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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처음 경험한 듯, 조류독감에 걸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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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처음 경험한 듯, 조류독감에 걸린 정부

익명 (미확인) | 월, 2016/12/26- 11:34

조류독감 AI, 정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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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오늘,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는 AI가금류의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다시 발생한 AI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AI 바이러스에 대해 12월 18일까지 무려 1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매장 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추가 생매장 마리 수는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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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는 2-3년 주기로 발생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H5N6 외에도 H5N8 바이러스가 새롭게 검출되는 등 사상최초로 두 가지 바이러스가 공존하게 됐으며 시시각각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할 동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바이러스 발생 원인규명과 바이러스 차단에 집중했던 정부의 방역대책은 실패했으며, 공장식 사육 폐지 및 사육환경 개선과 법과 지침에 맞는 안락사 대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야생조류국제기구인 ‘EAAFP’에 의하면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국내에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육 가금류 검사에서도 450건의 저병원성 AI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AI의 발생원인을 언제나 애꿎은 야생 철새 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에 대해 외면, 침묵하고 있으며 형식적이고 미미한 복지정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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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진 열악한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공장식 밀집사육’은 닭과 오리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저병원성이 고병원성 AI로 쉽게 변이되고 있습니다. 공장식 밀집사육이 각종 세균과 AI바이러스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AI바이러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장식 밀집사육’(Factory Farming)을 지목하고 있듯이, AI바이러스의 발생 및 변이를 일으키는 공장식 밀집 축산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소독과 방역만으로 100% 통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또 국내전문가들도 조류가 원인이라는 정부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류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철새들은 가금류처럼 집단 폐사하지 않는데서 정부는 AI 바이러스 대책을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에서 보듯이,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일 뿐, 인간의 바이러스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이제는 바이러스 차단보다 바이러스와의 공존에 주력할 때입니다. 사육되는 가금류들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철새들처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동물보호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공장식축산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열악한 축산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어서 빨리 받아들여 기본적인 사육 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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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I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구제역 살처분 방식은 생매장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AI 에 대한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AI방역 지침’ 등에는 오리와 닭 등은 CO2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매립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스스로 법과 지침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이나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동물살처분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 후 사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동물보호후진국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매장은 동물복지에도 심각하게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진행단계에서 시간도 몇 배나 더 들고, 타액, 혈액, 깃털,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해 오히려 엄청난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매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생매장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시행할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일본도 조류독감이 극성인 가운데 살처분은 90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일찍이 아베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꾸리고 조류독감이 발견된 즉시 ‘위기’로 격상하여 조기 방역에 나섰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2000여만 마리와 90만 마리, 이것이 컨트롤 타워 유무로 인한 결과의 차이입니다. 바이러스가 철새에서 왔든, 그렇지 않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만 마리에 가까운 살처분은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고 인재의 결과라는 것이 일본과의 비교에서 분명해 집니다.

2016년 12월 21일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보호단체행강, 동사행, 동물자유연대, 동물의벗수애모, 동물을위한행동, 따뜻한엄마고양이, 불교환경연대, (사)나비야사랑해, (사)땡큐애니멀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시흥엔젤홈, Adoptkoreandogs, 위드올애니멀스, 이웃들, 조계종사회부, 차일드세이브, 천안아산반사모,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환경운동연합

 

