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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10억 원대 부동산 감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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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10억 원대 부동산 감췄나?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2- 10:28

서울 일원동 시가 10.5억 원짜리 아파트…주인처럼 담보로 써
삼성전자가 같은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한 까닭도 석연치 않아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11월 말 기준 시가 10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차명으로 가진 정황이 나왔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 말에는 시가가 1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이사장은 손윗동서인 정 아무개 씨가 2001년 7월 13일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83.69㎡)’를 사들인 뒤 12일 만인 7월 25일 그 집을 담보로 삼아 한미은행 명동지점에서 2억 원 가량(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 2억4700만 원)을 빌렸다. 동서 명의의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내밀어 근저당 설정 계약을 맺은 것이다.

주민등록법 어긴 듯

그때 이석우 이사장은 처제와 손아랫동서로 보이는 이들이 지분을 절반씩 가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에 주소를 둔 채 일원동 ○○×○아파트에 이미 살고 있었다. 실제로 이 이사장을 잘 아는 이는 2000년쯤 “(서울) 금호동 48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일원동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도 2000년 1월 집에서 가까운 성당의 인터넷 게시판에 가입 인사를 남기며 1999년부터 일원동에 살았음을 스스로 내보였다.

▲이석우 이사장이 2000년 1월 12일 동네 성당 게시판에 남긴 가톨릭 인터넷 사이트 ‘굿뉴스’ 가입 인사. 1999년부터 성당 안 부부 모임에 참여하며 일원동에 살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이사장 배우자인 최 아무개 씨도 동네 성당 성가대에서 활동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2000년 1월 12일 동네 성당 게시판에 남긴 가톨릭 인터넷 사이트 ‘굿뉴스’ 가입 인사. 1999년부터 성당 안 부부 모임에 참여하며 일원동에 살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이사장 배우자인 최 아무개 씨도 동네 성당 성가대에서 활동했다.

▲2005년 4월 K고교 제56회 동문 주소록에 이석우 이사장 사는 곳이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로 적혔다. 이 이사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화방송 취재총괄부장’이었다.

▲2005년 4월 K고교 제56회 동문 주소록에 이석우 이사장 사는 곳이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로 적혔다. 이 이사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화방송 취재총괄부장’이었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인 이 이사장의 동서 정 씨는 2001년 7월 13일 집을 사들인 뒤 1년 6개월 만인 2002년 12월 24일에야 일원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정 씨는 2010년 9월 10일까지 8년여 동안 주소를 ○○×○아파트에 계속 뒀지만, 같은 기간 실제로 이 집에 거주한 사람은 이석우 이사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엿보였다.

두 사람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 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삼성전자의 3억 원대 전세권 속사정은 뭘까

삼성전자가 이석우 이사장이 실거주한 시기에 이 아파트에 3억 원대의 전세권 설정을 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 8월 18일부터 2012년 9월 9일까지 삼성전자가 일원동 이 아파트에 3억2000만 원짜리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전세권은 16일 뒤인 9월 15일 3억6000만 원짜리로 바뀌어 2014년 4월 9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삼성전자 전세권이 처음 설정된 2010년 8월에는 이석우 이사장이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이 이사장은 적어도 2011년 하반기까지 일원동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 1층 현관(왼쪽). 오른쪽은 2015년 6월 19일 이석우 이사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법인카드로 42만6000원을 결제했으나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나 ‘언론인 간담회’였음을 증빙하지 못해 전액을 도로 내놓은 호프집 ‘○○쇼’ 앞.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31분 아파트 1층 현관을 출발해 보통 걸음으로 6분쯤 걸어 호프집에 도착했다. 지도상 거리는 409미터였다.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 1층 현관(왼쪽). 오른쪽은 2015년 6월 19일 이석우 이사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법인카드로 42만6000원을 결제했으나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나 ‘언론인 간담회’였음을 증빙하지 못해 전액을 도로 내놓은 호프집 ‘○○쇼’ 앞.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31분 아파트 1층 현관을 출발해 보통 걸음으로 6분쯤 걸어 호프집에 도착했다. 지도상 거리는 409미터였다.

삼성전자는 그 집에 왜 전세권을 설정했을까. 기자는 지난 9월 22일 삼성전자 쪽에 법인 이름으로 전세권을 잡아 둔 까닭과 쓰임새, 계약 상대가 누구였고 회사와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물었다.

