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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1 한겨레tv]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한남용…국민에게 손해배상금 67억44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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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1 한겨레tv]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한남용…국민에게 손해배상금 67억4400만원 청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1- 17:15
손배 가압류 67억4천400만원…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한 남용 시사·보도 › 한겨레포커스 2016년 12월21일 이규호 피디   [한겨레포커스]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악랄한 국가가 국민 생존권·노동권·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협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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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날짜 : 2016. 3. 21.(월)

보 도 자 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 19대 국회 <지못미 법안>과 <노후불안 법안> 선정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민노후를 위한 입법 활동 성적표 공개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정책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법안 제·개정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19대 국회는 총 119건(정부 발의 포함)이 발의됐는데, 16대 국회가 1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양적으로는 약 10배 증가했음(17대 55개, 18대 84개 법안).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안이 통과한 경우는 법안 발의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실정.

5. 특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ILO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형평성, ④건전한 재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법안 및 국회의원을 평가함.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함. 

6. <지못미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으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등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임. 반면, <노후불안 법안>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선정됐음.

8. 아울러,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의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평가결과,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못미 법안>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9. 개별 의원으로는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및 공동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한 의원은 김성주 의원(5.0)이었으며, 그 뒤로 남인순(4.9) 의원임. 반대로 가장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명수와 문정림 의원(-0.9), 그 다음 박윤옥 의원(-0.8)으로 나타났음(별첨 표 참고).

10.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국회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하며,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음.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못미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는 한편, <국민 노후불안>와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첨부 : 19대 국회의원의 국민 노후보장 입법 활동 성적표>

○ 평가 내용 : ‘국민 노후’에 대한 19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활동 평가

○ 평가 시기 : 2012년 5월 30일(19대 국회 개원) ~ 2015년 12월 31일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임위 활동한 국회의원

–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 총 27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참고.

스크린샷 2016-03-21 오후 2.31.42

* ◎ 지못미 법안 대표발의(0.5점), ○ 지못미 법안 공동발의(0.3점), × 노후불안 법안 대표발의(-0.5점),× 노후불안 법안 공동발의 및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찬성의원(-0.3점)을 각각 부여함.

*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나, 2년 미만 활동한 의원은 제외함.

 

월, 2016/03/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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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론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 참여, 협치, 참여예산, 그리고 공론장에 관해 묻다

공론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가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기반이고 바탕이다. 이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다. 1987년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를 최소한으로 저지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손 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많은 일이 지나갔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 중요한 알맹이들이 빠져 있다. 사회적경제가 다시 대두한 것도, 풀뿌리·일상의 민주주의가 다시 화두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결핍된 핵심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몇 가지 화두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참여, 협치, 참여예산, 그리고 공론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주민이 언제든, 일상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장 마련 필요

‘참여’는 많은 조건이 동등하게 제공될 때, 최소한 그런 조건을 모두에게 충족시키려 지향할 때 의미가 있는 말이다. 만날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모이는 사람만 모이게 될 경우, 참여는 그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한다. 만일 행정의 추진·성과와 결합하게 되면 의미는 더 훼손된다. 공무원의 시계와 주민의 시계를 맞추려 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짜 맞추기 시작하면 주민은 들러리 되기에 십상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관료들도 이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바라는 것은, 주민을 ‘거수기’로 만들 뿐이다. ‘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가?’, ‘왜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는가?’,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은 아닐까?’, ‘왜 무관심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무게 있고 깊이 있게 던지지 않은 채 단지 ‘쪽수’만 채우려 하는 참여는 백해무익하다. 외려 ‘참여하라고 문을 열었는데 왜 참여하지 않고 뒷말만 많은 거야’라고 ‘죄의식’을 심어주며 위축되게 만든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시간을 내고 참여해야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것을 추진할 힘과 예산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것을 망쳤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너무나 의례적으로 정말 관행적으로 기관단체장 이름 쭉 나열해 놓고 관련 분야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띄운 후 응모한 사람 중에 추리는 것이 정말 소극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 시간이 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빠진 채 참여를 논하는 것은, 특정 계급과 계층이 특정 의견을 독점하게 만든다.

