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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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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12/23- 09:58

 

 

 

특검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의료게이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사유화)한다”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정권이 있을까? 최근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행적은 부패와 무능 그리고 사익을 위한 공적 사회제도의 민영화였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정권 4년 내내 보건의료제도의 민영화와 재벌 사유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막는데 투쟁해 왔다. 온갖 편범을 통해 한국 의료제도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권은 그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엄벌 처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게이트’ 일컬어지는 사건의 모든 진실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우리는 청문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알지 못했다’, ‘ 나는 아니다’ 로만 일관한 비도덕적이고 뻔뻔스러운 의료인들의 진술과 거짓 증언들을 보며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분노감과 함께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사회 부패의 한 축이 되어 버린 비정상적인 의료상업화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특검이 현 의료게이트를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에서조차 이러한 의료비리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다면 한국의료의 비정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모두의 건강권이란 가치는 더욱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특검은 ‘비선 의료인’과 ‘부패 의료인’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공식적인 대통령 진료라인이 아닌 비선진료 혹은 비공식 시술과 처지는 수 없이 많았다. 필수의료 외 피부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대통령은 그 대가로 ‘비선 의료인’ 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 와이제이콥스(대표 박채윤)를 비롯한 특정 의료기기업체와 존 제이콥스(대표 박휘준)와 같은 화장품 업체가 누린 각종 혜택과 이권이 그 단적인 예다. 항노화치료, 피부 미용성형으로 주고받은 거래들도 박근혜 정권의 다른 부패커넥션과 흡사한 방식이었으며, 여기에 청와대 비서실, 장차관, 국립병원, 외교관등 모든 가용 가능한 수단이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인건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국립 서울대병원의 교수들, 특히 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현 원장 등은 서로 충성 경쟁을 보이며, 비선 의료인 김영재씨의 리프팅 실을 병원에 납품하는 ‘영업사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은 국립 서울대병원장 임명 권한을 남용해 이들을 개인 피부관리 의료인을 위한 영업사원으로 이용해 먹은 꼴과 다름없다. 국민 세금으로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러한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노화방지와 피부 관리가 대통령의 우선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 정신 나간 대통령의 무능과 더불어 이와 연관된 의료 전문가들의 수준을 들여다보게 한다. 의료게이트 비선 의료인들로 거명된 김영재, 김상만, 서창석, 오병희, 이임순, 정기양 씨 등의 일련의 행적들은 합리적 도덕적 가치에 입각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이라기 보다는, 사리사욕에 눈멀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의료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이들이 연루된 모든 의혹들과,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모든 시술과 ‘청탁 거래’ 들은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한국의료의 비정상성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둘째, 특검은 한국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병원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국내 ‘줄기세포’ 및 불법 임상 시술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연루와 지원 사실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 속에서 진행되어 온 줄기세포 등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완화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줄기세포치료와 관련된 병원들과 주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에게 제공된 각종 특혜들은 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줄기세포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모든 줄기세포에 대해 연구자 임상1상을 상업화 임상1상으로 갈음해주었으며,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효과가 불분명한 줄기세포류 치료를 돈을 받고 시술하도록 허가해 주었고,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주었으며, 최근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를 명분으로 뇌경색, 알츠하이머 등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 3상 시험 면제까지 추진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규제 완화 정책은 차병원, 김상만 원장과 관련이 있는 녹십자 아이메드 등 관련 업체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임상시험 안전규제를 완화시킨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 권력자들과 부유층 그리고 부패한 의료인들의 피부 미용과 노화방지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상업화는, 실제로 암과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희망마저 돈벌이로 이용하는 추악한 행태일 뿐이다. 심지어 산모들이 기증한 줄기세포가 풍부한 제대혈마저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이 불법으로 시술을 받았다는 내부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희대의 사기꾼으로 판명났던 황우석까지 불러들였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최순실씨 등의 비호 하에 추진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번 기회에 줄기세포를 둘러싼 상업화와 부정부패를 다시금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헌납하며 재벌들의 청탁으로 진행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국내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가했다. 한국의료를 민영화시키고 건강보험을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영리병원 허용은 지금까지 민간보험사를 가진 재벌과 대기업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재벌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그들의 민원을 사회정책으로 해결해 주는 일로 지난 4년의 임기를 채운 대통령은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도 대단했다. 온갖 비리와 탈법을 저질러 회장이 구속까지 된 줄기세포시술기업인 CSC 기업의 중국 싼얼병원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용해 주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언론 제보와 항의행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박근혜는 자신과 비슷한 부정 부패와 불법을 자행한 중국 싼얼병원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 싼얼병원의 제주도 진출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알앤엘 바이오(현 알바이오)의 자회사인 비앤엘이 주선한 것이었다.