기자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28일에야 돌아온 삼성전자 쪽 대답은 한 문장에 지나지 않았다. “당사는 우수 인력 채용 유인을 위한 목적에서 전세권 계약을 한다”는 것. 거짓일 개연성이 컸다. 그때 그 집에 살던 이석우 이사장은 ‘삼성전자가 채용을 유인할 만한 우수 인력’이 아닌 ‘평화방송 보도국장’이었기 때문. 이 이사장이 삼성전자에 채용된 적도 없다.

▲2001년 7월부터 2005년 4월 사이 이석우 이사장과 정 아무개 씨가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를 두고 맺은 근저당 설정 계약들과 2010년 8월 삼성전자의 전세권 설정 계약.

▲2001년 7월부터 2005년 4월 사이 이석우 이사장과 정 아무개 씨가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를 두고 맺은 근저당 설정 계약들과 2010년 8월 삼성전자의 전세권 설정 계약.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에 전세권을 설정했던 까닭에 대한 삼성전자 쪽 답변.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에 전세권을 설정했던 까닭에 대한 삼성전자 쪽 답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옛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 사정에 밝은 한 정보통신 전문가는 법인 이름으로 일반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 경우에 대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옛날에 오피스텔 같은 걸 조금 얻어서 작업한 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파트를) 채권으로 잡으려고 그럴 수 있다”며 “(휴대폰) 대리점 같은 곳, 유통 쪽에서 거래하면서 (생긴) 담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삼성전자에서 그 집을 쓰지 않고 살던 사람이 계속 살았다면 아마도 빌려준 돈(3억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전세권을 잡아 둔 것일 수 있겠다”고 봤다.

정 아무개 씨, 모르쇠… 이석우 이사장은 묵묵부답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난 11월 1일 이석우 이사장 손윗동서인 정 아무개 씨가 삼성전자 전세권 설정에 대해 내놓은 대답. 그는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에 삼성전자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때 이석우 이사장이 살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로는 그에게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메일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다.

이석우 이사장에게도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자(삼성전자)와 실제 거주자(이사장)가 서로 달랐던 까닭이 무엇인지’와 ‘집을 은행에 담보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큰 권리를 가진 것인지’를 물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2015년과 2016년 치 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 업무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실무진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했다.

한편 이석우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사로이 쓰고 집 부근 주유소에서 재단 주유카드로 기름값을 자주 치러 관련 비용을 도로 거두어들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올 2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9개월여 동안 관용차를 쓸 수 없는 주말에 2,637㎞나 운행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앞두고 운전원이 집 앞에 관용차를 주차해 두면 이튿날 운행 기록조차 없이 차를 20차례나 사사로이 쓴 것. 올 2월 26일(금), 4월 7일(목), 5월 4일(수), 6월 3일(금) 등이었다.

특히 4월 7일과 5월 4일에는 이석우 이사장 집 부근에서 재단 주유카드로 7만8000원, 9만 원어치 기름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1일 0시 33분, 8월 8일 0시 29분, 15일 21시 37분에는 아예 ‘토요일’이었음에도 10만6000원, 8만1000원, 10만9060원어치 기름을 집 부근에서 넣는 등 사사로운 관용차 쓰임새가 드러났다.

재단 관용차 주유카드 이용 기록을 살펴봤더니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주유가 126차례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이석우 이사장 집 부근 주유소 4곳에서 쓰인 게 65회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587만4000원. 이 가운데 주말이나 공휴일을 앞두고 주유한 것과 업무가 아닌 단순 출퇴근에 쓴 기름값을 도로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 밖에 이석우 이사장이 석가탄신일이었던 올 5월 14일(토) 낮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근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등 사사로이 관용차를 쓴 자취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팀이 이 이사장의 부적절한 관용차 씀씀이를 감사해 관련 비용을 모두 거두어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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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KBS 공동기획, 20대총선 정당공약 이행평가(2)

그들은 이행 의지가 없다.(2)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단골 공약 분석(2)

선거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각 정당의 이념을 반영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각 정당은 정치․ 경제․ 사회에서 정당이라면 당연히 내놓아야 할 공약들도 내놓지 않거나, 정당의 정체성을 알기 어려운 공약들을 무분별하게 늘어놓거나, 혹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공약들을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약속하고 지키지도 않은 약속을 다시 내놓기도 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내놓은 21대 공약을 보고 투표해야 함이 옳지만, 이것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 정당이 그동안 내놓은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고, 이행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비추어 판단하는 일이다. 이에 경실련은 KBS와 공동으로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였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조사해보고, 한발 더 나아가 각 정당의 민생공약 파기로 인해 고통받는 한국 사회를 취재해봤다. KBS가 심층 취재한 내용은 오늘 밤 10시 10분, KBS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 “21대 총선 특집,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제목으로 보도될 예정이다.

