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2016년 다산송년회에 초대합니다.
지난 6월 11일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날 보고회는
<1부. 국가의 책무와 유예된 권리들 중심으로>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평화적 집회 자유에 대한 권리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 정보인권 :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 언론의 사회적 의무 :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2부.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제안>
- 장애인 : 장은희(장애여성공감)
- 어린이·청소년 :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 수용자 :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체 소개 :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보고서의 전문은 http://act.jinbo.net/wp/43050/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하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공중 보건의 위기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모두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기는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특히, 불평등한 구조에 놓인 이들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위기 속에 다른 누군가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면 사람으로서의 공통의 지위를 갖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의 위태로운 현재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기반하는 인권을 존중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급한 순간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진단, 대응, 평가 및 이후 전망을 그려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살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이다.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가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을 겪어낸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으로써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둘,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확인했다. 위험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전가되지 않기에, 방역과정과 예방정책, 지원정책을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방역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인을 혐오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재난과 위기에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평등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취약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관련 대응에서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취약한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필요가 충분히 존중하고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
일방적인 통제와 강력한 행정지침은 오히려 공포와 불안감만을 조성할 뿐이다. 긴급한 시기일수록 시민들과 소통·참여하여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태로 그 위기의 성격과 정도, 잠재적 위험과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치, 지원조치 등과 자신의 해당 여부, 자신이 누리는 권리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및 사회적 신뢰의 증진, 민주주의적 법치의 강화는 모든 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단순한 정보 제공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 등이 대표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위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코로나19로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재난과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는 코로나19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일상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고 접근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행해지는 긴급조치들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비상시에 행해진 권한은 위기 상황으로 한정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제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 공공병상, 공공의료 인력, 필수의료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 의료비 경감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인도주의적 국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사회적 약자·소수자,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한다.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의 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이의제기권을 포함한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격리 대상자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들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정보인권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진자별 동선 공개 대신 데이터만을 공개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
☑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보완이 필요하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 금지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집회 시위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단계적 조치와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각 집회의 개별적 평가에 따른 조치로 집회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주거의 권리
☑ 위기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및 위생과 방역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질 좋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감염 예방을 이유로 한 이용제한과 퇴거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
☑ 주거와 생계를 상실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명도집행 등 강제퇴거 조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동결 및 인하와 같은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의 권리
☑ 일터의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한다.
☑ 이를 위한 관리·감독과 함께 필요한 노동자의 권한과 기업의 의무와 같은 실질적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과 자신과 가족구성원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 필요한 휴가 및 기본생활을 기업과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
☑ 위기의 대응과 정책 및 지원은 정체성과 비임금 노동을 비롯한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노동의 권리 보장과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에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와 불안정 노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는 조건 없이 우선하여 취해야 한다.
☑ 경제위기에 대한 기업지원은 모든 해고금지와 같은 고용유지, 안전한 노동조건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한 일터의 안전은 원하청 구조의 경우, 노동과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이어야 하며 실직과 휴직에도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보편적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 코로나 19 위기로 침해되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 코로나 19로 침해되는 권리에 대한 주장과 행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위기에 대한 대응은 주체들의 배제 없는 민주적 참여의 보장과 함께 결정되고 진행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구조적,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망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회보장의 권리
☑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 위기상황에서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은 우선적이고 특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빈곤 취약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하고, 다른 수급요건 역시 완화·개선되어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수급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고령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재난소득지원은 차별 없이 모든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업과 언론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경제적 위기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경제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정부의 핵심조치는 노동자와 위태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보도해야 하며, 공정한 보도를 기반으로 사회 소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 코로나 19를 이유로 노동권이 후퇴 되서는 안되며,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우선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우선적으로라도 대기업과 공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 (커뮤니케이션 권리)
☑ 언론인 및 언론사들은 <재난보도준칙(감염병보도준칙)>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재난주관방송사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재난 전문 조직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 국가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무조건 통제해선 안 된다.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정보와 경험들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연대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특별히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대책은 당면한 현재의 요구에서부터,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까지 설계되어야 한다.
낙인과 혐오
☑ 정부와 지자체는 낙인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여 메시지를 내야 한다.
☑ 정부와 지자체는 브리핑, 재난문자 등 공적 메시지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언론은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을 준수해 혐오를 확산하지 말아야 한다.
☑ 시민들은 혐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여성
☑ 젠더 관점에서 코로나19 피해 대응 및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여성들의 건강권 및 성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악화로 영향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코로나 19 확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실태를 주시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 동등한 주체로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 고밀도·고부담·장시간 교육, 입시 등을 목표로 한 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교육 시설과 교육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어린이·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이나 배제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난민·이주민
☑ 재난 시기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성, 배제 없는 재난지원금 등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 재난 시기 특정 국적 혹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불이익 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
☑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 장애인 인권 확보 의미로서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 감염병 관련 공공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
☑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한다.
☑ 장애인 빈곤문제와 노동차별 해결을 위해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 장애인 교육 및 공중보건 관련 정보접근성(디지털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HIV감염인
☑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을 충분하게 대응할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국공립 요양병원을 마련하고 확충해야 한다.
☑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HIV/AIDS에 대한 기본정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 중심이 아닌 돌봄체계가 재구축 되어야 한다.
☑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HIV감염인들을 포함한 기저질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가이드가 필요하다.
