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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부금영수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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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부금영수증 안내

익명 (미확인) | 화, 2016/12/27- 16:57

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6년 1년간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님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7년 1월 7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7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탈퇴회원이신 경우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기부금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기부금의 30%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 조회가 어렵거나 종이로 발행된 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 회원이름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다른 경우
♣ mrm에 주민번호13자리가 다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국세청에서 확인가능)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으로 연락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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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총회일정

 

2017년 한살림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정기대의원총회는 한살림 회원조직들이 대의원들을 모시고 2016년 한 해 동안 펼친 한살림운동과

사업을 돌아보고 올해 중점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회원생협  일시  장소 
 한살림서울  2월 23일(목) 오전 10시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3층
 한살림고양파주  2월 21일(화) 오전 10시  일산동구청 2층 대회의실
 한살림경기남부  2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안양아트센터
 한살림성남용인  2월 18일(토) 오전 10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
 한살림경기서남부  2월 23일(목) 오전 10시  유앤아이센터
 한살림경기동부  2월 25일(토) 오전 10시  금당리 농장
 한살림원주  2월 21일(화) 오전 10시  청소년수련관(YMCA) 마음관 희망이음실
 한살림강원영동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강릉문화원
 한살림춘천  2월 22일(수) 오전 10시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한살림청주  2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한살림대전  2월 21일(화) 오전 10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센터
 한살림천안아산  2월 18일(토) 오전 10시  아산 푸른들영농조합
 한살림대구  2월 25일(토) 오전 10시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한살림충주제천  2월 21일(화) 오전 10시  제천 기적의 도서관
 한살림부산  2월 18일(토) 오전 10시 30분  거제활동실 ‘결’
 한살림경남  2월 23일(목) 오전 10시  창원축구센터 대세미나실
 한살림울산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가족문화센터
 한살림경북북부  2월 18일(토) 오전 10시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대회의실
 한살림전북  2월 25일(토) 오후 2시  전주대 본관 국제한식조리학교 경기전실
 한살림광주  2월 23일(목) 오후 2시  5.18 교육관
 한살림전남남부  2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채동선음악당
 한살림제주  2월 18일(토) 오전 11시  치과신협 대강당
 한살림연합  3월 3일(금) 오후 1시  대전청소년위캔센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2월 28일(화) 오전 12시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모심과살림연구소  2월 9일(목) 오후 3시  한살림연합 3층 교육장
 햇빛발전협동조합  3월 10일(금) 오전 10시  한살림연합 3층 교육장

 

※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생협으로 문의해주세요.

 

 

 

 

수, 2017/0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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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관련 제주지역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약속 실천으로 보여라!

동백동산 인근 선흘곶자왈 토석채취사업 중단하라!

다려석산기자회견

 얼마전 안덕면 곶자왈 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로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생태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흘곶자왈 일대에 토석채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곶자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골재 채취를 위한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곳이다. 사업 예정지 지질과 식생 특징을 보면 크고 작은 숲과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과 다르지 않다. 선흘곶자왈의 지질 특징인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을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하다.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곶자왈 보전관리 용역 보고서의 곶자왈 경계설정 연구에서 이 지역은 신규 곶자왈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에 따라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이 일대는 크라운 골프장, 세인트포 골프장이 숲 한가운데 들어서 있고 채석장도 잇따르더니 이제는 세계적 가치를 자랑하는 동백동산 코앞까지 채석장이 들어설 위기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은 기존의 토석채취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백번 양보해서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곳이 도민 모두를 위한 공공적 자원이자 생태적 가치가 훨씬 높은 곶자왈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십만 년 세월동안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업인허가에 있어 객관적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마저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아 사업추진을 위한 통과 의례라는 의혹을 남긴다. 최근 3개 환경단체가 사업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가 식생특성과 환경적 중요성을 저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첫째, 사업예정지는 동굴과 습지를 주로 만드는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이뤄진 빌레지대(평평하고 넓게 펼쳐진 암반지대)위에 숲이 형성된 곳으로서 습지가 필연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물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다른 곶자왈과는 달리 빌레 위에 물이 고이면서 수많은 습지가 형성된 것이 선흘곶자왈의 특징이다.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유는 이처럼 울창한 숲 안에 형성된 많은 습지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습지가 전혀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 최소 5개 이상의 습지와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숲이 방대하고 접근성이 힘들었고 조사기간이 짧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는데도 이 정도의 습지가 발견되었다면 앞으로 추가로 습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업예정지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적 희귀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제주고사리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흘과 김녕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로서 선흘곶자왈 지역이 세계 최대 분포지이다. 현장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도 선흘곶자왈의 고사리삼 군락지와 유사한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예정지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또한 이곳은 숲이 울창하고 숲안에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 있어 수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이 중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 또한 많다. 평가서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447호인 두견이, 천연기념물 323-4호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긴꼬리딱새는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술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법정 보호종 조류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하다.

