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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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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2- 09:27

[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_2016. 12. 22.

이재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회공공연구원 정책위원)

<요       약>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

 

1.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불법커넥션에 국민연금 동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 직접적 지배력 강화

  • 국민연금이 합병성사의 캐스팅보트 역할(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2. 국민연금 합병찬성에 대한 의혹 → 손해액 보다 더 중요한 손해는 국민연금 신뢰훼손

1)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찬성

– ISS, 글라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합병반대 권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검토에서도 손해발생 인지.  합병이후에도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속. 

–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대? 합병을 통해 얻게 되는 손실은 명확. 그러나 시너지효과는 불확실한 삼성 측의 목표나 계획에만 의존해 판단(시너지효과 과장됐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

2) 의도적인 주가하락 의혹과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투자행위

– 서울고등법원, 실적부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의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판단.

– 국민연금은 합병공시 직전 다수주식 매도. 합병공시 직후부터 주주명부 폐쇄까지 다시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투자행위에 주가하락 공모 등 의혹.

3)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 SK와 SK C&C 합병 과정과 유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로 합병찬성 결정.

3.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100조원 돌파. 5% 이상 지분율 보유기업은 290개 → 재발방지 뿐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개편 필요

–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투자는 100조가 넘는 18.4% 차지. 이 중 절반이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에 투자.

– 특히 삼성은 10대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투자(삼성전자만 해도 16조 4,966억이 투자되며, 전체 국내주식투자의 16.7% 차지).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90개 기업.

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가입자의 권한 강화   

– 대리인은 기금운용본부에 위임된 권한은 가입자의 권리로부터 양도 받은 것.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개편 필요.

1) 국민연금 의결권 의사결정 지배구조 개편

(1)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개별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권한 부여(3인 이상 요구 시)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권 변경(정부 영향력 최소화)

– 총 9인은 그대로 유지(정부추천 2인→1인으로 축소하고 지역가입자 추천(2인) 및 연구기관 추천(1인)은 국회 여야동수 각 2인 추천으로 변경). 

(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행위준칙 강화

– 의권권행사전문위원 중 일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 등 겸직. 위원 선임 과정에서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 준하는 형태의 행위준칙 적용 필요.

(4)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법적 기구로 전환.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의결권의 강화 및 주주권으로의 확대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의 확대 필요

②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 공공성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등 공적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책임투자에 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의 경우 세부적인 행사범위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지침에도 없음.

–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주주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및 강화 필요.

  • 첨부> 이슈페이퍼 1부.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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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리는 내 호흡을 차근히 바라보시라. 일상에서의 사소한 풍경들을 섬세히 바라보고 내 관념의 형상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 2015/09/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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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환경운동연합로고_원색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새만금 선진적 하구역 관리 도입과 풍력 발전 확대


모시는 글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새만금과 주변에 분포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관심이 매우 큼니다. 재생에너지 활용과 연계하는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해수유통과 연계한 새만금 조력발전에 이어 새만금의 풍력 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주변은 풍황이 양호하고 주거지역과 충분히 떨어져 있으며 상당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자원을 활용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계적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도 새만금 지역이 배후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주변에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의 연구 및 산업 시설, 그리고 군산의 풍력산업이 새만금과 인근 서해 바다의 풍력 개발과 연계된다면 풍력 보급 및 산업 진흥에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풍력자원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만금 수질 변화를 관찰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나아가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새만금의 미래를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해양환경, 수질,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문가, 새만금 바깥 쪽 피해 어민, 새만금의 다른 길을 모색해온 시민환경단체 등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새만금 문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9.15
오창환
(전북환경연합 공동대표)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박덕배(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9.23(수) 14:00 ~ 17:00
□ 장 소 :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 (361호)
□ 주 최 : 환경운동연합•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사)한반도수산포럼
□ 주 관 : 전북환경운동연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토론회 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개회식
(인사말,
축 사)
14:00~14:20 20 인사말 _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덕배(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축 사 _ 김광수 전라북도의회의장
발 표 14:20~14:40 20 발표 1. 선진국의 하구역 관리와 이용형태, 그리고 새만금의 미래
전승수 _ 생태지평 연구소장,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14:40~15:10 20 발표 2. 새만금 및 서남해안 풍력발전 타당성 검토
이장호 _ 군산대 풍력기술연구센터장
15:10~15:30 20 발표 3. 새만금 내측 환경악화와 외해 환경 변화 예측
장원근 _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15:30~15:40 휴식 시간
지 정
토 론
15:41~16:20 좌장 _ 오창환(전북대교수·전북환경연합 대표)
7 김은정 전북일보 선임기자 _ 선진국하구역관리와 문화 관광
7 김택천 새만금 외해역환경정책협의회 위원장 _ 외해 환경
7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소장
7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처장 _ 해외 사례
7 심문식 부안군 해양수산과장 _ 수산업 영향
7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_ 풍력발전 가능성
7 최진용 군산대 교수 _ 새만금 내측 준설과 수질 환경
7 최훈열 전라북도의원
7 함한희 전북대교수/무형문화연구소장 _ 지역, 문화
객석토론 16:20~16:40 20 참가자 자유 토론
폐 회 16:40~16:50 10 정리
목, 2015/09/17- 10:42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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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_음식물쓰레기토론회포스터(최종)-1