건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뛰어들어 얼마나 마주하며 설명하려 했는가?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으려 했는가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를 당장 결성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 위원회 밖 사람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청취하려는 것, 그들이 위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 목소리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칫 공무원은 주인이고 주민이 대상이라는 관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훌륭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주연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본인은 공공성을 기치로, 판을 깔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민을 대상화하는 관점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 주민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의견으로 위원회가 제어될 때야 비로소 참여의 의미는 빛을 발할 수 있다.

기획된 ‘판’에 주어진 ‘말’로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협치’, ‘거버넌스’라는 말은 긍정의 동태를 담고 있지만 이율배반적이다.ᅠ누가 누구와 협력한단 말인가? 민이 주인이 아니던가? 이 단어는, 관이 하나의 주체로 민과 협력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넘어, 관이 주도권을 갖고 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로 쓰인다. 백번 양보해서 준비된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성껏’이라는 수식어 외에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에 비해 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박한 점수라도 줄 수 있지만, 내재한 관점은 위험하다. 관을 민에 의해 움직이는 단위로 생각하지 않고 대등함을 넘어 힘 있는 주체로 상정하면서, 마치 인심 쓰는 양 민을 파트너로 하겠다는 것이 박수받는 형국이다. 원탁회의, 100인 토론회 등을 진행하지만, 민의 이야기를 듣는 선출된 권력을 홍보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회성이 아니더라도 결국 ‘장’들의 치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라도 어디냐면서 현실성 운운하며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과 철학이 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분류체계에 맞춰 ‘말’처럼 배치된 사람들도 아니다. 자율의지로 스스로 만나고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이렇게 모였을 때 관에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와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협치와 거버넌스로 인해 주민은 수동적 주체로 후퇴하였고, 전문가 등과 함께 기능하는 하나의 역할이 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면 어불성설이다. 기획된 ‘판’에 주어진 ‘말’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일까?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 더는 할 말이 없지만, 원하던 지향과 바람이 이런 것이었나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현장의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로

‘참여예산’은 실질적인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말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예산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예산서를 들이밀고, 공부해야 한다면서 재미없고 지루한 숫자놀음의 강좌를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고 주민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교육을 받아도 모르는 주민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 사고방식이다. 주민들은 비록 저런 것은 몰라도, 각기 현장에서 자신의 말로 문제점과 바람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은 그대들(관료와 선출직)의 몫이다.

많은 참여예산제도는, 마치 주민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쥐꼬리 같은 돈을 주며 ‘소꿉장난’ 해보라는 식이다. 여기에는 주민들에게 예산참여의 기회를 주면 망칠 수 있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집행부와 의회, 선출된 권력에게 주어진 권리를 나눠 갖는 점에 대해 탐탁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며, 흉내만 내고 과대 포장하면서 큰 생색을 내는 꼴이다.

공론장은 주민이 모여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

‘공론장’, 위와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공론장이라고 부른다. 공적인 것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 공론장은 아니다. 넓은 의미로 끼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공론장이란, 주민이 모여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행정의 체계에 복속되지 않고 분류의 경계를 넘어 온전히 우리 삶의 이야기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말한다. 행정에서 준 것만 논의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근거리 우리의 생활권과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하며 입장과 실천을 모으는 장이다. 물론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투쟁하면서 요구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면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대부분 공론장은 행정의 한 귀퉁이에 걸쳐져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공론장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옥천의 유의미한 공론장 –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내가 살고 있는 옥천에는 유의미한 공론장이 두 개 있다. 하나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다. 이는 옥천군농민회가 지역의 여러 농민단체와 연대해 옥천농민연대를 만든 후 5년 동안 투쟁하여 만든 위원회다. 지자체장이 한 번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반영됐으며, 이 때문에 농민들은 오랫동안 군청 앞에서 천막투쟁을 해야 했다. 농민들의 요구는 지역농정에 농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바깥의 투쟁이 테이블 안으로 들어오며 행정과 민은 끝없이 불화했다. 하지만 조례에 제시된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야 했다. 농민들은 미리 준비된 안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전투적으로 참여했다. 위원회 구성에서 농민단체 대표 몫을 절반 정도로 확보했으며, 위원회 출무수당 7만 원을 한 통장으로 모아 이 돈으로 강사를 초청해 공부하고 여러 지역의 사례를 견학했다. 이들은 10여 년 동안의 옥천 농정 근간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된 안으로 위원회를 직접 설계했다. 미약하나마 옥천 농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역할 덕분이다.

