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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광장의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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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광장의 민심!

익명 (미확인) | 월, 2016/12/26- 11:42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환경적폐 청산에 나설 것

환경단체들이 박근혜정부의 반환경적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

12월 21일 오전 10시, 환경회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참가자(단체)소개 및 취지를 설명하고, 각 단위별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일스님(불교환경연대 대표/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맹지연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최준호(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참가자들은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면서 대표적인 반환경정책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꼽고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1,092명.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고, 또 발생한 사고이기에 참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인데요. 극 중 대사에서 “지금 우리는 양심 없는 이윤추구, 목표 없는 능력지상주의, 명분 없는 합리주의가 판치는 가치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대사였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허상을 쫓아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섞어 제품을 만들어 팔고, 제조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된 검토과정도 없이 “안전하다”고 허가해 줬으며,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법이 부족했을 뿐이고 본인들의 관리책임이 아니’라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가치상실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서 잃어버린 우리 사회의 진짜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안전보다 위험을 선택하는 핵발전소 신규건설과 수명연장에 반대합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케이블카 따위의 이득보다 국립공원의 자연 생태적 가치가 지키자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재벌 대기업에게 무소불위의 개발특권을 넘기는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합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특별법 제정하자고 말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가습기 살인제라고 하는 최초의 가습기살균제가 1994년 시장에 나온 지 22년입니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진지 5년째 입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아서 시민단체가 피해자 접수에 나섰고, 지금까지 총 신고 된 피해자가 5천 명이 넘고, 이 중 사망자는 1,092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며, 사람입니다. 피해자 숫자가 크기 때문에 참사가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고, 또 발생한 사고이기에 참사라고 부릅니다.

음주운전이나 도박을 한 연예인들도 짧게는 몇 년 자숙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만들어 판 제품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피해가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제품들은 아직도 버젓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료물질을 만들었던 SK케미칼은 물론이고, 롯데마트, 애경, 홈플러스,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영업 중입니다.
제품의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옥시불매’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겹게 진행된 국정조사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가려진 일부를 들춰냈지만 아직도 밝혀야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피해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삶은 나날이 힘든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어서 진상을 밝혀 책임을 바로 묻고,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작위(不作爲)”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온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정부는 시민이 동의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십시오.

     – 최준호 국장(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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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을 3.11일 11시 충북도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연명으로 1000인 선언으로 계획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해 주셔서 2318인 선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체는 단체별로, 개인은 개인별로 선언에 함께 연명할 분들을 문자, 메일, 카톡, 전화,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합하였고 그 숫자가 2318명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더 많은 분들이 연명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보도와 현수막 등의 시간문제 때문에 늦게 연락온 분들은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북에 원전이 있지도 않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도 아니지만 2318명이 함께 탈핵을 외쳤습니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탈핵의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선언문과 2318인 명단은 성명서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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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3/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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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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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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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목, 2014/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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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8일 오전10시 제주TWCA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 주최의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에는 탈핵전문가이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는데요. 탈핵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월, 2017/05/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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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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