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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사내하청 현대위아 평택공장 불법파견 판결
법원이 100% 사내하청 공장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은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며 “현대위아는 노동자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12월21일 판결했다.법원은 “원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물량, 도급단가가 미리 결정되고, 사내하청업체는 그 기준대로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이라며 “사내하청업체가 스스로 노력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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