[요구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올해 발생한 H5N6형 AI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1,400만 이상의 동물들이 살처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AI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국민적 재난이자 재앙이 되어 버렸으며,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생매장’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서는 AI살처분시, 반드시 가스법, 전살법, 약물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특히 산란계의 경우 닭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산채로 땅속에 묻는 잔인하고 끔찍한 불법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매장 살처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과 매뉴얼(SOP)에 의한 이산화탄소(CO2)가스나 질소(N2)가스 거품 등을 이용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살처분하고 있는 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가 500m, 3km내의 동물들을 ‘예방적’(豫防的)이라는 이름으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싹쓸이 살처분은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살처분입니다.
외국에서는 AI 발생 농가 3km 이내 지역의 닭, 오리 등은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이상, 살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바이러스가 검출되어도 해당 농가만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의 닭, 오리 등은 이동제한, 이동중지 조치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은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하며, 일본은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대량 동물학대, 동물학살일 뿐입니다. ‘묻지마’식 ‘예방적’ 살처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농가만이 살처분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인근 지역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3. ‘기계적’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AI 전파 감염의 90% 이상이 사람과 차량 이동 등 ‘기계적’ 전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가금류 사육장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실내공간에 가둬 기르는 시스템이어서, 철새 분변의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직접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외부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철새 분변에 묻은 바이러스를 축사 안으로 옮긴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철새 분변에서 가금류 농장 한두 곳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농장 간 확산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한 것이고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방역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연합에서도 철새들의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많아야 10, 20만 마리일 뿐 우리나라처럼 수백만, 수천만 마리로 확대되어 살처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AI 반복 발생 지역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 합니다
농가의 재산권보다는 국가의 긴급 재난 방지 차원에서도, 2년에 1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5.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생한 사육농가는 약 5-6개월간 닭과 오리를 다시 사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철새도래지역에서 AI가 집중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지역에서의 가금류 사육 ‘휴업’을 명령하고 보상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 닭과 오리에 대해 사육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 오리 한마리당 평균소득 671원의 70%인 5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3억이 아까워 30억을 잃을 수도 있다. AI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한 휴식년제 사업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참고로 안성지역에서는 167농가에서 500만 여 마리의 오리, 육계 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 ‘계열화’ 기업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금류 사육 농가의 90% 이상이 ‘계열화’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 대기업이 병아리와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농가가 위탁 사육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 사육농가는 기업으로부터 새끼오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40일쯤 키운 후 마리당 1,600원 가량의 사육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100% AI 보상비, 방역비를 부담하며 그러한 보상비만 한 해 약 수백억, 수천억원에 달하며 보상비의 80% 이상을 기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해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보상비를 받으면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기업에게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세’ 등을 부과하여 그 재원을 AI 보상비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사육 농가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사육 농가의 허술하고 낙후된 방역 시스템은 AI 바이러스의 발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의 경우 그냥 흙바닥의 난방도 안되는 낡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H5N6 AI 바이러스의 중간 역학조사 결과, 양성 확진 산란계 농가 38곳 중 28곳(73%)이 방역복이나 방역 신발을 제대로 갖춰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좁은 지역에 사육농가가 고도로 밀집된 경우가 많아, 이는 AI의 연쇄적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1월 한달이라는 최단기 기간동안 약 1,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된 경우, H5N6형 AI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엔 56개 농가가 있었으며,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의 농가 127곳 중 68곳(53%)이 가금류 밀집 사육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음성과 진천, 경기도 이천과 포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주위 다른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육 농가간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 사육농가간의 연쇄적인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8. ‘백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AI도 구제역과 같이 주요 항원에 대한 예방 ‘백신’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하나 하나 없애려는 현재의 방역 활동만으로는 AI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 등은 AI 예방 백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이미 백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도 AI백신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입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나 20년에 한번쯤 AI가 발생하는 외국의 경우에는 살처분 정책이 맞지만, 우리나라는 AI가 매년 혹은 격년마다 발생하는 풍토병, 토착화가 되어 있으므로 살처분 정책으로는 AI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 도입을 놓고도 바이러스 변종의 우려, 항원의 다양성, 청정국 지위 박탈, 인체감염 등의 우려 등으로 선뜻 도입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더이상 AI 백신 제도를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9.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를 확대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내 일반 양계장에서의 닭들은 사육면적이 A4용지보다 작은 닭장 케이지안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걷지도 못하고 날개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닭 1마리의 사육 평균 면적이 A4 용지(0.062㎡) 한 장도 되지 않는 약 0.04-0.05㎡입니다.
이러한 닭장 케이지 등 ‘감금틀’ 사육은 동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 등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많은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들은 햇빛도 들지 않고 심한 악취와 수많은 병균들, 그리고 더럽고 오염되어진 환경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AI에 감염되면 도미노처럼 전체 농가로 연쇄 감염될 뿐 아니라, 전국 축산 농가에 상재해 있는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 AI로 변이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부터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해 감금틀 사육(배터리 케이지, Battery Cage)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2015년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가금류 폐쇄형 케이지 사용제한 등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해서도 최소한도의 위생적이고 복지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제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까지 조류의 사육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단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에 의한 사육환경에 대한 조사가 없이는 건강한 동물을 위한 정책을 낼 토대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농가가 1%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률이 매우 낮습니다. 건강한 동물이 질병과 면역에 강하듯이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북지역에서는 3년간 약 450만마리 AI 살처분을 하였지만, 사육 환경이 쾌적한 복지농장 23곳에서는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AI 발생 농가와 인접한 농장 2곳의 닭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되었을 뿐, 살처분 이후 검사에서도 이들 농장에서는 AI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맹위를 떨치며 수 많은 닭과 오리를 죽였던 AI도 동물 복지농장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작은 감기로 앓고 지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독감, 폐렴이 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국내 방역책임자들은 365일 철새 탓만 하고 있습니다.

