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매년 처음 경험한 듯, 조류독감에 걸린 정부

지역

매년 처음 경험한 듯, 조류독감에 걸린 정부

익명 (미확인) | 월, 2016/12/26- 11:34

조류독감 AI, 정부는 없었다

img_3143

12월 21일 오늘,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는 AI가금류의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다시 발생한 AI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AI 바이러스에 대해 12월 18일까지 무려 1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매장 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추가 생매장 마리 수는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img_3157

2003년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는 2-3년 주기로 발생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H5N6 외에도 H5N8 바이러스가 새롭게 검출되는 등 사상최초로 두 가지 바이러스가 공존하게 됐으며 시시각각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할 동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바이러스 발생 원인규명과 바이러스 차단에 집중했던 정부의 방역대책은 실패했으며, 공장식 사육 폐지 및 사육환경 개선과 법과 지침에 맞는 안락사 대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야생조류국제기구인 ‘EAAFP’에 의하면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국내에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육 가금류 검사에서도 450건의 저병원성 AI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AI의 발생원인을 언제나 애꿎은 야생 철새 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에 대해 외면, 침묵하고 있으며 형식적이고 미미한 복지정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img_3125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진 열악한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공장식 밀집사육’은 닭과 오리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저병원성이 고병원성 AI로 쉽게 변이되고 있습니다. 공장식 밀집사육이 각종 세균과 AI바이러스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AI바이러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장식 밀집사육’(Factory Farming)을 지목하고 있듯이, AI바이러스의 발생 및 변이를 일으키는 공장식 밀집 축산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소독과 방역만으로 100% 통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또 국내전문가들도 조류가 원인이라는 정부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류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철새들은 가금류처럼 집단 폐사하지 않는데서 정부는 AI 바이러스 대책을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에서 보듯이,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일 뿐, 인간의 바이러스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이제는 바이러스 차단보다 바이러스와의 공존에 주력할 때입니다. 사육되는 가금류들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철새들처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동물보호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공장식축산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열악한 축산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어서 빨리 받아들여 기본적인 사육 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img_3133

현재 AI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구제역 살처분 방식은 생매장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AI 에 대한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AI방역 지침’ 등에는 오리와 닭 등은 CO2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매립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스스로 법과 지침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이나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동물살처분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 후 사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동물보호후진국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매장은 동물복지에도 심각하게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진행단계에서 시간도 몇 배나 더 들고, 타액, 혈액, 깃털,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해 오히려 엄청난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매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생매장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시행할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일본도 조류독감이 극성인 가운데 살처분은 90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일찍이 아베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꾸리고 조류독감이 발견된 즉시 ‘위기’로 격상하여 조기 방역에 나섰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2000여만 마리와 90만 마리, 이것이 컨트롤 타워 유무로 인한 결과의 차이입니다. 바이러스가 철새에서 왔든, 그렇지 않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만 마리에 가까운 살처분은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고 인재의 결과라는 것이 일본과의 비교에서 분명해 집니다.

2016년 12월 21일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보호단체행강, 동사행, 동물자유연대, 동물의벗수애모, 동물을위한행동, 따뜻한엄마고양이, 불교환경연대, (사)나비야사랑해, (사)땡큐애니멀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시흥엔젤홈, Adoptkoreandogs, 위드올애니멀스, 이웃들, 조계종사회부, 차일드세이브, 천안아산반사모,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환경운동연합

 

