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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송파 세 모녀' 비극 막을 '찾동'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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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송파 세 모녀' 비극 막을 '찾동' 성공하려면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8- 11:25

‘송파 세 모녀’ 비극 막을 ‘찾동’ 성공하려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년 7월 서울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 속에 시작된 서울시의 새로운 실험이 벌써 1년이 됐다. 바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다. ‘찾동’은 이른바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인 자살 사건으로 제기된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다.

 

수혜자의 신청과 공공의 심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은 여러 이유로 시민의 접근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 정보의 접근성 편차와 심사절차 지연 등 서비스 제공의 시의성 악화, 복지 혜택을 받는 데 대한 낙인감 등이 문제였다. 소위 신청주의가 갖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부양 의무자 규정 등 엄격한 심사 기준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찾동’은 생애주기상 주요한 시기의 모든 시민에게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편적 시민에 대한 방문으로 육아와 건강, 돌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더불어 관련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으로 복지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보편적 방문을 통한 발굴주의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도 공공복지 전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의한 발굴주의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일대 혁신을 의미한다. 동주민센터의 직원과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민간 종사자들이 새로운 차원의 거대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담대한 시도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보편적 방문 서비스 도입에 따른 업무 증가와 이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인력 충원의 문제다. 노령화와 더불어 지난 3년 사이 복지 대상자는 약 73% 증가했지만 복지공무원은 18%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복지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은 복지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이어져 몇 차례 비극적 부작용을 초래했다. 다행히 서울시의 ‘찾동’은 동당 평균 5.7명의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이런 복지 공급자의 부족을 완화했다.

 

하지만 ‘찾동’이 진행되면서 아동보호 등 애초의 정책 설계에서 빠진 새로운 복지 수요가 이 사업에 추가돼 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일선 복지 인력의 업무 하중이 가중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능동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민간 영역과의 협조적 관계에 대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공적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민간의 도움을 받아 수행해 왔다. ‘찾동’의 시행으로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이 뒤늦게나마 한층 강화된 점은 환영할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공공복지 서비스의 빈자리를 메워 온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 종사자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자원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서 공공의 책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 영역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및 종사자와 협력적 상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복지의 렌즈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살펴보았지만 실상 이 정책은 단순히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편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찾동’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생활안전, 문화와 역사, 교육, 환경과 생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빈곤, 장애, 돌봄 등 전통적인 복지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의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 생활 속 민주주의의 경험치를 높여 가고 있는 이들 깨어 있는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광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본 기고문은 2016. 8. 18 서울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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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
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 방지 시설 등을 설치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20만가구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고도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1,100가구 표본 조사로 계획을 변경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 너무나 대조된다. 결국 이번 성동구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성동구의 구정활동을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지옥고를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 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성동구는 폭우 참사 직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반지하 주택 5,279가구 중 비주거 주택 등을 제외한 3,823가구의 전수 조사를 완료한 다음 주택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역류방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1,453 가구를 선정했다. 성동구가 건축사회에 현장 조사를 의뢰해 가구별 주거 상태(경사도, 창문 높이, 주 출입구 높이, 방범창 등)에 대한 조사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나 서울시가 뒷짐진 사이에 성동구가 앞장 선 셈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반지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성동구의 반지하 가구 비율은 4.5%로 광진구(9.3%), 강북구(9.1%), 중랑구(8.6%), 관악구(8.1%) 보다 낮다(한국도시연구소, ‘지옥고 거주 실태 심층분석보고서’). 서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해 참사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정부와 서울시도 곧바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지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대해 2년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취약주택 실태조사, 도심내 매입·전세 임대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이전보다 축소하고, 민간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보건안전등급시스템(HHSRS)을 마련해 주거품질 관리를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거처에 대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설개선 명령 및 개량 지원 등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와 지원하며, 도시계획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도심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 지자체가 관내 주택 및 비주택 거처의 주거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 강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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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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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
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 방지 시설 등을 설치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20만가구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고도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1,100가구 표본 조사로 계획을 변경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 너무나 대조된다. 결국 이번 성동구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성동구의 구정활동을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지옥고를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 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성동구는 폭우 참사 직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반지하 주택 5,279가구 중 비주거 주택 등을 제외한 3,823가구의 전수 조사를 완료한 다음 주택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역류방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1,453 가구를 선정했다. 성동구가 건축사회에 현장 조사를 의뢰해 가구별 주거 상태(경사도, 창문 높이, 주 출입구 높이, 방범창 등)에 대한 조사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나 서울시가 뒷짐진 사이에 성동구가 앞장 선 셈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반지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성동구의 반지하 가구 비율은 4.5%로 광진구(9.3%), 강북구(9.1%), 중랑구(8.6%), 관악구(8.1%) 보다 낮다(한국도시연구소, ‘지옥고 거주 실태 심층분석보고서’). 서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해 참사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정부와 서울시도 곧바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지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대해 2년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취약주택 실태조사, 도심내 매입·전세 임대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이전보다 축소하고, 민간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보건안전등급시스템(HHSRS)을 마련해 주거품질 관리를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거처에 대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설개선 명령 및 개량 지원 등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와 지원하며, 도시계획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도심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 지자체가 관내 주택 및 비주택 거처의 주거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 강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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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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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서 송부

코로나19 소득 급감 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현황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등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7/20) 경기도, 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물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소득 급감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서를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과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감액청구 상담 및 안내 행정 강화,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차임감액청구 활성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건수 등 상담 현황,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차임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행정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행정조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임차인이 상당수 차지하는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지만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을 받거나,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접수 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1> 접수 현황




























































연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각하



진행중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소송 중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표2> 접수 유형


































































신청연도





권리금



임대료 조정



원상회복



계약해지



계약갱신



수리비



기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1. 1번에서 차임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 감액청구건수, 증액청구건수와 이 중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조정성립된 경우 차임증감율(증액/감액)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1번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차임감정평가 건수와 감정료 부담 주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조정절차 진행 기간 즉, 분쟁조정 신청부터 종료(성립, 불성립, 각하)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 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상담건수 및 상담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임차인을 위한 객관적인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활용 중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6. 이밖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0_C3j-dG8V60WXPDm4Z5RaJijyKl3dN_7l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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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착오적 서울항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3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 22일(화) 10시 30분 서울시의회(세종대로125)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2023년 예산안에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파괴, 타당성 부족을 근거로 서울시가 10년 전 백지화한 서울항 조성사업을 재추진 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서울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빈발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시하고, 한강변에서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 수상호텔 등 대대적 난개발을 벌일 태세다. 서울시가 제시한 한강 맞춤형 5000톤급 선박은 한강 생태계를 파괴하기에 충분하고, 먼 바다를 운항하기엔 위험하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경인아라뱃길의 확장판일 뿐이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은 서울항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화, 2022/11/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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