대통령의 영리병원에 대한 사랑은 전경련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옮긴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주장 에서도 드러난다. 박근혜정권의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갈라파고스에나 있는 규제라는 신조어로 대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해 우선 완화해야 할 7가지 규제를 담고 있었다. 전경련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을 규제완화해야 할 두 번째 규제로 발표했다. 병원을 돈벌이로 투자처로 각종 의료상품을 팔아먹을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재벌의 강력한 요구를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자들의 뇌물을 받고 그대로 사회 정책으로 입안하려 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 그 해 3월에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삼성과 통신재벌들의 요구인 것이 분명한 ‘스마트폰 등의 생체인식센서에 대한 규제완화와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허용’ 등을 직접 요구했다. 원격의료, 병원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규제기요틴 등 숱한 문제를 불러일으킨 각종 의료규제완화가 이렇게 시작됐다. 이러한 의료분야 규제완화는 모두 대기업과 재벌의 민원 사항이었고, 돈을 받고 전경련의 요구를 국가정책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을 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이 입금을 하면 이들의 민원을 하나씩 처리해 준 것이 박근혜 정권이다. 대통령 임기 4년간 추진된 보건의료정책 중 단언컨대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제도 개선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공공병원을 문을 닫고 환자들의 입원비를 인상하며, 공공의료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돈벌이에 노동자들을 연루시키려 하고 병원들을 기업화시키는데 모든 꼼수를 동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와 국민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들의 국정농단에 한국 보건의료는 잿더미가 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모든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책’ 들이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재벌과 그들의 거래를 통한 사회정책의 왜곡과 규제완화 정책은 모두 낱낱이 수사되어야 하며, 금품으로 거래된 사유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모두가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이 아니라 재벌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제자리로 되돌려져야 하며 제주 영리병원 허용 철회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넷째. 부패한 정권이 사유화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사회정책의 입안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는 무시되었고, 행정 절차마저 무시되었다.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권한을 막강하게 휘두를 수 있는 행정 독재와 편법을 통해 모든 사회정책이 왜곡 되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들의 요구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결국 폐기되고 말았던 건강관리서비스,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이 국회에서 논의도 없이, 전문가나 국민들의 단 한번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즉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독재로 처리되었다.

행정부 내부의 관계도 왜곡되었다. 경제논리로만 무장한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를 쥐고 흔들 수 있게 하였고, 기재부의 관료들에게 복지부 수장을 맡기는 임명권 남용으로 이런 기형적 구조가 관철되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막가파식 권력 남용을 법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직면한 마지막까지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강변한 두 법을 위해 문형표, 방문규 장차관을 복지부에 임명했고, 이들은 모두 이번 게이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로 드러났다.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요금을 인상시키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박근혜의 마지막 숙원사업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차은택 국정농단의 핵심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다. 이 두 법은 박근혜-최순실-차은택이라는 부패고리와 비리 청산과 함께 모두 국회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필수적 사회공공 시스템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한 나라의 보건의료를 결정·운영하는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함께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모든 규제 완화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특검은 이러한 과정을 위해 제대로 된 수사 원칙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의료분야 국정농단의 책임자들과 이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끝)

 

 

2016. 12. 2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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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사업자 양양군 및 엔지니어링 업체 검찰고발 - 지난해 12월 24일,...

 

 

지난해 12월 24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등은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중요한 사항들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평가서작성을 대행한 평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한, 1월 19일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결과도 공개합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회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1_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별첨자료2_갈등조정협의회무산

 

2016년 0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6/0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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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 2015/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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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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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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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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