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녹색사회연구소가 선정한 「2016년 10대 환경뉴스」
[보도자료]
언론연대, 신임 정책위원장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임명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지난 2월 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새 정책위원장으로 최진봉 교수를 임명(임기 2년)하였습니다. 최진봉 신임 정책위원장은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를 거쳐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언론·미디어 전문가입니다.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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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 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2013~현재) 전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2016년 3월 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향후 1년간 정부와 지자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예산부터 책정하고자 보자는 두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법절차 무시하고 예산 편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계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기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은 명백히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비판해놓고 소속의원은 예산 편성 추진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 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024" align="alignnone" width="70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caption]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적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설악산의 가치 알아줄 것 기대도 힘들어 [caption id="attachment_155023" align="alignnone" width="70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누리당 염동렬 의원[/caption]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부채 540조, 강원도 부채 2조.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편성 타당성 없어 염동렬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 의원은 지역특별회계로 강원동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과 염동렬 의원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됩니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호보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설악산국민행동,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6일, 설악산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성명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기 국민행동 성명서_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20151116
| 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활동 분담금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소요되는 활동 경비가 적지 않습니다. 활동 분담금 납부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납부계좌번호 : 하나은행 187-910005-03104 사)녹색연합 |
| 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11월말까지)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헌법과 생태, 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막기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합니다. 원고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민소송 원고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goo.gl/forms/iddbBuhejq |
3. 천인행동 첫 걸음, '天인, 설악에 들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오체투지]
온몸으로 설악산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낮의 뜨거움이 입추에 서늘한 바람을 품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빈틈이 없고 우리들의 삶도 자연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닿아 있는 우뚝한 땅 설악산 어머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거리며 뜨거움이 치밀어 오르는 까닭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설악산어머니의 아물지 않는 상처 위에 또 케이블카를 세우겠다는 우리들의 파렴치한 모습 때문입니다. 천연기념물이며,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인 설악산에 환경보존을 빌미로 오색에서 끝청봉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들의 앞날이 두렵습니다. 병들어 누운 어머니의 빈 젓을 빨아대며 칭얼거리는 철부지들에게 상처를 감추고 때마다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달래 주었던 설악산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 2차 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하며 설악산어머니의 상처를 더듬고 아픔을 달래드리려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오체투지로 올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어머니의 상처에 이마를 대며 자벌레가 되어 올랐습니다. 훅하며 숨이 땅에 닿을 때마다 상처에서 아픔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요! 어머니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겠습니다! 대청봉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가라앉고 가슴 속에 맺혔던 수많은 생각들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설악산어머니와 내가 부둥켜안고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해는 기울고 하늘에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온몸은 파김치처럼 늘어졌으나 위로를 드리려 오른 산길에서 위로를 받았고 아픔을 나누려 더듬었던 상처를 통해 내 삶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때였습니다.
다시 그 길을 엎드려 오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세워진다면 우리들 모두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는 물론이려니와 정상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외경심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들의 삶은 뿌리 채 뽑혀 어쩌다 눈에 띄던 짐승들마저 사라지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죽은 산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풀꽃을 비롯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삶터이며 더불어 살아가야할 산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돈벌이 대상으로서 국립공원이 아니라 유원지처럼 되어버린 설악산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어야할 자연유산을 가로채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혼의 고향인 설악산의 상처를 더듬고 아픔을 나누며 온몸으로 케이블카 반대를 드러낼 것입니다. 분노하고 저항해서 끝내 케이블카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몸을 던져 앞날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입니다.
단기 4348년 8월 광복절에 즈음하여
설악산오체투지 참가자 일동/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문화재청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듯이,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을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국가와 인류의 유산인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지정관리기관인 문화재청은 설악산 보호관리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 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예산이 지난 15년간 거의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따른 보존 노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1. 관리 예산 관련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천연보호구역 관리에 투여한 예산을 보여주는 문화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는 2011, 2012, 2015년 단 3개의 사업에 3억 5천만원(국비 2억4천5백만원, 지방비 1억5백만원)만이 사용되었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1년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투여된 예산은 전무했습니다. 관리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인문역사 분야에 국한되었고,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관리 사업은 전무했습니다.
2. 국제 기준 관련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등급은 1a에 지정되어 있습니다http://www.protectedplanet.net/30718[/caption] - 국내의 보호지역은 세계자연보존연맹 IUCN의 보호지역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등급은 1a(방문과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며, 관리기관에서 승인된 최소인원만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음) 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제사회의 약속에 부합되도록 카테고리 1a에 맞는 보존과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청 내에는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따른 보존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의 관계자는 "환경부가 하라고 해서 IUCN 카테고리에 등록했을 뿐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1965년에 천연기념물인 제 171호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aption]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훼손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동물상, 식물상 등의 생태조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업자의 부실조사, 환경단체 조사데이터의 의도적 누락 등이 국회를 통해 지적되었습니다.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 설악산 전반에 대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산양에 국한한 조사를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신청전에 서둘러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그 동안의 우려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caption]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두 손 놓은 문화재청, 엄정한 조사와 심의로 케이블카로부터 국가문화재를 보존하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지난 18일 오전 문화재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국가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무엇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해야 한다"며 올바른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연구,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진 이상, 이제라도 문화재청 차원에서 설악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환경단체가 참여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분야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경관, 지질 등 전반적인 설악산의 자연환경 정밀조사가 이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 문화재청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의견서 151118_[보도자료]_설악산케이블카 관련 문화재청 요구 기자회견 (1) [공문 1511-005]_151118_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요청사항_설악산국민행동, 강원행동 [공문 1511-004]_151118_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청 요청사항_설악산국민행동, 강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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