목, 2015/09/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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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광주환경운동연합 체육대회

 

가을의 시원한 바람과 햇빛을 받으며,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과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뛸 수 있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체욱대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10월 19일(토) 12시~17시

○ 장 소: KT&G 연초 제조창 운동장

○ 프로그램:

12:00~13:00 접수 및 식사

13:00~13:30 기념식

13:30~17:00 즐거운 환경연합 공동체 놀이 및 경품추첨

* 경품제공 등 후원 및 자원봉사 해주실 분은 사무실에 연락주세요^^

○ 참여 및 경품지원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 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하서로300

□ 버스 : 첨단 30, 금남 57, 용전 84, 첨단 193, 첨단 95

           [정류장: KT&G 연초 제조창정문,KT&G 연초 제조창 후문]

홍보 사본

금, 2015/09/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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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 2015/09/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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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편지

20150918-thanks-web  

■2015 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영상 (2014~2015 활동영상 & 우리들의 회화나무 故김태영님 추모영상 )

월, 2015/09/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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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화, 2015/09/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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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대학생 장학사업 2차 모집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1차 모집에 접수 된 학생들은, 2차모집 일정에 맞쳐 발표 및 인터뷰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일정이 미뤄져서, 1차 모집에 접수된 학생들에게는 가산점이 부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터뷰에 참석하는 지역 학생들에겐 교통비(시외,고속, 열차비용)가 지급됩니다

 

 

신청서 양식 ▼ 

2015 대학장학금_신청서 장학금활용계획서.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화, 2015/09/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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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저어새 생태예술 작은학교 교육생 모집 - 초등학생 대상 - 이론, 탐조, 체험 프로그램 .. - 10월 8일까지 선착순 모집

교육비 무료 

화, 2015/09/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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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새보러가자(최종)

10월-새보러가자(최종) 10월에는 겨울철새를 맞이하러 파주로 떠납니다~! 한강하구는 우리나라의 큰 강 중에 유일하게 하구둑이 없는 지역으로 강의 원시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겨울철새가 이 곳을 찾아옵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수, 2015/09/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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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번째 재판참관 및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를 밝혀 낼 첫 번째 재판이 드디어 열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안전한 폐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재판참관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기자회견과 재판참관에 동참하시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가 무효임을 밝혀내는 데에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수, 2015/09/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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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나. 어떤 연결이 있을까? 마을에서 함께 모여 월경 이야기 해볼래요?

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나는달 작은 포럼이 열립니다. 도란도란 모여 월경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고 네팔여성과 함께 하는 나는달 캠페인도 참여해요!

언제? 2015년 10월 1일 (목) 오전 11:00~1:00

어디서? 초록상상 (중랑구 면목동)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5/09/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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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강좌_츠지신이치-최종

포스터를 클릭하면 신청란으로 넘어갑니다.초록강좌_츠지신이치-최종  
목, 2015/09/24- 09:4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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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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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존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수원환경운동연합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8-1 동성영화타운상가 331호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회원담당 활동가(사무간사) - 주요 업무 : 회계, 회원사업, 소식지, 지역현안 활동지원(회계업무 조정)

3)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마감 : 2015년 10월 11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 suwon@kfem.or.kr(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 문의 :  수원 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 윤은상 사무국장 010-2663-0896,
목, 2015/09/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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