[요구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올해 발생한 H5N6형 AI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1,400만 이상의 동물들이 살처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AI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국민적 재난이자 재앙이 되어 버렸으며,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생매장’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서는 AI살처분시, 반드시 가스법, 전살법, 약물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특히 산란계의 경우 닭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산채로 땅속에 묻는 잔인하고 끔찍한 불법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매장 살처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과 매뉴얼(SOP)에 의한 이산화탄소(CO2)가스나 질소(N2)가스 거품 등을 이용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살처분하고 있는 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가 500m, 3km내의 동물들을 ‘예방적’(豫防的)이라는 이름으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싹쓸이 살처분은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살처분입니다.
외국에서는 AI 발생 농가 3km 이내 지역의 닭, 오리 등은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이상, 살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바이러스가 검출되어도 해당 농가만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의 닭, 오리 등은 이동제한, 이동중지 조치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은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하며, 일본은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대량 동물학대, 동물학살일 뿐입니다. ‘묻지마’식 ‘예방적’ 살처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농가만이 살처분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인근 지역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3. ‘기계적’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AI 전파 감염의 90% 이상이 사람과 차량 이동 등 ‘기계적’ 전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가금류 사육장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실내공간에 가둬 기르는 시스템이어서, 철새 분변의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직접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외부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철새 분변에 묻은 바이러스를 축사 안으로 옮긴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철새 분변에서 가금류 농장 한두 곳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농장 간 확산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한 것이고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방역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연합에서도 철새들의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많아야 10, 20만 마리일 뿐 우리나라처럼 수백만, 수천만 마리로 확대되어 살처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AI 반복 발생 지역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 합니다
농가의 재산권보다는 국가의 긴급 재난 방지 차원에서도, 2년에 1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5.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생한 사육농가는 약 5-6개월간 닭과 오리를 다시 사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철새도래지역에서 AI가 집중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지역에서의 가금류 사육 ‘휴업’을 명령하고 보상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 닭과 오리에 대해 사육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 오리 한마리당 평균소득 671원의 70%인 5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3억이 아까워 30억을 잃을 수도 있다. AI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한 휴식년제 사업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참고로 안성지역에서는 167농가에서 500만 여 마리의 오리, 육계 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 ‘계열화’ 기업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금류 사육 농가의 90% 이상이 ‘계열화’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 대기업이 병아리와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농가가 위탁 사육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 사육농가는 기업으로부터 새끼오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40일쯤 키운 후 마리당 1,600원 가량의 사육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100% AI 보상비, 방역비를 부담하며 그러한 보상비만 한 해 약 수백억, 수천억원에 달하며 보상비의 80% 이상을 기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해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보상비를 받으면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기업에게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세’ 등을 부과하여 그 재원을 AI 보상비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사육 농가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사육 농가의 허술하고 낙후된 방역 시스템은 AI 바이러스의 발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의 경우 그냥 흙바닥의 난방도 안되는 낡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H5N6 AI 바이러스의 중간 역학조사 결과, 양성 확진 산란계 농가 38곳 중 28곳(73%)이 방역복이나 방역 신발을 제대로 갖춰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좁은 지역에 사육농가가 고도로 밀집된 경우가 많아, 이는 AI의 연쇄적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1월 한달이라는 최단기 기간동안 약 1,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된 경우, H5N6형 AI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엔 56개 농가가 있었으며,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의 농가 127곳 중 68곳(53%)이 가금류 밀집 사육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음성과 진천, 경기도 이천과 포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주위 다른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육 농가간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 사육농가간의 연쇄적인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8. ‘백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AI도 구제역과 같이 주요 항원에 대한 예방 ‘백신’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하나 하나 없애려는 현재의 방역 활동만으로는 AI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 등은 AI 예방 백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이미 백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도 AI백신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입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나 20년에 한번쯤 AI가 발생하는 외국의 경우에는 살처분 정책이 맞지만, 우리나라는 AI가 매년 혹은 격년마다 발생하는 풍토병, 토착화가 되어 있으므로 살처분 정책으로는 AI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 도입을 놓고도 바이러스 변종의 우려, 항원의 다양성, 청정국 지위 박탈, 인체감염 등의 우려 등으로 선뜻 도입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더이상 AI 백신 제도를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9.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를 확대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내 일반 양계장에서의 닭들은 사육면적이 A4용지보다 작은 닭장 케이지안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걷지도 못하고 날개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닭 1마리의 사육 평균 면적이 A4 용지(0.062㎡) 한 장도 되지 않는 약 0.04-0.05㎡입니다.
이러한 닭장 케이지 등 ‘감금틀’ 사육은 동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 등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많은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들은 햇빛도 들지 않고 심한 악취와 수많은 병균들, 그리고 더럽고 오염되어진 환경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AI에 감염되면 도미노처럼 전체 농가로 연쇄 감염될 뿐 아니라, 전국 축산 농가에 상재해 있는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 AI로 변이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부터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해 감금틀 사육(배터리 케이지, Battery Cage)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2015년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가금류 폐쇄형 케이지 사용제한 등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해서도 최소한도의 위생적이고 복지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제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까지 조류의 사육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단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에 의한 사육환경에 대한 조사가 없이는 건강한 동물을 위한 정책을 낼 토대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농가가 1%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률이 매우 낮습니다. 건강한 동물이 질병과 면역에 강하듯이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북지역에서는 3년간 약 450만마리 AI 살처분을 하였지만, 사육 환경이 쾌적한 복지농장 23곳에서는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AI 발생 농가와 인접한 농장 2곳의 닭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되었을 뿐, 살처분 이후 검사에서도 이들 농장에서는 AI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맹위를 떨치며 수 많은 닭과 오리를 죽였던 AI도 동물 복지농장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작은 감기로 앓고 지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독감, 폐렴이 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국내 방역책임자들은 365일 철새 탓만 하고 있습니다.