이 위원회는 옥천군 내의 수십 개 위원회와 차원이 다르다.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인 것을 논의한다.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해마다 워크숍도 한다. 농민연대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회의를 한 차례 한 후 의견을 규합한다. 관에게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업회의소의 원류라 할 수 있다. 농업회의소라는 제도가 유행하기 전부터 옥천 농민들은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고 이를 행정과 연결했다. 이는 여전히 지역에서 살아있는 유의미한 공론장이다.

또 하나의 공론장은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다. 이 공론장도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읍면동 단위 생활권역의 공론장은 대부분 면장 혹은 동장 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장들은 참여하는 수준에 그친다. 행정 담론 이상의 것이 논의되기 힘든 구조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에 매우 근접한 공론장으로 주목할 만하다.

인구 1천 명 내외의 안남면에는 12개 마을이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마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12개 마을회의에서 추천한 마을위원이 1명씩 총 12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또한 면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체육회, 새마을부녀회 등 15개 가까운 조직의 대표도 참여시킨다. 말하자면 비례대표인 셈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 4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장은 살아 움직거린다. 안남면의 모든 것을 이곳에서 논의한다. 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도 한다. 안남면은 금강수계 상류로,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인 5억 원가량을 주민지원사업비로 매년 받아왔다. 이 돈은 마을로 들어와 농로포장, 마을회관 보수 등 여러 곳에 쓰였다. 2006년 말 12개 마을 이장들은 이 돈을 소모성으로 사용하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큰 틀에서 안남면 발전을 위해 30%를 쓰기로 한다. 주민 스스로 공공예산을 만든 것이다. 매년 1억5천만 원에 달하는 이 공공예산을 바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사실 먼저 이런 결의를 하고, 예산을 논의·집행할 수 있는 단위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다. 안남면의 모든 일은 여기서 논의된다. 말하자면 주민평의회인 셈이다. 위원회 진행은 위원들이 직접 뽑은 위원장이 맡는다. 면장은 여기서 모인 목소리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만 고민하면 된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정점으로 안남면의 주민자치는 끊임없이 진화해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배바우작은도서관’ 지원을 시작했고, 무상버스를 실현했으며, 지역의 여러 경제사업 등을 통해 ‘배바우신문’이 만들어지고 ‘배바우장터’가 복원됐다.

우리의 공론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행정에 구애받지 않고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스스로 논의구조를 만들 수는 없을까? 지역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공론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이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글 : 황민호 옥천신문 제작국장

목, 2016/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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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하라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 촉구 공동기자회견

 

지난 8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는 농민-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려 200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한살림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의 박인숙 공동대표는 “먹거리문제는 더 이상 농민과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이 농민의 한탄으로 변하기 전에 공약으로 약속했던 GMO표시제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속히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은 “쌀은 그 무엇돠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우리 땅의 식량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김영기 회장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권이 국민의 먹거리 문제와 농업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그 정권이 정통성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함께 농정방향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 공약과는 다르게 현재 먹거리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한살림은 30년 전부터 농약중독으로 잃어가는 농민과 피폐해져가는 생태계를 살리고 식량자급률을 늘리기 위한 뜻으로부터 시작했”고, 현재의 친환경급식정책 등 먹을거리 및 농민문제는 항상 한살림 등 민간영역에서 주도해 온 점을 짚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민간영역만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200여 명의 시민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여, 문재인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수립 촉구서한을 청와대 농업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문재인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수립 촉구

농민-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핵심과제, 농업과 국민 먹거리 문제를 포기할 것인가!

농업·농촌·먹거리 분야「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민관협치 농정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국민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제 방향으로 돌려놓고, 국민의 선택으로 새 정부를 세운 지 석 달이 지나고 있다. 국민은 따뜻한 시선으로 개혁의 향배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고, 그간 주렸던 민주주의의 허기를 보듬으며 기대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직도 역사의 심판이 모자란 적폐세력들이 끊임없이 갈 길을 가로막고 있어도 위대한 국민의 힘은 여전히 역사의 전진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지난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내온 농업 현장, 농촌에는 개혁의 신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쏘아올린 농정의 첫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지난 7월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첫술에 배부르기를 바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아예 첫술을 뜰 조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이 후보시절, 현장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해 쏟아냈던 그 숱한 공약조차 폐기하고, 과거 정부들의 적폐농정들을 구태의연하게 나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농정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며 국민에게 다짐한 대통령의 약속은 깨어졌다고 봐야 한다.