☑ 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HIV감염인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부와 지자체와 언론은 과도한 정보공개를 막아 이로인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
☑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고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정책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코로나19로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 등 단체행동을 보장해야 한다.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형태별 국적별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성소수자
☑ 성소수자의 구체적 삶을 고려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맞서 메시지를 내고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의료인력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동성커플이 의료, 돌봄 등에서의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마스크 공급 등에 있어 이분법적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용자
☑ 재난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구금의 필요성이 낮거나 감염병에 취약한 수용자들에 대한 석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재난 상황에서 위생용품의 무상 지급과 체계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수용자에게 외부 소통을 위한 면회, 접견 및 스마트 접견 등 대안적 수단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합법적이고 비례적이여 하고, 휴일·야간 작업 등 강제노역은 금지되어야 한다.
공중보건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면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 시민들과의 사회적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차별과 혐오 조장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대안 마련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의 인터뷰가 수원지역의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한겨레21 기획연재 기사에 나왔어요.
2019년 한 해동안 지역의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만든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약속문을 만들면서 들었던 고민,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것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말하는 이 시대에 지역에서 문화 기획, 창업, 사회운동 등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하는 이들이 있다. <한겨레21> 2020년 연중기획 ‘지역에서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은 이들이 만드는 공동체의 의미, 그리고 ‘같이’의 가치에 주목했다. 연중기획 두 번째는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곱 항목이 담긴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한 세 청년 활동가를 소개한다. 자신이 발 딛고 사는 지역을 바꾸고 싶어 시민단체에 들어온 그들은 좀더 나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해 “우리부터 바꾸자”고 했다. 안팎에서 변화를 일구는 이들의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2월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시민단체 다산인권센터. 화성행궁 주변에 개성 있는 공방,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서면서 ‘행리단길’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진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자 다산인권센터가 보였다. 이곳에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세진 수원여성회 활동가, 푸우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가 모였다. 사월, 세진, 푸우씨를 포함한 젊은 활동가 7~10명은 2019년 11월15일 발표회를 열고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에 뿌리내린 세 청년 활동가에게 ‘평등한 지역운동’의 가치를 물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터뷰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닌 지구 가열(global heat) 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출범했는데요,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합니다. 기후위기 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발족 선언문을 공유합니다. 향후 도민들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기후 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1.5°C 상승만으로도 약 5억명의 사람들이 물부족에 시달리며, 3천6백만명의 사람들이 경작지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45억명의 사람들이 열기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유엔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R15)에서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45% 감소하고, 2050년에는 ‘순 제로’를 달성해야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전 세계에 당장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손 놓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민의 뜻과 힘을 모아,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2050년 ‘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지금이 기후위기임을 선언하고, 2050년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의 모든 기업에게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기반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있는 경제 기반으로 변화시키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교육청 등 경기도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 교육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재생에너지 생산, 녹색소비 증대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에 동참하는 경기도민과 단체의 확대를 위해 홍보와 설득,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21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채택할 것,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법안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는 기후 국회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참가단체
(사)온환경교육센터, DxE 동물해방직접행동네트워크,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북부도시농부학교,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YMCA, 고양YWCA,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광명YMCA, 광명YWCA, 광명그린리더(기후연구모임),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우리씨앗농장,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리YMCA,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YMCA, 군포농상생네트워크(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김포곳간지기사회적협동조합, 김포소비자시민모임,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양주YMCA, 남양주YWCA,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너른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녹색사회경제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대부도협동조합,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매산지역아동센터, 매원교회,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사회참여동아리, 볍씨학교, 부천YMCA, 부천YMCA, 한국YMCA경기도협의회,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비금햇빛발전협동조합,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사단법인유기농문화센터, 사회적기업 에코버튼㈜, 산들레생태연구회, 성남YMCA, 성남YWCA,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수원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나눔의집,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 수원시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숲체험학교, 시흥YMCA, 시흥시생명도시농업협동조합,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씨알여성회, 안산YMCA, 안산YW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지구 생태사도직 공동체 ‘벗’,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도시농업연구회,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주YMCA, 양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코리더,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주환경운동연합, 연천여성연대, 연천행복뜰상담소, 오산대 환경동아리 푸른물결,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오산텃밭지기들, 오산환경운동연합, 용인YMCA, 용인도시농업연구회,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인에너지협동조합, 의왕방송협동조합,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정부YMCA, 의정부YWCA,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YMCA,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천환경운동연합, 임진여울영농조합법인,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칠보산마을꿈꾸는자전거, 파주YMCA, 파주YWCA,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YMCA, 평택YWCA,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시민재단,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택햇빛발전협동조합, 평화비경기연대, 포도당,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풍물굿패 삶터, 하남YMCA, 하남YWCA,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YMCA경기도협의회,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한 살림경기권역지역생협,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햇빛나눔 협동조합,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호박넝쿨, 화성YMCA, 화성도시농업연구회,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환경운동연합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수원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4.16 표지석을 설치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사)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포함한 수원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시민 15명이 참석했습니다.

표지석이 설치된 곳은 수원역 안산행 버스정류장 바닥입니다. 푸른색 동판으로 이뤄진 표지석에는 “4.16 세월호 참사와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수원시민의 마음을 담아 이곳에 표지석을 설치합니다”는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혹시 이 근처를 다닐 기회가 있다면 표지석을 찾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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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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