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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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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2- 09:27

[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_2016. 12. 22.

이재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회공공연구원 정책위원)

<요       약>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

 

1.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불법커넥션에 국민연금 동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 직접적 지배력 강화

  • 국민연금이 합병성사의 캐스팅보트 역할(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2. 국민연금 합병찬성에 대한 의혹 → 손해액 보다 더 중요한 손해는 국민연금 신뢰훼손

1)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찬성

– ISS, 글라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합병반대 권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검토에서도 손해발생 인지.  합병이후에도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속. 

–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대? 합병을 통해 얻게 되는 손실은 명확. 그러나 시너지효과는 불확실한 삼성 측의 목표나 계획에만 의존해 판단(시너지효과 과장됐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

2) 의도적인 주가하락 의혹과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투자행위

– 서울고등법원, 실적부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의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판단.

– 국민연금은 합병공시 직전 다수주식 매도. 합병공시 직후부터 주주명부 폐쇄까지 다시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투자행위에 주가하락 공모 등 의혹.

3)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 SK와 SK C&C 합병 과정과 유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로 합병찬성 결정.

3.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100조원 돌파. 5% 이상 지분율 보유기업은 290개 → 재발방지 뿐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개편 필요

–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투자는 100조가 넘는 18.4% 차지. 이 중 절반이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에 투자.

– 특히 삼성은 10대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투자(삼성전자만 해도 16조 4,966억이 투자되며, 전체 국내주식투자의 16.7% 차지).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90개 기업.

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가입자의 권한 강화   

– 대리인은 기금운용본부에 위임된 권한은 가입자의 권리로부터 양도 받은 것.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개편 필요.

1) 국민연금 의결권 의사결정 지배구조 개편

(1)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개별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권한 부여(3인 이상 요구 시)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권 변경(정부 영향력 최소화)

– 총 9인은 그대로 유지(정부추천 2인→1인으로 축소하고 지역가입자 추천(2인) 및 연구기관 추천(1인)은 국회 여야동수 각 2인 추천으로 변경). 

(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행위준칙 강화

– 의권권행사전문위원 중 일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 등 겸직. 위원 선임 과정에서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 준하는 형태의 행위준칙 적용 필요.

(4)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법적 기구로 전환.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의결권의 강화 및 주주권으로의 확대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의 확대 필요

②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 공공성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등 공적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책임투자에 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의 경우 세부적인 행사범위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지침에도 없음.

–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주주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및 강화 필요.

  • 첨부> 이슈페이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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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명 :

고 김영환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헌정유린·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 12. 8.(목) 13:30,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목, 2016/12/08- 13:39
683
0

<2016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축사
009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2016년 인권분야별 보고
035     ■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117     ■ 교육 ․ 청소년 분야 보고
161     ■ 국제통상 분야 보고
173     ■ 노동 분야 보고
176     개별적 근로관계
182     산업재해 분야
193     집단적 노사관계
212     국제노동 분야
215     이주노동 분야
223    ■ 미군문제 분야 보고
285    ■ 민생경제 분야 보고
286     금융 ‧ 부동산 분야 : 주거세입자의 주거비의 과부담과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308     공정경쟁 분야 : 문화예술 불공정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 및 입법방안
322     조세재정 분야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335    ■ 사법 분야 보고
369    ■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70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4     장애인 인권 분야
397    ■ 아동인권 분야 보고
467    ■ 언론 분야 보고
468     공영방송 분야
477     신문 분야
480     인터넷언론 분야
485     문화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탄압
491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공개 문제
495    ■ 여성인권 분야 보고
555    ■ 디지털 정보인권 분야 보고
571    ■ 통일 분야 보고
605    ■ 환경 분야 보고
619    ■ 기타 분야 보고
4 ․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위법성
637   [제2부] 2016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67   [제3부] 집중조명 : 새로운 유행, 오래된 주제 – 여성혐오
669    ■ 발제 1 : 오래된 부정의(不正義): 여성혐오와 성차별주의
679    ■ 발제 2 :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편집본 최종] 2016 한국인권보고서

화, 2016/12/06- 03:00
293
0

뉴스레터165(완성)3

금, 2016/12/30- 12:48
275
0

대통령 강제수사,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조수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팟캐스트계의 공영방송, 팟캐스트계의 EBS
민변의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2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금, 2017/01/06- 15:16
610
0

1. 대통령 신년담화 분석
2 헌재 탄핵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언제 결론이 날까요?
3. 특검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4. 법원에서 정호성의 변호인은 왜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까요
민변 변호사들이 차분히 해설해드립니다.

금, 2017/01/06- 15:52
352
0

2017. 1. 2. 신년하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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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photo_2017-01-20_13-46-22 photo_2017-01-20_13-47-53 photo_2017-01-20_13-48-15

2017. 1. 5.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비지회, 세종호텔노조 

공동투쟁단 시국농성장 지지방문 및 민변 송년회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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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7. 세월호 1000일 촛불집회

photo_2017-01-20_13-42-52photo_2017-01-20_13-43-11

2017. 1. 19.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1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2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5

금, 2017/0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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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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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연휴 5일동안 5대 가전제품 플러스 뽑을 시 온실가스 15,000톤 이상 감축
입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수, 2017/01/25- 17:52
323
0

(17)여성인권연대총회자료집.pdf

2017년도 제 12차 정기총회 자료집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7/01/25- 16:54
1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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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서(2017).pdf

금, 2017/02/03- 18:03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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