 

모름지기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 목표에는 국민과 농민의 행복,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체계의 구축을 두어야 한다. 오로지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일관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농민과 국민은 이른바 ‘헬조선’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이제 우리 농업·농촌은 쇠퇴했고, 농민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농업과 농민의 희생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불행을 전제한 시장개방은 식량자급률 급락으로 이어졌고,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의 60%선으로 주저앉았다.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의 천국에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성장과 경쟁력만이 살길이라는 오래된 신화는 이미 그 허구를 드러냈다. 하지만, 농정은 여전히 그 근본 기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정의 기본 패러다임을 식량주권 실현,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기능 농업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산과 소비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롭기만 하다.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환경운동단체들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농정 추진 등 근본적인 농정대개혁을 공동 제안하고 정책공약화를 요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한 농정의 결과가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더욱 키웠으므로 이제 농정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고 농정공약에 적시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여 근본부터 새로운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직불제 중심농정으로 바꾸고,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쌀값문제도 책임지겠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확인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구조의 실현이야말로 지난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령이며, 농업·농촌, 국민의 먹거리 문제야말로 보편적인 국민행복의 기초이기에 국정의 중심의제이다. 성장논리로 무장되어 수십 년간 굳어질 대로 굳어진 관료체계와 적폐농정의 기조를 혁신하겠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그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은,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방향 선회를 선언하고, 첫 단추를 끼워내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 농민과 함께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골든타임이다. 농업・농촌・먹거리 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적폐농정의 구태의연한 나열로 누더기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묻고, 그 재수립의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농민과 국민과의 소통을 즉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8월 11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민행복농정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GMO(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전국행동

월, 2017/08/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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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9: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9(2016.10.21)



[보도자료] 규정 위반한 마포구청 아현포차 철거, 주민감사 진행된다

일시 및 장소: 1021(), 12, 시청앞

지난 818일자 마포구청에 의한 아현포차 강제철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에 나선다. 이번 감사청구는 강제철거가 집행된 이후 여전히 생계대책이나 불법적인 절차에 대한 사과없이 묵묵부답으로 임하고 있는 마포구청에 대한 경고면서 위법적인 절차를 집행하고도 이에 대해 시정하지 않는 막가파식 행정을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의미를 띤다


청구인 대표자는 마포지역에 작은 대안까페를 만들어 운영중인 '나무그늘 협동조합'의 김성섭 이사장이 맡았다. 아현포차 지킴이로 한데 모여 매일 야간 집회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노동당 마포당협 등 지역 단체들이 망원역, 아현역 인근에서 받은 22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최대 200명까지 청구권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마포구는 <주민감사 조례>에 의해 200명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명부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민감사가 진행되는 요건을 갖췄다


아현포차 이모들과 지킴이 단체들이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크게 10가지로 <도로법><행정대집행법>의 내용이 핵심적이다.



1. <도로법> 3조에 따른 ‘국가등의 책무' 불 이행

2. <도로법> 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이 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해태

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급기관 보고 사항 조작 행위

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 행위

5.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른 용역계약 공개모집 미이행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4조에 의거하여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7. <형법>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를 방조한 행위

8. <경비법법>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 의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9. <경비법법>16조에 의하여 경비업체, 이름을 명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행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의 계고장 발급은 ‘국장'의 권한임에도 과장이 위법적으로 전결한 사항


*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청구 취지 및 이유 (링크)를 참조

특히 지난 929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재건축 환경에서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행정에 의한 강제집행 과정의 위법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었다(관련 논평). 특히 마포구청은 현행 사회복지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악용해서, 경비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자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아현포차의 집기를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식이 없는 경비업체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달지 않고 구청 마크가 찍힌 조끼를 입고 있는 등 민간업체의 강제 철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온갖 위법 행위가 만연했다