▮ 미래통합당의 일자리 공약,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18대 총선에서 기업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19대 총선에서는 창업활성화·노동시장 마찰 축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됐다는 내용도 없으며,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서도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대부분 이행되지 못했고, 국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U턴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로의 재투자 공약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불공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U턴 기업에 대해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명확하며, 그 효과도 매우 미비하다. 특히 대다수의 공약이 지원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18대 총선의 기업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과 대동소이한 이번 21대 총선 공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이는 이전부터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의 것이다. 현재 기업은 수백조의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줄 경우 추가적인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셈이다.

▮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 공약해놓고, 알맹이 없고, 실효성 없는 법안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내놓는 공약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중소기업 지원) 공약이다. 18대 총선에서 중소 하청 기업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공약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적 장치 마련,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강화,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정부 입찰 참가자격 엄격 제한, 중소기업 신기술 및 신사업 지정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알맹이 없고 실효성 없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1년 3월 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기술을 유용할 때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물리고, 원재료 가격 급등 시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했으나, 중소기업이 요구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나 가격조정 협상권 등 해당 공약의 알맹이는 빠진 것이었다. 또한 손해배상제도가 기술탈취 분야에만 국한돼 실효성도 없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신고는 전무했고,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행사는 한 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대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 실현 공약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공약과 금산분리 강화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시했지만,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실혀시키지 못했다. 2013년 7월 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등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가 다시 강화되고, 2013년 3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실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및 분쟁조정신청권 부여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외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재벌개혁 공약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대 총선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징벌배상제 확대도입, 과징금 상향, 기술탈취 방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역시 재벌개혁 공약과 관련해 일부 징벌배상제 확대와 과징금의 상향만 일부 이루어진 것 외에는 대다수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중소기업 공약과 관련해서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이뤄졌으며, 가맹점 갑을관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이 이뤄졌다.

21대 총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등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다중대표소송제 등 황제경영 방지,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공약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 공,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공약 등은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공약이이며,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공약도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저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고, 금산분리 강화도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제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세부 내용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대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벤처산업 육성을 핑계삼아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을 공약으로 내걸어 더불어민주당의 재벌개혁 공약이 구색맞추기식 공약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 더불어민주당의 주거안정 공약, 매번 되풀이 되지만, 근본 대안 빠져있고, 이행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주거공약을 살펴보면 공약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불이행되거나 미진했고, 18대 총선의 주거공약의 경우, 정치적 이유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다.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며, 무엇보다 집값안정, 투기근절을 위한 후분양제 등 근본적 대안은 공약화되지 않았다.

2004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민생안정의 하나로 부동산가격 안정(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보금자리주택 공급, 토지 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를 약속했으나, 분양가상한제 도입 외에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토지 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 공약은 정치적인 이유로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강남 고분양이 사라지며 민주당의 공약이행도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10년 12월 강남서초 900만원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강남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훼손, 서민이 부담하기엔 비싸다 등을 내세워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정치적으로 비판했다. 결국 택지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법개정(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이 이뤄지면서 공약을 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나마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평기준 1억대 건물분양아파트가 2011년 11월 강남서초보금자리주택에 공급되지만 이마저도 736가구에 불과하며 이후 19대에서 여야합의 폐지되었다.

19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나왔다. 19대 총선 때 통합민주당은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공약하며,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이 역시 실현시키지 못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 2015년 1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꾸리기도 했으나, 성과는 전무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는 야합의 결과만 도출한 채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7년 12월 전월세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검토 계획을 발표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와 함께 강제퇴거 시 선의의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했는데 이것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원칙 계속 유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당시 정부와 보수 여당이 지속적으로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은 이에 합의해 2014년 12월에 전격 폐지했다. 법안 처리 후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사치품 시계, 안마의자 등 3억 5천8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3년 유예하는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복수주택 부양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이후 집값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실수요자형 중저가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전혀 관철시키지 못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분양주택 축소 및 뉴스테이(민간임대주택) 확대 기조로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조차 민간임대주택용으로 팔려나가는 현실도 막지 못했다. 뉴스테이는 공공택지 제공,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중 임대료에 8년 임대 후 시장가 분양전환 허용하는 민간특혜사업이다. 민주통합당은 당시 뉴스테이에 반대했지만, 이후 집권 여당이 되어서도 뉴스테이 이름만 ’공적임대‘로 바꿨을 뿐 민간임대 특혜책을 유지해주고 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강남서초 900만원대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형 주택에 적합했지만 이마저도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하며 반대했다. 2015년 12월에는 평당 500만원대 공급가능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도 공기업 사업적자를 이유로 여야 합의해서 폐지, 실수요자를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기회를 박탈했다.

