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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따라 위험 암 달라 … 농부·건축업자 폐암 주의해야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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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따라 위험 암 달라 … 농부·건축업자 폐암 주의해야 (브릿지경제)

익명 (미확인) | 화, 2016/12/27- 10:34

직업따라 위험 암 달라 … 농부·건축업자 폐암 주의해야 (브릿지경제)

암은 유전, 식습관, 흡연, 과음,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발병하는데 간혹 ‘직업’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직업상 사염화탄소·클로로폼·DDT·클로르나이트로아닐린·에스트로겐·카본블랙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하는 암을 ‘직업 암’이라고 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암·간혈관육종·폐암·후두암·비강 및 부비동암·백혈병·다발성골수종·악성중피종·간암·난소암·침샘암·식도암·위암·대장암·뼈암·유방암·신장암·방광암·갑상선암·뇌 및 중추신경계암·비인두암 등이 직업성 암으로 분류돼 있다.  

유해물질을 가까이에서 다루는 농업·임업·광업·공업 등 1차산업 종사에서 발병률이 높다. 국내의 경우 전체 암 사망의 9.7%가 직업 암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는 경우는 10% 가량에 불과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1226020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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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매거진2580 

6월 21일 일요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분 중 

'악취도 기업 비밀?' 편 입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앱 이 소개되었습니다! 

 

월, 2015/06/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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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야식비 용처 놓고 싸우다 숨지면 산재" (세계일보)

직장인이 야식비 사용 문제를 놓고 후배와 몸싸움을 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 간 다툼이더라도 그 원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면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11003419 

월, 2017/05/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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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야간 교대근무 하다 걸린 유방암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간 교대근로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인정됐다.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를 독자적 요인으로 인정해 유방암의 업무상재해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유방암과 관련한 직업적 요인으로 X선·감마선·에틸렌 옥사이드·교대근무 등을 지정하고 있다. 덴마크 직업병위원회는 20~30년 넘게 평균 주 1회 이상 야간근무(23:00~06:00)를 한 경우 직업병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근무방식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92

수, 2016/10/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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