 셋째, 사업예정지는 제주도지정 기념물 제18호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사업예정지에서 백서향이 발견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결국 이곳의 백서향 서식지는 공사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넷째, 사업예정지의 동굴분포 가능성이다. 사업예정지에서 북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북촌굴’이 있고, 남쪽으로는 1.5km 떨어진 곳에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하나인 ‘이데기모둘굴’이 있다.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북동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선흘곶자왈을 만들어 내고 수십개의 용암동굴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유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동굴분포지역의 지질특성인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이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동굴과 인접하고 있어 동굴분포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향평가서는 이러한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동굴분포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등급의 저평가 문제이다. 사업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및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장 조사결과 종가시나무 2차림으로서 충분히 3등급에 비견되는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인데 향후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지역이다.

 이상과 같이 훌륭한 생태적․지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예정지가 토석채취사업으로 사라진다면 제주도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곶자왈을 비롯해 중산간 환경보전 의지를 밝혀왔으나 지난번 안덕곶자왈 채석장 허가에서 드러났듯이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곶자왈 보전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다시 말로만 곶자왈을 보전하는 도정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이번 채석장 말고도 잇따라 곶자왈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 위상에 맞게 곶자왈 보전정책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9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개요>

 

1. 사업 명칭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2. 사업지 주소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 51외

3. 사업지 면적
153,612㎡(개발지역 81,170㎡, 원형보전지역 72,442㎡)

4. 사업의 내용
현무암 1,160,352㎥ 채취하여 쇄석골재 공급

5. 사업기간
착공 후 5년(2015. 9.~)

6. 사업시행자
다려석산 주식회사

7. 사업 추진 계획
2014.4.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14.4.~12. 사업지구 주변 환경질 조사 시행
2014.12. 환경영향평가준비서 협의
2015.7.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주민의견수렴
2015.8.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의원회 개최
2015.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협의완료
2015.9. 토석채취허가 승인 및 착공

 

다려석산 기자회견문_150901_

최종다려석산01

화, 2015/09/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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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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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채용공고>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활동할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환경교육, 탈핵, 에너지전환활동, 기후변화대응, 생태계보전, 정책제안활동등을 하며,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추구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생명과 평화를 위해 환경운동에 뜻을 두고 함께 활동할 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 회원사업 기획과 환경교육 업무, 회원관리와 현장에서 발로뛰며 생태보전활동 지원자격 : NGO활동에 이해가 있는 자,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에 열정이 있는 자
  1. 모집일정 - 지원서 접수 기간 : 2015년 12월 4일~12월 20일 - 서류전형 후 합격자 개별통지, 2차면접 -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활동가로 채용됩니다.
  2. 소속 : 안산환경운동연합
  3. 인원 : 1명
  4. 근무조건 : 급여 - 내규에 따름 / 근무시간 - 주5일근무 (주말 유연근무)
  5.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6. 접수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방문접수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중앙오피스텔 304호
  7. 문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활동은 홈페이지 http://ansan.ekfe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중앙오피스텔 304호  031 - 486 - 5120   /  http://ansan.ekfem.or.kr
금, 2015/12/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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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확인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부지를 원래대로 도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

 본회가 제기했던 부영관광호텔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절차가 위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조사요청에 대한 결과에서 본회가 제기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본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그동안 본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강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거나 당시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또한 해당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논쟁의 쟁점을 흐리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본회가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를 또 다시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만 마련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 35m(9층)로 고도 완화된 결정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제주도가 취할 행태는 분명 아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진심어린 사과는 못할망정 또 다시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도민에 대한 오만한 행태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본 현안에 대해서는 최근의 지역여론과 도정의 미래비전 환경정책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초 사업승인 단계 이후에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황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논란이 되는 주상절리 해안지역의 부영 건축물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부영호텔의 사업부지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영과 전격적인 부지인수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갈수록 후퇴하는 도정의 환경보전정책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길을 올바로 찾아 가기를 바란다.

 

2016. 10.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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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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