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언론보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4년간 인권침해 42건 시정조치

지역

[언론보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4년간 인권침해 42건 시정조치

익명 (미확인) | 금, 2016/12/23- 16:20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영주권을 가진 65세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제도를 적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가 외국인에게만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지 8년여만이다.

이같은 결정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표지이야기]탄핵의 봄, 적폐 뽑아내고 개혁을 심자 김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탄핵정국 이후 민생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촛불시민들은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당장 더 나은 삶을 […]
금, 2017/03/31- 20:21
119
0
“법이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시민정치시평]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지난 26일은 시민 모임 ‘손잡고’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손잡고’는 파업 […]
금, 2017/03/31- 20:19
1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