현재까지 지역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을 통해 한 차례 간담회를 한 것을 제외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하루 벌어 먹고사는 아현포차 이모들에게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어이없는 제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왜 마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마포구를 마''구라고 부르며 혀를 내두르는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명확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무책임한 마포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정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시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아현포차 이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현포차 지킴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818일 강제철거의 아픔에 응당한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공고] 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작년 첫번째로 진행된 정책학교는 현재까지 이어온 당내 지역정치 및 정책 학습모임인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들썩들썩'이라는 사업 성과로 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는 11월 말로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 맞춰 정책한마당 형식의 행사에 대한 예비 행사의 성격으로 그동안 서울시당이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던 의제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당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좌

1027: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일까" (일정조율 중)


113: 서울시 주거정책의 흐름_이주원(두꺼비하우징 대표)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1110: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생활임금_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말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실질적인 생활임금 운동은 어떻게 가능할까"


1124: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_정기황(한국문화도시연구소 소장)

"소유권 지상주의를 벗어나 쫒겨나지 않기 위한 제도/운동 전략은?"


● 각 강좌는 저녁 730에 진행되며, 장소는 중앙당 회의실입니다.


● 비당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비 1만원을 받습니다.


● 강좌 문의: 02-786-6655 서울시당 / 이메일[email protected]


20161020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당원이 한다]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번째 시간

"청년배당이 도대체 뭔가요?"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 시즌2에 선정된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시간으로는 청년배당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청년배당 연구모임의 제안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 올해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 제한적(24세에 한정)이지만 시작되었고중앙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원래 계획이었던 연 100만원은 좌절되고연 50만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되었다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만24세에게 1년 50만원의 청년배당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한다얼마 전 수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대다수의 수령자들이 이 정책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성’을 조건으로3000여명에게 6개월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중앙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집행이 멈춘 상황이다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수당 정책은 작년 중순부터 시작되었던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궤를 맞추고 있다. -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당원 간담회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웹자보>


●  타이틀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번째 시간 (오른쪽 혹은 왼쪽 위로 중간글씨)

청년배당이 도대체 뭔가요?”

당원 간담회 준비모임 (가운데 위쪽 메인 타이틀 위 글씨보다 큰 사이즈로)

 

●  중간 부분 텍스트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인 성남시 청년배당.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청년들의 반응은 어떠한지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정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서울시 청년수당과 무엇이 다른지 등등 꼼꼼히 따져봅시다.

 

●  아래쪽 안내 텍스트

일시 : 2016년 10월 25일 (오후 7

장소 노동당 중앙당사

문의 박기홍 성북당협 위원장(010-4666-오사이삼)

 



[당원이한다] '잘지내냐'고 마음편이 묻기 위하여

_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_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 시즌2에 선정된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에서는 내일, 준비모임을 갖습니다. 잘지내냐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함께 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사업팀 하윤정 당원의 전언

오랜만에 만난 당원들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또 으레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요즘 흔쾌히 '잘 지낸다'고 쉽게 대답하는 당원들이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리고 몸이 좋지 않아서, 혹은 활동으로 인한 피로감, 무기력함 등으로 인해서 활동을 잠시 쉬게되는 당원들의 소식을 종종 전해듣곤 합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총선 이후 여러모로 건강이 좋지 않아 몇 개월간 고향집에서 쉬다 오기도 했구요.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연대하는 우리 당원들, 특히 학업, 아르바이트, 넉넉치 않은 주머니 사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당원들의 마음건강은 괜찮을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우리도 불안정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힘들고 지칠 때 맘편히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혹은 힘든 것을 자신이 나약함, 혹은 부족함이라고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을까. 혹은, 누군가가 힘들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되묻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연히 관악당협 정상훈 위원장님과 이런 고민을 나눌 자리가 생겼고, 함께 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라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둘을 포함해 김신겸 당원(순천향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과 한광주 강남서초당협위원장님도 이 사업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업은 크게 노동당 서울시당 청년당원들의 건강실태조사 -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결과 공유 - 정신과 의사 및 상담전문가의 강연 및 토론회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청년 당원들의 정신건강 실태 확인을 통해, 마음건강 문제의 크기와 성질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당조직/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로 짧지만,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내일,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첫 회의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관심있거나 함께 준비해보고픈 당원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161019() 오후 730

● 장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02 관악캠퍼스타워 514

● 문의 : 정상훈 관악당협 위원장(010-2792-7044)





[선전전] 백남기농민을 죽인 폭력정권 규탄릴레이 출근선전전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돌아가신지 벌써 한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검이란 이유로 시신탈취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1112일 민중총궐기까지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쓰러진 장소에서 당원 릴레이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려 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1. 1차 기간 : 1112일 민중총궐기까지(월요일~금요일)
시간 : 08:00~09:00
장소 :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라미에르 빌딩 앞.

