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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하나로원자로 내진설계 시공의 의문점! 낱낱이 공개하고 안전검증 이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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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하나로원자로 내진설계 시공의 의문점! 낱낱이 공개하고 안전검증 이행해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8- 14:29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설계 시공의 의문점!

관련자료 공개와 안전검증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라!

현재 진행 중인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에 대한 내진설계보강공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시설 내진설계 점검 결과에서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 일부가 내진설계 기준에 미흡하여 올해 2월부터 보강 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내진설계공사는 2016년 10월에 준공예정이었지만 협소한 공간과 보강 구조물 설치 등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자력연구원측은 설명하였다. 하지만 최근 기사자료에 따르면 하나로 내진 설계 보강공사의 과정상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먼저 내진보강공사의 착공이 2016년 2월 15일인데 공사방식의 실험 검증은 2016년 2월 말부터 진행 되었다.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검증실험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보강공사는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라고 원자력연구원은 밝혔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는 방식인데, 천공시 벽체의 사전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수평으로 잘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벽과 관통볼트 그리고 뚫어진 구멍을 메운 곳이 완벽히 접합되어 진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로원자로 건물은 건설된 지 23년이나 지난 건물이다. 노후한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는 더욱더 특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의 제기된 문제를 종합해보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발생시 하나로 원자로를 더욱더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내진보강공사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완료한 후 늦어도 내년 1월 25일 전후에는 하나로원자로를 시험가동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가동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철저한 안전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저한 규명과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절대 하나로원자로의 재가동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6. 12. 28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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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다큐멘터리 ‘내일’의 영화 상영회가 10월 12일 영화공간주안에서 있었습니다.

2100년 이전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네이처>지 논문에 충격을 받은

두 감독이 대안을 찾아 세계 10개국을 구석구석 돌아다닌 이야기입니다.

도시농업, 재생에너지와 같은 환경 문제뿐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 교육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룬 흥미진진한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본 분들이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답니다.

“후세를 생각 한다면 꼭 보고 느끼고 실행해야 할 모든것의 지침서 입니다.”

“진취적인 시민운동의 선진사례를 본 듯 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보다 많은 회원분들,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월, 2017/10/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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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임학진(010-7757-0840) ■2016. 12. 19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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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되었고, 이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및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둔치와 같은 하천구역에 친수시설 도입을 적극 허용하는 현재의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최근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안은 하천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친수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3년 10월에 영산강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었다(좌안 6,450m, 우안 4,200m).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친수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면서 친수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친수지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로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2. 특별보전지역에 자전거 길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에 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살펴보면 도입 가능 시설로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이다. 근린친수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특별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말 그대로의 친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과잉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천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영산강은 하천둔치에 많은 야구장, 축구장 등 친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체육시설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친수지구 추가 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12월에 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산강 지구지정(안)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에 체육시설이 도입되어 영산강의 생태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특히 광주의 영산강 하천둔치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 있다.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계획된 북구 첨단대교 좌안의 지구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산강 북구구역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천부지 내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광산구 호가정 주변인 영산강 우안과 남구의 영산강 좌안의 친수지구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수지구로 지정된 모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하천둔치의 친수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친수지구 확대는 멈춰야 한다.

○ 이미 4대강 사업 결과로 공원 등 하천구역에서의 친수시설이 과잉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하천둔치 이용과 개발 요구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 둔치에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길이 가로막혀 수질과 강바닥의 심각한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높다. 생태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영산강에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초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 도입은 문제가 크다. 친수지구 확대가 아니라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 12. 19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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