10. 총체적, 종합적인 역학조사
현재의 역학조사는 전파에 초점을 둔 역학조사로서, 2014년 김정수박사등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질병예찰을 바이러스의 전파에만 중심을 두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환경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방문한 일본의 조류독감전문연구가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는 전파를 넘어서 총체적인 다양한 접근의 역학조사와 보고를 내고 있는 만큼, 역학조사위원회가 총체적인 역학조사를 연구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방역협의회 조직의 재구성
현재 방역과 살처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자문기관은 “방역협의회”로서 회의록도 없이 위원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이다. 2014년 정부는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기구인 가축방역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하고, 또 위원구성은 “축산 또는 수의전문가뿐만 아니라 의학, 환경전문가, 농업경제학, 언론계등 타분야도 포함하겠다”고 2014년 6월 마사회에 공청회에서 개편방안을 밝히고서도 아직도 회의록 하나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협의회 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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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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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폐기물분야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을 9월 4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된 캠페인으로 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소비로 인한 악영향의 우려에 따라 계획됐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250억개의 종이컵과 190억장의 비닐봉투 등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생산되어 소비되는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는 매우 극심하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고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도 커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방법을 홍보해 직접적인 실천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마트 이용고객들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서약을 진행하는 한편,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마트 고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배포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차원에서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를 위해 50원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는 일회용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중소형유통매장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일회용품 소비감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의 실질적인 소비감소와 장바구니의 이용확대 등의 효과를 통해 일회용품 소비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회용품줄이기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에 행복나눔마트협조합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끝>

2015. 9. 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07일회용품캠페인보도자료

월, 2015/09/07- 13:00
246
0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임학진(010-7757-0840) ■2016. 12. 19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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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되었고, 이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및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둔치와 같은 하천구역에 친수시설 도입을 적극 허용하는 현재의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최근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안은 하천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친수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3년 10월에 영산강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었다(좌안 6,450m, 우안 4,200m).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친수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면서 친수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친수지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로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2. 특별보전지역에 자전거 길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에 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살펴보면 도입 가능 시설로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이다. 근린친수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특별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말 그대로의 친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과잉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천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영산강은 하천둔치에 많은 야구장, 축구장 등 친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체육시설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친수지구 추가 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12월에 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산강 지구지정(안)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에 체육시설이 도입되어 영산강의 생태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특히 광주의 영산강 하천둔치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 있다.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계획된 북구 첨단대교 좌안의 지구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산강 북구구역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천부지 내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광산구 호가정 주변인 영산강 우안과 남구의 영산강 좌안의 친수지구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수지구로 지정된 모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하천둔치의 친수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친수지구 확대는 멈춰야 한다.

