특히 CalPERS는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대,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청원운동 ▲이사 사임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유명하다. 실제로 CalPERS의 요구안대로 2004년 월트디즈니 주주총회에서는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이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하기도 했고, 2011년 애플은 주주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사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수결의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펜실베니아 동남부 운송기금(Southeastern Pennsylvania Transportation Authority)은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대표가 지배권 강화를 위해 1주 10표의 의결권 주를 발행하려 하자,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결권 주 발행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외 ▲네덜란드 공적연금(APG)은 2012년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주주가치 훼손 경영행위에 대해 엄격한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은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CalPERS의 ‘Focus List’와 유사한 ‘Watch List’를 발표하고 있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각종 예를 들어 설명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중점관리 사안)에서는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2)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3)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4)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저배당 기업이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할 것이나,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이사들의 비리나 전횡,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기업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 제3호의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말했다.<br /><br />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u><span style="font-weight:700;">▲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 가치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온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양호 이사 및 업무집행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들의 책임규명을 요구</span></u>하고, 더 나아가 <u><span style="font-weight:700;">▲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제안, ▲정관에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SK텔레콤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도입</span></u>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은 2018년 9월 말 현재 10.57%로 한진칼 등 지주회사나 특수관계인의 지분 33.34%보다 훨씬 적고, 한진칼에 대한 지분도 8.35%로 총수 일가의 지분 28.95%보다 적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 <u><span style="font-weight:700;">다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에게도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그들과 연대</span></u>한다면, 현재 총수 일가의 거수기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들의 이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파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또한 주주총회 이후에도 주주대표소송의 형태로 대한항공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주주권행사 노력이 끈질기게 계속된다면, 배임·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혀 주식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꾸어 내고 국민연금의 수익증대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br /><br />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하나의 ‘문제기업’을 바로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u><span style="font-weight:700;">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주식 가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시작</span></u>이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86016408/in/dateposted/&quot; title="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9"><img alt="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9"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1/32886016408_5e116f3c90_c.jpg&quot; width="60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이날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공단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weight:700;"><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27,140,141);"><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b1ohoU_kT6Ixjp0PGCLKOkSgvHJsr8Ch/vie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span></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TCIQDDy32EFqLi1o6o-W0GQjx-03tqPO/view?… style="color:rgb(127,140,141);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b></a></p> <div> </div> <div> </div> <p><img alt="EF20190116_í ë¡ í_í¬ì¤í°_ëíí­ê³µ_ì ìí를_ìí_국민ì°ê¸ì_ì­í .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777…; /></p> <p> </p> <h3 style="text-align:justify;">취지 및 목적</h3>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 잃은 총수일가</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2018. 10. 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2009. 1. ~ 2018. 8. 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도 받고 있음. </li> <li style="text-align:justify;">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u><strong>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strong></u>했다고 볼 수 있음.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 현황</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11/12 현재 국민연금은 최대주주 한진칼(33.35%)에 이어 대한항공 지분 9.96%를 보유한 2대주주임(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10/4 현재 8.35%, KCGI 지분은 11/14 현재 9.0%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보건복지부가 2018. 5. 30.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 행사 추진 방안을 밝힌 후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함. </li> <li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u><strong>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strong></u>함. 또한, “<u><strong>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이라 해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 시 시행할 수 있다</strong></u>”고 밝혀 <u><strong>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strong></u>을 열어둔 바 있음.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함.</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u><strong>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strong></u>하여 국민 노후자산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u><strong>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strong></u>을 찾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3>개요</h3> <p>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2세미나실</p> <p>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윤소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p> <p>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p> <p> </p> <h3>프로그램</h3> <ul><li>좌장  <br /> - 김진방 교수 │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li> <li>발제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br />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li> <li>토론<br />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br />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br />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br /> -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br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li> </ul></blockquote> <p> </p> <p> </p> <p> </p></div>
수, 2019/01/16- 11:36
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