공공임대주택 매년 12만호 공급 공약과 관련해서도 그 공약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지는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중 주거안정에 효과적인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장기임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10년 임대로 공급되었다. 지금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5%에 불과하다. 10년 임대도 대부분 공공주도가 아닌 리츠 형태로 공급되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판교 10년 주택 등 임대기간 10년이 지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분양, 바가지분양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수조원의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LH등 공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눈감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국민께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곘다고 공언했다. 2016년 5월 25일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후로 아무런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2016년 6월 28일 박광온 의원 등이 ’국민연금 공공투자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로 이 법안은 계속 계류 중이고, 법 통과를 위한 집권여당의 추가적인 노력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노력도 매우 소홀했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40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중에 실질적으로 공공이 장기보유한 임대주택은 41만호에 불과하다. 공적임대주택은 민간업자가 민간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4년임대, 8년임대 주택으로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듬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이유로 4년, 8년만 임대하면 각종 양도세, 종부세 등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대출지원을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만 초래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으로 수도권 3시 신도시 등에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을 통한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 신혼주택 1만호 공급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공약은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3기 신도시 강행으로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상당부분 민간매각하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확대를 핑계삼은 민간 배불리는 먹거리 사업만 만들어줄 우려만 크다. 구도심 재생사업도 민간택지에 용적률 특혜, 예산지원 등을 통해 물리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오히려 주변지역 땅값상승을 자극,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코레일 부지 등 국공유지 1만호 공급, 신혼맞춤형 도시 등에서의 분양 위주 공급방식도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끝”.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단골 공약 분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4/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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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헌법개정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여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이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의결절차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발의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되어 20일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다.

우리는 당초 이 개헌안이 지난 4.15총선에서 동시 국민투표로 부쳐지길 기대했으나 촉박한 일정 등 여러 사유로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현행 헌법개정절차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공고후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5월10일까지는 이번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이제 총선도 끝나고 코로나 전염병도 수습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개헌안을 의결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국민발안 개헌안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각종 음모론과 오해 왜곡 등이 모두 불식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국민주권실현을 위하여 개헌안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148명의 국회의원들의 충정과 용기가 정당하게 평가되기를 희망한다.

양당대결체제로 회귀한 이번 총선결과를 볼 때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스스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와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의 헌법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국회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선언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유신헌법때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의권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신속히 가결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2020. 4. 28.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4 기준)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428_국민발안개헌연대_20대 국회 마지막 소임 국민발안 개헌이다_수정

화, 2020/04/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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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국회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경실련>은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 상설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상설 특위로 설치됐지만, 2018년 7월 제20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되면서 지난해 6월부로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겸직심사 및 영리 업무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심사건수만 겸직 90건, 영리업무 22건 등 모두 102건이다. 겸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운영될 때조차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45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71건(68.8%)에 이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졸속으로 격하시킨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리특위 재상설화 및 30일 이내 심사 완료(제46조 개정),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제46조의 2 개정),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제158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표> 국회 징계안 심사 결과

국회 원안가결 임기만료

폐기

철회 폐기 심사대상 제외 총합
13대 5 5
14대 2 1 3
15대 1 1
15대 31 1 11 43
16대 10 3 13
17대 25 5 7 37
18대 1 30 19 7 57
19대 33 6 39
20대 42 3 2 47
총합 1 171 41 30 2 245
0.4% 69.7% 16.7% 12.2% 0.8%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 촉구 입장_최종

 

목, 2020/08/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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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9/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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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3.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질 곳은 국무총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9월 15일(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 요청했습니다.
❚ 대상 : 2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각 부처별)
❚ 내용 :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 양식 : 이름/부처(기관)/직급/권고 이전 주택보유 수/권고 이후 주택보유 수/이행 여부/처분 계획 등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끝”.

첨부파일 : 200915_경실련_보도자료_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9/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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