○ 이미 4대강 사업 결과로 공원 등 하천구역에서의 친수시설이 과잉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하천둔치 이용과 개발 요구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 둔치에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길이 가로막혀 수질과 강바닥의 심각한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높다. 생태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영산강에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초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 도입은 문제가 크다. 친수지구 확대가 아니라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 12. 19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월, 2016/12/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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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보고서에 의한 제2공항 추진은 무효다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 제2공항 추진계획 전면 중단하라!

– 제2공항 타당성 용역보고서는 사실상 조작에 기인한 오류
–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거짓보고서 문재인 정부 진상규명해야
– 제주도정 제2공항 추진 행정과 지역공동체 말살정책 중단해야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최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다.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오류들이었다.

 첫째,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의 오류와 임의적으로 사용한 문제이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는 정석비행장 기상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용역 보고서에는 성산기상대 자료로 표기했다가 문제제기를 당하자 표기오류이며, 정석비행장 기상자료가 맞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었다. 여기서의 기상자료라 함은 안개 자료와 바람장(바람의 분포 상태) 자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 결과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 중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부와 용역진의 거짓말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고, 한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임의의 기상자료를 사용해 타당성 검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둘째,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석비행장이 측정한 안개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태풍)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개일수에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정석비행장 측은 국회답변에서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는 항공기 운항에는 제공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정석비행장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한 관제탑을 운영하고 있지만 항공법에서의 항공업무에는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현재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적절하지가 않다. 뿐만아니라 정석비행장의 기상관측자료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상법에 따라 년 2회 기상청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정석비행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정석비행장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목적의 기상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공신력 확보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셋째,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하늘을 나는 새가 비행하는 항공기에 부딪혀 동체가 찌그러지거나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 항공사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새들이 부딪힐 경우 수십 톤 무게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항공기에 전달되는 것이어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폭발이 일어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기준에는 공항 반경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8km 이내에 조류 보호시설 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에 과수원, 양돈장, 승마연습장, 식품가공공장 등 새들을 유인하는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공항시설법령의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까지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특히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 철새도래지와 거리는 약 1.6km, 하도 철새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어 공항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도철새도래지와 거리가 용역진 주장의 8.6km 거리와 쟁점이었지만 정작 성산포 철새도래지는 공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사실은 거론되지 못했다. 결국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철새도래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용역진은 이를 고의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예정지 주변 마을의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수산리와 고성리의 경우 감귤 과수원이 밀집되어 있고, 신산리, 온평리 등도 과수원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게 된다면 이들 과수원도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해요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외에도 신도-1 후보지는 실제 주거지가 별로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면적을 과다 책정하여 이에 따른 소음피해로 1차에 후보지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또한 신도-2 후보지의 소음등고선은 신도-1 후보지의 소음등고선을 갖고 와 사용한 오류도 확인되었다.
 오름절취에 따른 후보지 평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었다. 정석 후보지의 경의 정석비행장 주변 오름을 14m 절취하는 문제로 최하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고, 오름의 100m까지 절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점수로 평가를 했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항행안전시설의 가장 낮은 등급(CAT-I)을 적용하여 제2공항 예정지의 오름을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예비타당성에서는 보다 높은 항행안전시설 등급(CAT-II)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제2공항 예정지의 서쪽 공역을 항행 제한한다는 전제를 세우더라도 대수산봉을 40m 절취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처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온갖 오류와 고의적인 사실 누락, 임의적인 자료조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보고서임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짓 보고서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는 촛불민심으로 들어선 현 정부의 탄생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인 제주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거짓으로 일관된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무효를 선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그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최근의 인사에서도 보듯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추진부서의 책임담당자는 물론이고, 서귀포시장까지 예정지역 출신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지만 지역 내 반대의 목소리를 누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미 제주도정은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간 갈등을 양산하고 이간질하려는 시도들을 다분히 보여 왔었다.
이제 제주도는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치명적인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행위가 밝히진 만큼 제2공항 추진 행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며 밀어붙이는 과거 방식의 독단적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 진정한 발전은 지역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행복에서 시작됨을 상기하기 바란다.

2017. 8. 14

제2공항 전면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제2공항-성명서_2017_0811

월, 2017/08/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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