10. 총체적, 종합적인 역학조사
현재의 역학조사는 전파에 초점을 둔 역학조사로서, 2014년 김정수박사등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질병예찰을 바이러스의 전파에만 중심을 두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환경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방문한 일본의 조류독감전문연구가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는 전파를 넘어서 총체적인 다양한 접근의 역학조사와 보고를 내고 있는 만큼, 역학조사위원회가 총체적인 역학조사를 연구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방역협의회 조직의 재구성
현재 방역과 살처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자문기관은 “방역협의회”로서 회의록도 없이 위원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이다. 2014년 정부는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기구인 가축방역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하고, 또 위원구성은 “축산 또는 수의전문가뿐만 아니라 의학, 환경전문가, 농업경제학, 언론계등 타분야도 포함하겠다”고 2014년 6월 마사회에 공청회에서 개편방안을 밝히고서도 아직도 회의록 하나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협의회 개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이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을 하는 날입니다.

이번해에는 음력 5월이 두번(윤년) 반복되는 해이여서 여름이 길다고 하는데,

무척이나 뜨거운 햇살아래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날 모니터링 하면서 찾은 생물은

물고기: 밀어. 외몰걔. 미꾸라지. 동사리 치어, 대륙송사리.

잠자리유충: 실잠자리유충. 물잠자리유충. 된장잠자리유충,

그외 논속 생물 : 송장헤엄치게.  우렁이, 물자라.  반딧불이 유충,물달팽이, 물방개유충, 실거머리유충.

잠자리유충: 실잠자리유충. 물잠자리유충. 된장잠자리유충,

파충류: 옴개구리유충, 녹색 박가시등이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이 ‘반디 논 습지’에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달 활동으로는 사무처에서 논습지 생태지도 만들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월, 2017/06/26- 16:33
250
0

대기오염 저감방안 없는

인천구간 터널개통 연기되어야 한다

 

1. 수도권 제 2 외곽순환도로의 인천 터널구간이 3월 23일 개통예정이나, 아직도 인천구간 터널내 환기탑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터널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 대책없는 개통은 연기되어야 한다.

2. 환기탑은 터널내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직도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렇다보니 완공에 앞서 이루어져 할 시운전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터널내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쌓여 2차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한편으로는 중구 신흥동 등 터널 입구쪽 대기오염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3. 공사중인 환기탑 또한 당초 총 길이 5.5㎞인 터널구간에 그나마 두 개로 설계되었던 것을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어 공사중이다. 이로 인해 환기탑 주변의 동구지역에 대기오염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 이미 동구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4.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인천터널구간은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명확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최소한의 대기오염 저감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인천터널 구간의 개통은 연기되어야 한다.

2017년 3월 2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조현정 정책팀장(010-3409-8724)
정진욱 중동구지회 사무국장(010-3726-7932)

수, 2017/03/22- 17:05
250
0

pm-logo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 정책 추진 목표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PM10 48㎍/㎥, PM2.5 26㎍/㎥ → 2022년 연평균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허술합니다.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15㎍/㎥)’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퍼센트나 낮추는 효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전국 16개 시도 중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 상위지역은 충북, 강원, 전북, 경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3.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계속 증설되면서 전국민의 건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가동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가동률 제한 및 최고 수준으로 환경설비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지(30년 이상 → 25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포스파워, 신서천 등 석탄발전소 9기

4.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도로이동 오염원이 52.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사람과 도시가 숨을 쉽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확대 강화해 대중교통은 편하고 안전하게, 자가용은 불편하고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대중교통 버스 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도심 내 경유 차량의 통행 진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5.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과 같은 건강취약 계층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영유아,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용 공간(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병・의원 등)의 실내 대기질을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질 예보에 따라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외・야외 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교육부가 공조해야 합니다.

