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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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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익명 (미확인) | 금, 2016/12/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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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책자료 발표

2016년 정치검찰, 비리검사 최악의 해, 주민 직선제로 검찰 개혁해야


오늘(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정책문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총 17쪽)를 발표했다.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찰 출신 비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의 ‘정치검찰’ 문제 등 2016년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폐해가 더욱 심했던 해였다고 평가하며, 주민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책제안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방안을 시리즈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책문서를 통해 검찰이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고 비리의 주범이 되어버린 근본적 원인이 검찰이 전국 단일형의 엄격한 위계구조와 인사권을 매개로 한 권력과 검찰의 유착 관계가 심한 반면,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수단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검찰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인사권이라며 참여연대는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민들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면 정치검찰, 비리검찰을 양산하는 현 제도와는 다르게 ▷권력으로부터 중립성과 자율성 획득, ▷중앙집권적 검찰 권한의 수직적 분산,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검찰 혁신, ▷검사 평가 기준 마련 통한 인사권 전횡 방지, ▷검찰권 남용 검사 책임 추궁, ▷민주적 책임 정치의 강화 등 개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더 이상 비리검사들이 고위직으로 영전하고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비리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이 표를 의식하게 되어 더 ‘정치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참여연대는 당선되기 위해 ‘표’를 의식하는 것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정치 검찰’의 행태는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 그 자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과 낮은 투표율, 지역유지와의 유착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검사장 주민직선제만의 문제는 아니며 선거제도의 한계를 개선해나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짐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의원 박주민이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검사장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지방검찰청 주민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검찰개혁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 전문은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요내용

1) 검찰의 실태와 근본적 문제점
●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한 검찰 : 공익의 대표자여야 하는 검찰은 권력 편향적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비리의 주범이 되어버린 검찰 : 전관(前官)을 내세운 변호사 활동으로 수백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홍만표 전(前) 검사장, 100억 원대 ‘주식대박’이 사실은 주식뇌물의 수수로 드러난 진경준 전(前) 검사장, 부동산 처분 등 각종 비리와 편법 혐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 출신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스폰서 검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등 2016년은 검찰의 민낯을 드러낸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임.
● 엄격한 위계구조 : 현재 검찰은 전국 단일형으로 조직되어 그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의 의사가 최하 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의 구조임.
● 인사권을 매개로 한 권력과 검찰의 유착 관계 심화 :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인사권을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장악하고 있음. 승진이나 좋은 보직으로 영전하는데 경쟁이 심해져 인사권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검찰의 유착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음.
●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수단 부재 :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그 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고 권한행사에 있어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관철할 통로가 없음.

 

2)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임기도 없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제한 없이 사용했음. 검찰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국민의 참여와 감시, 통제가 필요함. 이에 참여연대는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함.
● 지방검찰청은 실제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일선이며, 거의 모든 검찰업무가 진행되는 단위임. 그리고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연동된 그 관할구역 역시 대체로 생활감각에 일치하므로 선거제도의 도입을 통해 검찰개혁을 도모하기에 가장 유력한 대안임.
● 검사는 지역주민 혹은 의회나 특별히 구성된 기구에서 선출되는 것이 보통이며 정치권력의 전적인 임명방식에 의하는 경우가 예외적임. 지역주민에 의한 선출방식은 미국, 스위스의 사례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미국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음. 미국 시민들에게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민주적 책임정치의 당연한 발로로 이해됨.

 

3)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의 개혁적 효과
① 권력으로부터 중립성, 자율성 획득 : 지역 주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 검사장은 대통령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
② 중앙집권적 검찰 권한의 수직적 분산 :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하나의 전국 단일형 검찰에서 18분의 1(1/18)로 쪼개지게 되므로 권한이 축소되며, 이에 따라 중앙 대검찰청의 역할도 축소, 조정될 것임. 중앙으로부터 수직적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지방검찰청은 검찰 직무의 독립성을 갖게 됨.
③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검찰 혁신 : 18개의 지방검찰청은 독립하여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되고 경쟁 속에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임. 지역주민의 지지로 선출된 지방검찰청장들과 잠재적 검사장 경쟁자에 의한 감시에 노출되어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음.
④ 검사 평가 기준 마련 통한 인사권 전횡 방지 : 검사장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근무평가시스템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검사는 권력의 구미가 아닌 본연에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임.
⑤ 검찰권 남용 검사 책임 추궁 : 잘못된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들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오히려 버젓이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반면 소신 있게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임.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하면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이 더 이상 승승장구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⑥ 민주적 책임 정치의 강화 : 검찰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검찰제도를 민주적 체제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선거라는 공간 속에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또한 반영도 가능해져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됨.

 

4)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우려에 대한 반론
●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이 표를 의식하게 되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어긋나고 더 ‘정치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그러나 당선되기 위해 ‘표’를 의식하는 것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정치 검찰’의 행태는 동일하지 않음. 오히려 선거를 통해 검찰권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이뤄지고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짐으로써 검찰권의 행사는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것임.
● 선거 그 자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과 낮은 투표율, 지역유지와의 유착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만의 문제는 아니며 선거제도의 한계를 개선해나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짐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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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대화문화아카데미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 심상정의 '무지개 국회', 박명림의 '1표1의'가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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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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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들의 놀이터! 청춘박람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함께 차차차~

비례민주주의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친구들과 함께 <소원트리에 소원적고 정치개혁에 동참하세요>라고 사람들께 2가지소원(원하는정책)적어달라고 하고, 현행 소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설명한다음에 우리가 투표한 절반의 표는 사표된다고 하고 한표는 쓰레기통에, 한표는 트리에 거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춘박람회 50개 부스앞을 지나면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주주의 완성하자>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했습니다.

청춘박람회 부스는 성공적이었고 참가한 청년단체 50군데 모든 곳에 <선거제도 개혁>키워드를 알렸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주주의 완성하자!”, ”2018년에는 선거제도 개혁!”

⭐️교육 담당 찬영님, 무한님, 원희님, 수빈님. 홍보담당 희수님, 성훈님,민석님. 촬영담당 카멜로온~ 다들 고생많으셨어요!!

영상. 청바지X비례민주주의연대
“지구를 지키자!지구를 지키자!지구를 지지지지지키자! 선거법바꾸자!선거법바꾸자!선거법바바바바바꾸자!”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참여연대정치분과,#비례성을보장하는선거제도개혁으로청년정치만들자아#2018청춘박람회

월, 2018/10/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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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의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1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등만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소수정당들이 후보단일화압력 등으로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경쟁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있으면 그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하되, 만약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1등과 2등을 한 후보자만 놓고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유럽의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은 우리처럼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데, 결선투표를 거쳐서 선출을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1차 투표 때에는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당선자가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월, 2018/03/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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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례대표제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너무 많은 정당이 의회 내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택한 국가 중에는 일정한 정당득표율을 얻어야지 의석을 배분한다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5%의 정당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한다는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병립형이긴 하지만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3%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한다는 ‘3%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3%가 아닌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3%로 봉쇄조항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의당의 경우에는 17개 광역 지방 의회 중 10개 의회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었는데, 그 정도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처럼 1-2개 정당이 지방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방의회 봉쇄조항은 낮춰야 한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지나치게 막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려면 봉쇄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월, 2018/03/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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