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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울원전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축소, 은폐 진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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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울원전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축소, 은폐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2/26- 11:38

한울원전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축소, 은폐 진상을 밝혀야 한다

연합뉴스는 어제(20일) 오전 8시경 ‘한울원전 5호기 수위측정계측기 정비 위해 안전정지’라는 소식을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가 안전 운전을 위해 20일 오전 8시에 원자로를 안전 정지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서 방사성물질이 섞인 원자로 1차 냉각재가 격납용기 내부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1차 냉각재가 격납용기 내부로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단순히 ‘수위측정계측기 정비’를 위해 원전을 수동정지했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21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어디에도 관련 사실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핵연료와 직접 닿는 1차 냉각재는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원자로 내와 격납용기의 높은 압력차이로 증기가 방출되면 격납용기 내부가 방사성 증기로 오염되는 것이고 이는 미량이라도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고는 즉각 공개해야 하는데 언론에 사고를 축소, 은폐한 정보만 흘린 것이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안위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1차 냉각재는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누설되면 격납용기 내부의 방사능 감시기에 의해 바로 확인된다. 누설을 확인한 것은 월요일 밤인데 누설징후는 일요일 저녁부터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최종 누설을 확인하고 나서 원전 중지를 결정하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전언이다. 방사성물질이 새고 있는데 하루 동안 방치하고 확인을 하고 나서도 내부 결재를 위해서 한 시간이 더 걸렸다는 거다. 결국 서서히 감발하면서 월요일 오전에 수동정지를 했는데 그제서야 정비를 위해 정지했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누출사고를 누출사고로 즉각 공개하지 않고 축소, 은폐하는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원전 정지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해명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언제부터 누출되었는지 가공이 아닌 기본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격납용기 내부 방사능 감시기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감시기 계통을 통해 시료채취 검사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방사성 증기가 액화되어 바닥에 고여있는 물의 방사능 측정값 역시 공개해야 한다. 외부 방출시 측정하게 되어 있는 방사능 감시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고가 한울원전과 동일한 노형인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원자로 헤드 균열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밀봉부 누설이라면 이는 정비 부실일 가능성이 높다.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격납용기 내부 벽면과 바닥은 방사성 증기로 인해 오염된 상태다. 제염작업을 위해 노동자들은 피폭을 감수하고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오염을 최소화하지 못하고 노동자 피폭위험을 높인 책임자가 누군지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진으로 인해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구시대적인 행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6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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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3회 금강한마당이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및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금강한마당은 2013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회의가 공동으로 발족시킨 금강유역환경포럼이 상생의 유역 공동체, 금강을 주제로 유역 물 환경 보전활동의 우수사례 발굴과 바람직한 유역협력활동을 위하여 2014년 시작하였습니다.

금강보전 실천활동 수질개선 아이디어 발표 및 제안, 금강유역 합리적인 물배분 등의 토론회, 체험 한마당,  기관/단체 수질개선, 환경보전 활동 홍보 부스, 금강보전 실천활동 자료 및 사진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자투리천을 활용하여 배지, 냉장고 자석을 만드는 ‘폐품공작소’을 운영하였습니다.

▼ 다양한 무늬의 천과 장식할 수 있는 악세사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직접 만든 배지를 에코가방에~

▼ 김윤수, 박종순, 장용혜 강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 만드는 모습이 진지합니다~ㅎ

 

목, 2017/09/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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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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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폐기물분야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을 9월 4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된 캠페인으로 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소비로 인한 악영향의 우려에 따라 계획됐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250억개의 종이컵과 190억장의 비닐봉투 등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생산되어 소비되는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는 매우 극심하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고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도 커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방법을 홍보해 직접적인 실천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마트 이용고객들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서약을 진행하는 한편,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마트 고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배포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차원에서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를 위해 50원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는 일회용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중소형유통매장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일회용품 소비감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의 실질적인 소비감소와 장바구니의 이용확대 등의 효과를 통해 일회용품 소비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회용품줄이기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에 행복나눔마트협조합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끝>

2015. 9. 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07일회용품캠페인보도자료

월, 2015/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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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임학진(010-7757-0840) ■2016. 12. 19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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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되었고, 이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및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둔치와 같은 하천구역에 친수시설 도입을 적극 허용하는 현재의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최근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안은 하천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친수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3년 10월에 영산강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었다(좌안 6,450m, 우안 4,200m).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친수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면서 친수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친수지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로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2. 특별보전지역에 자전거 길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에 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살펴보면 도입 가능 시설로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이다. 근린친수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특별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말 그대로의 친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과잉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천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영산강은 하천둔치에 많은 야구장, 축구장 등 친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체육시설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친수지구 추가 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12월에 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산강 지구지정(안)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에 체육시설이 도입되어 영산강의 생태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특히 광주의 영산강 하천둔치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 있다.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계획된 북구 첨단대교 좌안의 지구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산강 북구구역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천부지 내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광산구 호가정 주변인 영산강 우안과 남구의 영산강 좌안의 친수지구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수지구로 지정된 모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하천둔치의 친수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친수지구 확대는 멈춰야 한다.

○ 이미 4대강 사업 결과로 공원 등 하천구역에서의 친수시설이 과잉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하천둔치 이용과 개발 요구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 둔치에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길이 가로막혀 수질과 강바닥의 심각한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높다. 생태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영산강에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초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 도입은 문제가 크다. 친수지구 확대가 아니라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 12. 19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월, 2016/12/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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