2. 참여신청
가능한 날짜를 정한 후 노동당서울시당에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다.
-
메일 : [email protected]
-
노동당서울시당 T. 02-786-6655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10-5016-6817

3. 피켓수령 방법 및 제작
1)
선전전 전날 오후 서울시당 방문 피켓 수령 후 선전전이 끝난 후 반납.
2)
근처 문구점에서 하드보드지를 구입. 손으로 문구를 쓴다.
-
서울시당 제안문구 : 폭력정권이 백남기농민을 죽였다.-노동당서울시당

4) 선전전 진행 후 꼭 사진을 찍어 노동당서울시당으로 보내주세요.





[연대] 콜트콜텍 여의도 새누리당 농성 1주년

오전 11시 기자회견

오후 2시 벼룩시장

오후 5시 먹거리

오후 7시 문화제





[중앙당] "백남기와 함께" 노동당 집중 철야투쟁 일정

1: 10/20() 19시 문화제 ~(철야)~ 10/21() 오후

2: 10/24() 19시 문화제 ~(철야)~ 10/25() 오후

장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방식 : 경찰의 부검강행 시도에 맞서 장례식장 사수활동 담당. 시민지킴이단과 함께 다양한 참여활동.

시민 홍보 및 경찰 폭력저지 정당연설회.

참여 : 모든 당원들에게 참여 독려

참고 : 부검영장 만료시한은 10/25() 자정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국민행동


그들이 아무리 병사라고 우겨도,

그들이 아무리 "빨간우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해도,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 물대포에 의해 쓰러지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할수는 없다."고 하는

가족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드려야 합니다.

검경은 1025일까지 부검을 강행하려 합니다. 부검은 사인을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입니다.


1015() 2359분터 부검영장의 만료시한인 25() 2359분까지

240시간 동안 시민들의 힘으로 백남기 어르신을 지키는 집중행동을 제안합니다.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시민지킴이단에 함께 해주십시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20()

-월례교육(장애평등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백남기농민 서울대병원 노동당집중 19:00 @서울대병원

10/21()

-아현포장마차 주민감사청구 12:00 @서울시청

10/22()


10/23()


10/24()

-백남기농민 서울대병원 노동당집중 19:00 @서울대병원

10/25()

-콜트콜텍 여의도 농성 1년 기자회견, 집중행동 11:00~ @여의도농성장

10/26()


10/27()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10/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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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⑪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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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근로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서명할 수 있게 지역 고용관청 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공정노동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차별을 줄이려면 원청‧발주 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들이다.
이 자리는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기획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전문가 토론에 앞서서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좋은 일’ 탐방 및 인터뷰,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등에 대한 결과를 전했다.

진행을 맡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설문조사, 좌담회에 생각보다도 큰 호응이 있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이 목소리를 참고해서, 시민사회가 정부의 노동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해 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근로기준명세서’ 교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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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현행 법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방안들이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장한 “노동자 개인에게 지역의 고용 관청에서 ‘근로기준명세서’를 교부해 주도록 하자”는 방법이 그 중 하나였다.
강 교수는 “내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그러면 내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생각도 하지 못 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중간에서 일정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19세 청년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다면, 가까운 고용청,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내 조건에서의 합법적인 최저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에게서 “근로계약서에 말이 안 되는 조항이 있으면 여기로 가져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는 일은 덜할 것이다. 근무 중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디에 가서 말하면 될지도 미리 알게 되는 셈이다.