6.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7.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대기오염 상호영향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국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 2017/04/18- 16:53
250
0

<기자회견문 요약문>

GMO완전표시제·학교급식GMO퇴출·GM작물시험재배중단

GMO 반대제주행동 기자회견문

○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GM이 가지고 있는 저항성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전이되며 그 결과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방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며, 변종(돌연변이)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2016년 7월 현재 식용 GMO 농작물 수입량은 122만1천 톤입니다. 2015년 국내 들어온 GMO 농산물은 총 1천23만7천톤(23억6천438만5천 달러 어치)으로 이 가운데 식용 GMO는 214만5천톤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809만2천 톤은 농업용 GMO였습니다.

 

○ GMO 농산물 수입은 대기업들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되지 않았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GMO)의 수입현황이 일부지만, 처음으로 2016년 9월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약 5년 여간 총 1000만 톤이 넘는 GMO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예상했던 대로 GMO 수입을 주도한 것은 식품 대기업들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같은 GMO농산물은 두부, 유류, 콩나물, 장류, 전분, 전분당의 원료로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유류, 전분, 전분당 등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GMO제품인지도 모르고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승인된 GM작물 시험재배 현황을 보면 정부 산하기관 5개소, 민간 및 공공연구소 21개소로 나옵니다. 이 중에는 제주대학교도 포함되는데, 감자·들잔디·벤트글라스·금잔디·갯잔디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GMO반대 제주도민행동은 2017년 2월 8일 실체가 알려진 ’제초제 저항성 GM잔디 개발자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이효연교수를 방문, 면담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GMO반대 제주행동이 확인한 내용은 제주대에서 제초제 저항성잔디를 연구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실험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제주대에서는 GM잔디 상용화를 위해 안정성 심사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잔디는 비우점성 식물이고, 숙주식물 들잔디는 방사선 처리를 통해 꽃이 피지 않도록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오염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연구자는 설명합니다. 현재 잔디는 제초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제초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GM잔디가 제초제를 다량 사용하는 잔디보다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GM잔디가 친환경일 수는 없습니다. GM잔디 시험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 내 미생물에 오염 위험성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 검증이 요구됩니다. 또한 GM잔디 역시 변종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파괴됨으로서 제주도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대학교는 유전자조직식물 상용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GMO반대제주행동은 반생명적인 GM잔디 상용화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1.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

현행 GMO 표시제 하에서는 식품가공 후 GMO원료의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할 의무가 없다. GMO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식품의 GMO 포함여부를 정확히 알리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가공 후 검출 기반이 아닌 가공 전 원료에 기반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다.

 

  1. GMO없는 학교급식을 시행하라

한국의 밀, 콩, 옥수수 자급률은 1.6% 남짓하지만 이웃나라인 대만은 0.6%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만은 콩과 옥수수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기존 5%에서 0.9%로 강화한 표시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학교 위생법 개정을 통해 2016년 학교 급식에서 GMO식품을 금지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GMO농수산물을 배제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영유아를 모두 포함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1. GMO 상용화를 중단하라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산하기관 5곳, 민간/공공연구소 14곳에서 지역별로는 서울, 수원, 용인, 이천 등 총 16개 지역에서 GMO작물 시험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양의 GMO 수입과 무분별한 GMO시험재배로 인해, 한국은 GMO 재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자생 GMO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GMO 재배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돌이킬 수 없다. 농사의 기본인 씨앗이 오염된다면 되돌릴 길 없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계를 위해 국내 GMO 상용화 시도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7520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

 

GMO반대제주행동

 

<GMO반대제주행동 참여단체>

곶자왈사람들, 국제슬로푸드협회제주지부, 노동당제주도당,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녹색당,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친환경급식생산자협의회, 친환경농업인제주도연합회,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탐라자치연대,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35개 단체)

월, 2017/05/22- 12:06
249
0

IMG_3752

▶ 안산환경연합 비전위원회 2차 회의

일시 : 2013년 9월 10일(화) 오후12시
참석 : 김학수집행위원장, 유순관, 이재용 집행위원

2차 회의에서는 연령, 성별, 동네별 등의 회원현황 분석을 토대로 회원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연합은 40대이상의 남자회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활동력이 높은 젊은 층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성에 대한 회원확대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신규회원 뿐만아니라 기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회원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회원산행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차기회의에서는 향후 사업방향과 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화, 2014/06/24- 13:23
2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