노동자가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 고용계약을 제대로 맺기 어려운데, 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고용자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고용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넣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관청은 그 내용을 노동자의 집에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면 된다면서 “이미 영국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이 같은 행정 서비스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강 교수는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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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2시간 쉬어야

강 교수는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하려면 기업들이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위의 ‘근로기준명세서’에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1일 최소 휴식시간’에 대한 법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몇 시간 이상 쉬도록 하는 것으로 강 교수는 “OECD 회원국 중 대부분 나라가 1일 최소 휴식시간을 11~12시간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일삼게 하는 ‘질 나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한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강 교수는 “좋은 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노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근 후 전화‧이메일 안 받아도 성과 영향 없도록”

강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근로계약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도 계약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매년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자기 근로계약서를 봐도 어디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읽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라면서 “근로계약 체결 방법,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강 위원장은 “청년유니온 조합원 대상 조사 등에서 파악되는 경향은,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자리의 질과 크게 연관된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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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칼퇴근법’의 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칼퇴근법’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사용 규제, 근로시간 공시, 기업에 장시간근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데이터화 해서 공개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고, 장시간근로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근 후에 전화나 이메일로 받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성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사나 선임에게 맞고 욕설을 듣는 ‘폭력’이 존재한다”면서 “기본적인 인권부터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기업 알려지게 공정노동인증제 마련하자”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은 ‘좋은 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정노동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먼저 2005년 하버드 대학이 뉴욕시 소매상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공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인증이 붙은 제품들의 매출이 종전보다 증가했고, 소비자들은 공정노동 인증 제품에 대해 10~20%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표했다는 결과를 얻은 일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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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노동인증제로는 미국의 공정노동위원회(FLA‧Fair Labor Association) 인증제, 포브스(Forbes)지의 ‘일하고 싶은 기업’(Great Place to Work) 인증제,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설명했다. 강 위원은 “각각은 장단점이 있지만 직장 내 민주주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보완한 인증제도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강 위원은 직장 내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느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같은 일에 대해 남녀의 임금 차이를 둘 수 없도록 했고(8조), 근로기준법도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6조) 하고 있지만 현실에 만연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사내하청 및 용역‧파견직에 대한 차별 등을 규제할 법조항은 없는 것이다.
강 위원은 “근로기준법 6조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 등을 위한 ‘차별시정’ 대상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법률 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구분되지 않아서 차별 시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차별 막으려면 ‘공동사용주’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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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하청·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회사 또는 발주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동사용주로 하여금 법적 사용자의 의무를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임금협상에도 사측으로 참여하며,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이 이뤄질 경우 그 주체로 판단되도록 하는 등이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판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월의 대법원 판결이다. 지역 소각장에서 설비‧보수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2차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었지만 실제로 작업배치, 작업지휘,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1차 하청업체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고, 1차 업체의 근로자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혜진 교수는 “원청‧발주회사와 하청·용역업체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청‧요업업체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은 원청‧발주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원청 회사가 직접 개입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재하청, 파견, 용역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주 지정’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도록 요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 관련법들이 나뉘어 있어서 규제의 효과성도 떨어지는데, ‘공동사용주 지정’을 통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위해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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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희망제작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특히 청년층(20~30대) 인식 속의 ‘좋은 일’은 ‘노동시간이 짧고 개인 삶이 존중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임금이 높더라도 너무 가혹한 근무조건,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 임금 격차도 심해지는 가운데, 청년들로서는 1차 토동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배 선임연구위원은 진단했다. 한 번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생애에 걸친 소득 격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할 때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시적)하는 방법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돼 온 장시간 노동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문화가 개선될 경우,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마치 기본급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오던 노동자들로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감수하기로 결단해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 목소리를 더 모아서 국가에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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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전문가들의 제안이 끝난 뒤 서로의 의견에 대한 교차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구 위원은 “‘좋은 일’의 조건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 인간다운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더 밀접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혜진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나 청년유니온의 조사 등에서 ‘적정한 근로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적정한 노동시간과 적정한 임금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실현하려면 생산과 소비의 두 측면이 함께 바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성태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 목소리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더 모여서 국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도 질문들이 나왔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지금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나쁜 기업이 살아남기가 더 쉽고 좋은 기업이 살아남기는 어렵다”면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혜택이나 규제,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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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소장은 “토론회 제목처럼 ‘단순명료한 정책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 삶의 질 등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논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의 모든 과정은 끝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탐방과 인터뷰, 설문조사, 비공개 좌담회, 그리고 이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은 ‘좋은 일을 위한 정책요구 보고서’로 정리, 발표된다. 그 후로도 ‘좋은 일’을 위한 희망제작소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크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03/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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